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3-구-0589 선고일 2013.05.31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당초 신고시 실지처분가액이 기재된 신탁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처분청이 매매대금이 3억원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며 신고에 관여한 대리인이 착오임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미달분에 대하여 부당과소가 아닌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1.13.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대지 345.8㎡ 및 동 지상건물의 청구인 지분(42분의 7)에 대한 신고 양도가액 OOO원과 실지양도가액 OOO원의 차액 중 OOO원에 대하여만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고, 나머지 차액 OOO원에 대하여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다른 상속인과 함께 2004.9.9. OOO 대지 345.8㎡와 동 지상건물(주택 15평8홉4작7재 및 부속건물 6평9홉4재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취득(김OOO 42분의 7, 김OOO 42분의 7, 김OOO 42분의 7, 김OOO 42분의 7, 청구인 42분의 7, 권OOO 42분의 3, 김OOO 42분의 2, 김OOO 42분의 2)하고, 2010.10.29. 주식회사 OOO신탁에 신탁하였다가, 2011.1.27.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OOO에 양도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 지분(이하 “쟁점부동산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해당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고 한다)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쟁점부동산지분의 양도가액이 OOO원임을 확인하여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지분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상속세 신고·결정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12.11.13.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OOO원, 일반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적용)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과세물건 현황 청구인 외 5명의 형제자매가 2004년 9월경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주변이 도시재개발지역으로 편입되어 2010년 10월 경 주식회사 OOO신탁에 신탁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신탁매수 하수인의 끈질긴 매수농간과 공동 상속받은 형제 간에 이루어진 협의에 의하여 공동상속분 전체가액을 OOO원으로 협의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형제자매간 개별등기가 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막내인 청구인은 물론 남편에게로 찾아와 개별양도계약서에 서명날인하여 줄 것을 부탁받은 사실이 있고, 협의된 내용에는 청구인이 관여한 사실이 없었기에 상당기간 굴하지 않고 견디어 오다가 매수인 측 하수인이 청구인에게 양도가액 OOO원 외에 별도로 OOO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2011년 개별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에 서명날인한 바가 있다(OOO원을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음).

(2)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청구인은 2011년 2월말경 관련 세법지식이 전무하여 공동상속인 중 오빠 3명을 제외하고 언니 김OOO, 김OOO와 함께 전문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성 청구인은 관련 세법에 무지한 탓으로 추가 조사에서 확인한 사실이지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양도소득세 신고서는 전문 자격사인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설명하였고, 관계공무원도 동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세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납세자는 세금납부서만 의뢰받은 세무사로부터 받으면 모든 절차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 청구인이 신고서 작성 진위를 재차 검정치 못한 것만을 중점 잣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 가목에 정한 법 규정에는 단순하게 부정한 행위에만 40%의 가산세를 가중한다고 하였지만 부정행위란 그 범주가 대체적으로 문서의 고의적 미작성, 문서의 이중 작성, 증빙파기에 의한 소득수익의 감소행위를 부정행위로 간주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청구인에게는 가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매매계약서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할 목적으로 작성된 허위매매계약서이다. (가) 청구인은 문서의 고의적 미작성, 문서의 이중 작성, 증빙파기에 의한 소득수익의 감소행위 등의 부정행위가 없으므로 부당과소가산세가 부과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청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신탁에 쟁점부동산지분을 매도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OOO원과는 별도로 주식회사 OOO로부터 OOO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사실을 이미 확인하였고, 청구인 또한 위 매도대금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이 “매수인측이 양도가액 OOO원 외에 별도로 OOO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왔기에 매매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매매대금 중 OOO원을 먼저 입금받고 이후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볼 때, 매매계약서 작성당시 총매매대금은 OOO원으로 이미 확정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지분의 매도대금이 OOO원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서상의 총매매금액을 OOO원으로 작성하였던 것이므로, 청구인이 작성한 매매계약서는 실제로 정하여진 매매금액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계약서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세무사에게 신고서작성을 위임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납세자의 부정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이 비록 쟁점부동산지분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세무사에게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표준 신고시 거래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제출하고 양도가액을 저가로 신고한 부정한 행위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나) 심판청구서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세무사의 확인서에 의하더라도 세무사는 양도가액을 비롯한 양도소득세 계산내역을 청구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여지고, 신고된 양도가액은 OOO원이 아니라 OOO원이며, 더구나 청구인이 신고서에 첨부된 매매계약서가 실제 매매가액을 반영한 계약서가 아님을 알았다면, 그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과 그 계약서로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는 조세의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적극적인 의사가 있는 부정한 행위로 봄이 상당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과 실지 양도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부당무신고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7조의2 제3항·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2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 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 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제27조의2 [과소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을 때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결손이나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② 법 제47조의3 제1항 단서에서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2.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 가.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공제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③ 법 제47조의3제2항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은 제27조제2항 각 호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과세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처분청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내역 (OO: OO)

