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실사주가 주식 양도대금 중 일부를 현금증여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된 것으로 확인된 ㅇㅇㅇ백만원을 증여재산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법인의 실사주가 주식 양도대금 중 일부를 현금증여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된 것으로 확인된 ㅇㅇㅇ백만원을 증여재산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OOO이 2012.8.13. <별지>와 같이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에게 증여된 금액을 당초 OOO원에서 OOO원(결혼예식과 혼수비용 OOO원, 명품시계 구입비용 OOO원, 증권사 투자금 OOO원, OOO 인테리어비용 OOO원의 합계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소득세법,법인세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조사복명서,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은 2012.3.12.~2012.6.30. 기간 동안 OOO의 주식변동사항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 소재 주식회사 OOO이 OOO을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OOO의 실사주 OOO이 직원 및 교회교인․친인척 등(쟁점주주)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OOO의 주식 OOO주(OOO의 지분 OOO%)를 주식회사 OOO에게 1주당 OOO원, 총 OOO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쟁점주주 21인이 2009.11.30. 주식을 양도한 명세와 주주별 주식양도대금 및 세후금액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쟁점주주 주식 양도명세 <표2> 주주별 주식양도대금 및 양도소득세 등 제외 순수취 금액 (나) 처분청은 명의신탁 주식 양도대금 OOO원(OOO 자사주 양도대금 OOO원을 포함한 총 양도대금은 OOO원임) 중 주식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합계 OOO원을 제외한 금액이 OOO원이며, 이 중 OOO의 사용금액 및 보유액으로 인정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을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표3> 증여재산가액 계산내역 <표4> OOO 사용 및 보유 인정 금액
(2) 쟁점금액과 관련한 청구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이 쟁점주주들에게 OOO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쟁점주주들의 주식양도대금을 OOO의 귀속으로 보는 것은 인정하나, 청구인이 사용하지 아니한 주식양도대금(쟁점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청구인은 OOO의 주식을 양도할 당시(계약일: 2009.11.11.), OOO이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으므로 아들인 본인이 OOO을 대신하여 일련의 과정을 대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인바, OOO의 OOO에 대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를 보면, OOO은 2010년 2월에 간이식 수술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9년 11월 당시 OOO은 69세(1941년생)로 지병인 간기능 저하로 면역력이 결핍되어 외부인과의 접촉을 자제하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요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청구인은 OOO의 지시아래 OOO 주식의 양도업무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표5> OOO의 연도별 진료내역
2. 특히, 이 건 주식양도는 OOO의 지분 OOO%를 양도하는 것이고, 쟁점주식을 포함한 주식양도 거래대금이 OOO원의 거액으로 당연히 과세관청의 조사 등이 예견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자금을 증여 받았다면 당연히 증여세를 신고하였을 것인 바, OOO의 건강상의 이유로 청구인이 주식양도와 관련한 업무를 주관하는 과정에서 업무편의상 일부 주식양도대금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하여 진행한 것으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청구인이 현금 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쟁점금액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고, 관련하여 OOO의 둘째딸로서 청구인의 누나인 OOO은 “아버지인 OOO이 2009년말 쟁점주식을 매도하여 큰 돈이 생기자 주변 여러 곳에서 투자제안을 하여 수익성이 높은 곳에 투자하고 명품시계에 투자하였으며, 아버지가 투자결정을 하면 청구인이 대신 일을 본 것이고, 자신과 언니도 있는데 동생인 청구인에게만 아버지가 증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OOO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2009년 11월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로OOO원, 2009년 12월 주주명의 예금계좌로OOO원, 2010년 2월 주주명의 예금계좌로OOO원 합계 OOO원을 수령하여 양도소득세 등 납부액OOO원, OOO 사용 및 보유액 OOO원을 제외한 증여혐의금액(지출액) OOO원(주주 명의 계좌에서 지출된 OOO원과 청구인 명의계좌에서 지출된 OOO원의 합계액) 중 증여인정액 OOO원, 사용처불분명 금액 OOO원을 제외한 쟁점금액[그 세부내역 및 주장내용은 아래 (3)과 같음]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은 주식양도대금을 본인 통장으로 직접 받거나 주식명의인들 통장을 청구인이 직접 개설․관리하였고, 주식양도대금을 직접 출금하거나 OOO의 직원에게 지시하여 출금한 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시 청구인 명의 계좌로 사업자금용으로 예치하는 등 사실상 증여과세가액 상당액을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세부적인 주장 및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아래와 같다. (가) OOO에 담보제공된 OOO원 및 담보제공수수료 등 기타비용 OOO원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OOO에 본인의 증여세 징수유예를 위한 납세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2012.8.31. OOO원이 담보로 제공되었고, 담보제공 금액 중 OOO원은 2012.2.17. 