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사건번호 조심-2013-광-4977 선고일 2014.01.29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과세관청으로부터 이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3.18. 취득한 OOO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12.11.13.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1주택을 보 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3.10.21.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일반 국민으로서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언제, 어디로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를 것이므로 과 세관청에서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를 해 주어야 함에도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2012년 11월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후 아무런 안내도 하지 않고 있다가 약 1년이 지난 후에 OOO원이 넘는 가산세까지 포 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부당하므로 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 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양도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부 세목으로서 납세자에게 납세의무의 확정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안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가산세 적용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신고가 없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내에 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과세관청이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아니한 것 등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 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3)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의 배우자 김OOO는 2004.3.17. OOO 소재한 1주택을 취득하여 쟁점주택 양도당시에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 로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95누10181, 1995.11.14. 등 다수 참조), 양도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확정되는 신고납부세목의 조세이고, 소득세법 제105조, 제106조, 제110조 및 제111조에서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 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대상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과세관청으로부터 이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 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