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예금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된 사실만으로는 실제 고철매입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3-구-0201 선고일 2014.02.04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 상 지출금액이 청구법인이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고철에 대한 지출금액인지 여부가 불확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된 사실만으로는 실제로 고철을 구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4.4.21.부터 OOO에서 고철제조 및 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8사업연도부터 2010사업연도까지의 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김OOO 외 128명(이하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고철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8.23.부터 2012.2.2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금액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금액에 해당된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2.4.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 OOO원과 2008년 제2기 OOO원 및 2010년 제1기 OOO원, 법인세 2008사업연도 OOO원과 2009사업연도 OOO원 및 2010사업연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2.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현재의 시장상황에서 고철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대부분 그 매입처가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들이 많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의 경우에는 여러 명의 고철 수집인들이 고철을 수집하여 일정한 물량을 수집되면 그 대표자가 고철 운반인을 통하거나 고철 판매업자에게 연락하여 고철을 도매업체에 운반하고 그 대금은 현금으로 수령하여 각 고철 수집인에게 나눠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고철 수집인들은 대부분 기초생활이 어렵고 주거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자들이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며, 신분이 밝혀지면 일반과세자로 과세될 위험도 있어 신분노출을 꺼려 이들에게 정확한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래 자체를 포기하고 다른 매출처를 찾게 될 뿐이고, 이러한 경우 매입 자체가 불가능하여 사업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바, 따라서 청구법인이 거래증빙으로 보관하고 있는 계량증명서와 거래영수증과 관련하여 신분증 사본 등 고철을 수취한 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고, 영수증의 필체 등이 같은 것으로 보아 동일인이 일시에 모든 영수증을 작성하였으며, 거래조회 결과 거래부인 또는 반송되거나 회신이 없다고 하여 가공거래로 본 이 건 처분은 고철업계의 현실을 도외시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2) 전말서상 처분청은 거래부인분과 반송되거나 회신하지 아니한 거래분은 거래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청구법인이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를 부인한 자의 경우 청구법인이 동 부인자와 직접 거래한 것이 아니고 고철행상이 고철을 가져와 임의로 제시한 성명과 주소를 영수증에 기재하였다고 사실대로 진술하였고, 반송되거나 거래여부 미회신분에 대하여는 실제로 거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을 뿐 거래 자체가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은 없다.

(3) 처분청은 조사 당시 실지 거래한 내용이라고 제시하였던 OOO의 확인서에 대하여 고철 수집인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고철구입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인서 내용과 같이 고철 수집인조차도 서로 모르는 인적사항을 청구법인이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거래 자체가 없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행정편의를 위한 처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하겠고, 거래 자체가 사실내용과 다르다 하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사실상 고철매입에 사용된 것이라면 부가가치세와는 달리 법인세 결정에 있어서는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고철 수집인들의 신분을 밝히지 못한다 하여 거래 자체가 허위라고 주장하나, 계량증명서는 계근시스템과 연결되어 차량번호, 계근시간, 총중량과 공차중량 등이 전산발급되는 것으로서 임의로 작성할 수 없는 서류이고, 현금으로 거래한 내용은 예금계좌의 입․출금내용에 기재된 것을 보더라도 거래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더구나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관련인의 은행거래를 자금출처 등을 철저히 조사하였으면서도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타 용도에의 사용여부 등 특별한 적출사항이 없었던 것을 보더라도 동 자금은 고철을 구입하는 데 사용되었다 하겠다.

