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매입처와의 일부거래를 제외한 거래는 청구법인이 선의의 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3-구-0155 선고일 2013.12.11

수년간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해 온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비철금속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를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1.12.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0년 제2기 OOO원, 2011년 제1기 OOO원, 2011년 제2기 OOO원과 법인세 2010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1. 자연자원과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는 취소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7.4. OOO를 사업장으로 설립되어 고동을 수집하여 OOO(제련업체) 등에 공급하는 업체로서, 2010년 제2기~2011년 제2기 과세기간에 ㈜OOO(이하 “OOO”이라 한다), ㈜OOO(이하 “OOO”이라 한다), OOOO, OOO(OO OO OOO OOO OOOOOOOO OO)OOOO O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 OO)O OOO O, OOOOO OOOOOO OOOO O OOOOO OOO OO O OOOOO OOOO OO OOOOOOOOOO OOOOOOO OOOO
  • 나. 처분청은 2012.3.28.부터 2012.6.2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 OOO, OOO, OOO으로부터 수취한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11.1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과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한 법인세 2010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법인세 OOO원에 대하여 2012.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하여 2013.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처음 거래하는 업체가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면담·확인한 후에야 거래를 하였는바, 최초 거래 시 ① 비철금속 사업자가 직접 내방하여 사업자등록증, 연락처, 명함 등을 제시받고, 사업자의 자금력, 성실성에 대하여 면담·확인하고, 실제거래 시에는 ② 일일 거래장부를 수기로 작성하여 거래기록을 남겨두었으며, ③ CCTV로 촬영하여 운반자, 차량번호, 상차·하차를 기록하였고, ④ 물품 인수시 필수적으로 계근 절차를 거치고, ⑤ 운송기사가 물품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계근표에 서명하였으며, ⑥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⑦ 대금 결제(모든 대금 결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계좌로 송금하여 거래증빙 남김)하며, 거래처의 계속사업여부 및 체납여부, 법인사업자 임직원의 4대연금 가입여부, 야적장·사업장 현장확인 등을 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매년 성실하게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사업의 성실성과 품질을 인정받아 품질관리가 까다로운 OOO 등 대기업과의 거래를 확대하게 되었는바, 청구법인의 쟁점 거래는 실물거래이며 매입부가가치세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매출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금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2011년 경 OOO OOO의 대표 김OOO을 처음 알게 되어 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 김OOO의 신분증, 명함 사본 확인 등을 통해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제반 기본사항을 확인하고, OOO을 10여 차례 정도 현장 방문하여 5백여 평의 콘크리트로 포장된 사업장에 콘테이너 1동과 유리부스 사무실 1동과 4~5명의 직원, 집게차, 1톤 차량이 있는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한 것이 처분청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확인되고, 김OOO은 직원들과 함께 직접 고동을 납품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선으로 OOO, 임신한 경리직원이 4대 보험에 가입한 것을 확인하였다. OO시 OO군 OO읍 OO리 소재 OOO은 2010년 경 대표 최OOO을 알게 되어 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 최OOO 대표와 정OOO 상무의 명함 사본 확인 등으로 사업체의 기본사항을 확인하였으며, OOO이 OO 소재 원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을 3여 차례 정도 현장 방문하여 공장형의 규모가 큰 사업장과 별도 사무실동에 3명의 직원, 집게차 2대가 있는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한 것이 처분청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나타나고, 실거래 시에도 수량과 품질 등 거래 조건에 대해 대표 최OOO과 직접 유선으로 통화후 거래한 것이 통화기록에 확인된다. OOO은 대표 곽OOO이 청구법인에 와서 납품거래를 요청하여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통장, 곽OOO 대표의 신분증, 명함 사본, 납세증명서 확인 등의 기본사항을 확인하고 사업장을 현장 방문한바, 바닥이 포장된 넓은 사업장과 컨테이너 사무실동이 있고, 직원이 전선 피복을 벗기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곽OOO의 소개로 알게 된 OOO도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통장, 박OOO 대표의 신분증 등의 기본사항을 확인한 것이 처분청의 범칙혐의자심문조서에 나타나고, 고동매입대금은 대표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주문한 고동이 배달되면, 청구법인에서 계근한 후 수시로 추가비용을 들여 제3의 공인계량소인 달서계량증명업소에서 중복 계근하여 객관성을 담보하였으며, 계량증명서 작성시간대에 녹화된 CCTV 영상 및 일일장부에 의해 차량입고 및 실물거래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고 최초 거래시에 확인한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청구법인 인근의 OOO은 2010.11.11.