쟁점주주 중 OOO, OOO등의 주식양도대금이 청구인의 OOO 계좌(606401-04-35****)에 혼합되어 있다가 출금된 것인바, 보증보험은 청구인의 배우자 OOO과 외삼촌 OOO 명의로 가입되었으나, 절차상 당사자인 청구인의 명의로 금전 담보를 제공할 수 없어 부득이 OOO과 OOO 명의로 가입하게 된 것이며, 담보제공 금액 OOO원의 조달내역은 OOO의 주식양도대금 OOO원(아래 <표6> 참조), 청구인의 개인대출금(2012.8.31. OOO 대출) OOO원, OOO에서 차입한 OOO원이고, 차용한 금액 중 OOO원은 OOO이 주식양도대금으로 OOO OOO에게 2011.4.29 대여한 OOO원 중 2012.2.17. 회수하여 2012.2.20.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표6> 주식양도대금 중 담보제공된 금액 산출내역
2.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의 OOO, OOO 명의 보증보험 관련 자료(담보물 수령증, 보험거래상황 확인원 등), 청구인의 OOO계좌 사본, OOO, 청구인, OOO의 예금계좌 사본을 제출하였고, 동 자료에 의하면,
① 청구인의 OOO 예금계좌에 OOO으로부터 2012.2.17. OOO원이 대체출금되었고,
② OOO의 예금계좌(OOO, 751-20-44**)에 의하면, 2011.5.2. OOO원이 입금(2011.5.17. OOO원이 OOO에게 계좌이체)되었다가 2012.2.17. OOO원이 인출되었으며, 청구인의 OOO계좌(606401-04-36)에 2012.2.17. OOO원이 입금되었다가 2012.2.20. 동 금액이 출금되었고 OOO의 OOO 계좌(236501-01-00**)에 2012.2.20. OOO원이 입금되었는바, OOO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OOO원으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2012.2.17. 차용한 OOO원의 일부를 상환한 것이라는 주장이며,
③ 청구인의 OOO 예금계좌에서 2012.8.30. 이 건 세무대리인이 속한 세무법인 OOO 앞으로 ‘OOO착수금’이라는 명목으로 OOO원이 이체되었으며, 2012.8.31. OOO 앞으로 ‘OOO’라는 명목으로 OOO원 출금되었다. 이러한 증빙을 근거로 OOO 납세담보제공금액 OOO원 중 OOO이 주식양도대금으로 제공한 금액은 OOO원으로, 이 금원은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담보기간 만료 후 OOO이 회수하여야 할 금액이고, OOO이 회수한 후 추후 사용내역 등을 조사하여 사후관리하여야 할 대상이고, 또한, 2012.8.31. OOO에 보증수수료 지급된 OOO원과 2010.8.30. 처분청의 증여세 등 과세에 대한 조세불복에 대한 수수료 착수금으로 세무법인 OOO에 지급한 OOO원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액을 징수유예하기 위하여 납세보증서를 받기 위한 수수료이고, 세무법인 OOO에 대한 착수금도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액의 조세불복을 위한 착수금으로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아니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3. 처분청은 2012.8.31 청구인의 증여세 징수유예를 위한 납세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OOO에 담보제공 및 수수료, 조세불복 비용을 납부한 것이고,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던 자금을 청구인 본인의 증여세 징수유예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며, 담보제공 명의도 OOO이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나) OOO에 대여하였다는 OOO원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OOO 대표 OOO이 OOO에 근무한 OOO 전무의 배우자로서, OOO 전무는 2011년 말 퇴사 예정이었고, 퇴직후에 의약품 도매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2011년 5월 배우자 OOO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대표가 여성일 경우 입찰시 5점을 가산하는 혜택이 있어 OOO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임), 약사법 시행규칙제38조(의약품 도매상의 기준)에 의하면 의약품도매상은 자기자본이 OOO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OOO은 주식양도대금 중 OOO원을 2011.4.29. OOO에게 대여하였고, 2011.5.17. 당해 금액 중 OOO원을 OOO이 회수하였고, 2012.2.17. OOO원을 회수하여 현재 대여금 잔액은 OOO원이라고 주장하며, 대여금 잔액은 아직 회수되지 않은 상태이나, 추후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전액 회수할 예정이므로 본 대여금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로 과세할 것이 아니라 추후 회수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대여금 원금은 사후관리하여 사용내역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며, 설령 계속해서 대여원금을 회수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수증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OOO이므로 OOO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한다.
