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매입가래에 대한 정상가격 여부에 대한 테스트는 거래별(거래유형, 거래상대방)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청구법인 직원의 문답서에서 청구법인의 개별관계사들과의 매입・매출거래는 상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의 매입가래에 대한 정상가격 여부에 대한 테스트는 거래별(거래유형, 거래상대방)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청구법인 직원의 문답서에서 청구법인의 개별관계사들과의 매입・매출거래는 상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electromechanical Components. lda(이하 “포르투칼법 인” 이라 한다)로부터의 매입거래는 포르투칼법인이 OOO에 매출하고 OOO가 다시 청구법인 에 매출하며, OOOO OOOOOOOOOOO OOOOO OO (이하 “일본법인”이라 한다)으로 부터의 매입거래는 2008년까지는 청구법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직접 매입 하다가 2009년부터 일본법인이 OOO에 매출하고 OOO가 다시 청구법인에 매출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쟁점거래에 대한 이전가격소득 조정 과정에서 오류가 확인되므로 이는 수정되어야 한다(예비적 청구). 일본거래의 경우 매입과 매출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고 처분청 주장과 같이 일본법인 거래과정에서 고가 매입하였다하여도 이를 원가에 반영하여 적정 이윤을 가산 후 매출 가격으로 수취하였으므로 매입거래에 대해 이전가격조정을 한다면 동일 논리에 의해 매출거래에서 감액조정이 되어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2007, 2008사업연도 매출가격 결정시 적용한 원가가산율은 각각 1.55, 1.47로 처분청이 제시한 비교대상회사의 원가가산율(각각 1.33, 1.26)을 상회하는 바, 이는 고가에 매출한 것을 의미하며 동 매출거래에서 OOO원의 감액조정을 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수출거래가 있는 국내 비교대상회사를 찾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매출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검토를 포기하였다는 주장은 2004년에 개정된 국조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 나목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국제거래(->거래로 개정) 중 당해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의 거래순이익률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납세자에게 부당한 처분이다. 포르투칼거래 분석시 처분청은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구분손익자료를 사용하여 계산의 오류가 발생하였는데, 청구법인이 OOO를 통해 구매시 가격은 포르투칼법인 원가× 한국법인 매입원가 가산율을 적용하고 있고, 따라서 처분청 분석방식에 따라 이전가격 분석시 포르투칼법인 원가는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구분손익 자료가 아닌 (청구법인 실제 총 매입금액 ÷ 한국법인매입원가 가산율)을 통해 산출해야 하고, 또한 2009년의 경우 정상가격범위내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가격조정을 실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오류수정에 대한 납세자의 요청을 무시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위와 같은 계산 상 오류로 이전소득 조정대상 금액이 OOO원 과대 산정되었다.
(1) OECD지침(3.18, 3.20, 3.21, 3.22)을 볼 때, 분석대상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기능분석 보다 더 중요하고 필수적으로 선행시켜 충족시켜야 할 전제조건은 재무 지표 검증이 가능하도록 재무(손익)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업의 존재를 확인하고 기업으로부터 재무자료를 제출 받는 것인바, 청구법인 및 OOO그룹은 청구법인을 비롯해 OOO, 포르투칼법인, 일본법인에 관한 손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천적으로 청구법인을 분석대상회사로 선정하게 하는 것을 스스로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분석대상회사 선정기준으로 기능분석을 언급 하는 것 자체를 의미가 없어지도록 하는 원인을 제공한 반면, 포르투칼법인, 일본법인, OOO는 조사청이 쟁점 매입거래에 대한 정확한 원가가산율 자료를 확보하고 있어 비교대상기업들의 원가가산율과 비교하여 이전가격 산정이 가능하다. OOO그룹 이전가격 담당자들은 그들의 메일에서, 일본거래에 OOO buy/sell 모델을 도입한 것은 과세당국의 조사회피를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고, OECD지침(1.65)에 계약의 경제적 실질이 형식과 다르거나 실제 구조가 과세당국이 적정한 이전가격 책정을 방해받은 경우에는 과세당국이 예외적으로 특수관계거래의 구조를 무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일본법인과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아 일본법인만을 분석대상회사로 선정하였다.