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주식 명의신탁자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구-0222 선고일 2013.12.10

쟁점주식 명의자들의 진술과, 양도대금의 실질적인 귀속자,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로부터 쟁점 주식을 명의수탁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 명의신탁자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함)은 2012.3.12.~2012.6.30.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강OOO외 20인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19,04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하였고, 2009.11.30. 주식회사 OOO에게 쟁점주식을 OOO원에 양도 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조사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2.8.18.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김OOO 외 20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고, 김OOO 외 20인은 쟁점법인의 실지 주주들로 보유하던 쟁점주식(19,040주)을 2009.11.30. 주식회사 OOO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한 것이며, 양도대금 OOO원을 실지 주주들인 김OOO외 20인이 각각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사청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외 김OOO은 청구인의 매제로 쟁점주식의 보유현황, 취득경위, 양도과정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고, 다른 18인의 주주인 김OOO(1,500주), 조OOO(1,000주), 우OOO(1,000주), 김OOO(940주), 하OOO(1,000주), 서OOO(600주), 최OOO(600주), 김OOO(600주), 최OOO(600주), 박OOO(600주), 권OOO(600주), 임OOO(600주), 이OOO(600주), 강OOO(600주), 장OOO(600주), 최OOO(600주), 최OOO(600주), 엄OOO(600주)도 쟁점주식 보유 사실이 불분명하고 주식 양도대금을 청구외 박OOO에게 대여하였다고는 하나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수령과 회수기간도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며, 나머지 2인의 주주인 염OOO(1,500주), 김OOO(950주)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수탁받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주들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2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100조부터 제102조까지 및 제118조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93조 【양도소득세액 계산의 순서】양도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제92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2.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제90조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양도소득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 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2012.3.12.~2012.6.30.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사항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OOO소재 주식회사 OOO이 쟁점법인을 계열사로 편입하면서 쟁점법인의 실사주인 청구인이 직원 및 친인척 명의로 쟁점법인의 주식 19,040주를 명의신탁하였고, 이를 주식회사 OOO에게 1주당 OOO원, 총 OOO원에 양도(쟁점법인의 지분 49.99%)한 것으로 나타나며, 주주 21인이 2009.11.30. 주식을 양도한 명세는 다음과 같다. (OO: O, O)

(2) 청구인은 김OOO 외 20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고, 김OOO 외 20인은 쟁점법인의 실지 주주들로 보유하던 쟁점주식(19,040주)을 2009.11.30. 주식회사 OOO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한 것이며, 양도대금 OOO원을 실지 주주들인 김OOO외 20인이 각각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살피건대, 조사청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주주인 김득석은 청구인의 매제로 쟁점주식을 몇 주 보유하는지, 어떻게 취득하였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 관여한 적이 없으며, 양도대금 중 OOO원을 청구외 박OOO에게 대여하였다고는 하나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수령과 회수기간도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된 점, 나머지 주주인 김OOO(1,500주), 조OOO(1,000주), 우OOO(1,000주), 김OOO(940주), 하OOO(1,000주), 서OOO(600주), 최OOO(600주), 김OOO(600주), 최OOO(600주), 박OOO(600주), 권OOO(600주), 임OOO(600주), 이OOO(600주), 강OOO(600주), 장OOO(600주), 최OOO(600주), 최OOO(600주), 엄OOO(600주), 18인도 쟁점주식 보유사실이 불분명하고,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청구외 박OOO에게 대여하였다고 하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나 이자수령 여부 또는 회수기간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된 점, 조사청 조사과정에서 임OOO(1,500주), 김OOO(950주)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수탁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고, 실지 주주들이 각각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