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받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의제취득일임

사건번호 조심-2013-구-0557 선고일 2013.04.11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시 제출된 보증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의제취득일 이전부터 매수하여 소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의제취득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302-2 소재 농지 1,54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80.2.5. 매매를 원인으로 1994.3.18. 소유권이전등기한후 2008.4.3. OOO도시공사에 양도하고 취득시기를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접수일(1994.3.18.), 취득가액을 등기접수일 현재의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2008.6.26.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의제취득시기 1985.1.1.)로 보아 2012.11.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에는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같은 법 제98조에 따라야 하는 점, 특별조치법 제1조 및 제3조는 1985.12.31. 이전에 매매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여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부를 정리하도록 한 한시적 간이 절차법에 불과하여 동 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있었더라도 법률행위는 언제나 1985.12.31.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닌 점, 등기원인일인 1980.2.5.에 매매대금이 청산된 것으로 볼 근거가 없고, 매매계약서 등 기타증빙에 의한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부동산은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등기접수일인 1994.3.18.을 취득시기로 보아야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며, 그 추정력은 등기원인의 존재 및 그 유효성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인 바, 청구인은 등기원인이 허위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사실상 소유한 1980.2.5.에 잔금청산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제시한 확인서발급신청서 등에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시기를 청구인 스스로 명시 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등기원인일(1980.2.5.)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1994.3.18.)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 [목적] 이 법은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7조 [소유권 이전절차] ① 이 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부동산등기법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 [확인서의 발급] ①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사람과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사람,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사람 및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구·읍·면장이 해당 부동산소재지 동·리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보증인으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보증인들에게 허위보증의 벌을 경고한 다음 보증취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취지를 확인한 대장소관청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보증사실의 진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로 보증사실의 진정성을 확인한 대장소관청은 그 신청사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2월 이상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이내에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는 대장소관청이 해당 시·군·구·읍·면과 동·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사무소의 게시판에 하여야 한다.

⑦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인의 자격과 대장소관청의 보증취지 확인, 현장조사 및 확인서 발급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이의신청 등] 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동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2월 이내에 사실조사를 거쳐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확인서 발급신청자와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2. 행사할 목적으로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

3.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

4.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사람

5. 제1호 내지 제3호의 문서를 행사한 사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0.2.5. 매매를 원인으로 1994.3.18. 소유권이전등기접수한뒤, 2008.3.28. OOO도시공사에게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1993.8.3. OOO군수에게 제출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과 관련하여 작성된 확인서발급신청서, 보증서 등을 보면, 청구인은 송OOO, 구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1980.2.5.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확인서 발급신청서 및 보증서에 실제 취득일을 명시한 점, 특별조치법은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장조사 실시 후 적어도 2개월 이상 보증사실에 대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1980.2.5.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는 내용에 상당한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실제 취득시기나 그 대금지급 등에 대해 증빙이 없을 뿐 아니라 최소한 1980.2.5.이 잔금청산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적어도 1980.2.5.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을 청산하여 취득하였다고 인정함이 합리적(조심 2012부2242, 2012.06.21. 참조)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80.2.5.에 취득(의제취득일 1985.1.1.)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