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의 대토농지는 재촌자경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3-구-0314 선고일 2013.10.18

청구인의 근무지, 가족의 거주지 등을 종합할 때, 대토농지를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부(父) 김OOO으로부터 증여받은(2004.11.2.) OOO리 401-2 답2,866㎡(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한국토지공사에 양도(2008.11.11.)를 하고 대토농지 감면신청(2008.12.31.) 및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후, OOO리 630-2 답4,062㎡(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2009.6.15.)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대토농지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이 미비하다 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2012.12.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거주요건을 불충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농지대토로 인한 종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감면배제)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감면배제처분은 부당하다.

(1) OOO리 이장 류OOO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OOO리 558번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2) 2008년 종전농지를 양도할 당시 및 2010년 신축주택으로 이주할 때에도 자 김OOO(1991년생)과 자 김OOO(1992년생)은 학생이었기 때문에 가장이라면 처자식과 함께 부모님을 봉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나, 자식들의 학업 문제로 부득이 처자식이 거주지를 달리한 것이지 청구인의 주소지만 이전해 놓은 것은 아니다.

(3) 부친과 모친은 80세가 넘은 고령이며 각각 폐결핵과 지체(척추)2급 장애 등으로 수시로 병원에 입퇴원하였음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고, 부모님 두 분 모두 누군가가 부양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부득이하게 부모님을 모시고 살게 된 것이다.

(4) OOO리 558 대지 886㎡, 신축주택의 건물 연면적은 215.1㎡로써 노부모만 거주한다면 훨씬 좁게 지었을 것이나, 노부모를 봉양해야만 하므로 넓게 지었던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대토농지 취득으로 인한 감면신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에 규정한 거주요건을 불충족하므로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심판청구 시 제출한 이장 류OOO의 사실확인서는 당초 세무조사 시 진술한 내용과 달라 신뢰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직장소재지OOO와부모 거주지OOO의 중간 지점인 배우자 및 자녀의 주소지(OOO광역시)에 거주하지 않고, 부모의 거주지에서 출ㆍ퇴근 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렵다.

(2) 실제 생활근거지가 배우자 및 자녀 주소지OOO와 같다고 판단되는 점과 청구인이 거주지라고 주장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인 출ㆍ퇴근 차량의 하이패스 단말기 기록내역 또는 아파트주차장 CCTV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부모님 몸이 불편할 때 병원에 모셔가고 주말 등에 자주 찾아 뵙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곳을 생활근거지로 볼 수 없다.

