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공장 내 코크스공장 및 화성공장 건설에 따른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이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구-0439 선고일 2014.11.03

쟁점계약에는 비밀보호규정이 있고,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장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용역의 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사용료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1. OOO이 2014.1.12.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거부처분(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 OOO이 2012.10.10.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 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독일에 본점을 두고 사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엔지니어링 회사로 내국법인인 주식회사 OOO을 구성하여 주식회사 OOO 공사를 위한 설비구매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OOO 건설에 따른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였는바, 주식회사 OOO는 그에 대한 대가로 2009.8.27. OOO을 지급하면서 「한국-독일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제한세율 10%를 적용하여 법인세 합계 OOO을 원천징수하여 처분청에 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2.8.20. 쟁점용역 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 한다고 보아 경정청구(이하 ‘1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면서 경정청구서상의 과세표 준금액란에 쟁점용역 대가인 OOO와 그에 대한 원화환산 금액 OOO을 병기하고 납 부한 세액란에 OOO와 그에 대한 원화환산 금액 OOO을 병기하였으나, 환율적용을 잘못하여 과세표준금액과 납부한 세액의 원화환산 금액을 과소기재하였으며, 처분청 이 2012.10.10.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1차 거부처분’이라 한 다)을 하자 2012.12.21. 경정청구한 금액이 아닌 실제 납부한 세액 전액에 대하여 심판청구(이하 ‘1차 심판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3.11.12. 경정청구서의 원화금액을 잘못 기재한 것을 확인하고 쟁점용역 대가에 대한 원천법인세 전액에 대하여 다시 경정청구(이하 ‘2차 경정청구’ 라 한다)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경정청구일 이후 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위 경정청 구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아니하였다(이하 ‘2차 거부처분’이라 한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4. 심판청구(이하 ‘2차 심판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용역의 대가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OOO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1) 쟁점용역은 일반적 엔지니어링(설계)용역의 특성을 가진 것으로, 청구법인은 자신의 전문지식 및 설계 업무경험 등을 이전하여 주식회사 OOO가 그러한 전문적 경험 및 기술을 스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의도가 전혀 없고, 주식회사 OOO는 청구법인의 전문적인 기술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 단지 OOO 설계과정에서 그러한 전문기술을 활용하리라 기대하는 정도에 불과하며, 주식회사 OOO가 스스로 사용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의 노하우를 획득하거나 노하우를 이전한다면 이러한 이전 대가는 쟁점계약의 경우보다 훨씬 높게 책정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설계 용역을 제공한 것뿐이지 주식회사 OOO에게 청구법인의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한 것은 아니다. 쟁점용역의 범위에는 기본 및 상세 설계(공정 설계, 구획 및 배치 계획, 설비 사양, 배관, 구조․전기․토목 설계, 계측 등), 준공 도면, 설계 서류(Engineering documents)의 작성, 디자인 및 설계와 관련된 프로젝트 관리 등이 포함되는바, 이는 당해 특정 계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로서 모든 설계 서류들은 이러한 당해 플랜트 용도로만 작성된다. 또한, 쟁점용역은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여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엔지니어링 회사의 전형적인 업무(인적용역) 모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노하우를 이전하거나,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성격의 설계 내용을 이전한다든지 또는 다른 플랜트에 적용할 수 있게끔 하거나, 여타의 권리 또는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2) 쟁점계약상 제공되는 엔지니어링(설계) 용역은 「OOO 조세조약」, OOO 조세협약 제12조에 대한 주석, 관련 국내 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하우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쟁점계약은 특정 플랜트를 위한 엔지니어링(설계)용역 계약일 뿐이며 주식회사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스스로 다른 플랜트에서 다른 공정을 재생산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기술적인 정보를 획득하지도 아니하였고 그럴 의도도 없으며, 청구법인은 존재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존재하는 물질을 재생하는 외에 계약상 이행할 일이 없는 일반적인 노하우 제공과는 달리 조사, 디자인, 검사, 도면작성 등을 수행하기 위한 인건비 등을 상당히 부담하고 있는바, 이는 OECD모델 조세협약 제12조에 대한 주석문단 11.3에 해당하는 노하우 제공이 아닌 일반적인 용역제공에 해당한다. 즉, 청구법인의 사업모델은 스스로의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엔지니어링용역 및 설비를 공급하는 것으로, 만약 쟁점계약상 주식회사 OOO가 다른 공장 건설을 위하여 산업적으로 재생산할 수 있게끔 주식회사 OOO에 전문기술을 제공하는 내용이 있다면 청구법인 사업의 일부 그 자체를 이전하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훨씬 많은 대가를 요구했을 것이며, 주식회사 OOO는 청구법인이 자신의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당해 플랜트 건설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용역을 제공해 줄 것을 기대하고 그러한 용역에 대한 대가만을 지급한 것이다.

