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허위의 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3-구-0163 선고일 2013.11.29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와 실가로 구분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계약서를 허위계약서인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 012.10.16.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 속 양 도소득 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1.21. OOO 같은 곳 676-5, 같은 곳 881-47의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 라 한다)을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양도하 고 2007.1.30. 기준시가(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 원)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가, 2007.3.19. 쟁점부동산 중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일부분에 대하여 실지 거래가액을 적용하 여 수정신고(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를 하 였
  • 다. 나. OOO국세청장은 2012.6.13.~2012.7.22. 청구인에 대한 양도 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 으로 하는 매매계약서와 매매대 금OOO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청구 인이 양도대가로 OOOO,OOOO원 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하 여, 청 구 인 이 허위 계 약 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 로 보 아 소득세 법 제96조 제2항 제5호를 적용하여 쟁점부동산 전체 에 대 하여 실지거 래 가 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 에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을 OOOO,OOO O원(쟁점부동산의 매도가액 OOO원에서 1세대 1주택 비 과세 에 해당하는 OOO원과 청구인의 아들이 소유한 일부 무허 가 건물 가액 OOO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실지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 산 한 OOO,OOOO원으로 하여 2012.10.16. 청구인에게 2006년 귀 속 양 도소득 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67년 경에 취득하여 두부공장으로 이용하던 중 2006.2.27. OOO에게 양도하기 위한 매매계약서(매매 금액 OOO원, 이하 “쟁점ⓛ계약서” 라 한다)를 작성하여 계 약 당일 계약금 OOO원을 수령하였는데, 잔금약정일인 2006.5.31.까 지 잔 금 OOO원을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청구인은 2006년 6 월경 OOO에게 3차례에 걸쳐 잔금지급 을 독촉하였고, 잔금지 급 을 이행 하지 않기에, 2006.8.11. OOO에게 쟁점ⓛ계약서 제6 조에 약정 한 내용에 따라 계약해제 및 계약금을 몰취한다는 내용증 명서를 통보함 으로써 약정해제가 되었다. 계약해제 후 3개월이 경과한 2006년 11월 OOO는 기 지급한 계약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 (포기각서 첨부)하고 추가로 발생한 명도 비 등을 별도로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재계약(거래금액은 최초 의 계약내용과 같은 OOO원)하여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2006.11.16. 새로운 계약서(이하 “쟁점②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 며, 2006.11.21. 거래 대금 OOO원과 명도비 OOO원을 수령(계 좌이체 O,OOO,OOO,OOO원, 수표 OOO원)함으로써 쟁점부동산 양도가 이 루어졌다. 명도비가 발생한 사유는 당초 2006.2.27. 당초 매매계약 이 체결 된 후,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세입자들이 사업장 등 을 이전 할 계획을 하였으나 계약이 취소됨에 따라 본인들의 일정에 차질 이 발생 한 사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였고, 또한 그 중 일부는 아파트 개발계획 소문을 듣고 명도비를 조금이 라도 더 받아내려는 욕 심 등 부동산 명도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며, 실제로 OOO 도 이 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청구인에게 명도비 OOO 원을 지급한 것이다. 세입자들과의 명 도비 협상에 있어서 세입자마다 의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별도로 비공개 협의를 하여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 해 비록 그 지급내역을 100% 증빙하지는 못하지 만(일부 지 급증 빙자료 제출) 청구인은 OOO로부터 받은 명도비를 전액 세입자들에게 지급하였다.

