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구-0474 선고일 2013.05.30

건축주와 청구인은 도급인과 수급인 자격으로 쟁점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의 계좌에 공사대금 대부분이 송금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아 그에 따른 건축용역을 건축주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O국세청장은 김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청 구인이 김OOO으로부터 OOO O OOO OOO OOOO O OOO 신축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한 공사대금 OOO천원 을 수 령하였다 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해명이 불충분하다 하여 청구인이 김OOO에 게 쟁점공사 의 건축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2012.8.17. 직권으로 청 구인을 사업 자 등록한 후, 청구인과 김OOO이 체결한 도급계약서상의 금액 OOO원을 공급대 가로 하여 2012.10.24.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 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공사에 의한 건축물은 OOO주택으로 대지 2,251㎡, 연면적 263.39 ㎡, 주구조 일반목구조, 지붕 한식골기와이며 소유주는 안OOO(김OOO의 배 우 자)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독립성을 가지고 계속․반복적으로 건축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아니라 쟁점공사를 총괄 감독한 감독대행자로 일을 하여 준 것에 불과한 바, 청구인은 건설면허를 갖거나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축업을 영 위한 사실이 없고, 쟁점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축주가 직접 시공가 능한 건축물로서 건축연혁을 기록한 책자를 보면 시행자는 (주)OOO의 대표이자 OOO 김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문화재수리기술자인 박OOO(청구인)는 총괄지도 감독으로 명시되어 있다. 처분청에서 과세근거로 삼은 도급계약서는 전통한옥주택에 대해 식견 을 갖고 있는 청구인에게 공정별 지도감독의 책무를 부여하기 위한 방편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계약서상의 도급계약은 사실상 공사 추정금 액으 로 보는 것 이 타당하고, 처분청에서 과세근거로 삼은 계약서 및 추가계약서 상의 계약금 액 합계 OOO원은 청구인이 수급자로 되어 있는 당초 계약서(계약금액 OOO원)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볼 때 정상적인 도급계약서가 아님을 알 수 있고, 또한 당초 계약서상의 공사 추정금액보다 공사금액이 초과 소요되어 추가로 입금받아 공사비 집행을 하기 위한 근거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한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공사금액을 입 금받 는 즉시 인건비 등 관련 공사비 금액을 지출하였고 쟁점공사 이후 사용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아도 김OOO의 공사총괄 지도감독 업무집행의 대행 자이었음을 알 수 있고, 건축주이자 시행자인 김OOO은 청구인과 함께 목 재선 별 및 OOO기술 전문가 등을 직접 섭외하였으며, 청구인은 원재료 구입이나 인 건비 등 공사비 지출내역의 대부분을 수첩이나 잡기장에 기 록하였다가 일 용노무비 지급명세 등에 정리하여 지출내역을 김OOO과 함 께 관리감독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공사 이외에는 다른 주택을 지어본 사실도 없고 시 청문화재과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한옥 미장공 등 한옥 전문 가 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가진 점 때문에 김OOO의 한옥주택을 총괄감 독 하게 된 것일 뿐 정상적인 도급계약을 하거나 독립적으로 건축용역을 제 공한 사 실이 없는 비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김OOO의 무통장입금과 안OOO 계좌를 통해 총 1,119,110,300원 을 2009.9.7.~2010.12.30. 공사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수취하였고, 한옥 건축의 경 우 일반 건축물과 달리 상당한 건축 관련 지식(지역·지형·기 후 등을 고 려해야하며, 치목과 기초공사, 목가구공사, 기와·수장 공 사 등 전통 한 옥만의 특수성을 반영해 관련분야에 상당한 전문적 식 견을 요함)이 필 요 한 데 건축주 김OOO은 OOO으 로 재직하였으나 4개 법인 의 실소유주이면서 고철관련 업종에 오랫동안 종사하여 자신이 직접 OOO을 건축할 정도의 능력 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건축관련 용역을 제공한 사 업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공사대금 및 지출경비 관련하여 입증할만한 금융증빙자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다 가 심판청구에서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는데, 이를 검토한 바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 하여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공사대금을 입금 받은 즉시 인건비 등 관련 공사비 금액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김OOO 의 공사대금 입금 이전에도 통장은 이미 개설이 되어 있었고, 계 약서상 공사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출된 내역이 보이며, 경비 지출이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되었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 또한 금융자료로 제출한 통장사본은소득세법상 경비인정을 위한 근거자료로서의 기능이지 이 를 가지고 청구인이 건축주의 업무집행 대행자임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근거라고는 볼 수 없다. 청구인이 제출한경비지출보고서는 현장대리인인 박OOO가 지출하 고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박OOO는 따로 작업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미루 어 실제 현장 책임자는 박OOO로 추측되고, 건축주가 청구인 을 현장 책임자로 여겼다 면 건축공사뿐만 아니라 조경공사까지 포함하여 업 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나 조경공사는 별도로 다른 사 업자 에 하도급 을 주어 시공하였으며, 당 초 도급계약서가 형식적인 도급계약서라면 특약 사항을 기재할 이유도 없고, 추가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 도 작성할 필요 도 없으 며, 또 하자보수보증금율 2%,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지체상금율 0.1% 등 계약 내용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실제 청구인이 직접 도급을 받아 청구인의 책임하에 쟁점공사를 시 공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하였으며 독립적으로 건설관련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만 할 뿐 현장책임자로서 업무를 수행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며, 또한 건축주가 달리 쟁점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고 볼 만 한 구체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자가 아니라 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후인 2012.9.20. 추가로 공사계획서 및 설 계도, 일용근로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확인한바 공사규모가 크고 공사대금이 고액인 점을 비추어볼 때 ①일 용근로자의 임금수령사실 확인을 위한 영수인에 본인의 날인 또는 서명이 없고,

