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과세관청으로부터 이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과세관청으로부터 이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 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3)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95누10181, 1995.11.14. 등 다수 참조), 양도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확정되는 신고납부세목의 조세이고, 소득세법 제105조, 제106조, 제110조 및 제111조에서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 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대상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과세관청으로부터 이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 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