(3) 노하우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세가지 요소를 규정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제3항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비밀보호규정 또는 제3자 공개를 방지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를 보면, 쟁점계약에서 비밀조항을 두고 있다고 해서 바로 동 계약이 라이센스 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즉, 라이센스 계약에서의 비밀보호 조항은 훨씬 구체적이고 라이센스에 주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반면, 일반 용역계약상 비밀조항은 각 당사자들에 대해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인바, 쟁점계약상 비밀보호규정은 라이센스 계약이 아니라 용역계약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조항이다. (나) 기술용역 제공대가가 통상의 이익수준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를 보면, 쟁점계약 제23.1 (I)항에서 청구법인과 같은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쟁점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주식회사 OOO는 미이행 부분에 대하여 제3자와 재계약을 할 수 있고, 재계약시 재계약금액은 재계약 당시의 국제적 기준에 의하여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가격으로 정할 수 있는바, 쟁점계약에서의 엔지니어링용역은 당해 업무 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엔지니어링 회사로 대체하여 제공될 수도 있는 것으로 노하우 이전 계약에서는 사실상 찾아 볼 수 없는 거래이며, 쟁점계약상 엔지니어링용역 대가는 기술서비스 제공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를 보면, 쟁점계약 제14.1조에서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에게 제공한 용역결과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4)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제2항에서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은 “인적용역”에 해당된다고 하고 있는바, 쟁점계약 제23.1 (I)항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같은 공급자 측의 귀책사유로 쟁점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주식회사 OOO는 미이행 부분에 대하여 재계약 시점에서의 국제 기준 상 합리적이라고 간주되는 금액으로 제3자와 재계약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다른 엔지니어링회사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마무리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쟁점계약에 따른 엔지니어링 서비스가 “엔지니어가 수행하는 통상의 전문직업적 용역”임을 알 수 있다.

(5) 쟁점용역 대가는 독일 세법상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독일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한다. 따라서, 쟁점용역 대가에 대하여 국내에서 과세할 경우 이중과세가 불가피하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업소득이 아니라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1) 설계도면 중 금액기준으로 비중이 큰 설비에 대한 도면들을 검토한 결과, 쟁점용역은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가) 첫째, Bracing System 설비는 200문 또는 400문의 벽돌오븐이 높은 열에 의하여 구조변경이 일어날 때 여러 개의 스프링으로 구조물 전체를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 설비의 설계도면OOO에는 각 스프링별로 스프링을 조절하는 수치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바, 이 스프링 수치 값은 설계도면 작성자가 자신만의 일상적 경험이나 기술을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프링을 포함한 벽돌오븐이라는 매우 특별한 설비에 대한 오래된 시공 경험에서 얻어진 고유한 정보에 해당한다. (나) OOO 설비는 200문(200×2)의 벽돌오븐의 겉면에 부착된 고정형문으로 이 설비의 설계도면OOO에는 OOO 기술이 들어가는데, 이는 벽돌오븐의 오랜 시공경험에서만 획득할 수 있는 경험상의 고유정보에 해당한다. (다) 벽돌오븐 주위에는 석탄을 주입하는 장입차, 구운 석탄을 벽돌오븐에서 밀어내는 압출기, 구운 석탄을 받아내는 트랜스버켓이 운행 중인데, 이 거대한 기계장치들을 운행하려면 거대하고 정교한 철도레일이 