(4) 청구인의 농가주택 건물연면적이 넓다고 하여 청구인이 노부모 봉양을 위해 실제 그 곳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 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농지대토로 인한 종전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는 다음 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지, 배우자 등 가족의 주소지, 종전농지와 대토농지, 직장소재지 등은 다음 지도표와 같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종전농지는 같은 시군구에 소재한 지역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실제 주소지로 보고 있는 OOO구와 종전농지와는 연접한 지역에 해당하나, OOO구와 대토농지는 연접한 지역이 아니며 직선거리 20킬로미터를 초과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 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 및 청구인의 항변에 대한 추가답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이장 류OOO의 사실확인서와 같이 실제 거주지는 본인의 주소지라고 주장하나, 현장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는 OOO리의 주된 취락지역에서 200미터이상 떨어진 곳(10가구 내외)으로, 왕래가 없어 동네 사람들이 대부분 알지 못하였으며 이장 류OOO에게 김OOO 및 김OOOㆍ나OOO(김OOO의 부모)에 대하여 문의한 바 모른다고 진술한 바 있는 등으로 보아 제출된 사실확인서(류OOO)는 청구인의 부탁에 의거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자녀 학업문제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배우자 및 자녀와 거주지를 달리하여 생활한 것이지 주소지만 이전해 놓은 것은 아니라고 장하나, 청구인은 22년이상 OOO지부OOO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자(2010년 연봉 OOO백만원)로서, 대토농지에 대한 법정 경작기간 중 양도인의 실제 거주지는 아래와 같은 사실로 볼 때, 배우자 및 자녀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인 OOOOO OOO OOO OO OOO O-OOOO 2단지 206동 1301호(2009.02.23 ~2011.02.23)(이하 ”가족주소지1“이라 한다)” 와 “OOO 104동 1701호(2011.03.02. 이후 현재) (이하 ”가족주소지2“라 한다) ”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1. 청구인은 직장소재지인 OOO로 차량을 이용하여 출ㆍ퇴근하는 사람으로 출ㆍ퇴근 차량이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등재되어 있으며, OOO O-OOOO 관리사무소에 확인한 바 가족주소지1 (입주자명부, 2009.2.23.~2011.2.23.: 2년간 전세로 거주)”에 입주한 세대주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아파트관리비도 김OOO이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자녀OOO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2011.2.23. 청구인의 주소지로 이전하였으나, 실제 거주지는 입주자기록부 등에 의거 배우자 전OOO의 주소지인 가족주소지2 로 확인되고,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실제 거주한 곳인 주민등록상 주소지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출ㆍ퇴근차량의 하이패스단말기 기록내역 및 아파트주차장CCTV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3. 부모님이 연로하고 몸이 불편하여 수시로 병원에 가야 하는 등 본인이 함께 거주하면서 보살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부모님 몸이 불편할 때 병원에 모셔가고, 주말 등에 자주 찾아뵙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곳을 생활근거지로 볼 수는 없으며, 세무조사 시 모친(나OOO)을 직접 만나 본 바, 농사일 등 힘든 일은 어렵더라도 취사 등 기본생활은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4.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주소지에 소재하는 신축주택의 건물연면적이 215.1㎡로 청구인이 노부모봉양을 고려하여 넓게 지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농가주택이 현재 거주인원에 비해 건물 연면적이 넓다고 하여 청구인이 그 곳에 실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 할 수는 없으며 주말 또는 청구인의 노후생활을 대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의 항변(2013.4.15. 및 2013.9.6.)에 대한 추가답변

1.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거주하기 위해 지은 신축주택은 비워 두고 어디에서 어떻게 거주하였다는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반박할 수 있어 야 할 것이며, 특히 처분청이 현장확인을 통해 모친 나OOO이 기본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토농지 경작기간 동안 배우자 및 자녀 주소지 아파트관리 사무소 에서 확인한 입주자명부, 출ㆍ퇴근 차량 등재내역, 관리비 납부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배우자 및 자녀의 주소지에 거주하였다고 판단한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하며 청구인이 심판청구 시 첨부한 이장 류OOO의 사실확인서는 처분청의 현장확인 시 진술내용과 상반되는 등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세무조사 당시 하이패스 단말기 기록내역 및 아파트 주차장 CCTV 등 자료를 청구인이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주소지를 추측하여 판단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에 규정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OOO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는 주차장 CCTV를 최근 2개월 밖에 조회되지 않는다고 하여 실익이 없어 확인할 필요가 없었으며, OOO 아파트관리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 명목으로 조회해 줄 수 없다고 하여 확인할 수 없었는 바,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의 주소지 가 맞다면 주차장 CCTV나 출ㆍ퇴근 차량의 하이패스 단말기기록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으로, 결론적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직장은 OOO으로 청구인 출ㆍ퇴근 차량의 하이패스단말기 기록내역을 제출하면 실제 주소지가 어디인지OOO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제출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다.

