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외법인는 자료상으로 실제 유류를 공급한 자는 타인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출하전표 또한 허위로 작성된 서류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움
쟁점외법인는 자료상으로 실제 유류를 공급한 자는 타인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출하전표 또한 허위로 작성된 서류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가 청구법인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금액과 대금결제 내역이 일치하고, 주유소 매출의 대부분이 신용카드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매출이 정상이라면 매입도 당연히 정상인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업체인 OOO 명의의 통장에 정상적으로 대금을 입금하였고, 유류 또한 정상적으로 입고되었는 바, OOO가 정상적인 회사인지 여부를 청구법인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1)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와는 달리 폭탄업체 및 도관업체를 거쳐 청구법인에게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OOO의 실사업자이자 기 자료상으로 고발된 이력이 있는 이OOO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정OOO이 고액의 유류거래를 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거래와는 달리 원거리 사업자로부터 유류를 거래하면서 유류거래에 있어 중요한 증빙서류인 출하전표상의 승인자와 출하자가 OOO의 대표 유OOO이 아닌 OOO 대표 황OOO으로 되어 있는 등 허위로 기재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단지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자에게 정상적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정상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OOO검찰청의 공소장(2012.6.5.)에 의하면, OOO의 무자료 경유거래를 은폐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OOO, OOO들의 명의상 대표자들이 실질적인 대표자 이OOO과 공모하여 OOO는 OOO에, OOO는 OOO에 순차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실물거래를 가장하기로 하고, 2011.7.25.~2011.12.31.까지 OOO에 OOO의 세금계산서를, OOO는 OOO에 OOO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OOO국세청장의 조사종결보고서(2012년 9월)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지 매입여부를 조사한 바,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것이 아니라, 개인 석유 딜러인 이OOO로부터 공급받았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OOO와의 정상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출하전표 기재내용에 따르면, 제시된 출하전표의 출하지는 OOO로 표시되어 있으나 출하전표상의 OOO는 실존하지 않는 저장소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정OOO 또한 실제 유류 매입은 OOO 감OOO 및 OOO, OOO 및 OOO에서 구입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출하전표는 단지 소매업체인 주유소에서 실물거래 여부 등에 대한 조사 등에 대비하여 정상적인 제품 거래를 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만들어진 위장된 서류였음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정OOO이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2012년 9월) 및 신문조서(2012.9.4.)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무자료 거래에 의하여 수취한 것으로, 실지 유류는 부산 감OOO, OOO 등에서 실어왔으며, 개인 석유딜러인 이OOO이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OOO의 대표자 유OOO은 확인서에서 이OOO의 지시하에 출하전표상의 출하지인 OOO와는 무관한 OOO 및 OOO 등지에 소재한 정유사에서 유류가 출하되었다고 확인하였고, 이OOO은 사실확인서(2012.6.20.)에서 OOO의 실지 사업자로서 바지사장을 내세워 무자료 유류를 유통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정상적으로 유류을 매입하고 통장으로 대금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며 대금결제 내역서 및 출하전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OOO는 자료상으로 실물거래를 가장하여 청구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실제 유류를 공급한 자는 이전열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출하전표 또한 허위로 작성된 서류로 나타나는 점 및 대금지급내역서 외에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OOO로부터 정상적으로 유류을 매입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인 바, 쟁점①에서 본 처분청 심리자료 및 사실정황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OOO가 자료상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만 주장할뿐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