(4) 대법원도 고철도매업은 일반제조업과는 달라 매입한 고철의 수량만큼 매출이 성립하는 원칙이므로 고철도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확정함에 있어 가공매출수량이 있다거나 이월된 수량이나 재고량이 더 있었다거나 아니면 매출단가를 조작한 사실이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수입금액은 고철도매업자가 고철판매대금으로 신고한 금액을 인정하면서 필요경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같은 수량의 고철 매입금액을 제외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1989.7.11. 선고 88누10589 판결), 조사청이 청구법인을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하였지만 2012.9.28.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실질 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조사도 없이 거래사실에 관한 회신이 없다는 이유로 막연히 가공거래로 추정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5) 이와 같이 업계 관행상 고철 수집인들이 거래관계 노출로 인한 세금부과 등을 염려하여 실제 거래를 하고도 거래관계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실제 고철을 매입한 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고철 수집인에게 발송한 우편조회서가 미회신되거나 반송된 것은 고철 수집인들이 거래를 하고도 자신의 주소들을 정확히 말해주지 않아 거래영수증을 정확히 작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일 뿐 청구법인이 고철 수집인들의 요구에 따라 현금을 지불하고 실제 고철을 매입한 것은 사실이라 하겠고, 이는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입금액 OOO원 중 현금으로 매입한 OOO원이 청구법인 계좌에서 매일 현금 인출된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음에도 수불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매출은 변동 없이 매입만을 부정하는 것은 부실과세라 할 것이다. 더구나 고철도매업은 일반제조업과는 달리 매입한 수량을 초과하여 매출할 수는 없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작성한 현금거래검토표를 보더라도 처분청이 가공으로 본 매입수량이 없는 경우 매입 없는 매출만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거래처를 밝히지 못한다고 하여 가공으로 볼 것이 아니라 수익․비용 대응원칙에 따라 고철 수량 및 현금입출상황을 검토하여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더 부합한다 하겠고, 더욱이 처분청은 6개월에 걸쳐 금융조사를 병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한 매입금액이 다른 용도에 사용되었음을 밝히지도 못하였음에도 대표자가 동 자금을 인출한 것으로 추정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행정편의만을 추구한 처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고철의 매입․매출과 관련하여 수불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일부 세금계산서에도 수량이 누락되어 있어 정확한 매입 수량을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 없는 개인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으로 일명 영수증 등을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은 고철 등 매입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고철 매각대금을 수취한 자는 그 대금을 수취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내용이 전혀 없고, 신분증 사본 등 고철 매각대금을 수취한 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전혀 없으며, 더구나 영수증의 필체 등이 모두 같아 한 사람이 일시에 모든 영수증을 작성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한편, 처분청은 영수증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자의 경우 TIS(국세통합시스템)에 수록된 주소지를 확인하였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아 인적사항이 불분명한 건에 대하여는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지에 거래사실을 확인하였는데,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가공원가 금액(생략)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이OOO은 전말서 작성시 거래부인으로 회신된 김OOO 외 11명(2008년∼2010년)과의 거래금액 OOO원 및 주민등록번호 등 중요한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았고 우편조회 결과 반송 또는 미회신된 차OOO 외 116명(2008년~2010년)과의 거래금액 OOO원에 대해서는 실지 거래 없이 영수증 및 계량증명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실지 고철 매입처가 따로 있었다고 주장하나, 조사 종결 시까지 다른 실지 매입처와의 거래사실 및 대금지급내역을 입증할만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전말서 작성 시 보관하고 있는 증빙서류도 없는 것으로 진술하여 실제 고철 등을 매입한 사실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처분청은 6개월간의 조사과정에서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다른 실지 매입처가 있다면 실지 매입처를 제시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였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3개 매입처, OOO원의 금액이 실지 금액이라고 주장하였는바,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제 매입처라고 주장한 업체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나 해당 업체 모두 청구법인과 거래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조사 종결 시까지 다른 실지 매입처와의 거래사실 및 대금지급내역을 입증할만한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전말서 작성 당시 보관하고 있는 증빙서류도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는바,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례(대법원 1998.5.24. 선고 86누121 판결) 및 고철 매입액을 가공손금 계상한 것으로 본 심판결정례(국심 2006부4431, 2007.10.17.)에 비추어 보더라도 고철 등을 실제 매입한 사실이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OOO검찰청 서부지청의 ‘무혐의’ 처분은 고철을 실제로 매입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여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처분한 것일 뿐 실제로 고철 등을 매입하였다는 증거자료는 아니며, 청구법인은 조사 종결시까지 다른 매입처와의 거래사실 및 대금 지급내역을 입증할 만한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보관하고 있는 증빙서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더구나 법인세법 제1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보존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실제 고철 등을 매입한 사실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청구법인의 실 운영자인 이OOO(대표자 이OOO의 아버지)의 전말서에 따르면, 고철행상과의 거래분도 있고 실제 거래한 사실이 있으나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거래분에 대한 증빙자료는 일절 없으며, OOO과 관련하여 고철 수집자를 확인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실제 고철 등을 매입한 사실이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 실물 거래 없는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 불산입한 쟁점매입금액은 실지 매입분이므로 손금산입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청의 조세포탈혐의자 조세범칙조사 종결 보고서(2012년 2월)를 보면, “청구법인은 고철 가공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고철 등 재활용폐자원의 매입누락 및 가공매입 혐의 등 매출원가 부적정 혐의가 있어 조사 착수함. 