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문화재보호구역내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받는 농지에 해당되므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에 포함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3-구-0310 선고일 2013.06.28

쟁점토지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광범위한 제한을 두고 있어 쟁점토지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을 받는 지역에 해당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는 농지에 해당되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1.6.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아버지 남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41년 10월에 취득한 OOO 전 4,5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등 4필지를 1994.6.17.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 나. 청구인은 위 토지 4필지(4,749㎡)가 OOOO OOOO OOOOO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편입되어 2012.3.23.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됨에 따라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신고납부세액 OO,OOO,OOO원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2012.9.7. 쟁점토지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등에 의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2012.11.6. 청구인에게 감면을 부인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상속일(1994년) 전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1987.12.29.)되었고,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12.3.10.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었는바, 상속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부칙(2009.2.4. 제21307호) 제17조에 따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이후 1년 이상 경작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1항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상속받은 날(1994.6.17.)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2012.3.23.)하지 아니하였고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인정고시(OOOO 농촌개발과 -6179, 2011.8.29.)가 지정된 경우가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을 적용할 수 없으며, 2006.2.9.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이지만 2008.12.31.까지 사업인정고시 지정된 지역이 아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부칙 제17조를 적용할 수 없다. 또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1987.12.29.)이 되었다고 하나, 사업인정고시라 함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OOOOOOO 또는 OOO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문화재 보호법규정에 의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일’은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경작기간을 청구인의 경작기간으로 인정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이하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제21307호, 2009.2.4> 제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특례】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6년 2월 9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농지가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66조 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19329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제23조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19329호, 2006.2.9> 제23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⑦ 영 제66조 제1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보금자리주택지구(2011.8.3. 개정)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2009.4.7. 신설) 3.신항만건설촉진법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예정지역 (2009.4.7. 신설) 4.도시개발법제9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2009.4.7. 신설) 5.철도건설법제9조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2009.4.7. 신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예정지구 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등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ㆍ분할 등)을 받는 지역 (2009.4.7. 신설)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익사업】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제16조 【협의】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20조 【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사업인정의 고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관계인,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의 사실을 통지받은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계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인정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지구등 이란 지역·지구·구역·권역·단지·도시·군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一團)의 토지(토지와 연접한 해수면으로서 토지와 같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해수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2. 규제안내서란 국민이 주택ㆍ공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허가 등의 기준, 절차, 구비서류 등을 적은 안내서를 말한다. 제5조 【지역ㆍ지구등의 신설 제한 등】지역·지구등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것 외에는 신설(지역·지구등을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1. 별표에 규정된 지역·지구등

2. 다른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지구등으로서 이법의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지구등

3. 다른 법령의 위임에 따라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지역·지구등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지역·지구등 〔별표〕<개정 2011.4.5.>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제5조 제1호 관련) 연 번 근거 법률 지역․지구등 명칭 98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 지정문화재구역 99 문화재보호법제9조 및 제75조 문화재보호구역 100 문화재보호법제14조 및 제75조 가지정문화재구역 101 문화재보호법제47조 등록문화재구역

(8)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정의】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② 이 법에서 지정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2. 시·도지정문화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라 한다)가 제70조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3. 문화재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도지사가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④ 이 법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5조 【허가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ㆍ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標本)하거나 박제(剝製)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는 행위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70조 【시ㆍ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등】①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무형문화재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를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보유자 인정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아닌 자 중에서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ㆍ보존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화재 지정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4조 【준용규정】 ② 시ㆍ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지정과 지정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27조, 제31조제1항ㆍ제4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 제1항, 제36조, 제37조, 제40조, 제41조제3항,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및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대통령령"은 "시ㆍ도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제83조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①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입목(立木), 죽(竹), 그 밖의 공작물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70조에 따른 지정이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사업인정 효력기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0000호, 2010.2.4.> 제5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대한 행위로 본다.

(9)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를 포획·채취·사육하거나 표본·박제·매장·소각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 가. 건축물 또는 도로·관로·전선·공작물·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 이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행위
  • 나.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 다. 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굴착·천공·절토·성토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 라.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 마. 소음·진동 등을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면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 바. 오수·분뇨·폐수 등을 살포, 배출, 투기하는 행위
  • 사.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
  • 아. 토석, 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을 채취, 반입, 반출, 제거하는 행위자. 광고물 등을 설치, 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야적하는 행위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 가.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
  • 나.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 다.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 행위
  • 라.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가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문회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4. 천연기념물이 서식·번식하는 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의 둥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둥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5. 그 밖에 국가지정문화재 외곽 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고시하는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나타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1942년생)은 1994.6.17.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OOOO OOO의 공공사업용토지에 편입․보상시까지 17년 9개월을 보유하였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변동상 1975년 7월~2010.12.8. 기간은 OOO에 주소를 두었고, 2010.12.9. 이후에는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우편물 수령주소를 OOO로 기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가족의 거주지인 OOO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은 재촌자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실제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상속인 남OOO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1941년부터 사망시(1994.6.17.)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으며, 다른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토지는 1987.12.29. OOO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인근의 OOO은 OOO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라) 쟁점토지는 OOO이 추진하는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예주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사업인정 및 고시일 OOOO 농촌개발과- 6179, 2011.8.29.)에 편입되어 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수용․보상(양도일 2012.3.23.)되었다

(2) 위 관련법령 및 쟁점토지 현황 등을 종합하여 피상속인의 경작 기간을 청구인의 경작기간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의 다툼이 없는 점, 2010.2.4. 법률 제10000호로 개정된문화재보호법제83조(개정전 제92조)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있어 개정법의 시행 후에 문화재로 지정되는 것부터 그 지정된 때를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고자 하는 취지인 것인 바, 문화재 지정 시기를 달리 정하고자 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또한, 쟁점토지는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으로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15조【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에 따라 토지 이용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사용 제한을 두고 있고, 토지이용규제법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제5조 제1호에 의해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토지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7조 제7항 제6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예정지구 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등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분할 등)을 받는 지역”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부칙 제17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특례】(제21307호, 2009.2.4.)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세청 심사양도2012-266, 2013.3.8, 참조).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