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해 온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비철금속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를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수년간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해 온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비철금속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를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2.11.12.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0년 제2기 OOO원, 2011년 제1기 OOO원, 2011년 제2기 OOO원과 법인세 2010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1. 자연자원과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는 취소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10년 제2기~2011년 제1기 동안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비철금속의 실물을 쟁점매입처가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구입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현OOO이 비철금속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를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공급자도 다르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도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이 수반된 쟁점매입처와의 정상거래이며 설령, 쟁점매입처가 자료상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면서, 쟁점매입처와 거래개시 전에 인적사항을 확인하였다는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명함 등 사업장 현장방문을 하였다는 처분청의 2012.7.12.자 범칙혐의자심문조서, 통장사본 등과 거래단계에서는 매 거래시 작성한 수기장부, CCTV찰영, 당사차량의 하이패스 기록, 직원들의 근로복지공단 가입여부 확인, 제3의 공인계량서에서 추가 계근, 사업장방문, 거래 후 대금지급 증빙으로 법인 및 대표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3) OOO세무서장의 OOO 조사종결보고서(2012.2.)에 의하면, 2012.1.5.∼2012.2.22. 기간 동안 쟁점매입처를 자료상 혐의로 조사하여 김OOO과 김OOO을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였고, 쟁점매입처는 2010.11.2. 개업하여 2012.2.22. 폐업하였으며, 매입처조사는 OO지방국세청장과 OOO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매출처 조사는 모든 매출처에서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며 거래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으나 OOO의 매입이 가공으로 확인되므로 매출도 가공으로 판단하여 모든 매출처를 위장가공 혐의자료로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사업장에 폐자원 실물이 없고 계근재, 집게차 등 사업설비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OOO세무서장의 OOO 재조사종결보고서(2012.6.)에 의하면, 2012.5.29.∼2012.6.29. 기간 동안 이의신청 재조사결정에 따른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하였는데, 당초 조사 시 OO금속 등 3개 업체로부터 OOO원을 가공매입하여 OOO주식회사 등 10개 업체에 OOO원을 가공매출한 것으로 확정하여 대표 최OOO을 고발하고 OOO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OOO원을 고지하여 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하여 그 결과 재조사하게 되었다. 매입처조사에서 OOO의 거래처들에 대한 기 조사결과에서 가공매출로 확정하였고 금융거래 자료이외에 다른 증빙이 없는 점으로 보아 정상거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당초 가공매입처로 통보된 자로부터 물건을 매입하여 매출처에 판매하였다는 금융거래 등의 제반 증빙은 허위로 판단하여 당초 조사내용이 정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5) OOO세무서장의 OOO의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보고서(2011.10.)에 의하면, 매출사항조사의 청구법인 2010년 제2기 OOO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물건이 필요하다고 하면 OOO에서 직접 비철을 싣고 왔으며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곽OOO의 신분증 사본, 거래명세서, 계량증명서, 통장사본을 검토한 바, 정상적인 물량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대금 또한 전액 곽OOO의 통장으로 송금되는 등정상거래로 판단하였고, 기타 매출거래분 중 OOO의 2010년 제2기 OOO원은 실제운영을 구OOO이 한 것으로 나타난다.
(6) OOO세무서장의 OOO 조사종결보고(2011.10.)에 의하면, 매출사항조사에서 청구법인은 정상거래로 판단하고 실사업자를 구OOO으로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7) OOO세무서장의 청구법인 조사종결보고서(2012.8.)에 의하면, 2012.3.28.∼2012.7.26. 기간 동안 조사하였고, 청구법인의 매출처는 정상거래로 판단하였으며, 쟁점매입처 중 OOO은 2010년 제2기~2011년 제2기 매입액 전액이 그 이전 거래처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어100% 자료상업체이며, OOO은 2010년 제2기만 자료상업체로 확정된 업체이고, OOO과 OOO은 실물거래는 있으나 실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통보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과 OOO의 거래에 있어서 물량매입 사실은 인정되지만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으로 판단하였으며, 천연자원과 OOO의 거래는 실사업자는 구OOO으로 확인됨에 따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8) 처분청은 2012.11.5.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현OOO에게 각각 벌금으로 통고처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OO지방검찰청 OO지청에 고발조치를 하였고, OO지방검찰청 OO지청장은 2013.4.16.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는바, 이를 조사한 OOOO경찰서 의견서에는 자연․OOO의 곽OOO과 박OOO은 실업주인 구OOO과 자신들 사이에 이루어진 ‘바지사장’계약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알 리가 없으며, 이를 고지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피의자가 실업주인 구OOO에게 의도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미수취 하였다고 볼 증거자료도 달리 존재치 않아 불기소 의견이라고 기재되었다.
(9)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매입처 중 OOO과 거래의 경우, OOO은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임에도 계근대, 집게차 등 사업설비나 실물(야적)이 없이 콘테이너박스에 직원 1명이 근무한 것으로 조사된 점, OOO의 대표자 김OOO은 실사업자인 김OOO에게 명의와 계좌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이 1년의 단기간에 OOO원 이상의 매입․매출 거래를 한 것으로 신고하였음에도 거래명세표 내지 계근표, 계량증명서 및 장부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관련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및 OOO의 매입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기고발된 업체이거나 고발된 업체로 OOO이 2010년 2기부터 2011년 2기 과세기간에 OO금속 외 4개 업체와 실지 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은 이미 기각(조심2012구3190, 2012.12.4. 참조)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매입처 중 OOO과 거래의 경우, OOO의 매입처 중 OOO은 매출세액만 있고 매입세액은 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이를 납부하지 않고 단기에 폐업하여 관할세무서에서 매출액을 모두 가공으로 확정하여 대표자 및 실사업자를 자료상으로 고발한 점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매입처로 보이지 않는 점, OOO의 매출처 중 7개 업체가 관련 부가가치세가 경정된 사실이 있고, 특히 OOO과 (주)OOO와의 2010년 제2기 OOO원의 세금계산서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조심 2011구3084, 2011.11.18.), OOO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 계근표, 거래명세표 등은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이고, 금융내역과 실물 흐름이 상반되는 것으로 나타나 정상거래가 아니라는 처분청의 의견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OOO의 이 건 관련 매출금액을 가공거래금액으로 확정(조심 2012부4447, 2012.12.28. 참조)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매입처 중 OOO과 OOO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OOO과 OOO의 거래는 실사업자를 구OOO으로 확인·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과세하였는데, 이 건 과세에 대한 세무조사 입증자료의 제시 없이 실물거래는 있으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과세하였지만, 처분청에서 실사업자라고 판단한 구OOO은 말기 암환자로 사망하였으며, 구OOO이 실사업자라는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자연·OOO의 명의위장 사실까지 알기는 어려운 면이 있어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조심 2013서1153, 2013.5.30.).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