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부동산의 1/2을 부부공동 기여재산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기각함

사건번호 조심-2013-구-0587 선고일 2014.02.05

청구인이 최000과 공동으로 사업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에서 부부공동소득으로 쟁점1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6.7.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2005.1.25. 증여분 OOO원, 2005.4.11. 증여분 OOO원, 2005.5.18. 증여분 OOO원, 2006.8.4. 증여분 OOO원, 2006.9.14. 증여분 OOO원, 2011.8.11. 증여분 OOO원, 2011.12.12. 증여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1. OOO 소재 건물 398.6㎡의 취득자금 OOO원 및 OOO소재 답 1,042㎡, 같은 리 459-2 소재 전 57㎡, 같은 리 459-4 소재 답 2,475㎡, 같은 리 459-6 소재 전 1,924㎡, 같은 리 459-7 소재 전 575㎡의 취득자금 OOO원의 증여시기를 2011.4.11.으로 하고, OOO및 같은 리 459-7 소재 공장 1,324.4㎡의 취득자금 OOO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을 경영하는 최OOO의 배우자로서, 아래 <표1>과 같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표1> 청구인 부동산 취득 내역 (단위: ㎡, 천원) 자산명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일 취득금액 비고 부동산 00 00 00 답 1,074 ’03.09.02 000 건물 398.6 ’05.04.11 000 쟁점2부동산 00 00 00 답 1,150 ’05.01.25 000 쟁점1부동산 00 00 00 답 1,042 ’05.05.18 000 쟁점2부동산 00 00 00 00 전 57 00 00 00 00 답 2,475 00 00 00 00 전 1,924 자산명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일 취득금액 비고 부동산 00 00 00 전 575 00 00 00 공장 1,324.4 ’06.09.14 000 쟁점3부동산 공장 672 ’11.08.11 000 00 00 00 답 700 ’11.12.12 000 소 계 000 골 프 회원권 0000CC ’06.08.04 000 00000000CC ’08.04.07 000 소 계 000 합 계 000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배우자 최OOO이 경영하는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의 쟁점①부동산∼쟁점③부동산 취득자금 전부를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10.17.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OOO원(증여세 2005.1.25. 증여분 OOO원, 2005.4.11. 증여분 OOO원, 2005.5.18. 증여분 OOO원, 2006.8.4. 증여분 OOO원, 2006.9.14. 증여분 OOO원, 2011.8.11. 증여분 OOO원, 2011.12.12. 증여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3.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배우자 최OOO이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기여한 부분이 있고, 2005년 이전에 취득한 쟁점①부동산은 부부공동재산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자금 중 1/2은 청구인의 자력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청구인과 최OOO는 1999년 ‘OOO’ OOO대리점 사업을 시작하였고, 2000년 이후 ‘OOO’을 설립하여 프랜차이즈 사업 등을 영위하였으며, 이러한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재료 및 자금 관리 등 내부적인 업무를, 최OOO은 사업 확장 및 거래처 관리 등 주로 대외적인 업무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 당시 ‘거주자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사업소득 등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는 소득세법 제43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실익이 없어 청구인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것이다. 이후 2006년 8월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명의위장 사업자로 조사되어 청구인의 사업소득이 최OOO의 소득으로 처분되고 사업자 명의도 최OOO으로 변경되었으나, 청구인과 최OOO은 사업자 명의와는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사업이라고 판단하여 오랜 시간동안 많은 땀과 눈물을 흘리며 불철주야 노력을 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로 배우자의 사업이 현재와 같이 번창할 수 있었다. 판례(OOO법원 2012.3.30. 선고 2011누32821 판결)도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 또는 부부공동자산의 경우 배우자가 절반의 지분 또는 적어도 일정비율 이상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바, 2006년 세무조사 이전 2005년 발생한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사업소득금액은 실질적인 공동사업으로 인한 부부공동 기여소득이고, 2005년 이전 취득한 쟁점①부동산은 부부공동 기여재산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그 취득자금 중 1/2은 청구인의 자력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주위적) 쟁점②부동산의 취득자금은 청구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 청구인은 2005년 4월 쟁점②부동산을 합계 OOO원에 취득한바, 이를 취득하기 위해 2005.4.11. 쟁점①부동산을 OOO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OOO원을 대출받았다. 한편, 최OOO은 2006년 ‘OOO’의 본사 사옥, 공장의 확장이전 후 지역브랜드에서 전국브랜드로 확장하기 위해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여 청구인에게 사업투자자금 융통을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7.10.22. 쟁점②부동산을 담보로 OOO은행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최OOO에게 빌려주었던바, 이후 최OOO의 사업이 2008∼2010년 전국으로 확대되어 사업본부 및 지사 11개, 체인점 655개에 달하는 등 사업이 안정화되고 자금의 여유가 발생하여 최OOO은 2011.4.11. 청구인의 2005.4.11.자 대출금 OOO원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2007.10.22.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OOO원 및 이자 OOO원을 변제하였다. 결국, 청구인이 2005.4.11. 금융기관에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OOO원으로 쟁점②부동산(취득금액 OOO원)을 취득한 점, 당해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인 청구인을 채무자로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두13569 판결), 2011.4.11. 최OOO이 청구인의 2005.4.11.자 대출금을 변제해 준 것은 최OOO이 2007.10.22. 청구인으로부터 빌렸던 채무 등을 상환한 것에 불과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쟁점②부동산 취득자금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증여로 추정한 것은 부당하다. (예비적) 처분청의 의견대로 최OOO이 2011.4.11. 청구인의 쟁점②부동산 취득을 위한 2005.4.11.자 대출금을 변제해 준 것이, 최OOO이 2007.10.22. 청구인에게 빌렸던 채무의 상환이 아니라 2005.4.11.자 대출금을 상환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증여시기는 2005.4.11.이 아니라 대출금을 상환한 2011.4.11.이어야 한다.

