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매년 계속적.반복적으로 아마추어 야구동호회를 모집한 후 연간회비를 받고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야구경기의 진행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연간회비의 수취와 용역의 공급간에는 대가관계가 성립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매년 계속적.반복적으로 아마추어 야구동호회를 모집한 후 연간회비를 받고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야구경기의 진행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연간회비의 수취와 용역의 공급간에는 대가관계가 성립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 보고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야구연합회 운영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연간회비 납부
• 리그가 시작되기 전 연초(1월 경)에 선착순으로 마감
• 매년 회비의 변동이 있고, 기존팀과 신규가입팀의 리그비에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OOO원 정도임
2. 대표자 회의 구성
• 각 야구팀별 대표자로 구성된 대표자 회의가 있으며, 연초 리그 개시전 개최하여 야구경기운영 규칙 등에 대해 논의함
3. 경기의 운영
• 청구인은 OOO야구동호회로 구성된 수십 개의 팀을 10~14개팀 정도로 나누어 (개별 리그) 1년 동안 평균 12경기 이상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리그를 짜고 (한 달 평균 1경기) 매주 야구운동장을 섭외해줌. 심판 2명, 기록원 1명, 시합구 4개 정도를 보조해 줌 (따로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고 연초에 납부한 연간회비에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 경기가 끝나면 3~4일 후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OOO에 그날의 경기 결과(타율, 승패 등)를 게재하고 리그별 4위까지의 팀은 플레이오프를 실시하며 연말시상식을 수행함
4. 회비의 수입과 지출
• 야구경기에 관한 규칙은 인터넷에 공지되어 있으나, 회비 징수와 비용의 지출 등에 관한 규정․지침은 확인할 수 없고, 연간 수입과 비용의 지출에 대해 각 야구동호회 회원에게 제공한 보고서나 정산 내역이 없음
• 연간회비의 책정, 야구경기 운영과 관련된 운동장 임차․개보수, 심판 및 기록요원에 대한 인건비 지출, 기타 비용 등의 지출도 각 야구동호회 회원들에 대한 승인 및 보고 절차 없이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이루어지고 있음 (나) 처분청의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업황
• 주업종인 스포츠용품 소매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OOO 야구동호회를 대상 으로 하는 리그경기 주선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 일어난 OOO 야구 붐으로 2010년 이후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음
○ 매출에 대한 조사
•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OOO야구연합회(OOOOOOOOOOOOOOO)의 홈페이지에 게재 되어 있는 연도별 리그에 속해 있는 팀수, 경기기록 등을 근거로 OOO야구리그를 주선하면서 리그비 명목으로 수취한 금액을 적출
(2) 청구인은 야구동호회로부터 대가성 없이 연간회비를 받아 야구장 사용료, 심판비, 기록비 등 운영비로 모두 지출하고 있는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리그현황 및 결산 내역, 대구경북OOO 야구연합회의 개요 및 연혁․기구조직․사업내용, 지역 OOO야구 활동현황, 관련 언론기사 등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2013.6.13.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1995년부터 OOO지역의 야구동호팀이 자발적으로 모여 OOO야구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결성하였는데, 연합회는 지역 신문사가 주최하는 야구대회를 주관, 대행하는 기구로써 전적으로 회원의 회비로만 운영되는 비영리 생활체육단체임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의문이며, 과세대상이라면 연합회에 부과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에게 부과된 것은 대상이 잘못된 것이라 여겨지고, 연합회의 각종 보증금과 시설물, 자금 등 모든 재산권은 2010년 2월 설립한 비 영리 사단법인으로 귀속되었으며, 청구인은 초창기 20여 개의 팀이였던 연합회의 초대 사무국장으로 선출되어 20년 동안 재직하면서 400여 개의 팀으로 저변을 확대하고 7개의 자체 야구장을 조성하였으며 60여명의 심판원과 기록원을 직접 육성하는 등 전국 최고의 야구단체로 발전시킨 반면, 지난 20년 동안 임금도 받지 아 니하고 봉사직으로 일하였으며, 대회 운영에 따른 수입이 전혀 없었고, 청구인의 돈이 연합회로 들어갔을지는 몰라도 연합회의 돈이 청구인에게 들어온 것은 없는데도, 청구인 에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4) 부가가치세법제2조에 의하면,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로는 두 가 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에서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에 의하면,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 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에 의하면,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5호에서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와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에 의하면, 제3항에서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에 규정하는 문화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 행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에 규정하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이 주최ㆍ주관 또 는 후원하는 운동경기나 승단ㆍ승급ㆍ승품심사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 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대가성 없이 야구동호회로부터 연간회비를 받아 야구장 사용 료, 심판비, 기록비 등 운영비로 지출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매년 계속 적․반복적으로 아마추어 야구동호회를 모집한 후 연간회비를 받고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야구경기의 진행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 것은 부가가치세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연간회비의 수취와 용역의 공급간에는 대가관계가 성립된다고 보이며,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36조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아마추어 운동경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