(1) 쟁점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청구인과 OOO는 쟁점 부 동산의 가치를 OOO원으로 합의하였으며, 그에 따라 작성 된 쟁점②계약서가 거래내용에 부합하는 실제 계약서이다. 최초의 계약(쟁점ⓛ계약서)이 OOO의 사정으로 인해 약정된 잔금지급을 불이행함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후, OOO의 기존주주들은 보유주식 전부를 아파트건설 시공사에 양도 하 였고, 주식을 취득한 새로운 주주로 구성된 OOO와 재계약(쟁점②계약서)을 하게 되 었으며, 결국, 매수 당사자의 실질이 완전히 바뀐 상태로서 이미 위약금으로 통보한 최초 계약금을 승계하려는 의지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최초 계약금과는 상관없는 새로운 계약을 한 것이다. 쟁점③계약서는 PF자금 대출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OOO의 요 구(최초 계약의 해제로 인한 손실 OOO원과 명도비용 OO O,OOOO원을 PF자금 대출로 보전하기 위한 목적 으로 판단됨)에 의 해 작성된 것이며, 청구인은 동 계약서를 복사하여 그 사본에 “원 본은 매수인의 편의에 따라 작성된 서류이므로 무효임을 확인 함”이라는 내용을 수 기로 작성하고 매수법인의 법인인감을 날인 받음 으로써 실제 계약서가 아니라는 의사표시 및 증빙자료로 남겨 놓았

  • 다. 청구인은 실제 계약서인 쟁점②계약서를 근거로 양도소득세 자진신 고를 하고(비사업용토지 등 실가신고대상 비율 약 23%), 산출된 양도소득세 OOO원을 자진납부하였는데, 쟁점③계약서(거래금 액 OOO원)가 실거래계약서라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신고 한 양도가액보다 증가된 양도가액이 OOO원으로 추가 부담해야 할 세액은 약 OOO원정도[OOO원×23%(실가과세대상 비 율)×36% (적용세율) ≒OOO원)]에 불과하고, 기 납부한 세액에서 약 10% 정 도 늘어나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양도한 쟁점부동산 전체가 실 가로 과세되어 OOO원 이상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위 험을 무릅쓰면서 청구인 스스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부 정한 방법으로 쟁점부동산을 거래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OOO 입장에서 보더라도 쟁점③계약서가 실계약서라면, 굳이 동 계약서 사본에 무효의 계약서라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기록을 남 기고 그 기록에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줄 필 요가 없으며, 또한, 계 약금 포기각서를 작성하고 동 포기각서에 각서의 내용이 공개되 는 것을 꺼려하는 듯한 내용의 문구를 넣을 이유가 없는 것으로 이는 PF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은행 측에 공개되는 것을 꺼린 것으로 추 측된다. 쟁점②계약서가 실계약서라는 사실은 청구인이 동 계약서 제6조 단 서조항의 약정을 이 행하기 위하여 은행에 근저당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OO원을 입금한 후 동 계좌에 근질권을 설정함으로써 매도할 부동산 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한 사실(당초 매 수인에게 근 질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매수인 과 협의하여 근저당 설정권자에게 계좌의 근질권을 설정함) 및 동 계 약서 특약 사 항에 따라 OOO번지 토지의 면적 중 11㎡가 2007.2.20. 분 할 등기된 사실만으로도 쟁점②계 약서의 진실성이 충분 히 증명된다. 또한, 거래상대방인 OOO의 지배주주가 변경되기 전․후에 각 쌍방 간 합의한 거래 금 액이 OOO만으로 똑같다는 사실은 쟁 점