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OOO에 의하면, O OO (1999년 설립)의 릴레이특허 62건은 2000년 지멘스 등 인수 시 함께 인수된 것으로 특허출원기간이 1996년~2000년으로 보유기간이 이미 오래되어 가치가 거의 없거나 매우 낮은 무형자산으로 보이는 반면 릴레이 연구소는 독일법인에 소속돼 있고 릴레이의 최초 개발자이자 수요자인 독일법인은2001년~ 2011년 기간동안 67건의 릴레이 특허를 출원한 사실로 보아, OOO는 릴레이연구부서가 없어 연구기능이 없음을 알 수 있다. 한편, OOO는 릴레이 구매/판매와 관련하여 주문수령․발주 등 중요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중요 위험도 부담하지 아니하며, 단지 이전가격 조사 회피를 위한 리인보이싱 기능만을 수행하므로 릴레이 거래의 사 업주관자로 볼 수 없어 사업주관자로서의 역할은 부인 하였지만 OOO가 받은 이윤에서 독일법인, 포르투칼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면서 특허권을 가진 기업들의 특허의 가치를 평가하여 특허권 요율로 보아 OOO그룹에 배분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의 특허권을 고려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였다. OECD지침(3.9, 3.18, 3.19)의 일방적 분석방법(원가가산방법, 재판매가격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 및 이익분할방법은 거래별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법인은 국외매입 및 매출 거래들이 품목이나 거래형태에서 유사성이 없는데도 개별거래들을 통합하여 평가 하고 더 나아가 이전가격 테스트 대상거래(국외 매입 및 매출거래)와는 인과관계를 가질 수 없는 회사 전체 매입․매출로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한 것은 명백한 오류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OECD지침(3.9) 및 국조법 시행령 제6조 제8항을 인용하면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개별 거래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거나 연속되어 있어 거래별로 구분하여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별 거래들을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같이 부품 등을 공급하면서 궁극적으로 완제품을 다시 공급받은 OOO와의 거래구조에는 매입과 매출을 별도로 구분하여 이전가격분석을 실시할 것이 아니라 통합하여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주장처럼 개별거래가 통합 평가되기 위해서는 개별거래들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야 하는바, 청구법인의 개별 관계사들과의 매출․매입 거래는 전혀 다른 경제적 동기 및 환경에서 각각 거래들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관련성이 전혀 없는 거래들임을 생산기획부 차장 최성환 문답서(2012.2.13.)에서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OOO를 통한 매입거래가 청구법인의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미미한 반면 OOO에 판매하는 거래금액이 훨씬 더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OOO 매입 및 매출거래를 통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외수입품은 커넥터, 전장제품의 부품으로 사용되어 전량 국내 완성차 업체에 납품되는 반면, 국외 수출품은 단품 종류의 수요에 맞추어 대개 국외특수관계자가 유통업자로서 청구법인으로부터 형식적으로 부품을 공급받아 다른 제3자에게 공급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의 OOO 매출거래가 매입거래를 초과한 것은 다른 지역 관계사간의 거래를 억지로 OOO를 통하도록 한 2009년부터 시작된 것이지, 2009년 이전에는 매입이 매출거래를 항상 초과하였고 2009년 이후 거래의 경우에도 다른 지역 관계사간 거래를 제외하면 매입거래가 매출을 항상 초과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표1> 청구법인의 OOO 매입·매출거래: 유럽관계사 (OO: OOOOOOO OOO, OOOOO OO OOO)
