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업무를 다른사람에게 모두 위임하여 아는바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법인의 실제주주라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을 매수 취득한 것이므로 명의수탁 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업무를 다른사람에게 모두 위임하여 아는바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법인의 실제주주라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을 매수 취득한 것이므로 명의수탁 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사청 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2012.3.12.~2012.6.30.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사항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소재 주식회사 OOO이 쟁점법인을 계열사로 편입하면서 쟁점법인의 실사주 박OOO이 직원 및 친인척 명의(청구인 포함)로 쟁점법인의 주식 19,040주를 명의신탁하였고, 이를 주식회사 OOO에게 1주당 OOO원, 총 OOO원에 양도(쟁점법인의 지분 49.99%)한 것으로 나타나며, 주주 21인이 2009.11.30. 주식을 양도한 명세는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1985.1.1. 당시 3명의 실제 주주였던 청구외 김OOO, 김OOO(이상 1974.6.28. 법인설립시부터 주주), 김OOO(1978년도에 주식 취득)의 주식을 직원의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18명의 직원들에게 우리사주조합 형태(실제로는 우리사주조합이 결성되지 아니함)로 일부주식을 보유하도록 한 것인 바, 청구인이 2004.12.30. 쟁점주식을 매수하여 취득한 것으로 박OOO으로부터 명의수탁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및 동항 단서 제1호에는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명의개서를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는 것(대법원 2009.2.12. 선고 2008두21799 판결 등 다수 참고)인 바, 청구인은 2004.12.30. 이OOO이 소유하던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OOO과 청구인은 서로 만나서 양도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하거나 계약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이OOO은 쟁점법인의 경리담당자에게 주식양도를 위임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쟁점주식을 매수․취득한 것으로 명의수탁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