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구-0385 선고일 2013.10.02

쟁점주식 취득대금 지급, 관련 계약서들의 내용 및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신청서의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되고 쟁점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지방세 간주취득세를 회피할 개연성동 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을 포함한 김OOO 외 6인은 2009.8.27. 비상장법인인 ㈜OOO의 당시 대표이사 길OOO 등과 ‘주식매매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2009.9.2. ㈜OOO 발행주식의 70%인 72,800주를 합계 OOO백만원에 양수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취득한 ㈜OOO 발행주식 2,184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는 실지 양수인인 김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식변동조사 결과를 통보받고, 2012.10.15. 청구인에게 2009.9.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김OOO과 청구인 등은 ㈜OOO를 함께 인수하기로 하고 우선 김OOO의 자금으로 주요 대금을 지급하였으나(청구인은 김OOO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제할 예정이었음),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대금 중 일부인) OOO천원을 지급(김OOO 계좌로 송금)하였고 청구인은 실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권도 행사하였으며, 김OOO이 양도자인 길OOO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서류(OOO억원 당좌수표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서)에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표현하였긴 하나, 당시 지급기일이 임박한 긴박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고문 변호사의 아이디어로 기재한 것으로 실제 사실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이다. 설혹, 김OOO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OOO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한 것이지 조세회피를 위해서가 아니며, 김OOO의 과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미지정으로 인하여 회피된 조세가 없고, 김OOO이 회피하였다고 예상되는 지방세 간주취득세도 소액에 불과하여 이를 위해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OOO에서 언제 주주에게 배당금이 지급될지 기 약이 없는 상황인 등, 쟁점주식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김OOO이 인수한 주식 전체의 양도대가 OOO백만원을 양도인 길OOO에게 지급하였고, 청구인 외 4명OOO이 ㈜OOO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길OOO, 김OOO에게 지급한 금액은 없거나 소액이며, 2010년 1월경 김OOO이 법원에 제출한 당좌수표 지급금지가처분신청서에도 명의신탁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조세회피 이외에 명의신탁의 다른 목적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김OOO은 2011년 7월 경 실제로 간주취득세를 추징당한 사실도 있으며, 취득세는 이미 회피하였고, 배당소득세도 추후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등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청구인은 ․ ․ ․ ․ ․ ․ (중간생략) ․ ․ ․ ․ ․ ․ 재계산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을 김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 소유주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등의 ‘주식매매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처분청이 제시한 ‘주식변동조사 조사종결보고(2012.4.)’ 및 국세통합전산망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OOO는 1996.4.23.부터 철강구조물 제작 및 설치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다. (나) 청구인을 포함한 김OOO 외 6인은 2009.8.27. ㈜OOO의 당시 대표이사 길OOO 등과 ‘주식매매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9.2. ㈜OOO 발행주식의 70%인 72,800주를 합계 OOO백만원에 양수하였다. (다) 김OOO은 위 (나)항 기재 거래 외에 2009.8.27. 성OOO 등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9.2. ㈜OOO 발행주식 중 나머지 30%인 31,200주도 OOO백만원에 양수하였다. (라) 김OOO은 2009.9.2. ㈜OOO 등에 위 (다)항 기재 주식 31,200주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2009.11.30. 이를 OOO백만원에 재매수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OOO 등은 동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였다. (마) 김OOO은 위와 같이 ㈜OOO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한 후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바) 한편, 위 주식들의 전체 취득대금은 아래 <표>와 같이 김OOO과 ㈜OOO소프트의 자금을 원천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김OOO이 단독으로 ㈜OOO의 발행주식 104,000주 전부를 OOO백만원에 양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주식매매 및 경영권양수도 계약서’(2009.8.27.)와 김OOO이 양수한 주식들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취 지의 내용이 담긴 ‘지급금지가처분 신청서’(2010년 1월)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3)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사실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길OOO 외 4인(매도인)과 청구인․김OOO을 포함한 7인(매수인) 사이의 ㈜ OOOOO 주식 72,800주 매매에 대한 주식매매 및 경영권양수도 계약서, 김OOO(청구인)이 김OOO에게 2009.7.3. OOO원, 2010.1.8. OOO만원, 2010.2.17. OOO만원, 2010.3.24. OOO만원, 총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금융자료, 길OOO 외 4인이 청구인․김OOO 등 7인에 ㈜OOO 발행 주식 72,800주를 양도하는 내용 등이 기재된 주식양도증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사실이 없고, 설혹 명의신탁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OOO이 전체 주식의 취득대금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취득대금을 직접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김OOO이 ㈜OOO의 발행주식 100%를 단독으로 양수하는 내용으로 같은 날 작성된 계약서가 있는 점, 김OOO 스스로가 법원에 제출한 당좌수표 지급금지 가처분신청서에 명의신탁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김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이고, 김OOO 등은 실제로 지방세(간주취득세) OOO천원을 회피하였고, 추후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등의 적용을 회피할 개연성도 있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이는바,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