부터 2011.9.22.까지 청구법인과 OOO원의 거래를 하면서 관련 매출부가가치세를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OOO의 2011.12.19. 폐업일 이후에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허위세금계산서 교부혐의(자료상 혐의) 등에 대하여 고발하였지만 2012.7.16. OO지방검찰청 OO지청은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김OOO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OOO의 OOO도 쟁점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세무조사 후 검찰에 고발하였지만 2012.5.7. OO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분하였다. 자연·OOO은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판단하였으며, OOO은 2010년 제1기분부터 거래하였지만 처분청에서는 2010년 제1기분 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하면서 2010년 제2기분거래분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로 보았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실물거래는 있으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있는 취지는 세금계산서가 과세자료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유로 징벌적 목적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징벌적 성격은 선의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서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었다면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있는바(대법원 2002두2277, 2002.6.28 등 참조), 당사자의 악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거래구조상 무엇인가 탈법적이거나 이례적인 요소의 존재가 있어 정상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당연히 알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쟁점세금계산서의 고동이 매입거래 전(前)단계 또는 전전(前前)단계에서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거래된 것이었거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의 실제 거래내역을 그대로 반영하여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므로 청구인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와는 무관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8두9787, 2008.12.11. 외 다수 참조), 청구인의 전 단계인 쟁점매입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나 무혐의 처분되었고 관련 부가가치세도 신고·납부하였기에 부가가치세가 포탈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OOO의 경우 계속사업자로 2012년 8월까지 청구법인과 거래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구체적인 조사과정이나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없이 단지 추측에 의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사업장내에 계근대 및 집게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고동의 대부분을 OOO(주), (주)OOO 특수합금 등 동 관련 생산업체 및 OOO 내 합금 제조업체에 납품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가공매출 등의 혐의점은 없어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OOOOOOOOOO OOOOO OO (OO: OOO)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매입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금융거래 내역, 계근표, 수동기록 장부, CCTV 녹화기록을 제출하였으며, CCTV에 녹화된 입고차량번호 및 입고시간대와 계근표 상 기재된 입고차량번호 및 계근 시간대가 거의 일치하므로 실제 물량은 입고 되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입고된 물량의 계근의 정확성 및 실제 銅 물량이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오는지의 확인은 불가하며, 운반 차량 중 OOO는 (주)OOO의 대표자 김OOO 명의의 지입차량이고 OOO차량은 청구법인 소유차량으로 두 차량 모두 (주)OOO 및 (주)OOO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관련 물량을 운반한 것으로 계근표에 기재되었다. 한편, 고동은 고액의 현금거래를 수반하므로 물건을 먼저 수령한 후 대금을 송금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형태이나, 청구법인은 OOO, OOO에 대하여는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한 후 물건을 나중에 받았고, 또한 선급금의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도 물량의 입고수량 및 입고시기와 일정한 연관성 및 규칙성 없이 김OOO이 요구할 때마다 수시로 지급하였으며, 지급된 대금은 불과 5 ­ 10분, 30분 이내에 (주)OOO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폭탄업체)로 다시 송금되고 송금 받은 폭탄업체들(OO금속 외)은 입금 받은 직후에 현금으로 인출 후 자금 세탁하여 자금 흐름에 대한 추적을 고의로 차단하고 있었다. 한편, 김OOO, 김OOO은 2010.7.1.부터 2011.12.19.까지 자료상 행위를 한 자로 고발 되었으나, 2012.7.12.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자연·OOO의 자료상조사 결과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정상거래이지만 실사업자가 구OOO으로 처분청에 자료통보 하였다. 