(2) 청구법인은 “처분주장대로 OOO 또는 일본법인을 분석대상회사로선정하여 적용되는 원가가산율이 분석이 되어야 한다면, 청구법인이 OOO 또는 일본법인에 대하여 판매하는 제품에 적용되는 원가가산율도 동일한 논리에 의하여 적정성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청구법인과 일본, OOO(2009년부터는 OOO 거래로 흡수됨)와의 거래에서 <표2> 청구법인 기준연도별 원가가산율만 보면 일본거래 및 OOO 거래의 경우 청구법인 기준 매입 원가가산율이 매출 원가가산율 보다 높아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도록 원가가산율이 정하여져 있다. OOOOOOOOOO OOOO OOOOO OOOOO (OO: O) 일본법인 및 OOO 매출거래에 문제점 때문에 국내의 제3자간 거래를 비교대상거래로 선정하여 원가가산율을 적용여부를 고려하였으나, 국내 비교대상회사의 거래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적어 청구법인과의 비교가능성이 없었으며, 회사 자체의 내수(국내 판매)에 적용되는 원가가산율을 국외 특수관계자의 수출거래에 적용한다는 것도 비교가능성이 없어 부득이 매출거래에 있어 정상가격 산정을 포기하였다. OECD지침(3.19)에 정상가격 여부에 대한 테스트는 거래별(거래유형, 거래상대방)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모든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간주하여 테스트 할 수 없고, OECD지침(3.15)에 “납세자는 특수관계회사간 둘 또는 그 이상의 거래에 의도적으로 설정된 상계거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공개하고, 상계거래 결과 대상 거래의 조건들이 독립기업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한 실무행위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매출거래가 정상가격을 초과한 고가의 매출이라 해서 청구법인에 초과이익이 발생하였다고 간주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매출거래에서 초과이익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원가가산율법 또는 거래순이익률법은 거래별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상계거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국조법 제8조 1항에 따라 그 차액을 상계하기로 사전에 합의하고 납세의무자가 그 거래 내용과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 건의 경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① 이전가격 분석대상 법인은 수행기능이 단순한 법인을 선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국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거래에도 쟁점거래에 적용된 원가가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의 당부
(1) 청구법인은 아래의 청구법인의 거래구조와 쟁점사항을 제시하며, 처분청의 이전가격 산정의 계산상 오류로 이전소득 조정대상 금액이 OOO원 과대 산정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림1] 청구법인의 거래구조 (가) 청구법인을 포함한 OOO그룹의 모든 계열사는 그룹의 이전가격 관리 및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HQ인 스위스 소재 OOOO OOOOOOOOOOO OOOOOOOOO OO를 통하여 국제거래를 수행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국제거래에 대한 이전가격을 분석함에 있어 <표3>과 같은 처분청과의 쟁점사항이 발생한다. OOOOOOOOOO OOOOO OOOO OOOO O OOOO
(2) 처분청 의견과 심리자료를 살펴본다. (가) 대구지방국세청장의 2012.6.14.자 이전가격 심의결과에 의하면, ① 결정내용: 포르투칼 관계사 매입거래 OOO원, 일본관계사 매입거래 3,124백만원의 이전가격 과세조정 결정, ② 결정사유: 스위스관계사를 통한 우회거래 사실이 인정되고 포르투칼관계사, 일본관계사 거래 모두 기능분석 및 비교대상기업 선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며, 정상가격 및 조정금액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다고 나타난다. (나) 국세청장의 2012.9.10.자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적부2012-154)에 의하면,
① 청구법인OOO 미국 OOO이 100% 투자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세계 최대의 커넥터 생산업체인 OOO사의 한국 자회사로 OOO라는 상호로 운영되다 1999년 모회사가 OOO 그룹에 인수됨에 OOO에이엠피유한회사로 상호 변경되었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투법인으로서 자동차 커넥터가 주요 생산품으로 제품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주요 기술 및 상표 등의 무형자산을 해외로부터 제공받아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며, 생산된 제품을 국내 고객뿐 아니라 OOO를 통하여 국외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② 포르투칼법인 1969년 설립되어 OOO그룹에서 유일하게 자동차용 릴레이를 생산하고 있으며 2010년 사업연도 현재, 종업원수 1,420명, 매출액 OOO유로, 40-50여개의 조립라인이 있고, 2008 현재 자본금은 OOO EUR, 지분율은 OOO99.9%, OOO 0.01%이고, 1973년 최초로 자동차용 릴레이(K-파워)를 생산한데 이어 1991년 F-파워 릴레이를 개발해 상용화 하였고 1993년에는 TCR 릴레이 생산을 시작하면서 완전 자동화된 생산라인을 구축하였고, 그 이후에도 마이크로 릴레이, DMR 릴레이 등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였다.