② 계 약서가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가치를 반 영한 실제 계약서라는 사 실 을 뒷받침하며, 청구인은 동 금액을 근거로 관할구청의 검 인을 받았고, 쟁점②계약서에서 합의된 각 물건별 거래금액을 각각의 등 기부등본 에 매매금액으로 등재하였다. 따라서, 쟁점②계약서가 쟁점부동산의 거래내용에 부합하는 실제 계약서임이 분명한 데도 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허 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 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 간주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며, 정상적으로 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적용 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허위신고 한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원만한 거래대금 수령을 위해 OOO가 작성한 쟁점③계약서에 도장을 날인하였을 뿐으로, 쟁점부동산의 거래 자체 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의 계약서작성 등 부정한 방 법 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며, 처분청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허위로 신 고 한 것 으로 보고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결정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기준시가 과 세대상을 제외한 실가과세대상에 대해서만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여야 할 것이지 쟁점부동산 전체를 실가과세대상으로 보고 양도 소득세를 고지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므로 재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양도소득 신고당시 위약금과 명도비는 양도가액이 아니라 고 인식하고 있었고, 위약금과 명도비를 양도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전문적 지식이 없는 일반 납세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애매한 상황임 을 감안할 때 적극적으로 탈세를 하기 위한 이중계약서 작 성이라고 보기 는 어려우며, 또한, 착오로 인한 과소신고한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과소신고금액이 OOO원인데 부과된 세금이 2배 가량이나 되는 OOO원이라는 것은 납 득하기 어려운 과중한 세금인바, 청구 인은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의 관행에 따라 쟁점 부동산을 매매하였 고, 단순히 매수인의 편의를 위해 은행제출용 계약서인 쟁점③계약서 에 도장만 날인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방법에 의한 부동 산 거 래로 간주됨에 따 라 감당하기 힘든 거액의 세금을 부과 받아 곤경 에 처하였으므로 이에 합당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것으 로 보아 국세부과제 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과 OOO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2006.2.27. 최초 매매 계약이 OOO의 잔금지급 의무 불이행으로 해제된 후 2006.11.16.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②계약서를 작성 하 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매매금액은 OOO원이고, 최초 계약 시 지급한 계 약 금 OOO원은 본 계약에 승계하였으며,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모든 제한물건과 지장물 및 명도는 매도인의 책임으로 한다는 특약을 기 재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명도와 관련하 여 별도의 비용을 지급 할 필요성이 없다 할 것인데도, 청구인은 OOO와 쟁점②계약서와 별도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지장물, 농작물, 수목 등의 명도, 양도 손실 등의 비 용’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부동산에 존재 하는 각종 지장물의 총 명도비용을 OOO원 으로 하여 매도자 가 쟁점부동산에 존재하는 건물 등 각종 지장물, 농작물, 수목 등의 명 도, 양도에 책임을 진다고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OOO와의 최초 계약 시 수령한 계약금 OOO원에 대한 계약금 포기 각 서를 작성하면서, “갑(청구인)과 을(OOO) 양인이 원만히 협의하여 약정한 위 부동 산매매계약의 실질적인 매매대금은 금 OOO원인바”라고 명시함과 동시에, “쟁점부동산 매매잔금 OOO원에서 2006. 2.27. 최초 계약 시 지급받은 계약금 OOO원을 뺀 금액) 과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지장물, 농작물, 수목 등의 명도, 양도 손실 등의 비용 OOO원이 약정한 잔금지급 일자에 모두 지급되면 본 포 기각서는 무효로 한다”고 기재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실지매매가액은 OOO원임이 명백하다. 아울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OOO로부터 2006.2.27. OOO원, 2006.11.21. OOO원(자기앞수표) 및 OOO원(계좌이체) 합계 OOO원을 지급 받은 사실 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거래내역도 쟁점③계약서 상 매매가액에 부합하 므로 쟁점③계약서를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실지계약서로 봄 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 고 그 허위의 계약서 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하였는 바, 이는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 이 국세부 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 허위계약서 작성에 의한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②계약서 상에는 쟁점부동산의 명도와 관련하여 매도자 (청 구인)의 책임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명도에 관한 추 가적인 계약이 불필요함에도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른 지장물, 농작물, 수목 등의 명도, 양도, 손실 등의 비용’에 관한 계약서 를 별도로 작 성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②계약서는 당초부터 조세회피를 위한 적극 적인 의사를 가지고 OOO와 담합하여 작성한 허위계 약서로 봄 이 타당하고, 또한 청구인 은 실지매매가액과 허위매매가액의 차액 OOO,OOOO에 대하여 고령의 나이임에도 자금대출 은행에 직접 내방하여 수표 1매를 수령 후 당일자에 현금화하여 은닉하였으며, 부동산 거래신고 시 쟁점②계약서 상 매매가액 OOO원을 지 방자치단체에 신고하였으므로,부동산등기법제57조 제4항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를 위 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는 부동산 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 한 경우로서,소득 세법제96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 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바, 쟁점부동산 전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사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5호에 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 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 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OOO원이므로, 쟁점부동산 중 1세대1주택 비과세 주택의 주택 정착면적 초과분(OOO 대지 297.75 ㎡), 건물 정착면적 초과분(OOO 잡종지 649.58㎡, OOO 전 180.1㎡), 주택투기지역 해당 분(OOO 전 397㎡) 등의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는 OOO원으로 안분계산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경정결정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의 2007.3.19.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그대로 받아들 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쟁점부동 산을 양도한 것으 로 보아 쟁 점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실지 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 정하 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 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 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 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 다) 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 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 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 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 당 하는 것을 말한