2. 관련하여 청구인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OOO의 사업자등록증, 약사법 시행규칙, 쟁점주주 중 OOO 명의의 예금계좌 사본, OOO의 사직원 등을 제출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① 2012.3.31. OOO에서 퇴사한 OOO의 배우자라는 OOO은 2011.6.1.을 개업일로 하여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OOO’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당시 약사법령상 의약품 도매상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OOO원 이상이어야 했고,
② 쟁점주주 중 권오윤 명의 계좌에서 2011.4.29. OOO원이, OOO의 계좌에서 같은 날 OOO원이 인출되었고 OOO의 OOO 예금계좌에 2011.5.2. OOO원이 입금되었으며, 동 계좌에서 2011.5.17. OOO원이 OOO에게 계좌이체되었으며, 2012.2.17. OOO원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기간이 2012.3.12∼6.30.까지로 대부분의 금액이 조사기간 중이거나 그 이전에 대여가 이루어지고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실제로 OOO이 대여하였다면 조사과정에서 이를 주장할 수 있었으나 그러한 주장이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여금에 대해 현재까지 직접 수령한 이자가 없는 등 정상적인 대여금으로 볼 수 없는 가공 대여금으로 보여 정상대여금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던 자금을 청구인 본인이 대여한 것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다) OOO에 헌금하였다는 OOO원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OOO이 OOO 소재 OOO에서 초창기부터 신도로서 활동하였고, 장로로 활동하다가 2012년도에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하였는바, 과거 교회 건축헌금으로 약 OOO원을 기부하는 등 큰 독실한 신자로서, OOO에 시설비 헌금으로 2012.3.19. 현금 OOO원 및 교회 장의자 교체비로 2012.6.4. OOO원을 기부하였으며, 시설비 헌금은 청구인의 OOO 계좌에서 인출되어 지급되었고, 장의자 교체비용은 청구인의 OOO 계좌에서 장의자 업체 대표 OOO 계좌로 이체하였는데, 이 자금의 원천은 OOO의 주식양도대금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은 본인의 OOO 예금계좌 거래내역, OOO의 기부금영수증(2013.3.29.), OOO의 2012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①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2012.3.19. 현금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기부금 영수증에는 OOO이 2012.3.19. OOO원을 기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의 2012년 연말정산자료에는 기부금 소득공제 OOO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② 청구인의 OOO 예금계좌에서 2012.6.4. OOO에게 ‘장의자’라는 명목으로 OOO원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에서 발행한 기부금영수증을 보면 2012년 OOO이 기부한 것은 2012.3.19. 금전 OOO원 뿐이므로 나머지 금원은 OOO이 OOO에 기부한 금액이라 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라) (주)OOO에 대여하였다는 OOO원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주)OOO은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 시행사로 현재 시공이 완료되어 OOO 소재에 ‘OOO’라는 브랜드로 분양 중에 있고, OOO는 환승역과 직접 연결되어 입지 조건 및 역세권 주변 생활환경이 좋아 최근 부동산 경기가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분양률이 높아 투자금액 회수가 순조로운 상태인바, 사업다변화를 계획하고 있던 OOO은 (주)OOO 대표 OOO의 건설시행사업 경험과 이 사업의 수익성을 보아 투자한 것이며, 투자형태는 원금보존을 위해 차입거래의 형태로 투자하였던 것으로 OOO이 (주)OOO에 대여한 금액은 OOO외 24필지 건설사업 부지 취득에 대한 2012.4.2. 계약금 OOO원이며, 위 대여금은 OOO의 주식양도대금에서 대여한 것으로 이는 OOO과 (주)OOO과의 채권채무관계에 해당하는 것이고, 본 대여금은 아직 회수되지 않은 상태이나 분양 완료 후 정산시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전액 회수할 예정이며, 이를 청구인에 대한 증여로 과세할 것이 아니라 추후 회수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대여 원금은 사후관리하여 사용내역에 따라 처리할 사항인데도 본 대여금을 청구인에 대한 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OOO은 이 건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주)OOO의 사업자금으로 2012.9.28. OOO원을 추가 대여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공증까지 받아놓고,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도 이행하였다는 주장이다.
