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도래전에 대금지급액을 초과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3-구-0507 선고일 2013.09.27

청구인이 공급시기 도래 전에 대가의 지급 없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확인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지상에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1층 소매점 235.62㎡, 2층 의원 235.62㎡, 3층 사무소 235.62㎡, 4층 사무소 235.62, 5층 단독주택 143.07㎡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과 관련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환급받았고,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환급받는 것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공급시기 도래전에 대가 지급없이 과다수취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고,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 수취한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고 한다)는 공급시기 이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세금계산서지연수취 가산세의 부과 대상으로 보아, 2012.10.9.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1.9.7.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구체적인 일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청구인이 월 1회 기성부분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하였다.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이전에 완성도에 따라 그 완성비율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기로 하는 경우에는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여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하므로, OOO은 공사기성고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을 청구한 것에 해당하므로 쟁점①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다.

(2) 쟁점건물의 준공검사일에는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서 대금청구 및 대금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있다가, OOO이 공사완성도에 따른 공사기성고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정상적으로 쟁점②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하였다고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과 월1회 기성부분금을 지급하기로 계약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제출한 표준도급계약서에는 기성부분에 대한 언급 및 특약사항이 없고, 공사도급금액 공급대가 OOO 중 2011.12.15. 공급대가 OOO, 2012.5.1, OOO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나 공급대가 OOO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다. 쟁점건물 시공업체인 (주)OOO이 작성한 확인각서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건물 준공 후 공사비를 정산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 지급한 공사대금 OOO 중 공사계약 및 착공시 OOO, 소유권보존등기일(2012.4.2) 이후 쟁점건물 담보대출 OOO을 받아 지급받아 월 1회로 기성고 확인 및 청구 등의 절차 없이 수회 부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시 완성도지급조건부로 계약을 하지 않았으므로 쟁점①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도래전에 대금지급액을 초과하여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건물의 공급시기가 준공검사일(사용승인일)인 2012.3.21.이나 쟁점②세금계산서를 2012.5.1. 작성․교부하여 지연수취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지연수취 가산세 1%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①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대금지급액을 초과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②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 이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지연수취 가산세의 부과대상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OOO간의 쟁점건물공사 도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으며, 대급지급조건에 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건물공사의 도급계약서 주요내용 (나) 쟁점건물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공사대금 지급 및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다) OOO의 하도급업체인 (주)OOO은 2011.11.17. 청구인으로부터 OOO을 월 2%로 차용하고 쟁점건물 준공후 공사비에서 정산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였으며, 쟁점건물 신축한 이후에 임대가 여의치 않아 (주)OOO에게 4층 전반을 보증금 OOO에 임대하고 공사금액을 차감하였다. (라) 쟁점건물은 2012.3.21. 준공검사(사용승인)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2012.4.2. 소유권보전등기를 하고, 2012.4.29. 쟁점건물 5층 주택에 입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2012.8.23.)에는 “본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2011년 제2기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나 공급시기 도래전 위 <표2>의 공사비 지급내역과 같이 대가 지급없이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다.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로부터 작성일자를 2012.5.1.로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며 거래시기가 쟁점건물 준공일인 2012.3.21.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다”라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OOO과 사실상 월 1회 기성부분금을 지급하기로 한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 계약을 하여 그 공급시기가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므로 쟁점①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며, 쟁점건물의 준공검사일 이후에도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대금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지연수취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3)부가가치세법제9조(거래 시기) 제2항에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에는 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는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작성 연월일을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가산세) 제2항에는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OOO의 쟁점건물공사 도급계약서상 대급지급조건 등에 대한 내역이 없어 동 계약이 완성도지급조건부 계약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건물의 건설용역 공급시기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공급시기 도래전에 대가의 지급없이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확인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건물의 건설용역 공급시기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고, 해당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건물신축공사가 준공검사일 이후에 건설용역 제공이 계속되었다는 객관적은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하였다는 확인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하였다고 보아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