(3) 청구인은 2005년경 최OOO으로부터 ‘OOO’ 본사 사옥 및 공장 확장이전을 위해 쟁점③부동산을 신축하자고 제의받았으나, 청구인의 자금만으로는 신축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신축자금 중 부족한 자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쟁점③부동산이 완공되면 청구인(임대인)과 최OOO(임차인) 간에 임대보증금을OOO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고 최OOO이 임대보증금OOO원을 신축자금 중 일부로 선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후 쟁점③부동산은 2006.9.14. 사용승인되었고 2006.11.1. 당초 약정하였던 바와 같이 쟁점③건물을 임대보증금 OOO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청구인과 최OOO간에 체결하였다.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은 재산취득이 있을 때마다 취득재산별로 증여추정요건(자금출처 소명율 80% 미만이고 미소명금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③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원 중 OOO원은 쟁점③부동산의 임대보증금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고, 쟁점③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 OOO원은 증여추정요건인 취득재산의 20% 상당액(OOO원)과 OOO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고 있으므로 쟁점③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하여는 증여추정이 배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의 1/2은 청구인의 자력에 의해 취득한 것이라 주장하나, 청구인의 남편 최OOO은 청구인에게 쟁점①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하면서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최OOO의 재산형성에 기여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쟁점①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흐름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2004~2011년도 소득금액 OOO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OOO유통’의 사업소득 OOO원은 2006년 8월 세무조사시 명의위장 사업자로 조사되어 청구인이 아닌 최OOO의 소득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있으나 8년간 순소득 OOO원으로는 쟁점①부동산 등을 취득하기에는 부족한 점, 최OOO의 2004~2011년 소득금액이 OOO원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충분히 있으며, 국세통합전산망으로 청구인 및 최OOO의 ‘개인별 총 사업내역’을 조회한바 공동사업 등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남편의 사업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주위적) 청구인은 쟁점②부동산의 취득자금에 관하여 청구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원이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최OOO은 청구인에게 쟁점②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하면서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2005.4.11. O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OOO원을 배우자 최OOO이 2011.4.11.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였는바, 이것은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아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후 대출 원리금을 상환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청구인이 2007.10.22. OOO으로부터 대출받은 OOO원에 대한 대출금 이자 상환은 청구인의 남편 최OOO 명의의 OOO 예금계좌(702065-××-××××××)에서 매월 OOO원씩 청구인의 OOO 예금계좌(703-××-××××××)로 자동 이체되어 상환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2007.10.22.자 대출금의 실지 채무자는 청구인이 아닌 최OOO이 분명한 점 등으로 보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예비적) 청구인은 쟁점②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시기를 2005.4.11.이 아니라 최OOO이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을 상환한 시점인 2011.4.11.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5.4.11.자 대출금 OOO원은 최OOO이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아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후 상환하여 실지 채무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최OOO이므로, 청구인의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취득자금 사용과 관련 없는 대출금으로 보아 그 증여시기는 2005.4.11.로 봄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은 쟁점③부동산의 신축공사대금(OOO원)은 임대보증금 OOO원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최OOO은 조사당시 쟁점③부동산 신축대금이 얼마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조사청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건물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였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축공사대금(OOO원)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점, 설령 공사대금이 OOO원이고 청구인의 남편 최OOO이 이를 선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공사대금 OOO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산내역 등이 없으며, 단순히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사이에 임대차계약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동 임대보증금 상당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액에 해당하지 않는 점, 최OOO이 운영하던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위 임대차계약내용에 대하여 조사한바, 쟁점③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OOO원을 지급 또는 상계하였다는 답변내용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관련 증빙자료 제시도 없었던 점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①부동산은 그 취득자금 중 1/2을 부부공동 기여재산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해당 지분은 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주위적) 쟁점②부동산은 청구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예비적) 취득자금의 증여시기

