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명의만 대여하고 사업에는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거래를 하면서 △△△의 사업장을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와 실거래를 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명의만 대여하고 사업에는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거래를 하면서 △△△의 사업장을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와 실거래를 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6.8. OOO 711-25의 공작기계 판매업체인 OOO(대표 김OOO)로부터 M.C.T. 8호 공작기계 1대를 공급가액 OOO원에 구매하여 사업용 계좌로 수수료 및 기계대금 OOO원을 송금하여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고, 동 공작기계를 2010.4.7. OOO (대표 윤OOO)에 공급가액 OOO원에 판매하였으며, 2011년 12월 OOO세무서 조사과에서 OOO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위한 거래사실조회서를 회신하여 달라고 하여 거래사 실내용에 대한 소명자료(매입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송금 은행통장)를 직접 제출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조사를 위한 거래사실에 대한 소명자료를 받고 세금계산서, OOO에 송금한 은행통장,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및 매 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소명하고 연락이 없어 2012.9.13. OOO세무서에 문의한 바, 이 건과 관련하여 OOO세무서에서 자료제출 공문이 발송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동 세무서로부터 요청한 자료 및 공문을 받은 사실이 없어 조회서에 대한 소명이 완료되었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OOO에서 받은 쟁점세금 계산서가 가공이라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받고 보니 OOO가 자료상인지 모르고 정 상적으로 실물거래를 하고 송금한 내역이 있는 진성거래분을 가공거래라고 보는 것 은 사업자로서 너무 억울한바(세금계산서 발행분과 송금통장의 명의자가 동일함), 여러 정 황을 종합하여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가 이루어져야 선의의 피해가 없으리라고 본다. 그리고 청구인과 거래한 사람이 실지 거래를 인정하고 있는데도 OOO세무서 조사과에 서 자료상 혐의자로 인정하여 실수요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며, OOO가 2009.12.31. 사업자등록이 폐업되었다고 하니 이 건 거래는 정상거래로 보아야 한다.
(1) 청구인이 실물을 매입하였고 거래대금도 통장으로 송금하였으므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사업자 본인이 사업자의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사업장도 위장사업장 으로 판단되므로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실물구입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기 때문에 선의의 거래상대방이라고 주장하나, 중고기계의 중간판매상은 통상적으로 중고기계를 구입한 사업자가 본인의 사업장으로 이동하여 거래를 할 경우 판매자는 중고기계를 보관할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OOO는 중고기계를 보관할 장소가 없었고, OOO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중고기계를 거래하였다면 중고기계를 사용한 실소유주가 판매하는 경우가 통상적이고 중간판매상은 수수료만 받고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중고기계는 실소유주 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OOO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거래를 하였더라도 OOO 소 유가 맞다면 OOO가 구입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있어야 하나 OOO의 매입처는 모두 실물거래없는 매입세금계산서로 판명되었으며,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거래할 경우 매입당사자는 중고기계의 실소유주가 맞는지, 실사업자와의 거래가 맞는지를 재차 확 인한 후 거래를 하여야 한다.
(3) 위와 같이 OOO 사업주는 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정상거래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와 거래대금의 송금만으로 선의의 피해자라는 주장은 정황상 실사업주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 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고 과세한 처분청 처분은 정당하
(1) 청구인이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 OOOOO OOOO (OO: OO)
(2) OOO세무서장이OOO에 대하여 세무조사결과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전부자료상으로 조사되어 대표자 및 실행위자를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관할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동 조사보고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 대표자 김OOO은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명의만 대여하고 사업에는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OOO 사업장 소재지인 OOO 711-26 건물 임대인에게 확인한 바, OOO가 사무실을 임대한 사실은 있으나, 사업장에 사람들이 상주한 적은 없고 중고기계를 보관할 만한 장소도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중고기계 중개인 김OOO 등은 OOO에 소재한 부 도업체의 공작기계를 정OOO(정부장)와 함께 청구인에게 중개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OOO는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청구인은 이 건 거래가 정상거래이고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면 서 OOO세무서조사과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위한 거래사실 조회공문 사본, OOO 매입세 금계산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OOO 결제송금내역 은행통장, 거래내역사실확인서, OOO 매출세금계산서, 2010년 제1 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OOO결제입금내역 은행통장, 기계운반 및 지게차 사용인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거래내역사실확인서에는 OOO 영업부장 김OOO이 이 건 거래를 정상적으로 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지게차 확인서에는 신OOO이 OOO에서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NC밀링기를 상차한 사실을 확인 하고 있으며, 운송확인서에는 화물운송업을 하고 있는 박OOO이 2009년 6월경 OOO에 서 기계를 청구인 사업장으로 운송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4)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 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정상거래이고,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 건 기계를 매입하여 대금을 송금하고 회수된 것으로 나타나지 아니한 점, 동 기계를 매입하여 OOO 윤OOO에게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동 기계를 상차하고 운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기계를 실지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는 보이지만, 처분청의 조 사내용에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OOO 대표자 김OOO이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명의만 대여하고 사업에는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OOO 사업장 소재지인 OOO 711-26 건물 임대인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OOO가 사무실을 임대한 사실은 있으나, 사업장에 사람들이 상주한 적은 없고 중고기계를 보관할 만한 장소도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중고기계 중개인 김OOO 등이 OOO에 소재한 부도업체의 공작기계를 청구인에게 중개한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조사된 점에 비추어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이 건 거래를 하면서 OOO 사업장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