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 취득대금 지급, 관련 계약서들의 내용 및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신청서의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되고 쟁점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지방세 간주취득세를 회피할 개연성동 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주식 취득대금 지급, 관련 계약서들의 내용 및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신청서의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되고 쟁점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지방세 간주취득세를 회피할 개연성동 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처분청은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김OOO이 단독으로 ㈜OOO의 발행주식 104,000주 전부를 OOO백만원에 양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주식매매 및 경영권양수도 계약서’(2009.8.27.)와 김OOO이 양수한 주식들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취 지의 내용이 담긴 ‘지급금지가처분 신청서’(2010년 1월)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3)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사실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길OOO 외 4인(매도인)과 청구인․김OOO을 포함한 7인(매수인) 사이의 ㈜ OOOOO 주식 72,800주 매매에 대한 주식매매 및 경영권양수도 계약서, 김OOO(청구인)이 김OOO에게 2009.7.3. OOO원, 2010.1.8. OOO만원, 2010.2.17. OOO만원, 2010.3.24. OOO만원, 총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금융자료, 길OOO 외 4인이 청구인․김OOO 등 7인에 ㈜OOO 발행 주식 72,800주를 양도하는 내용 등이 기재된 주식양도증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사실이 없고, 설혹 명의신탁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OOO이 전체 주식의 취득대금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취득대금을 직접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김OOO이 ㈜OOO의 발행주식 100%를 단독으로 양수하는 내용으로 같은 날 작성된 계약서가 있는 점, 김OOO 스스로가 법원에 제출한 당좌수표 지급금지 가처분신청서에 명의신탁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김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이고, 김OOO 등은 실제로 지방세(간주취득세) OOO천원을 회피하였고, 추후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등의 적용을 회피할 개연성도 있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이는바,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