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와 청구인은 도급인과 수급인 자격으로 쟁점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의 계좌에 공사대금 대부분이 송금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아 그에 따른 건축용역을 건축주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건축주와 청구인은 도급인과 수급인 자격으로 쟁점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의 계좌에 공사대금 대부분이 송금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아 그에 따른 건축용역을 건축주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경비지출보고서상 현장대리인 박OOO의 결재란에 본 인 날인 또는 서 명이 없는 점은 증거자료로서 진실성이 없다고 보이며, ③공사계획서 와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의 원본제출요구에 불응한 점,
④ 일용근로자의 임 금지급 및 수령사실 확인을 위한 금융증빙서류 미제 출 등을 종합적으 로 검토하여 보면 당초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당시 추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고 진술한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후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보여 이를 증빙자 료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 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 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 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 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 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신축과정을 담은OOO 건립 책 자를 제시하며,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도급받은 것이 아니라 총괄지도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 그 기재 내용은 아 래와 같다. 시행자(건축주) (주)OOO․울산 동구 문화원장 김OOO, 공사기 간 2009년 9월∼2010년 12월, 공사참여자〔총괄지도감독: 문화재 수리기 술자 청구인, 현장작업반장(전통문화지 한식기능공) 박OOO, 도OOO (전통문화재 대목수) 서OOO, OOO(전통문화재 한식기와공) 양OOO, 미 장공(전통문하재 한식미장공) 이OOO, 석공(전통문화재 한식석공) 홍OOO, 창호(전통문화재 한식목수) 최OOO〕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2009.9.1. 김OOO과 청구인은 도급인과 수급 인 자격으 로 쟁점공사에 관한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하자보수보 증금율․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지체상금율을 약정하였고 특약사항 으로 “‘모든 공사의 조건은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다”․ “첨부 설계서에 의거 시공한다”․“공사완료시 공사 진행 여부에 따라 정산한다”라고 약정한 점, 2010.11.13. 안OOO과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관한 추가 계약을 하면서 2009.9.1. 계약서와 같은 조건으로 표준도급 계약서를 작성하는 점, 청구인의 계좌에 공사 대금 대부분이 송금되 는 점, 조경공사는 쟁점공사와 달리 건축주가 별도로 다른 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총괄적으로 감독업무를 수행 하 였다고 보 기 어려운 점, 건축주 김OOO이 한옥을 건축할 정도 의 능력 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 인 은
공 사를 건축주로부터 도급받고 그에 따른 건축용역을 건축주에게 제 공하였다고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건축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한옥주택 신축을 총괄감 독 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 이기 어 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