③ 일본법인 1957년 설립 후, 2009.9.27. OOO 일렉트로닉스 에엠피 주식회사 등 4개 회사가 통합하면서 현재 상호OOO를 사용하고 있고, 약 1600여명의 종업원을 두고 있으며, 2011년 현재 매출액은 OOO백만엔이며 약 1,600여명의 종업원을 두고 있다. 자동차 사업본부와 CIS 사업본부(가전 및 전기, 전자제품)가 주력 사업본부로, 커넥터 등을 주로 생산하고 있다.
④ OOO OOO는 집중화된 중앙주문관리시스템(SAP)를 통해 OOO와 개별관계사 거래에 중간 개입하여 판매관리, 수요관리, 계획 및 예측, 고객 인보이싱, 파이낸스, 회계지원의 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1999년 스위스 소재에 설립되었으며 유럽 각지에 다수의 물류창고를 보유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매입거래시 거래의 대부분을 OOO라는 특수관계회사를 통해 매입하고 있고, 포르투칼법인으로부터의 매입거래의 경우, 포르투칼법인이 OOO에 매출하고 OOO가 다시 청구법인에 매출하는 방식이며, 일본법인으로부터의 매입거래의 경우, 2008년까지는 청구법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직접 매입하다가 2009년부터 일본법인이 OOO에 매출하고 OOO가 다시 청구법인에 매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⑥ 쟁점 포르투칼 및 일본거래 관련 원가가산율 포르투칼법인의 원가가산율은 1.08로 <표4>와 같고, 일본법인의 원가가산율은 <표5>와 같이 1.39~2.06으로 나타난다.
⑦ 처분청의 쟁점포르투칼거래의 이전가격 조정내용 포르투칼 → OOO 거래와 OOO → 청구법인 거래를 별도로 구분하여 이전가격분석을 실시하면서 분석대상회사로 포르투칼 → OOO 거래에서는 포르투칼법인을, OOO → 청구법인 거래에서는 OOO를 분석대상회사로 선 정 하였고, 포르투칼 → OOO 거래에 대하여 이전가격 분석결과 조정금액 없 고, O OO → 청구법인 거래에 대하여 수수료/계약기반 도매업에서 선정된 84개 의 비교가능회사에서 도출된 정상가격범위를 활용하여 조정된 이전가격조정 계 산내역은 <표6>과 같다. OOOOOOOOOO OOOOOOOO OOOO OOOO OO OO (OO: OOO)
⑧ 처분청의 쟁점일본거래 이전가격 조정내용 청구법인과 일본법인의 국제거래는 2008년까지는 직접 이루어지다가 2009년부터는 OOO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나 처분청은 쟁점일본거래에서는 2009년, 2010년도의 경우도 일본법인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직접 부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거래를 가정하여 정상가격여부를 검토한바, 쟁점일본거래에서 일본법인을 분석대상회사로 선정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12개 비교가능회사에서 도출된 정상가격범위를 활용하여 조정된 이전가격조정 계산내역은 <표7>과 같다. OOOOOOOOOO OOOOOO OOOO OOOO OO OO (OO: OOO) OOOOOOO OOO OOOOOO OOOO(OOO OOOO)O 특허정보검색서비스(www.kipris.or.kr)에 따르면, OOO가 보유한 특허 615건은 대부분 커넥터, 릴레이 등 제조와 관련된 무형자산으로 1998∼2000년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출원된 사실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 OOOO 릴레이에 관한 OOO 특허 62건은 1996년∼2000년 기간동안만 출원되었고 릴레이 특허의 출원시기를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 OOOOOOOOOO OOOO OO OOO OOOO OOO그룹은 OOO 특허가 집중적으로 출원된 시기인 1999년에는 OOO O OOO(OOOOOOO)을, 2000년에는 OOO 및 OOO OO(OOOOOO OOOOO OOOOO) OEM 사업부를 각각 인수하였고, OOO그룹이 제출한 OOO 특허권 보유현황을 보면 특허권 전소유자가 대부분 지멘스 등인 것으로 확인된다. 처분청은 OOO 중간매개거래에서 OOO가 사업주관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OOO가 쌍방 특수관계회사를 상대로 구매주문(PO) 수수 기능을 수행 하였는가에 달려있다고 보고 <표10>, <표11>의 청구법인 관계자 메일을 확인한 결과, OOO 매 출․ 매입 거래시 구매주문을 주고 받는 주체는 OOO가 아니라 직접 거래를 수 행하는 특수관계회사들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OOOOOOOOOOO OOO OOOO OO 청구법인이 분석대상회사로 부적합하다는 처분청의 근거는, 쟁점 매입거래에 대한 구분 손익 재무지표 부재하고, 쟁점 매입거래에 대한 원가가산율이라는 재무지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한 청구법인에 대한 