3. 처분청 주장과 달리 청구인의 부모님이 고령이며, 장기적인 요양 및 치료를 요하는 완치되기 어려운 질병으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면서 보살폈다고 주장하나, 부모님이 고령과 노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여 상시근로자인 청구인이 출ㆍ퇴근(OOO동-46.76㎞-51분, OOO면-74.89㎞-79분)하면서 가끔 병원에 모셔 드리는 것 이외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주민등록 상 주소지는 배우자 및 자녀가 거주했던 거주지를 지나 약 30분을 더 가야 하는 곳에 위치해 있는 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4. 처분청이 농가주택을 넓게 신축한 이유로 주말 또는 노후생활을 대비한 것으로 판단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퇴직이 10년이상 남았고, 연로하신 부모님을 봉양해야 하고, 학업을 마치지 못한 자식이 둘이나 있는 상황이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괘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당초 청구인이 노부모 봉양을 고려하여 넓게 지었다는 주장은 청구인 농가주택의 건물연면적이 넓다고 하여 청구인이 그 곳에 실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 할 수는 없으며, 주말 여가활동 또는 청구인의 노후생활 등 대비를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5) 처분청에서 추가 확인한 현금영수증(별도제출)의 사용처가 대부분 OOO구와 인근 지역으로 확인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주민등록 소재지 및 그 인근지역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한국전력공사OOO, OOO수도사업소OOO에 확 인한 바, 공공요금 납부자는 거주여부와 무관하게 신청에 의하여 비거주자도 전기요금 등을 계좌이체하거나 지로납부서(수령장소 신청) 등으로 납부가 가능한 것으로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청구인의 주장논거와 항변서 및 제출증빙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주소지의 이장 류OOO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OOO리 558번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나) 2008년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자 김OOO(1991년생)과 자 김OOO(1992년생)은 학생으로서 자식들이 학업을 마치지 못한 점 등의 이유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처자식과 거주지를 달리하여 산 것이지 청구인의 주소지 만 이전해 놓은 것은 아니다. (다) 부친 김OOO(1927년생)은 현재 86세로 고령이며 폐결핵 등으로 수시로 병원에 입원하였음이 입퇴원확인서를 통해 확인되고, 모친 나OOO(1930년생) 또한 현재 83세로 고령이며 특히 지체(척추) 2급 장애가 있어 수시로 병원에 입원하였음이 입퇴원확인서 및 장애인증명서를 통해 확인되며 누군가가 함께 거주하며 보살펴야 하는 상황으로 처자식과 떨어져 산다는 것은 안타까우나 노부모를 모셔야 하므로 부득이한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 (라) 신축주택의 건물연면적은 215.1㎡로써 노부모만 거주한다면 이보다 좁게 지었을 것이나 청구인이 노부모를 봉양해야만 하기에 넓게 지었던 것이다. (마)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항변(2013.4.15. 및 2013.9.6.) 내용

1. 처분청은 제출된 이장 류OOO의 사실확인서가 청구인의 부탁에 의거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으나, 청구인은 근로소득자로서 마을사람들과 접촉할 일이 거의 없고, 부모님은 고령과 노환 등으로 인하여 주거지에 있더라도 마을사람들과 접촉할 일이 많지 않았으므로 이름 등 신상을 안다는 것은 어려운 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거주를 위해 지은 신축주택은 비워두고 어디에서 거주하였다는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반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모친 나OOO이 취사 등 기본생활은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의견과는 논리적으로 어긋나는 주장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출·퇴근 차량이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등재되어 있고, OOO 관리사무소 입주자명부상 가족주소지1의 세대주가 청구인 김OOO으로 되어있으며, 아파트관리비 또한 청구인이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는 의견과, ‘청구인의 자녀OOO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2011.02.23. 청구인의 주소지로 이전하였으나, 실제 거주지는 입주자기록부 등에 의거 배우자 전OOO의 주소지인 가족주소지2 로 확인된다’ 는 의견 및 ‘세무조사 당시 출·퇴근 차량의 하이패스 단말기 기록내역 및 아파트 주차장 CCTV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에 대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으나, 가족주소지1은 청구인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출·퇴근 차량을 등재해 놓았고, 세대주를 청구인 김OOO으로 등재했을 뿐이며, 아파트관리비 역시 한 집안의 가장이자 소득이 있는 청구인이 납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실제로는 연로하신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고, 처는 자식들의 학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주지를 달리 했을 뿐이며, 2011.2.23. 청구인의 자 김OOO(1991년생)과 자 김OOO(1992년생)의 주소지를 이전한 것은 군 입대를 계획하던 중 가족주소지1 에서 가족주소지2 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얼마 후 자 김OOO은 2011.12.25. 입대하였으며, 자 김OOO도 2012.6.25. 입대를 하였기에 청구인의 거주지로 주소이전을 한 것이며, 하이패스 단말기 기록내역 및 아파트 주차장 CCTV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유는 조사공무원이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요청하여 확인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청구인이 제출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설령, 청구인이 가끔 처자식의 거주지에 들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거주지가 공부상 등재되어 있는 현 주소지가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는 것이고, 또한, 하이패스 단말기 기록내역 및 아파트 주차장 CCTV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지가 실제 거주지가 아니라고 추측하여 조사·결정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원칙에 위배한 것이다.

