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차 명의신탁이 절차의 번잡함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청구인에게 이전하는 것이 더 간단하였을 것이라는 처분청 의견에 설득력이 있고 명의신탁을 통해 소득세 누진세율 회피될 조세가 있은 것으로 보임
재차 명의신탁이 절차의 번잡함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청구인에게 이전하는 것이 더 간단하였을 것이라는 처분청 의견에 설득력이 있고 명의신탁을 통해 소득세 누진세율 회피될 조세가 있은 것으로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의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2) 처분청은 이 건 명의신탁 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하면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2012년 9월),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의 과세근거 자료와 함께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이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단지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절차상의 번잡함만을 피하고자 재차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김OOO에게 매매형식을 빌어 재차 명의신탁하는 것보다는 청구인에게 매매형식을 빌어 이전하는 것이 절차상 더 간단하였을 것이므로, 단지 절차상의 번잡함을 피하고자 재차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나) 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는 이미 회피한 세액뿐만 아니라 장래에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조세까지도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써, 청구인은 2008년 당기순이익 OOO원을 2009년에 배당하고, 2009년 당기순이익 OOO원을 2010년에 배당하였을 경우 재차 명의신탁으로 인해 경감되는 소득세는 OOO원 정도라고 주장하나, 2008년∼2009년 당기순이익 외에 OOO의 2007년말 미처분이익잉여금 OOO원과 2010년 당기순이익 OOO원, 2011년 당기순이익 OOO원을 배당가능 소득에 포함하여 계산해 보면 OOO원이 추가로 회피되어, 결국 명의신탁에 따른 소득세 누진세율 분산에 따라 회피된 조세는 OOO원(청구인이 인정한 OOO원과 2007년 미처분이익익영금과 2010∼2011년 당기순이익에 대한 회피된 조세 OOO원의 합계)이므로 조세회피 실익이 미미하지 아니하다. (다) 청구인과 김OOO이 같은 2차 납세의무자가 되더라도 청구인은 1996년 부친의 사망시 OOO원의 부동산 등을 상속받아 2009년 명의신탁 당시 부동산 보유액만 OOO원(기준시가)에 달하여 담세능력이 충분한 반면, 김OOO은 연간 근로소득 OOO원 외 부동산 등 보유재산이 없어 담세능력 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으며,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로서 연간 매출 OOO원 정도의 규모에 반해 세무조사시 2007년∼2010년 동안 매출누락, 가공경비 계상 등으로 OOO원을 누락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된 정황 등으로 볼 때도 2009년 재차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 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2009년 주식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서OOO, 2008~2010년 김OOO 근로소득영수증OOO, 2009~2010년 석OOO 종합소득세 신고서, OOO의 2007~2009사업연도 재무제표, 결정례(OOO, 2006.5.25., OOO, 2010.10.7., OOO, 2010.10.27., 대법원 OOO, 2006.5.12., OOO, 2008.7.1.), 대법원 OOO(2006.6.9) 등의 증빙과 함께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가) 청구인이 명의신탁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OOO 설립당시에 주주를 여러 명으로 하면 잇점이 많다는 주위의 막연한 조언을 듣고 송OOO 명의를 빌려 청구인의 주식 15,000주(지분율 25%)를 송OOO에게 명의신탁 하였으며, 그러던 중 친구 사이였던 청구인의 형과 송OOO 사이에 세금납부 문제가 불거져서 관계가 악화되었고, 더 이상 명의신탁 주주로 있을 수 없다는 송OOO의 요구가 있어 명의신탁 관계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 명의신탁해지를 하려면 명의수탁자인 송OOO의 협조하에 명의신탁해지약정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고, 법원에 명의신탁해지의 확정판결을 받고, 과세관청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원래 주주임을 증명해야 하는 등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명의수탁자의 동의와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나, 관계악화로 인해 원활히 명의신탁 해지절차를 진행하기가 어려워지자, 종업원으로 있던 김OOO에게 매매형식(송OOO이 김OOO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빌어 재차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이는 단순히 절차상의 번잡함을 피하고자 김OOO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었다. (나) 재차명의신탁으로 인해 경감되는 소득세(배당이 이루어 졌을 때의 누진세율 차이)는 OOO원이나 재차명의신탁으로 인해 늘어나는 증여세(송OOO이 김OOO에게 액면가로 양도소득세 신고한 분에 대하여 김OOO의 저가양수에 대한 이익)는 OOO원으로 조세회피에 대한 실속이 전혀 없다. (다) OOO은 명의신탁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가까운 시일내 조세체납을 할 우려가 없어 과점주주에 대한 2차납세의무가 성립할 가능성이 없으며, 설령 OOO에 체납이 발생하여도 김OOO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이후부터는 청구인 25%, 친형 석OOO의 사용인으로서 고용관계에 있어 특수관계자에 해당됨)로 전체 과점주주비율 75%로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및 제1호에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주식명의신탁이 절차상의 번잡함을 피하고자 단순히 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조세회피 목적없이 단지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절차상의 번잡함만을 피하고자 재차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김OOO에게 매매형식을 빌어 재차 명의신탁하는 것보다는 청구인에게 매매형식을 빌어 이전하는 것이 절차상 더 간단하였을 것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소득세 최고세율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을 가지고 있고, 명의수탁자 김OOO은 연간 총급여액이 OOO원에 불과하여 명의신탁에 따른 소득세 누진세율 분산에 따라 회피될 조세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상관없이 뚜렷한 목적이 있음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된 자료를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조심 2012중3603, 2012.11.8. 참조).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