2.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과 (주)OOO간에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청구인의 OOO 예금계좌 거래내역, (주)OOO의 차입금계정별 원장, OOO 신축건물 기획서 등을 제출하였고, 이에 의하면,
①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2012.4.2. OOO원(대체출금), 2012.4.24. OOO원(OOO 계좌이체), 2012.7.4 OOO원(대체출금 등), 2012.7.10. OOO원(OOO 계좌이체) 등 합계 OOO원이 출금되었으며,
② (주)OOO의 거래처원장에 OOO을 거래처로 하여 차입금을 계상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OOO의 전자공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주)OOO의 재무상태표에는 OOO에 대한 단기 차입금 OOO원(추가대여금액을 포함한 것임)이 계상되어 있고,
③ (주)OOO은 2012.3.23. 건설업(주태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OOO 소재에 ‘OOO’ 사업 진행중인 것으로 보인다.
3.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는 2012.3.12.∼2012.6.30.로 대부분의 금액이 조사기간 이전에 이루어진 대여인데도 조사과정에서 주장한 적이 없고, 정상적인 계약서의 경우 대여금액의 상환날짜와 이자율이 정해져 있고 이자 지급날짜도 매달 등으로 정해져 있는데 반해, (주)OOO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상환에 대해 “사업시행이 종료되는 때”로 정확한 상환날짜가 없고, 이자에 대해서도 “원금에 대한 변제하는 연도의 당좌대출이자율”로 한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여금에 대해 현재까지 직접 수령한 이자가 없는 등 정상적인 대여금으로 볼 수 없는 가공 대여금으로 보이는 면이 있어 정상대여금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마) (주)OOO에게 대여하였다는 OOO원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주)OOO가 현재 OOO 소재에 다세대주택을 건설하여 2012.12.27. 준공하고 분양중에 있고, OOO이 이 사업의 수익성을 보아 (주)OOO에 운영자금으로 대여한 금액이 2012.3.15. OOO원인바, 이후에도 2012.10.10. OOO원을 추가로 대여해준 사실이 있으며, 동 대여금은 아직 회수되지 않은 상태이나 분양 완료 후 정산시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전액 회수할 예정이므로 대여금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로 과세할 것이 아니라 추후 회수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대여 원금은 사후관리하여 사용내역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라는 주장이다.