(2) 청구인은 2011.1.27. 작성일자로 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OO: OO)

(3)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위탁자인 청구인과 수탁자인 주식회사 OOO신탁 대표이사 이OOO 간에 계약체결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제7조(처분가격) 및 별첨 특약사항에는 쟁점부동산지분의 처분가격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OOO

(4)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쟁점부동산지분의 매수자인 주식회사 OOO에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OOO원을 직접 지급받았고, 추가보상비 명목으로 주식회사 OOO에서 OOO원을 별도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이 징구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지분을 주식회사 OOO신탁과 신탁계약서를 체결하고 2011.1.17. 주식회사 OOO에 양도하면서 부동산 양도대금 OOO원을 OOO은행계좌로 수령한 사실, 신탁계약서 외에 추가로 OOO원을 주식회사 OOO로부터 수령한 사실, 쟁점부동산지분 취득가액은 상속재산평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관계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기준시가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구 OOO 전 대표이사 정OOO는 주식회사 OOO의 부동산취득 시행사인 주식회사 OOO의 대표로서 OOO 부동산매매계약체결시 쟁점부동산지분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지분 매매자금과 별도로 2010.10.27.경 OOO원을 인출하여 법무사 장OOO을 시켜 전달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OO: OO)

(5) 청구인 외 다른 상속인인 김OOO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고, 김OOO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양도소득세 계산명세는 세무사 문OOO의 확인서에 첨부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에서 세무사 문OOO은 2011년 2월말경 친구 윤OOO로부터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를 제출받고 김OOO 등 3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을 부탁받은 사실, 양도소득세 신고서 3부, 자진납부서 3부 및 양도소득세 계산명세를 윤OOO에게 인계하고 계산내역을 설명한 사실, 양도자 3인 본인들에게 개인별 지분과 양도가액을 확인한 후 정당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내역을 설명하도록 안내한 사실,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납부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신고서에 날인하여 개인별 주소지 세무서 민원실에 접수하고 납부하도록 안내한 사실, 후에 인지한 사항이나 부동산매매계약서가 1부(공동 명의전체)이고,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 OOO원을 양도부동산(공동명의 부동산) 전체의 양도가액으로 잘못 읽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첨부된 양도소득세 계산명세는 다음과 같다.

1. 양도인: 김OOO 외 7명

2. 양도물건: OOO 대지 345.8㎡ 및 건물 108.35㎡

3. 취득일자 및 양도일자: 취득 2004.9.9., 양도 2011.1.27.

4. 전체 양도가액: OOO

5. 전체 취득가액: OOO

6. 전체 필요경비: OOO

7. 전체 양도차익계산: OOO

8. 전체 양도소득금액: OOO

9. 개인별 양도소득세계산: OOO

10. 지방소득세: OOO

11. 납부할 세액: OOO

(7)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7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달리 이중장부의 작성 등 허위기장이나 허위증빙 등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등,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등 적극적인 방법에 의한 악의적인 신고의무위반에 대하여 가산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에는 쟁점부동산지분의 처분가격이 OOO원으로 기재된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지분의 매수자인 주식회사 OOO에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OOO원을 지급받았고, 추가로 주식회사 OOO에서 OOO원을 별도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부동산지분과 관련하여 허위․이중의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리한 세무사 문OOO이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 OOO원을 양도부동산(공동명의 부동산) 전체의 양도가액으로 잘못 읽었다고 확인하고 있고 첨부된 양도소득세 계산명세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점, 청구인 외 다른 상속인인 김OOO가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도 청구인과 동일하게 양도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되고 첨부된 계산내역도 동일한 점 등으로 보아 허위증빙의 작성이 아닌 착오인 것으로 보이므로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 제1호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이 건 계약서와는 별도로 OOO원을 추가로 받은 사실을 양도소득세 신고시에 누락하였는바, 이는 착오에 의한 단순 누락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