청구법인은 2004.4.21. 설립한 이래 현재까지 고철 가공 및 도매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으며, OOO 이OOO의 아들 이OOO이 대표이사이나 대주주인 이OOO이 실질적인 운영을 맡고 있음. OOO㈜ 등으로부터 고철 등을 매입하거나 사업자등록 없는 개인 고철 수집상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여 제강회사 및 주물회사 등에 매출하고 있음. 사업자등록 없는 개인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거래에 대해 청구법인이 거래증빙으로 보관하고 있는 일명 영수증 등을 조사한 바, 고철 등 매입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고철 매각대금을 수취한 자는 그 대금을 수취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날인 등이 전혀 없고, 신분증 사본 등 고철매각대금을 수취한 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전혀 없으며, 또한 영수증의 필체 등이 모두 같아 한 사람이 일시에 모든 영수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바, 사업자등록 없는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고철 등에 대해서 가공거래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됨. 2008년~2010년 기간 동안 재활용폐자원 총 매입액 OOO원에 대해 작성된 영수증 중 OOO원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고 성명과 주소만 기재되어 있는바 대체적으로 인적사항이 불분명함. 영수증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자의 경우 TIS(국세통합시스템)에 수록된 주소지를 확인하였고, 또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아 인적사항이 불분명한 건에 대하여는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지에 거래사실을 확인하고자 우편 조회한 바, 위 <표>와 같은 내용이 확인됨. 거래부인으로 회신된 자의 거래 및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아 실지로 고철을 매입한 거래로 볼 수 없는 상기내용에 대해 청구법인을 실지 운영한 이OOO에게 임의로 진술을 구하여 전말서를 작성한바, 거래부인으로 회신된 김OOO 외 11명(2008년~2010년)과의 거래금액 OOO원에 대해서는 실지 거래 없이 영수증 및 계량증명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실지 고철을 매입한 자들이 따로 있음을 주장하나 조사 종결 시까지 다른 매입처와의 거래사실 및 대금 지급내역을 입증할만한 서류를 제출한바 없고, 전말서 작성시 보관하고 있는 증빙서류도 없는 것으로 진술하여 당초 영수증 및 계량증명서는 허위로 제출한 내용이라고 판단되며, 또한 다른 실거래처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상기 거래는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없는 가공거래라고 판단됨. 주민등록번호 등 중요한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았고 우편조회결과 반송 또는 미회신된 차OOO 외 116명(2008년~2010년)과의 거래금액 OOO원에 대해서 이OOO은 실지로 거래한 사실이 없이 영수증 및 계량증명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고철을 매입한 자들이 따로 있다고는 하나, 조사 종결 시까지 다른 매입처와의 거래사실 및 대금지급내역을 입증할만한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전말서 작성 시에는 보관하고 있는 증빙서류도 없는 것으로 진술하여 당초 영수증 및 계량증명서는 허위로 제출한 내용이라고 판단되며, 다른 실거래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기 거래는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없는 가공거래라고 판단됨.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고철 등을 매입하였다고 하면서 확인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실지 거래여부를 조사한바, 확인서 이외에는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거래금액에 대한 근거서류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여 상기인들과 실지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없음. 청구법인은 허위로 영수증 및 계량증명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과다하게 공제받고, 법인세 신고 시 매출원가에 반영하여 신고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하였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 에 예시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를 작성하였는 바, 이러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이OOO은 범칙에 따른 전말서 작성 시에 영수증 및 계량증명서를 본인이 지시하여 직원들이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건 범칙행위자는 이OOO으로 판단됨”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OOO의 아버지인 이OOO의 2012.1.10.자 및 2012.2.17.자 전말서를 보면, 이OOO은 “고철매입 과정에서 개인 고철상들은 대부분 중간수집상들로 통상적으로 신분노출을 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며, 대금지급시에 대금증빙자료를 발행하나 동 개인 고철상들이 이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영수자의 서명날인 등이 없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서 “거래부인자와 직접 거래한 것이 아니고 고철행상이 고철을 가져와 동 물품을 구매하고 고철행상이 임의로 제시한 성명과 주소를 영수증에 기재하였고,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에 대한 증빙자료로는 영수증과 계량증명서가 있지만 그 외의 자료는 없다.”라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영수증과 계량증명서를 보면, 영수증에는 연도미상의 날짜, 품명, 수량, 단가, 금액, 영수자 등이 기재되어 있지만, 필체가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계량증명서에는 날짜, 차량번호, 총중량, 공차중량, 실중량, 수량, 단가,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만 날인, 서명 등이 누락되어 있고, 총중량 계량시간과 공차중량 계량시간이 동일하거나 공차중량을 총중량보다 먼저 계량한 것도 확인되고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박OOO과 조OOO 및 이OOO의 확인서에는 “청구법인에게 실제 고철을 공급하였고, 고철대금은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한 조사청의 현지확인 보고서(2012년 2월)를 보면, “청구법인 및 OOO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와 관련하여 OOO로부터 고철 등 재활용 폐자원을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청구법인 및 이OOO이 제출하였기에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조사출장 하였음. 