  • 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 을 포 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 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 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 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 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 구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 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 동산을 취득 또 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에 해당하는 경우

7. 제10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8.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양도가액】② 법 제96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 우는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 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 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 을 거래한 경우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개업자가 동법 을 위반하여 직접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3. 미성년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상속 또는 증여에 의한 취득 을 제외한다)하여 양 도한 경우

4.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3회 이상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 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5. 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나타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OO: O) O OOOOOO O OOO-O, OOO-OOO OOO OO OOOO, OOO-O, OOO-OOOO OOO OOOOOOO OOO, OO OOOOO OO O OOOO OOO OOO(OO OOOOO OOOOO OO OOOO OO) (나) 청구인이 쟁점②계약서를 첨부하여 예정신고 및 수정신고한 양도소득세 내역 과 처분청의 조사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 OO) (다) OOO[2006.2.9. 개업, 2007.1.12. OOO로 상호 변경]는 OOO아파트 신축사 업 의 시행사이고, OOO주택은 시공사이다. (라) 2006.2.27. 청구인(반OOO)과 OOO간에 작성된 최초 계약서(쟁점ⓛ계약서)는 아래<표>와 같다 (다) 2006.2.28 청구인과 OOO 간에 작성된 토지사용승낙서에는 “OOO에게 공동주 택 신축사업과 관련한 지구단위 접수 및 사용승인용으로 사용할 것을 승낙하며, 본 토지사 용 승낙서는 공 동주택사업 인허가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2006.5.31.까지 토지대금 지 불 불이행시에는 본 토지사용 승낙서는 무효로 한다”라고 기재되 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6년 6월경 3차례에 걸쳐 잔금지금을 독촉하였으나, OOO는 2006.6.28. 토지대금 잔금을 2006.7.25.~7.28. 경 지불할 것이라는 문서[(주)OOO주 택에서 OOO은행과 협의 중인 PF에 대한 약 정 등이 이루어지면 지불할 예정이라는 안 내문]를 통지만 할 뿐 잔금지급을 하지 않으므로 계약해제 및 계약금을 몰취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서를 2006.8.11. OOO에게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6.8.9. OOO 건축주택과를 수신자로 하여 계약불이행으로 토지사용 승낙서의 효력이 무효가 되었다는 내용의 내용 증명서를 제출하였다. (

  • 바) 2006.11.16. 작성된 ‘쟁점②계약서’, ‘부동산매매 계약금 포기 각 서’, ‘지 장물, 농작물, 수목 등의 명도, 양도, 손실 등의 비용 합의 서’의 내용은 각 아래 <표>와 같다 <쟁점②계약서> OOOO OOO O OOOO OOO OOOO OOOOOOO OOO O O O OOOO OOOOO OOOO OOOO OOO OOOO OO < 부동산매매 계약금 포기각서>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지장물, 농작물, 수목 등의 명도, 양도, 손 실 등의 비용> OOOO OOOO OOO OOOO OOOOOOO OOOO OO OOOO OOOOO OOOO OOOO OOO OOOO OO (사) 쟁점③계약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OO지방국세청의 조사시, 쟁점③계약서를 대구은행에서 확보) <쟁점③계약서> OOOOO OO OOO OOO OO OOO OO OOO (O)OOOOO O O OO OO OOO OOOOO OOOO OOOOOO OOOO OO O, (O)OOOOOO OOOOO OOOO OO (아) 청구인은 위 쟁점③계약서와 함께 대구은행영업지원부의 원 본대조필인이 날인된 OOO원권 자기앞수표사본 1매(2006.11.21. OOOO OOO지점에서 발행되었으며, 뒷면 고객 기재 란에 청구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인장이 날인됨)와 2006.11.21. 위 금액을 부동산매각대금으로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자) 증빙자료에 의한 쟁점토지상의 건물에 대한 명도비 지급내 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 OO) OO OOO OOO OO OOO(OOO), OOO OOOO OOO, OO O OOO OOO, OOO OOOO OOO OO OOOOO OOO (차) OOO주택 경영지원실에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김OOO이 2012.7.