3. 처분청은 주말 등에 부모님을 찾아 뵙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곳을 생활근거지로 볼 수 없고, 세무조사 시 모친 나OOO을 직접 만나 본 바 취사 등 기본생활은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모가 청구인 도움 없이 취사 등 기본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요양 및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부 김OOO(1927년생)은 폐결핵 등을 이유로 수시로 병원에 입원하는 등 지속적인 보호관찰과 치료를 요구하고, 모 나OOO(1930년생)은 지체(척추) 2급 장애가 있어 신경통 등을 이유로 수시로 병원에 입원하는 등 척추가 완전 강직되어 앉은 자세를 10분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자이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 건물연면적이 넓다고 하여 청구인이 그곳에 실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 할 수 없으며, 주말 또는 청구인의 노후생활을 대비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1962년생으로 건물신축 당시(2010년) 만 48세로써 은퇴하려면 10년 이상 남아 있었으며, 학업도 마치지 못한 자식이 둘이나 있는 상황이었는 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며, 결론적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예정 신고한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을 조사한 바, 농지원부 및 주민탐문, 농기계 보유현황 등으로 보아 농지요건 및 자경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였고, 청구인이 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실제 거주지가 아니라는 것은 조사관청인 처분청이 충분한 근거자료로 입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세근거도 없이 추측성 의견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바, 따라서 청구인은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을 정당하게 충족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5. 전력비 및 물 이용 요금을 청구인의 계좌에서 자동이체 또는 청구인이 지로납부 했다는 것은 청구인이 농가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증거로 청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인 농가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단순히 노부모를 봉양만 했다면 생활요금을 본인이 납부하지 않고 생활비로 일정액을 지급했을 것이다.

(4) 청구인은 청구주장의 입증을 위하여 모친 나OOO의 장애인증명서(척추지체2급), 진료비납입확인서, 부친 김OOO 입퇴원 확인서(폐결핵, 9일간 입원), 모친 나OOO 입원증명서(순환기내과, 2회 총9일간 입원), 이장 류OOO의 사실확인서, 주민등록초본OOO을 제출하였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에 의하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과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한 자로 규정되어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이 사용한 현금영수증의 사용처가 대부분 OOO구와 그 인근 지역으로 확인이 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그 인근지역은 사용내역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22년 이상 OOO지부(OOO시 소재)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자(2010년 연봉 OOO백만원)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생활하는 거주지에서 직장까지 승용차로 50여분이 소요되는데 반해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소지에서는 30여분이 더 소요된다는 점, 배우자 및 자녀 주소지의 아파트관리 사무소에 입주자명부상 청구인이 기재되었고 사용차량이 등재되고 청구인이 관리비를 납부하였다는 점, OOO 직원으로서 출ㆍ퇴근 차량의 하이패스 단말기 기록이나 기타 증빙에 의해 청구인의 주장 입증이 안된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대토농지 소재지 또는 대토농지 소재지의 연접지역 등에서 3년이상 거주하며 농작물을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대토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