기능분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바, 포르투칼법인, 일본법인 및 OOO는 쟁점 매입거래(포르투칼법인, 일본법인 및 OOO 입장에서는 매출거래)에 대해 정확한 원가가산율 자료가 있어 분석대상회사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대체자료의 사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였지만 OOO 매입거래가 전체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8%, 특히 포루투칼 릴레이거래는 전체 매출원가 대비 1-4%로 거래규모 차이로 인하여 포르투칼 구매거래와 전체 매입거래는 인과관계를 가질 수 없고, 청구법인을 분석대상 기업으로 선정하여 상관성이 없는 자료를 가지고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다고 판단하였다.
(3)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OECD지침(3.18)에서 “ 분석대상회사는 정상가격산출방법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비교대상을 찾을 수 있는 기업이 된다. 보통 덜 복잡한 기능분석을 가진 기업이 해당될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는 많은 특허를 취득 하 여 중대한 무형자산을 소유하였다고 볼 수 있어 OOO를 분석대상회사로 선정 한다면 유사한 수준의 가치에 해당하는 비교가능회사를 찾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을 분석대상회사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ECD지침(3.18, 3.20, 3.21, 3.22)의 분석대상회사 선정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재무 지표 검증을 위한 재무(손익)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업의 존재를 확인하고 기업으로부터 재무자료를 제출 받은 후에서야 기능분석을 하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거래에 대한 구분손익 재무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매입거래에 대한 포르투칼법인, 일본법인, OOO의 원가가산자료를 확보하여 비교대상기업들의 원가가산율과 비교한 이전가격을 산정한 점, 키프리스에 의하면 OOO의 릴레이특허 62건은 특허출원기간이 2000년 이전으로 특허의 가치가 거의 없는 무형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보이고.연구기능이 없어 보이는 점, OOO는 릴레이 구매/판매와 관련하여 중요활동 및 중요위험도 부담하지 아니하는 리인보이싱 기능을 수행하여 명목상의 사업자로서 사업주관자로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포르투칼거래에서 OOO를 분석대상회사로 선정한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OOO그룹 이전가격 담당자의 메일에서 쟁점일본거래에 OOO를 도입한 것이 조세회피를 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아 쟁점일본거래에서 일본법인만을 분석대상회사로 선정한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매입거래에 대해 이전가격조정을 한다면 동일논리에 의하여 매출거래에도 감액조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OECD지침(3.19)에 정상가격 여부에 대한 테스트는 거래별(거래유형, 거래상대방)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모든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간주하여 테스트 할 수 없고, OECD지침(3.15)에 “납세자는 특수관계회사간 둘 또는 그 이상의 거래에 의도적으로 설정된 상계거래가 포함되어 있다는것을 공개하고, 상계 거래 결과 대상 거래의 조건들이 독립기업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한 실무행위이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생산기획부 최성환의 2012.2.13.자 문답서에서 청구법인의 개별관계사들과의 매입거래와 매출거래는 각각 별개의 거래로 상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매입거래와 매출거래의 상계거래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국조법 제8조 제1항에 따라서 그 차액을 상계하기로 사전에 합의하고 납세의무자가 거래내용과 사실을 증명하도록 규정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 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