필요한바 레일의 설계도면OOO에는 레일 수리시 레일의 폭과 침목을 교정해 주는 공학적 수치값OOO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이러한 교정 수치값은 벽돌오븐에 맞는 특수이동기기의 제작 경험에 따른 자신들만이 알고 있는 고유한 정보에 해당하며, 설계사들이 전문직업인으로서 통상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획득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다. (라) OOO 설비는 일종의 집진기인데, 해당 설계도면에는 집진기와 트랜스버켓이 함께 연동되어 가동될 수 있는 시그널에 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바, 이러한 정보는 시공 경험으로 획득한 공개되지 아니한 산업적 정보에 해당하고, OOO의 OOO에는 타르만을 분리해 낼 수 있는 기술에 관한 고유한 경험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마) OOO의 냉각시스템(Primary Cooling Unit) 설비의 도면OOO 왼쪽 하단부에는 가스, 냉각수에 관한 온도, 밀도 등의 정보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바, 이러한 값은 건축설계자들이 일상적으로 보유한 기술을 가지고 기록한 값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비료공장을 짓고 설계하면서 익힌 정제기술에 관한 자신들만의 고유한 경험정보에 해당한다. (바) 화성공장 생화학처리설비OOO에는 박테리아(미생물)의 투입기간, 투입량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바, 이러한 값들은 청구법인이 전 세계에서 정제공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습득된 자신들만이 알고 있는 고유한 경험정보 내지 연구결과에 해당한다. (사) OOO은 개별 탄화실이 배기가스로부터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연소실 별로 배기가스를 늘리는 시스템을 일컫는 것인데, 이는 청구법인이 개발한 연구개발로 얻어진 공개되지 않는 기술적 정보에 해당한다.

(2) 쟁점 설계도면은 일반적인 설계사(회사)들의 전문적 기술로 작성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바, 현장 확인시 코크스 공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제철소 코크스 공장을 건설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가장 상위의 기술을 가진 제철소 건설 회사로 알려져 있고, 현재 OOO공장의 OOO 공장도 청구법인이 건설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설계도면이 전문설계회사로서 통상 보유한 기술(Customary Skills)을 활용하여 제작한 것으로 주식회사 OOO에 이전한 것은 통상의 설계기술뿐이고, 계약상 설계도면에 노하우를 이전한다는 내용의 계약이 있다거나 실제로도 노하우가 이전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약 제12.1에 설계도면에 노하우를 포함하고 노하우를 바탕으로 설계도면이 작성되어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고 쟁점계약 제3.1 (E)항에서 라이센스 허여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계약상 노하우가 설계도면에 내포된 사실은 명백하다.

(4) 청구법인은 OECD모델 조세협약 제12조에 대한 주석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제1항에서 언급된 노하우의 개념, 즉 ‘노하우는 제품 또는 공정의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이라는 대목에 대하여 ‘제품 또는 공정’을 OOO라고 한정하여 해석하였으나, 설계도면이 OOO이라고 하여 ‘제품’을 OOO라고 협소하게 해석하는 것은 설계도면 공급자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으로 합당한 해석이 아니며, ‘제품 재생산에 직접 필요한’이라고 하여 명백하게 수요자 입장에서 ‘제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수요자인 주식회사 OOO의 제품인 ‘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건 설계도면에 담긴 정보는 주식회사 OOO의 제품인 ‘철’의 재생산에 직접 필요한 알려지지 않은 기술정보에 해당되고 노하우의 정의에도 부합하므로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설계도면 제공이 단순 인적용역이라고 주장하나, OOO 조세협약 제12조에 대한 주석 문단 11.2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제2항에서 ‘인적용역에서는 직업상의 통상의 기술들을 사용해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면에 유의적이고 비공개된 산업정보, 즉 노하우의 유무에 따라 인적용역 여부가 결정되는 것인바, 이 건 설계도면에는 노하우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이를 인적용역으로 볼 수 없다.