20.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 OOOOO OO (카) OOOO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 중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부동산거래 흐름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일부 건물[OOO(주택, 공장), OOO(주택)]을 2006.9.25. 반OOO에게 증여한 후, 2006.11.21.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양수자인 OOO는 사 실상 폐업상태이며, OOO의 장부 상 건설용지로 계상된 금액 은 OOO원 으로 청구인과 반OOO이 신고한 양도가액 OOO원과는 OOO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차 이금액은 세입자 명도비 및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별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총 매매대금은 OOO원이나 양도대금을 축소하여 신고 할 목적으로 신고용 계약서(잔금을 본인 계좌로 이체 수령)를 이중으로 작성하였으므로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다. (타) 청구인이 2012.6.28. 조사청을 내방하여 작성한 문답서 일부 내용은 아래 <표>와 같으며, OOO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총금액이 OOO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서로 다툼이 없다. (파) 청구인은 쟁점②계약서가 실지계약서라는 증거로 동 계약서 의 제6조(제한물건의 말소, 명도) 단서조항에서 약정한 사항을 이행 한 내 역에 대한 근거서류를 아래와 같이 추가 제출하였다.

1. 2006.12.7.에 작성된 ‘근질권설정 계약서’를 살펴보면, 채무자 는 반 OO, 근질권 설 정자는 청구인, 근질권자(채권자)는 OOO주식회 사이고, OOO은행 OOO지점에서 개설한 계좌(계좌번호 220-17- ****** -2)에 대해 담보한도를 OOO원으로 하는 근질권을 설정한다는 내용 으로 기재되어 있다〔쟁점②계약서 제6조 단서조항에서 언급된 O O OOO OO OOO OOO-O번지의 토지등기부등본상 OOO주식회사에서 설정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에 대한 말소등기는 2006.12.7. 접수됨〕.

2. 2006.12.7. 작성된 ‘근질권설정 등록 및 승낙서’를 보면, 예금종별은 원리금안 전환매채, 금액은 OOO원, 예금주는 청구인이며, 근질권자의 환급청구가 있을 경우 만 기일전이라도 근질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근질권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과 함께 OOO은행 OOO지점장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3) OO은행 OOO지점에서 2006.11.21. 개설한 통장사본을 보면, 과목 은 원리금안전환매채, 계좌번호는 220-17- ****** -2, 만기일은

2007. 2.20. 이며, 계좌개설한 날에 OOO원이 대체입금된 것으로 나타나 고, O O제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OOO은행 제 출용의 법인인감증 명서가 첨부되어 있다(당초 계약내용은 근질권자를 OOO로 하 였 으나, 번거로운 과정 을 생략하기 위해 OOO와 합의하에 근저당권자인 OOO제과주식회사와 근질권설정 계약을 하고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권을 말소등기하였다고 함)

(2)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등기권리증 보관증’이라는 제목으로 “본건 매매계약 관련서류는 OOO은행에서 보관하며 2006.11.21. 매매대금 지급시 소유권이전에 사용함” 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었고 이를 2006.11.20. OOO은행은행 담당자가 날인하였다는 쟁점

③ 계약서 의 뒷면과, 쟁점토지상의 위치한 무허가건물들의 사진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인과 OOO 간에 2006.2.27. 작성한 쟁점