③ 쟁점③부동산은 청구인의 임대보증금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 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명의의 자산 취득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처분청은 청구인은 그 취득자금을 최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표2> 청구인 명의 자산 취득내역 (단위: ㎡, 천원) 자산명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일 취득금액 비고 부동산 00 00 00 답 1,074 ’03.09.02 000 건물 398.6 ’05.04.11 000 쟁점2부동산 00 00 00 답 1,150 ’05.01.25 000 쟁점1부동산 00 00 00 답 1,042 ’05.05.18 000 쟁점2부동산 00 00 00 00 전 57 00 00 00 00 답 2,475 00 00 00 00 전 1,924 00 00 00 00 전 575 00 00 00 00 공장 1324.4 000 공장 672 000 00 00 00 00 답 700 000 소 계 000 골 프 회원권 0000CC ’06.08.04 000 0000CC ’08.04.07 000 소 계 000 합 계 000

(2) 청구인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은 <표3>과 같고, 청구인의 배우자 최OOO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은 <표4>와 같은바, 조사청은 2006년 8월 청구인 명의의 ‘OOO유통’에 대하여 세무조사 결과, 최OOO을 실사업자로 확인하여 사업자명의를 정정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의 과세연도별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단위: 천원) 과세연도 상호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비고 2004 000임대 000 000 000 000유통 000 000 000 최000으로 명의변경 소계 000 000 000 2005 000임대 000 000 000 000유통 000 000 000 최000으로 명의변경 소계 000 000 000 2006 000임대 000 000 000 2007 000임대 000 000 000 2008 000임대 000 000 000 2009 000임대 000 000 000 2010 000임대 000 000 000 2011 000임대 000 000 000 합계 000 000 000 <표4> 최000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현황 (단위: 천원) 과세연도 상호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비고 2004 000 000 000 2005 000 000 000 2006 000 000 000 2007 000 000 000 2008 000 000 000 2009 000 000 000 2010 000 000 000 2011 000 000 000 합계 000 000 000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최OOO에 대한 문답서(2012.3.13.) 및 최OOO이 작성한 확인서(2012.3.13.)에 의하면 최OOO은 OOO 창고 및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그 취득자금은 자신의 것임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반면, 청구인은 OOO을 배우자 최OOO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발생한 자금으로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제시한 증빙은 없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은 그 취득자금 중 1/2을 부부공동 기여재산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해당 지분은 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배우자 최OOO이 쟁점①부동산 자산 취득자금을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하면서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은 OOO을 배우자 최OOO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발생한 자금으로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2006년 8월 세무조사 결과 최OOO이 사업자로 인정된 ‘OOO유통’의 사업소득을 제외하면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8년간 OOO원으로서 쟁점①부동산의 취득금액 OOO원에 미달하는 반면 최OOO의 2004~2011년 소득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최OOO이 청구인에게 쟁점①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할 만한 자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최OOO에 대한 문답서(2012.3.13.) 및 확인서(2012.3.13.)에 의하면, 최OOO은 OOOOOOOO 창고 및 사무동으로 사용하기 자신의 자금으로 쟁점②부동산(건물을 제외한 토지 5필지)을 2005.5.18. 전소유자 정OOO로부터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②부동산을 취득(2005.4.11, 2005.5.18. 합계 OOO원)하기 위해 청구인이 2005.4.11. 쟁점①부동산을 OOO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OOO원을 대출받아 그 자금으로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5.4.11. 쟁점①부동산에 OOO은행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채권최고액 OOO원)한 사실 및 OOO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부동산등기부등본과 OOO은행의 거래명세조회를 제출하였다. (다)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4.11. 대출받은 위 OOO원은 2011.4.11. 최OOO의 계좌(OOO은행, 257-××-××××××)에서 전액상환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그의 소유 OOO 토지와 그 지상 공장건물을 담보로 2007.10.22. OOO으로부터OOO원을 대출하여 최OOO에게 빌려주었으며 최OOO은 그 원금 OOO원 및 이자 OOO원의 변제 명목으로 청구인의 2005.4.11.자 대출금 OOO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최OOO간의 OOO원에 대한 차용증 등의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2007.10.22. OOO으로부터 대출받은 OOO원에 대한 이자는 최OOO의 OOO예금계좌(702065- ××