현OOO은 “OOO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OOO에서 작성한 계량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관련 상품(구리)은 OOO의 사업장에서 배달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실을 귀하께서도 알고 계셨습니까? ”라는 조사공무원의 물음에 “제 입장에서는 물건의 실제 출발지가 어디인지는 알 필요가 없어서, 자세히 알아보지 않았습니다”라고 답한 사실이 있으며, 고동은 물량과 품질 확인이 중요하므로 매출처에서 상차 시 공차 중량 및 상차 후 중량을 계근하여 실중량을 산출할 수 있는 계근대가 필수적임에도 OOO은 계근대를 구비하지 않았고, OOO은 고동 분류작업 및 품질확인이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불가하고, 타 매입처들은 고동 분류작업 및 품질확인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고동은 고액의 거래임에도 별도의 납품계약서 등의 작성 없이 오로지 휴대전화로만 거래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과 OOO에 대한 청구법인의 대금결제 형태를 살펴보면, 1회에 수억 원 단위의 고액 현금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물품 입고수량 및 입고시기와의 일관된 연관성 또는 규칙성 없이 수시로 거액의 선급금을 지급한 이후에 사후적으로 입고 물품의 무게만을 확인하고 별다른 품질검사(육안 검사만 실시) 없이 입고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현OOO은 OOO과 OOO이 개업하기 이전인 이 건 과세기간 전부터 두 업체의 실사업자인 김OOO과 친분을 갖고 고동 거래를 하여 왔던 점, 고동의 거래에는 흔히 자료상이 개입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고동 도매업에 오랜기간 종사해 온 현OOO은 이러한 사정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점, OOO 및 OOO과의 거래 시 실사업자인 구OOO과의 전화통화만으로 고동을 공급 받은 점,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 시 고동의 입고시기나 물량과 상관없이 김OOO 등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거액의 선급금을 지급한 점, 현OOO은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과의 문답 시 고동의 실제 출발지가 어디인지는 알 필요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며, 쟁점매입처들과의 고동 거래 시 사업자등록증 등을 수취하여 거래상대방의 신분을 형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매입처들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여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정상거래이고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10년 제2기~2011년 제1기 동안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비철금속의 실물을 쟁점매입처가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구입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현OOO이 비철금속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를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공급자도 다르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도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이 수반된 쟁점매입처와의 정상거래이며 설령, 쟁점매입처가 자료상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면서, 쟁점매입처와 거래개시 전에 인적사항을 확인하였다는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명함 등 사업장 현장방문을 하였다는 처분청의 2012.7.12.자 범칙혐의자심문조서, 통장사본 등과 거래단계에서는 매 거래시 작성한 수기장부, CCTV찰영, 당사차량의 하이패스 기록, 직원들의 근로복지공단 가입여부 확인, 제3의 공인계량서에서 추가 계근, 사업장방문, 거래 후 대금지급 증빙으로 법인 및 대표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3) OOO세무서장의 OOO 조사종결보고서(2012.2.)에 의하면, 2012.1.5.∼2012.2.22. 기간 동안 쟁점매입처를 자료상 혐의로 조사하여 김OOO과 김OOO을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였고, 쟁점매입처는 2010.11.2. 개업하여 2012.2.22. 폐업하였으며, 매입처조사는 OO지방국세청장과 OOO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매출처 조사는 모든 매출처에서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며 거래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으나 OOO의 매입이 가공으로 확인되므로 매출도 가공으로 판단하여 모든 매출처를 위장가공 혐의자료로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사업장에 폐자원 실물이 없고 계근재, 집게차 등 사업설비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OOO세무서장의 OOO 재조사종결보고서(2012.6.)에 의하면, 2012.5.29.∼2012.6.29. 기간 동안 이의신청 재조사결정에 따른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하였는데, 당초 조사 시 OO금속 등 3개 업체로부터 OOO원을 가공매입하여 OOO주식회사 등 10개 업체에 OOO원을 가공매출한 것으로 확정하여 대표 최OOO을 고발하고 OOO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OOO원을 고지하여 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하여 그 결과 재조사하게 되었다. 매입처조사에서 OOO의 거래처들에 대한 기 조사결과에서 가공매출로 확정하였고 금융거래 자료이외에 다른 증빙이 없는 점으로 보아 정상거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당초 가공매입처로 통보된 자로부터 물건을 매입하여 매출처에 판매하였다는 금융거래 등의 제반 증빙은 허위로 판단하여 당초 조사내용이 정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5) OOO세무서장의 OOO의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보고서(2011.10.)에 의하면, 매출사항조사의 청구법인 2010년 제2기 OOO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물건이 필요하다고 하면 OOO에서 직접 비철을 싣고 왔으며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곽OOO의 신분증 사본, 거래명세서, 계량증명서, 통장사본을 검토한 바, 정상적인 물량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대금 또한 전액 곽OOO의 통장으로 송금되는 등정상거래로 판단하였고, 기타 매출거래분 중 OOO의 2010년 제2기 OOO원은 실제운영을 구OOO이 한 것으로 나타난다.