확인서에 기재된 거래내용, 대금수취 방법, 확인서의 작성경위, 거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보관여부 등을 자필로 기재하게 함. 양OOO의 경우 이OOO의 지인으로서 이OOO이 부탁하여 거래확인서에 날인하였을 뿐 거래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음. OOO의 경우 고철 등을 거래한 사실이 있다고 답변하였으나 그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확인서에 기재된 거래금액에 대한 근거서류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명성상회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해서만 실지거래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음. 따라서 현지확인 대상자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의 내용에 대해 청구법인 및 OOO와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바, 추가로 상기 거래금액을 조사대상자의 매출원가로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됨”이라고 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불기소이유통지서(2012.10.4.)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2.9.28. 검찰로부터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번호 OOO 2012 형제13750)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 청구법인은 사전열람결과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으며,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로 앞서 언급한 내용 외에 청구법인이 작성한 현금거래검토표(각 연도별, 월별 현금출금․현금매입 현황이 나타나 있음), 금융기관OOO과의 거래내역, 계정별(원재료) 원장[OOO㈜ 등으로부터 고철을, 곽OOO 등으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한 것으로 계상되어 있음], 고철 매입내역(거래일, 차량번호, 실중량, 단가,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음), 스틸데일리 보도내용(2012.4.10.자) 등을 제출하였다. (가)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거래자 인적사항 기재가 부실하고 그로 인해 거래내용조회서가 반송 및 미회신 되었음은 청구법인도 인정하나, 고철거래는 그 특성상 고철 수집인에 대한 정확한 인적사항 확인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청구법인도 231명의 고철 수집인으로부터 매입하면서 인적사항 확인에 최대한 노력하였지만, 결과적으로 117명에 대한 인적사항 확인이 부실하여 231명 중 117명에 대한 거래내용조회서가 반송 및 미회신 되었으나, 인적사항 기재 부실로 거래내용조회서가 반송 및 미회신된 쟁점매입금액도 실지매입 거래이다. (나) 쟁점매입금액이 실제 매입금액임은 다음과 같은 매입절차 및 증거들에 의해 확인되는바(계량증명서 및 영수증),

① 고철 수집인이 고철을 수집해오면 ②계근을 한 후 ③계량증명서를 발행하고(계량증명서는 계량번호, 일자, 차량번호, 중량, 시간 등이 전자기록되어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한 원시증빙임) ④현금매입한 후(직접 기장하지 아니하고 기장대리하는 등으로 고철 매입일자와 현금지급일이 완벽히 일치하지는 아니하나, 전체적인 현금흐름은 매입금액과 일치하고, 이는 조세범칙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서도 확인한 사실이며, 청구법인은 ‘무혐의’처분을 받았음) ⑤매 월말에 영수증을 발행(고철 수집인들은 무학자도 많고 영수증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영수증은 청구법인에서 일괄 작성해서 교부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이와 같은 고철 수집인들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영수증을 청구법인이 일괄 발행하였다 하여 이를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음)하였는데, 그럼에도 처분청은 단순히 거래내용조회서가 반송 및 미회신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라 하겠다. (7)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그 외 관련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9)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영수증과 계량증명서, 거래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매입금액 관련 거래는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법인이 손금에 반영한 가공경비를 적출하여 법인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부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경우에 있어서 가공경비에 대응하는 부외경비의 지급이 있었거나 가공경비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이 있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이를 상여처분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할 것인바(조심 2008서2365, 2008.10.14. 참조), 쟁점매입금액은 그 지급수단이 현금으로만 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제출한 영수증은 필체가 같아 동일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계량증명서도 날인, 서명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총중량계량시간과 공차중량계량시간이 동일하거나 공차중량계량이 먼저 이루어진 것도 있어 이를 실제로 김OOO 등 쟁점거래처들이 수령하였다거나 실제 고철 구입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 영수증상 대금수령자에 대한 처분청의 거래사실 조회 결과 이들은 청구법인과의 거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조회서가 반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 이외 실지 거래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청구법인의 실 운영자인 이OOO은 영수증과 계량증명서 이외 별다른 증빙자료는 없다고 진술한 점, 박OOO 등은 청구법인과 거래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조사청의 현지확인 보고서에는 박OOO 등은 해당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확인서에 기재된 거래금액에 대한 근거서류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상 지출금액이 청구법인이 매입하였다는 고철에 대한 지출금액인지의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된 사실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실제 고철을 구입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국심 2006부4431, 2007.10.17., 국심 2007서2026, 2008.3.13. 등 참조), 나아가 검찰의 조세범 혐의 사건에 대한 기소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충족 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그 기준 및 관점이 다르므로 청구법인이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그것이 바로 이 건 부과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도 없다 하겠다(조심 2008부3219, 2008.11.28. 참조).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과 동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