• ×××××××)에서 청구인의 OOO예금계좌(703- ××

• ××××××)로 자동이체되어 상환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최OOO은 2012.3.13. 작성한 문답서 및 확인서에서 OOO창고 및 사무동으로 사용하기 최OOO의 자금으로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2005.4.11. 대출받았다고 주장하는 OOO원은 2011.4.11. 최OOO의 계좌(OOO은행, 257-××-××××××)에서 전액상환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최OOO이 2005.4.11.자 대출금OOO원을 상환한 것은 청구인이 2007.10.22. OOO으로부터 대출받아 최OOO에게 빌려준 자금 OOO원 및 이자의 변제 명목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최OOO간의 OOO원에 대한 차용증 등의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대출받았다는 OOO원에 대한 이자는 최OOO의 OOO예금계좌(702065- ××

• ××××××)에서 청구인의 OOO예금계좌(703- ××

• ××××××)로 자동이체되어 상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대출받은 자금으로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쟁점②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시기를 2005.4.11.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 명의로 OOO원이 대출된 시점(2005.4.11.)과 쟁점②부동산의 취득시기(2005.5.18.)가 근접하므로 최OOO이 2005.4.11. 청구인의 명의로 OOO원을 대출하여 쟁점②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고 2011.4.11. 이를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쟁점②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최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시기는 청구인이 그의 명의로 OOO원의 채무를 부담하던 기간이 경과한 이후로서 최OOO이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을 최종적으로 일시 상환한 2011.4.11.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②부동산의 취득자금 증여시기에 관하여 2005.4.11. 및 2005.5.18.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최OOO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최OOO은 쟁점③부동산 중 공장 1,324.4㎡의 신축자금은 정확한 금액이 잘 기억나지 않고, 자금원천은 최OOO의 자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06.11.1.)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③부동산을 전세보증금 OOO원에 최OOO에게 임대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2006년 제2기∼2009년 제2기)에 의하면 쟁점③부동산 소재지의 임대보증금이 OOO원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쟁점③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청구인의 임대보증금채무 OOO원이 공제되어야 함)에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06.11.1.)상으로 청구인이 쟁점③부동산을 최OOO에게 임대하면서 전세보증금을 OOO원에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2006년 제2기∼2009년 제2기)상으로 쟁점③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OOO원으로 신고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③부동산의 취득을 위해 최OOO으로부터 OOO원의 임대보증금 채무를 부담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③부동산의 취득가액OOO원 중 OOO원은 그 원천이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고 나머지 금액 OOO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에 따른 증여추정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③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