(5) 청구법인은 쟁점용역 대가는 독일 세법상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OOO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므로 쟁점용역 대가에 대하여 국내에서 과세할 경우 이중과세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나, OOO 과세당국이 쟁점용역 대가를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상호합의를 제기하여 대응 조정하면 이중과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 경정청구서상의 과세표준금액란 및 납부한 세액란에 외화금액과 원화금액을 병기하면서 환율을 잘못 적용하여 과세표준금액과 납부한 세액의 원화금액을 과소기재한 경우 납부한 세액 전액에 대하여 적법하게 심판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OOO공장 내 OOO공장 및 OOO공장 건설에 따른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 이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2)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 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 가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그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 가.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사용료는 그 총액의 2퍼센트
  • 나.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당해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 그 활동의 수행목적상 그에게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동 거주자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은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나, 이는 단지 그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부분에 한한다.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 또는 종료하는 어느 12월의 기간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경우,동 인은 타방국에서 그에게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타방국에서 수행된 그의 활동으로부터 취득한 소득은 동 고정시설에 귀속된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ㆍ치과의사ㆍ변호사ㆍ엔지니어ㆍ건축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ㆍ문학ㆍ예술ㆍ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주식회사 OOO는 쟁점용역 대가로 OOO을 지급하면서 이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법인세 합계 OOO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2.8.20. 쟁점용역 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하면서 경정청구서상의 과세표준금액란에 쟁점용역 대가인 OOO와 그에 대한 원화환산 금액으로 OOO을 병기하고 납부한 세액란에 OOO와 그에 대한 원화환산 금액으로 OOO을 병기하였으나, 환율적용을 잘못하여 과세표준금액과 납부한 세액의 원화환산 금액을 과소기재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12.10.10.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자, 2012.12.21. 경정청구한 금액이 아닌 실제 납부한 세액 전액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3.11.12. 경정청구서의 원화금액을 잘못 기재한 것을 확인하고 쟁점용역 대가에 대한 원천법인세 전액에 대하여 다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4.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1차 경정청구에서 청구법인은 실제 납부한 세액 전액에 대하여 경정청구할 의도로 경정청구서상의 과세표준금액란과 납부한 세액란에 외화금액 및 원화금액을 병기하면서 환율을 잘못 적용하여 단순 착오로 원화금액을 과소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바, 실제 납부한 세액 전액에 대하여 경정청구(1차 경정청구)한 후 이의 거부처분(1차 거부처분)에 대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1차 심판청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바) 한편,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경정청구기간내라고 하여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동일한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정청구기간(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으로 연장되는 것과 같게 되어 「국세기본법」이 불복청구기간을 단기의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이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한 납세의무자가 다시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양 절차가 중복 진행되어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와 경정청구제도의 기능이 중첩적으로 작용, 상호 충돌될 소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기간내라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이미 과세관청에 자신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의 경정청구와 동일한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없고,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통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투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와 함께 경정청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에 대한 체계적 해석 및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에 부합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2013.11.12. 1차 경정청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2차 경정청구를 다시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동일한 내용으로 한 2차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한 2차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이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에 대하여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2차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8.8.26. 주식회사 OOO(매수인)와 청구법인, (주)OOO 및 주식회사 OOO(공급자) 간에 체결한 OOO 공사를 위한 설비구매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정의 1.11 “설비”란 매도인이 계약사양서에 따라 공급하는 모든 기계, 설비, 기구, 도구, 예비부품과 재료 및 기타 품목을 의미한다. 1.12 “가설장비”란 부지에서 공장의 만족스러운 가설을 위하여 필요한 도구, 기구, 비품 및 기타 상품과 물건을 의미한다. 제3조 계약범위 3.1 매도인은 계약사양서에 상세하게 기재된 계약 조건에 따라 이하에 기재된 물품과 용역을 제공한다.