2.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과 (주)OOO 간에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청구인의 OOO 거래내역, 동래구 명장동 빌라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였고 이에 의하면,
① 청구인의 OOO 예금계좌에서 2012.3.15. OOO원이 (주)OOO의 대표이사 OOO에게, 2012.5.11. OOO원이 (주)OOO에게, 2012.6.4. OOO원이 OOO와 (주)OOO에게 계좌이체되었고, 2012.3.28. OOO원이 창구출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② (주)OOO는 2012.3.23. 설립된 법인으로서 OOO 빌라 사업을 추진하였고, 거래처 원장에 OOO에 대한 단기차입금 OOO원(추가대여금 포함)을 계상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이외 다수의 투자 제안이 있었고 이 중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주)OOO가 작성한 OOO 인수사업 사업요약보고서(2011.5.)․공사현황보고서(2010.8.11.), OOO 아파트 신축공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는 2012.3.12.∼2012.6.30.로 대부분의 금액이 조사기간 이전에 이루어진 대여인데도 조사과정에서 주장한 적이 없고, 이자에 대하여 “원금에 대한 변제하는 연도의 당좌대출이자율”로 한다고 되어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여금에 대해 현재까지 직접 수령한 이자가 없는 등 정상적인 대여금으로 볼 수 없는 가공 대여금으로 보이는 면이 있어 정상대여금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바) 결혼예식과 혼수비용 OOO원 및 상품권 구매 후 명품시계 구입비용 OOO원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본인이 2010.1.30. OOO에서 결혼식을 하였는데, 예식비용으로 OOO원이, 결혼패물 등 결혼준비 비용으로 OOO원이 소요되어 합계 OOO원의 결혼비용(세부내역은 아래 <표7> 참조)이 지출되었으며, 모든 비용은 OOO이 주식양도 대금으로 지급한 것인바, 결혼비용 OOO원은 절대적으로 많은 금액이나, OOO이나 청구인의 경제적 지위로 보았을 때 사회통념상 용인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주장이고, <표7> 예식 및 혼수비용 내역 관련하여 영수증(예식장 및 패물구입관련), 청구인의 OOO 예금계좌(852-384036-02-***)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의하면, 영수증(6매)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결혼비용과 패물구입비용이 확인되며, 위 OOO 예금계좌를 보면 2009.11.18 OOO원이 현금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이 주식양도대금으로 일시에 세금차감 후 OOO원이라는 거액의 현금자산이 발생되어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상하던 중 일부를 실물자산에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대상을 물색하던 중 명품시계가 투자가치가 있고, 추후 현금화하기도 수월한 점이 있어 현금자산의 9분의 1정도를 명품시계 구입에 투자하기로 하였고, OOO은 2009년 말부터 명품시계를 구입(세부내역은 아래 <표8> 참조)하였는데, 시계 구매시 일부 현금구매도 있었지만 상품권을 현금으로 구매할 경우 약 OOO% 정도의 할인을 받아 할인 혜택이 크기 때문에 2009년 12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사이에 OOO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 후 상품권으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실제 구매는 OOO이 전화 등으로 구매의사를 표시하거나, OOO의 지시로 대리인으로 아들인 청구인이나 회사 직원을 보내어 시계를 구매하였고, OOO의 명품시계 구입비용은 OOO의 주식양도대금으로 구입한 것임에도 청구인 명의 통장을 경유하여 지출한 사실과 청구인 등이 OOO을 대리하여 구매대행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증여로 본다는 것은 실질과세를 위배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표8> 명품시계 구입내역 관련하여, 청구인은 시계구입 영수증, 청구인의 예금계좌(OOO 852-384036-02-*, OOO 606401-04-35**), 쟁점주주OOO 예금계좌 거래내역, 시계를 보관한다는 금고사진 등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① 영수증에 의하여 청구인이 시계구입내역이 확인되며(내역은 위 <표8> 참조) 이 중 2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품권으로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고(현금영수증 등은 미발행되었음), ② 청구인 등의 계좌에서 합계 OOO원이 조달된 내역을 제시하나, 동 금액 이상이 인출된 사실만 확인될 뿐, 동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처분청은 결혼비용이 사용된 시점과 출금일이 달라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결혼비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고,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던 자금을 청구인 본인의 결혼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으며, 시계구입일과 시계구입자금 조달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주식양도대금을 시계구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던 자금을 실물자산(시계)에 투자한 것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사) 증권사 투자금액 OOO원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OOO이 주식양도대금 중 OOO원을 투자하였는바, 2011.5.20. OOO 계좌에서 OOO원을 OOO에게 현금으로 출금하여 전달하였으며, 이 중 2012.2.17. OOO원을 청구인 계좌로 입금․회수하였으며, 2011.5.27. OOO 계좌에서 OOO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OOO에게 전달하였고, 이 중 OOO원을 2012.2.17. 청구인 계좌로 입금․회수하였으며, 2011.5.26. 하일수 계좌에서 OOO원을 출금하여 OOO에게 전달한 결과 총 OOO원을 회수하고 나머지 OOO원을 투자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2. 관련하여 청구인, OOO 명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① OOO의 계좌에서 2011.5.20., 2011.5.27. 