① 계약 서(매매대금 OOO원)는 청구인이 계약 당일 계약금 OOO원을 수령한 후, 잔금일 (2006.5.31.)까지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계약금을 몰취하고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 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쟁점ⓛ계약서의 양도인은 청구인이었으나 쟁점②계약서의 양도인은 청구인과 부동산 일부를 증여받은 아들 반OOO 2인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아 쟁점ⓛ계약을 해지하고 쟁점②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였음을 신 뢰할 수 있는 점, 청구인과 OOO 간에 2006.11.16. 작성한 쟁점② 계약서(매매대금 OOO원)는 쟁점①계약서 해지 후 특약사항․제한물건의 말소 및 명도․지장 물 처리 및 명도책임 등 이행 사항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있으며, 동 약정내용과 같이 OOO 지분 중 11㎡를 분할등 기 하고 있으며, OOO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말소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②계약서 가 사실에 부합하는 실제의 계약서인 것으로 보이는 점 2006.11.16. OOO가 포기자로서 작성한 ‘부동산 매매 계약 금 포 기 각서’에 2006.2.27. 쟁점ⓛ계약서를 체결하고 잔금지급기일에 OOO의 잘못으로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 에게 지급한 OOO원을 포기하며 금일 이후 OOO원의 반 환을 청구인에게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약속한다고 한 것으 로 보아 OOO는 2006.6.27. 청구인에게 지급한 계약금 OOO원을 위약금으로 포기한 것으로 보이고, (주) OO주택 경영지원실에 근무하였다는 김OOO도 위약금이라는 2012.7.

20. 확인서를 작성하는

점 쟁점②계약서 상의 계약금의 경우 쟁점ⓛ계약서의 계약금(OOO원)으로 승계한다고 쟁점②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같은 날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금 포기 각서에 계약금 승계인정은 OOO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허위 무효이고 OOO는 이후 어떠한 이유로도 위 계약금 OOO원의 효력을 주장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는 점 동 포기각서에 “청구인과 OOO 양인이 원만히 합의하여 약정한 위 부동산매매 계 약의 실질적인 매매대금은 OOO원인 바”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OOO가 PF자금대 출을 더 많이 받 기 위하여 매매대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6.11.16. 청구인(갑)과 OOO(을)간에 간에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지장물, 농작물, 수목 등의 명도, 양도, 손실 등의 비용’에 관한 합의서를 보면, “ 갑은 위 매매목적 부동산에 존 재하는 건물 등 각종 지장물(단, 타인소유 건물은 제외), 농 작 물, 수목 등의 명도, 양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을은 위 매매목적 부동산에 존 재하는 건물 등 각종 지장물(단, 타인소유 건물은 제외) 에 존재하 는 “갑 이외의 임차인 등 기타 점유자, 농작물, 수목 등 의 명도, 양도, 손실보상을 위하여 갑에게 2006.11.30.까지 OOO 원을 지급한다” 라고 하고 있는바, 동 OOO원은 계약위반에 따 른 OOO원 의 위약금과 OOO원의 명도비용 및 변호사 선임비용인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②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은 2006.11.30. OOO원으 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OOO로부터 2006.11.21. OOO원의 자기앞수표 지급 및 OOO원을 이체받고 있는바, 청 구인은 OOO 의 요구에 따라 2006.2.27.(쟁점ⓛ계약서 체결일자)로 작성일 자 를 소급하고 매매대금 OOO원의 잔금지급일을 2006.11.21.로 하 는 쟁점③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③계약서에는 쟁 점②계약서에 기재된 특약사항 등이 없이 간략하 게 작성된 점 청구인은 쟁점③계약서에 “위 사본에 대한 원본 은 OOO의 편의에 따라 작성된 서류이므로 무효임을 확인함”이 라는 문구를 계약서 말미에 수기하고 OOO의 법인인감을 날 인받는 것으로 보아 쟁점③계약서는 OOO의 요구에 따라 PF대출용으로 작성되어 OOO은행에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와 실가(23%)로 구분하여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신고(쟁점②계약서 매매대 금 OOO원)하였고, 처분청은 쟁점②계약서가 허 위의 계약서이고 쟁 점③계약서가 실제의 계약서인 것으로 보아 쟁점③계약서 의 대 금 OOO원을 실지거래 양도가액으로 보았는바, 청구인이 쟁점③ 계약서와 쟁점②계약서의 차액 OOO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을 회피하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의 쟁점② 계약서를 작성 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 하여 보 면, 청구인 이 수령한 OOO 원 은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OOOO,OOO O원과 위 약금 OOO원, 명 도비 OOO원 으로 구성된 것으 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약금 OOO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기 타 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 점② 계 약서를 허위의 계약서로 보아 쟁점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실 지 거 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 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 세 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 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