(6) OOO세무서장의 OOO 조사종결보고(2011.10.)에 의하면, 매출사항조사에서 청구법인은 정상거래로 판단하고 실사업자를 구OOO으로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7) OOO세무서장의 청구법인 조사종결보고서(2012.8.)에 의하면, 2012.3.28.∼2012.7.26. 기간 동안 조사하였고, 청구법인의 매출처는 정상거래로 판단하였으며, 쟁점매입처 중 OOO은 2010년 제2기~2011년 제2기 매입액 전액이 그 이전 거래처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어100% 자료상업체이며, OOO은 2010년 제2기만 자료상업체로 확정된 업체이고, OOO과 OOO은 실물거래는 있으나 실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통보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과 OOO의 거래에 있어서 물량매입 사실은 인정되지만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으로 판단하였으며, 천연자원과 OOO의 거래는 실사업자는 구OOO으로 확인됨에 따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8) 처분청은 2012.11.5.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현OOO에게 각각 벌금으로 통고처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OO지방검찰청 OO지청에 고발조치를 하였고, OO지방검찰청 OO지청장은 2013.4.16.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는바, 이를 조사한 OOOO경찰서 의견서에는 자연․OOO의 곽OOO과 박OOO은 실업주인 구OOO과 자신들 사이에 이루어진 ‘바지사장’계약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알 리가 없으며, 이를 고지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피의자가 실업주인 구OOO에게 의도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미수취 하였다고 볼 증거자료도 달리 존재치 않아 불기소 의견이라고 기재되었다.

(9)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매입처 중 OOO과 거래의 경우, OOO은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임에도 계근대, 집게차 등 사업설비나 실물(야적)이 없이 콘테이너박스에 직원 1명이 근무한 것으로 조사된 점, OOO의 대표자 김OOO은 실사업자인 김OOO에게 명의와 계좌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이 1년의 단기간에 OOO원 이상의 매입․매출 거래를 한 것으로 신고하였음에도 거래명세표 내지 계근표, 계량증명서 및 장부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관련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및 OOO의 매입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기고발된 업체이거나 고발된 업체로 OOO이 2010년 2기부터 2011년 2기 과세기간에 OO금속 외 4개 업체와 실지 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은 이미 기각(조심2012구3190, 2012.12.4. 참조)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매입처 중 OOO과 거래의 경우, OOO의 매입처 중 OOO은 매출세액만 있고 매입세액은 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이를 납부하지 않고 단기에 폐업하여 관할세무서에서 매출액을 모두 가공으로 확정하여 대표자 및 실사업자를 자료상으로 고발한 점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매입처로 보이지 않는 점, OOO의 매출처 중 7개 업체가 관련 부가가치세가 경정된 사실이 있고, 특히 OOO과 (주)OOO와의 2010년 제2기 OOO원의 세금계산서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조심 2011구3084, 2011.11.18.), OOO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 계근표, 거래명세표 등은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이고, 금융내역과 실물 흐름이 상반되는 것으로 나타나 정상거래가 아니라는 처분청의 의견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OOO의 이 건 관련 매출금액을 가공거래금액으로 확정(조심 2012부4447, 2012.12.28. 참조)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매입처 중 OOO과 OOO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OOO과 OOO의 거래는 실사업자를 구OOO으로 확인·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과세하였는데, 이 건 과세에 대한 세무조사 입증자료의 제시 없이 실물거래는 있으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과세하였지만, 처분청에서 실사업자라고 판단한 구OOO은 말기 암환자로 사망하였으며, 구OOO이 실사업자라는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자연·OOO의 명의위장 사실까지 알기는 어려운 면이 있어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조심 2013서1153, 2013.5.30.).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