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재촌ㆍ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구-0382 선고일 2013.03.22

쟁점농지 취득당시 청구인은 15세의 미성년자로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1980년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시 OO군 OO면 OO리 000-0번지 답 66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72.3.31. 취득(1996.6.26. 명의신탁 해지)하여 2010.10.26. OOO에 수용으로 양도하고, 2010.12.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1997년 3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경작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 규정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100%)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2012.5.30∼2012.6.15.)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신고를 부인하고, 2012.9.7.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4.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72.3.14. 매매로 취득하여 친형인 김OO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1996.6.26. 명의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환원등기를 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직접경작을 시작한 것은 1981년부터이고, 2010년 OOO에 수용될 때까지 보유기간 30년 중에서 처분청이 회사근무와 임대경작이라고 자경을 부인한 기간인 1990년부터 2008년까지의 19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한다 할지라도 직접 경작한 기간은 11년이므로,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100%)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에는 1997년부터 2010년(기간 13년) 까지 직접 벼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다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 신청에서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마을주민에게 임대하였고, 1981년부터 2001년까지와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본인이 벼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친척 및 지인들의 경작사실확인서 외 다른 자경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곽OOO가 당초의 확인내용을 번복하는 확인서를 추가 제출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고, 또한 쟁점농지를 1972.3.14. 취득한 후 형 김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6.6.2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등기부등록상 확인되나, 1972.3.14.은 청구인이 15세로 청구인의 부(父)가 취득한 후 김OOO 명의로 등기한 후 실명전환유예제도를 이용하여 명의이전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취득시기는 1972.3.14.아니라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1996.6.26.로 봄이 타당하고 1981년부터 1996.6.26.까지는 취득시기 이전이므로 보유기간동안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뢰성이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2010.12.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산출세액 OOO원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라 하여 100% 감면대상으로 신고하면서, 1997년 3월부터 2010년 10월까지는 벼농사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김OOO의 2010.10.25.자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2.5.30.∼2012.6.15.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통하여 쟁점농지가 양도당시 농지이고,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 및 연접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경정․고지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주요 심리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변동사항은 아래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OOOOOOO OOOO (나) OOO면장의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내역 회신문(2012.4.26.)에는 2005년∼2008년까지 곽OOO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2012.5.7.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곽OOO는 쟁점농지를 20여년간(1990년∼2008년) 임차하여 농사를 지었고, 임차기간동안 매년 15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쌀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국세통합시스템상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 내역은 아래의 〈표2〉와 같은바, 1991년 이전의 자료는 조회되지 않고, 1996년과 2008년 이후에는 근로소득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하나, OOO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 OO OO (OO: OO)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으로 김OOO 등의 경작사실확인서, 곽OOO의 임차경작확인서, 농약구매명세서, 쟁점농지 명의신탁해지약정서, 재직증명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김OO 등이 확인한 경작사실확인서는 2012년 6월 김OO‧김 OO‧김OO‧김OO‧강OO‧OOO 6명이 연명으로 날인한 경작 사실확인서로,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인 OOOO시 OO군 OO면 OO리 000 -0에서 1981년부터 2001년까지와 2009년부터 2010년 쟁점농지를 양도 할 때까지 계속하여 벼농사 등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곽OO의 2012.7.4.자 확인서는, 처분청 직원이 찾아와 경작연도를 질문하여 본인과 곽OO(삼촌)이 경작을 20년 정도 하였다고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다른 임차농지와 혼동이 되어 작성된 것으로, 본인과 곽OO이 경작한 연도는 7∼8년 정도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OOO농협이 발행한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2009.1.1.∼2011.12.31.)의 내용은 아래의 〈표3〉과 같다. OOOOOOOO (OO: O) (라) 쟁점농지 명의신탁해지약정서에는, 실권리자(명의신탁자)는 1972.3.14. 대금 OOO원에 쟁점농지를 매수하여, 김OOO 명의로 등기(1972.3.31. OOO)하였고, 명의신탁자는 청구인으로, 명의수탁자는 김OO으로 되어 있으며, OOO군수가 1996.6.25. 접수번호 187호로 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의 재직증명서 내역 및 쟁점농지에 대한 직접 경작하였다는 기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에는 1997년부터 2010년까지 13년간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벼농사)하였다는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가,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시에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는 마을주민에게 임대하였고, 1981년부터 2001년까지와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본인이 벼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여 주장내용에 일관성이 없어 신뢰하기 어렵고, 쟁점농지는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1972.3.14. 취득하여 친형 김OO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1996.6.2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되어 있어, 1972.3.14. 당시 청구인은 15세의 미성년자로서 명의신탁 기간동안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1980년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