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농지 취득당시 청구인은 15세의 미성년자로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1980년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농지 취득당시 청구인은 15세의 미성년자로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1980년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2010.12.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산출세액 OOO원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라 하여 100% 감면대상으로 신고하면서, 1997년 3월부터 2010년 10월까지는 벼농사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김OOO의 2010.10.25.자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2.5.30.∼2012.6.15.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통하여 쟁점농지가 양도당시 농지이고,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 및 연접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경정․고지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주요 심리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변동사항은 아래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OOOOOOO OOOO (나) OOO면장의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내역 회신문(2012.4.26.)에는 2005년∼2008년까지 곽OOO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2012.5.7.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곽OOO는 쟁점농지를 20여년간(1990년∼2008년) 임차하여 농사를 지었고, 임차기간동안 매년 15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쌀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국세통합시스템상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 내역은 아래의 〈표2〉와 같은바, 1991년 이전의 자료는 조회되지 않고, 1996년과 2008년 이후에는 근로소득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하나, OOO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 OO OO (OO: OO)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으로 김OOO 등의 경작사실확인서, 곽OOO의 임차경작확인서, 농약구매명세서, 쟁점농지 명의신탁해지약정서, 재직증명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김OO 등이 확인한 경작사실확인서는 2012년 6월 김OO‧김 OO‧김OO‧김OO‧강OO‧OOO 6명이 연명으로 날인한 경작 사실확인서로,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인 OOOO시 OO군 OO면 OO리 000 -0에서 1981년부터 2001년까지와 2009년부터 2010년 쟁점농지를 양도 할 때까지 계속하여 벼농사 등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곽OO의 2012.7.4.자 확인서는, 처분청 직원이 찾아와 경작연도를 질문하여 본인과 곽OO(삼촌)이 경작을 20년 정도 하였다고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다른 임차농지와 혼동이 되어 작성된 것으로, 본인과 곽OO이 경작한 연도는 7∼8년 정도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OOO농협이 발행한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2009.1.1.∼2011.12.31.)의 내용은 아래의 〈표3〉과 같다. OOOOOOOO (OO: O) (라) 쟁점농지 명의신탁해지약정서에는, 실권리자(명의신탁자)는 1972.3.14. 대금 OOO원에 쟁점농지를 매수하여, 김OOO 명의로 등기(1972.3.31. OOO)하였고, 명의신탁자는 청구인으로, 명의수탁자는 김OO으로 되어 있으며, OOO군수가 1996.6.25. 접수번호 187호로 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의 재직증명서 내역 및 쟁점농지에 대한 직접 경작하였다는 기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에는 1997년부터 2010년까지 13년간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벼농사)하였다는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가,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시에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는 마을주민에게 임대하였고, 1981년부터 2001년까지와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본인이 벼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여 주장내용에 일관성이 없어 신뢰하기 어렵고, 쟁점농지는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1972.3.14. 취득하여 친형 김OO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1996.6.2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되어 있어, 1972.3.14. 당시 청구인은 15세의 미성년자로서 명의신탁 기간동안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1980년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