  • 가. 공장 설계 및 엔지니어링
  • 나. 설비 제작 및 공급
  • 다. 공사감독용역 제공
  • 라. 공장 건설, 유지보수 및 운전에 필요한 도면, 데이터, 서류, 정보 및 매뉴얼 제공
  • 마. 본 계약을 위하여 청구법인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양도불가능한 라이센스의 제공
  • 바. 매수인의 인력 교육 제12조 도면 12.1 계약사양서의 범위 내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이 부지에서 건설공사의 국내비용부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설계, 도면, 사양서, 부록 및 수량명세서를 매수인에게 제공한다. 매도인은 본 계약에 규정된 서류가 매도인이 이용가능한 상업적으로 입증된 최신 노하우를 포함하고 이를 근거로 할 것임에 동의하며, 또한 상세설계용역은 설계시 매도인이 이용가능하거나 매도인에게 알려진 최신 설계표준에 따라 매도인이 행할 것임에 동의한다. 다만, 계약사양서에 따라 재사용될 엔지니어링 서류는 제외한다. 제14조 이용보증 및 인수검사 14.1 이행보증
  • 가. 매도인은 계약사양서에 따른 가동단위로 구성되는 매도인 공급 공장이 계약사양서에서 정한 절차, 방법, 과정 및 검사조건에 따라 검사 및 가동되는 경우, 계약사양서에서 보증한 성능을 발휘할 것임을 보증한다.
  • 나. 매도인은 한국에서 조달 가능한 장비 및 기구 이외에 성능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검사장비 및 시험기구를 부지인도 기준으로 자신의 비용으로 제공한다. 상기 장비 및 기구는 인수검사 완료 후 매도인의 비용으로 한국으로부터 재수출한다.
  • 다. 매수인은 적격한 숙련 및 미숙련 기사 및 모든 전기, 가스, 공기, 용수, 스팀, 원자재, 소모품, 설비 및 기본시설 등 인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 및 용역을 자신의 비용으로 조달한다. 제25조 기밀유지 매도인과 매수인은 일방이 상대방에게 제공한 모든 문서, 데이터, 자료 및 정보를 기밀로 취급하며, 매수인이 최종인수증을 발행한 날로부터 10년간 상대방 당사자의 서면 사전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A. 매도인에 의해 전달되기 전에 매수인에게 알려지는 경우 B. 매수인의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된 경우 C. 매수인이 기밀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입수한 경우 D. 공지된 사실인 경우 (나) 처분청은 쟁점용역은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쟁점용역과 관련된 주요 설계도면 등을 제출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에서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하며, ①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② 기술용역의 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③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그 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1. 쟁점계약에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를 보면, 쟁점계약 제25조에 기밀유지 조항이 있고, 동 조항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일방이 상대방에게 제공한 모든 문서, 데이터, 자료 및 정보를 기밀로 취급하며, 매수인이 최종 인수증을 발행한 날로부터 10년간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이 제3자에게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등의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계약에는 비밀보호규정이 있고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장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기술용역 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의 예상이익률의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에 대하여 독보적이고 축적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보다 높은 대가를 요구함에도 수의계약방식으로 쟁점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의 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를 보면, 쟁점계약 제14조에 이행보증조항이 있고, 동 조항에 매도인은 계약사양서에 따른 가동단위로 구성되는 매도인 공급 공장이 계약사양서에서 정한 절차, 방법, 과정 및 검사조건에 따라 검사 및 가동되는 경우 계약사양서에서 보증한 성능을 발휘할 것임을 보증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용역에 대하여도 보증조항을 두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의 3가지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에 쟁점용역에 대한 보증조항이 있어 인적용역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약에는 비밀보호규정이 있고,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장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용역의 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용역의 대가는 인적용역의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이 아니라 사용료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중2686, 2011.12.30.,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