합계 OOO원, OOO의 계좌에서 2011.5.27. OOO원, OOO의 계좌에서 2011.5.27. OOO원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출금되었으며, ② 청구인의 OOO 예금계좌로 2012.2.17. OOO(OOO)이 OOO원을, 같은 날 OOO원을 입금되어, 현금출금하여 증권사 직원에게 전달되었다는 명확한 증빙은 없으며, OOO 명의로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것은 나타난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던 자금을 증권사에 투자한 것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아) OOO이 장녀와 차녀 2인에게 대여하였다는 OOO원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OOO이 2011년 5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기간 사이에 장녀 OOO원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인바, 차녀 OOO에 대한 대여는 주택구입자금 등으로 2011.5.20. 명의상 주주인 OOO 계좌에서 OOO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OOO에게 전달하였으며, 나머지 OOO원을 2011년 5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대여한 것이고, 본 대여금액 중 현재 회수한 금액은 없으나, 청구인과는 무관한 금액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로 과세할 것이 아니라 추후 회수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대여 원금은 사후관리하여 사용내역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며, 설령 계속해서 대여원금을 회수하지 않는다면 수증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OOO 중 상환하지 아니한 사람이 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주장이다.
2.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의 확인서(각 1매), 청구인․OOO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이에 의하면, ① OOO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부친 OOO을 대리한 청구인을 통하여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② 청구인의 OOO 예금계좌에서 2012.9.6. OOO에게 OOO원 이체된 것만이 확인되며, 현금인출된 금원(예: OOO 계좌에서 2011.5.20. 인출된 OOO원)이 전달된 명확한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는 2012.3.12.∼2012.6.30.로 대부분의 금액이 조사기간 이전에 이루어진 대여인데도 조사과정에서 주장한 적이 없다는 의견이다. (자) OOO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OOO원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주식양도대금 중 모친 OOO이 소유한 OOO호의 실내인테리어 비용으로 OOO원이 지출(세부내역 아래 <표9> 참조)되었는바,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 관련 지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업무편의상 OOO의 주식양도대금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지출한 것으로 이를 청구인에 대한 증여로 보는 것은 본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표9> 인테리어비용 지출내역
2. 관련하여 청구인은 본인의 명의의 예금계좌(OOO 2개 계좌) 거래내역, OOO에서 발행한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였고, 이에 의하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OOO 등으로 합계 OOO원이 이체된 사실과 OOO이 2010.4.6.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OOO에 대한 거래명세표를 발행한 사실이 나타난다.
3. 관련하여 처분청은 인테리어 비용은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던 자금을 청구인이 현재 거주하는 OOO에 대한 인테리어비용으로 청구인 본인의 거주를 위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차) OOO의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납부액이라는 OOO원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이 건 주식양도 거래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OOO에게 2012.8.14.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OOO은 당해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OOO원을 2012.8.31. 청구인의 OOO 계좌에 입금된 OOO의 주식양도대금으로 납부하였으므로 당해 지방소득세는 청구인과 무관한 금액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①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의서상 OOO에게 양도소득세와 더불어 지방소득세 OOO원이 결정․고지된 것으로 나타나고, ② 청구인의 OOO 예금계좌에서 2012.8.31. ‘지방세납부’ 명목으로 OOO원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2012.8.31. 청구인의 OOO계좌에서 OOO원이 출금된 내역은 있으나, 이 금액이 OOO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로 납부되었다는 증빙이 없다는 의견이다. (카) OOO 직원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OOO원 및 지인 대여금이라는 OOO원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OOO은 OOO의 OOO 상무에게 2012.5.25. OOO원을 대여하였는데, 이는 OOO의 규정상 직원에 대한 대여규정이 없어 직원 사기진작 등을 위해 OOO이 개인적으로 대여한 것으로 OOO 상무의 경우 OOO에서 약 30년간 재직한 자로 좋은 투자처가 있어 그곳에 투자하기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다하여 대여한 것으로서, 현재 미회수상태이며, OOO은 OOO를 초창기부터 다녔고, 장로 대표까지 역임한 관계로 개인적으로 돈독한 신도가 많은 편으로 OOO은 친분이 있는 교인의 자녀 OOO에게 2012.2.28. OOO원을 대여하였고, 대여금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로 과세할 것이 아니라 추후 회수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대여 원금은 사후관리하여 사용내역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며, 설령 계속해서 대여원금을 회수하지 않는다면 수증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OOO이라는 주장이다.