② 경비지출보고서상 현장대리인 박OOO의 결재란에 본 인 날인 또는 서 명이 없는 점은 증거자료로서 진실성이 없다고 보이며, ③공사계획서 와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의 원본제출요구에 불응한 점,

④ 일용근로자의 임 금지급 및 수령사실 확인을 위한 금융증빙서류 미제 출 등을 종합적으 로 검토하여 보면 당초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당시 추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고 진술한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후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보여 이를 증빙자 료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공사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상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 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 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 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 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 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 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나타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공사에 따른 한옥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2012.4.4. 한옥건물 신축, 소유주 안OOO, 대지면적 2,251㎡, 건축면적 6동 263.39㎡, 건축물 주구조 일반목구조, 건축물 지붕 한식골기와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박OOO)과 김OOO(2010.10.29. 사망)간에 2009.9.1. 작성 한 쟁점 공사에 관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내용은 아래 <표>와 같
  • 다. (다) 청구인과 김OOO의 배우자 안OOO간에 2010.7.13. 작성한 쟁점 공사에 관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추가)’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라) 김OOO 및 안OOO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마) OOO국세청장은 위 한옥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쟁점공 사 외의 조경공사에 대 하여 OOO원, OOO원의 매출 누 락이OOO 및 OOO에서 발생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쟁점공 사와 함께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바) 건축주 김OOO의 사업이력을 보면, OOO중기(1992.2.29.∼1992.12.31., 건설/건설기계), OOO자원(1986.1.20.∼2001.6.30., 제조/폐금속류), 주식회사 OOO(2001~2010년, 제조/폐금속류, 주식 89% 소유), 주식회사 OOO자원(2005~2010년, 제조/폐금속가공, 주식 51% 소유), OOO종합상운주식회사(2005년~2010년, 운보/화물운송, 주식 65% 소 유), OOO산업개발 주식회사(2010년, 건설/비계구조물해체공사, 주식 78.25% 소유)를 운영하였으며, 법인체에서는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의 근로소득 이력을 보면, 2001년~2009년 2월 OOO 건 설주식회사에서, 2009년 3월~2011년 OOO주식회사에서 근무 하 였으며, 청구인의 경력증명서 상 1985년 7월~1993년 3월 OOO에 서 건축직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2009년 9월∼2010년 12월까지 작성된일용노무비 지급명세 서 의 지출금액은 OOO원, 경비지출보고서의 지출금액은 OO,OOOO 원 으로 총 지출금액은 OOO원이며, 경비지출보고서 는 현장대리 인 박OOO가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지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신축과정을 담은OOO 건립 책 자를 제시하며,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도급받은 것이 아니라 총괄지도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 그 기재 내용은 아 래와 같다. 시행자(건축주) (주)OOO․울산 동구 문화원장 김OOO, 공사기 간 2009년 9월∼2010년 12월, 공사참여자〔총괄지도감독: 문화재 수리기 술자 청구인, 현장작업반장(전통문화지 한식기능공) 박OOO, 도OOO (전통문화재 대목수) 서OOO, OOO(전통문화재 한식기와공) 양OOO, 미 장공(전통문하재 한식미장공) 이OOO, 석공(전통문화재 한식석공) 홍OOO, 창호(전통문화재 한식목수) 최OOO〕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2009.9.1. 김OOO과 청구인은 도급인과 수급 인 자격으 로 쟁점공사에 관한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하자보수보 증금율․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지체상금율을 약정하였고 특약사항 으로 “‘모든 공사의 조건은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다”․ “첨부 설계서에 의거 시공한다”․“공사완료시 공사 진행 여부에 따라 정산한다”라고 약정한 점, 2010.11.13. 안OOO과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관한 추가 계약을 하면서 2009.9.1. 계약서와 같은 조건으로 표준도급 계약서를 작성하는 점, 청구인의 계좌에 공사 대금 대부분이 송금되 는 점, 조경공사는 쟁점공사와 달리 건축주가 별도로 다른 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총괄적으로 감독업무를 수행 하 였다고 보 기 어려운 점, 건축주 김OOO이 한옥을 건축할 정도 의 능력 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 인 은

쟁점

공 사를 건축주로부터 도급받고 그에 따른 건축용역을 건축주에게 제 공하였다고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건축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한옥주택 신축을 총괄감 독 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 이기 어 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