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 취득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임

사건번호 조심-2013-구-0535 선고일 2013.10.16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원인일이 있다 하더라도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2.12.12.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토지 1,917㎡(이하 “쟁점토지전체”라 한다)를 이OO과 각 2분의 1지분을 1973.2.8. 매매를 원인으로 1985.6.27.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그 후 쟁점토지전체 중 이OO의 지분(2분의 1지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85.12.1. 매매를 원인으로 1994.6.2. 소유권이전등기 한 후, 2010.9.8. 쟁점토지전체를 양도하고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85.6.27., 1994.6.2.로 하고, 취득가액을 등기접수일 현재의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2010.9.30.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부동산 취득시기 적정여부 기획점검을 실시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한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1994.6.2.)이 아닌 등기원인일(1985.12.1.)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2012.12.12.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5.6.27. 사촌형인 이OO과 공동으로 쟁점토지전체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이OO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이OO과는 사촌형제 사이라 서로 믿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매매대금은 청구인이 OOO 소재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면서 받은 월급 등으로 여유자금이 있을 때마다 나누어 2~3년에 걸쳐 지급하였으며, 그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보유하다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원인일을 1985.12.1.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바, 쟁점토지는 취득 당시 매매대금 및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인 1994.6.2.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특별조치법에 의거 등기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어 등기접수일(1994.6.2.)을 취득시기로 주장하나, 청구인은 등기원인이 허위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우보증서, 확인서발급신청서, 공고문을 통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1985.12.1)로 확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등기원인일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1999.12.31, 2001.12.31, 2005.2.19, 2008.2.29, 2010.2.18, 2010.12.30>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과 OOO군수의 공고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3.2.8. 매매를 원인으로 1985.6.27. 이OOO과 공동(2분의 1 지분)으로 쟁점토지전체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나머지 지분인 쟁점토지를 1994.6.2.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특별조치법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과 관련하여 작성된 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토지대장에 등록된 소유자인 이OOO로부터 쟁점토지를 1985.12.1. 매입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OOO 등 3인이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동 보증서를 근거로 OOO군수로부터 등기시 필요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이OOO의 진술서(2013년 8월)에 의하면, 이OOO 은 쟁점토지전체를 1985년 6월 사촌동생인 청구인과 같이 2분의 1씩 취득하였고, 그 후 2년 정도 지나서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양도 당시 사촌지간이라 서로 믿고 매매계약서를 작성 하지 아니하였고, 매매대금은 2~3년간 분할하여 받았으며,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94년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OOO에게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언제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 특별조치법은 1995.6.30.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의 정리를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불과하므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동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법률행위가 언제나 1995.6.30.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83누283, 1983.12.13. 참고),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시 기재된 등기원인일은 확인서발급신청서 및 인근주민의 보증서에서 확인되는 매매일이기는 하나, 이 날 매매대금이 청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한바(조심 2012광100, 2012.3.20., 국심 95구2814, 1996.8.8. 합동회의 등 다수 참고), 매매계약서 등 기타 증빙에 의하여 청구인이 이OOO에게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