2.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 및 청구인의 OOO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이에 의하면, ① OOO이 OOO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② 청구인의 OOO 예금계좌에서 아래와 같이 차용증상 금액이 출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표10> 청구인의 OOO 예금계좌 거래내역
3.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는 2012.3.12.∼2012.6.30.로 대부분의 금액이 조사기간 이전에 이루어진 대여인데도 조사과정에서 주장한 적이 없고,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던 자금을 청구인이 대여한 것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이 명의신탁하였던 OOO 주식을 양도한 후 그 양도가액 OOO원 중 OOO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인바, (가) 처분청이 OOO이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본 금액은 쟁점주식의 명의자였던 주주들 및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서 지출된 것으로서 처분청은 동 계좌를 모두 청구인이 지배․관리한 것으로 보았으나, OOO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OOO은 지병(2010.2.11. 간이식수술을 받은 것 등으로 보아 간 질환 등의 병환을 앓은 것으로 보임)으로 인하여 그 아들인 청구인이 OOO을 대신하여 일체의 행위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으므로 단순히 계좌의 개설이나 입․출금 등이 청구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 청구인이 동 계좌를 지배․관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동 계좌에서 지출된 금액의 실제 귀속자 여부를 보아 동 계좌를 실제 누가 지배․관리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금액 사용내역을 보면, (주)OOO에 대여한 OOO원과 (주)OOO에 대여한 OOO원은 위 법인들이 동 대여금 등을 모두 OOO에 대한 채무로 기장하고 있은 점 등으로 보아 그 귀속자는 OOO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OOO에 헌금하였다는 OOO원 또한 기부금영수증상 확인되는 금액이 OOO원이고, 교회용 장의자 명목으로 이체한 금액이 OOO원으로 확인되고 OOO이 동 교회와 관련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이 또한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OOO의 양도소득세에 부가된 지방소득세 납부액 OOO원 또한 동 세액과 일치하는 금액이 OOO의 세액납부시점에 인출된 점 등을 볼 때 역시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되는 등 쟁점금액 중 상당액이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청구인을 통하여 동 계좌를 사실상 지배․관리하며 그 이익을 귀속받는 자는 OOO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관련 금융증빙에 의하여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 증여세 징수유예를 위하여 단순히 담보로 제공된 금액 등OOO, OOO의 퇴사자의 창업을 위한 대여금(OOO 대여금 OOO원), OOO 직원 및 지인 대여금(합계 OOO원) 또한 모두 청구인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다만, 청구인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증여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 본인의 결혼예식 등을 위하여 지출된 합계 OOO원과 청구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OOO원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명확하므로 이는 청구인에 대한 증여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외 증권사 투자금액 OOO원은 증권자의 담당자(OOO 등으로 나타남)가 OOO을 대리하여 투자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구체적 투자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OOO의 것으로 귀속시키기 어려운 면이 있고, 상품권을 구매한 후 명품시계를 구입하였다는 OOO원은 사실상 귀금속과 동일한 상품으로서 청구인 스스로도 인정한 높은 환금성 등을 고려할 때 OOO에게 귀속되는 투자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한편, 장녀와 차녀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합계 OOO원 또한 일부가 나타나는 금융증빙상 장녀의 시어머니에게 이체되는 등 대여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각자에 대한 증여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이 중 청구인에게 귀속된 합계 OOO을 그 증여재산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