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장부는 근거서류가 없는 전산파일형태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이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후 매입대금 지급을 위하여 현금으로 인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금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①금액 및 쟁점②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장부는 근거서류가 없는 전산파일형태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이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후 매입대금 지급을 위하여 현금으로 인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금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①금액 및 쟁점②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직원이 작성한 법인장부상의 거래내역만으로 실거래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OOO’ 장부(이하 “쟁점장부”라 한다)는 원재료와 제품의 입․출고를 기록한 ‘입출고’와 법인자금의 출납을 기록한 ‘출납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입출고’의 ‘유/무’항목에서 ‘무’로 표기한 것은 원재료 입고에 대하여 관련 매입대금을 청구법인 대표자의 개인계좌에서 인출하여 청구법인의 금고에 보관하던 현금으로 결제한 것을 사실대로 기록한 것이며, ‘출 납장’은 OOO 등 금융기관의 예금거래명세표 등에 근거하여 기 록한 것인바, 쟁점장부는 조사청이국세기본법제81조의7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 없이 조사에 착수하여 예치한 장부로서 심판청구에 대비하여 임의로 만든 장부가 아니며, 동 장부에 근거한 쟁점①금액과 청구법인의 대표자 명의의 계 좌에서 OOO 외 5개 거래업체에게 지급한 원재료 매입액 OOO원(공급대가, 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의 합계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무자료매입액이 확실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이 OOO부터 폐유 등 원재료를 무자료로 구입 하 면서 그 대가인 쟁점①금액을 청구법인 대표자의 개인계좌에서 인출 하여 청구법인의 금고에 보관하던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처 분청이 이를 부외원가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하였는바, 동일한 거래 방식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자 명의의 계좌에서 OOO 외 5개 거래업체 에게 지급한 쟁 점②금액에 대하여도 부외원가로 보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2) 쟁점①금액은 청구법인이 거래처인 OOO부터 실거래한 재화로 확인되어 무자료매입금액으로 보고 부외원가로 인정하여 손금 산입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무자료매입이라 하여 부외원가로 추가인정을 주장하는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보면, OOO과의 거래금액 OOO원은 ‘출납장’에 출금이 전혀 없는 전액 현금거래이고 일부 금액은 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OOO 등 기 매입세액공제 및 원가인정 받은 타사 매입분 등으로 소명하는 등 신뢰성이 없으며, OOO 외 4개 거래업체와의 거래금액 OOO원에 대해서도 현금수령자의 인 적사항, 통장거래, 거래명세서, 입․출고증 등 실지 거래분으로 인 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처분청이 쟁점장부, 세금계산서, 회계사무소 장부 등을 대사한 결과, 최초 심판청구시 무자료매입이므로 손금산입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거 래처의 ‘입출고’상의 기별 계산서 발행합계액과 신고서상의 기별 발 행합계액이 일치하지 않으며, ‘출납장’에 동일날짜에 동일금액이 수 입(매출)과 지출(매입)에 표기되어 있고, ‘입출고’와 ‘출납장’이 일치 하지 않는 다수의 거래가 있으며, 청구법인이 본인인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과 매출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 쟁점장부를 신뢰하기 어렵고, 설령 실지 거래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법인계좌에서 출금하여 가공의 외상매입금을 변제처리한 후 사외유출한 쟁점금액이 회수되어 대표자 계좌에 입금된 후 다시 인출하여 청구법인 금고에 일시 보관하다가 무자료매입액으로 현금지급하였다고 하나, 당초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이 대표자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증빙이 없고, 다시 인출 후 법인 금고에 보관했다는 청구주장은 현금흐름을 설명할 정황 자료가 없으며, 더구나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계좌나 자산으로 지출 한 것이 아닌 대표자 개인계좌에서 인출되어 지급하고 법인과 대표자 간 현금흐름에 대한 어떠한 회계처리도 아니한 점을 보아도 단순히 현금 지급하였다는 주장만으로 쟁점②금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하여 손금산 입할 수 없다.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 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2012사업연도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경정내역, 거래업체별 가공매입․매출, 무자료매입 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법인세 신고 내역 등 <표2> 거래업체별 가공매입․매출, 무자료매입 내역
(2) 청구법인은 쟁점장부가 원시전산파일로 사실을 반영한 것이므로 장부상 기록된 비용을 부외원가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하고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상여제외 요구액 (나) 매입처별 내역
(3)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증빙으로 아래와 같이 OOO이 작성한 확인서, 매입처별 매입 및 결제현황 엑셀자료(쟁점장부), OOO 외 5개 은행의 예금거래명세표 를 제출하였다. (가) 확인서〔OOO 작성〕 (나) 매입처별 매입 및 결제현황 엑셀자료(쟁점장부)
(4) O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13.5.14.~2013.8.11. 기간 중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 결과조세범처벌법및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발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정제유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불법 해상유 공급업체로부터 아래 <표3>과 같이 OOO를 무자료로 매입한 것이 일시보관 중에 확보한 장부(쟁점장부)에서 확인되었고, 매입은 대부분 선결제를 하였으며 특히, 무자료로 구입한 불법 해상유OOO는 OOO 현금 결 제만 이루어졌고, 무자료 매입에 대한 현금결제는 실질대표 OOO 개인통장에서 인출하여 불법 해상유 공급책인 딜러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표3> 무자료매입 확인(OOO원) (나) OOO으로부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실 물거래 없이 자료구입하여 OOO원의 가공매입 및 OOO원의 가공매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청구법인 거래처인 OOO 대표이사 OOO은 범칙혐의자 심문조사(2013.8.1.)시 ‘청구법인에게 OOO를 무자료로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장부가 처분청이 사전통지 없이 조사에 착수하여 예치한 장부로 장부기록내용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장부는 근거서류가 없는 전산파일형태로 이를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이 대표자 계좌로의 입금여부 및 인출 후 금고보관, 현금지급내역 및 증빙 등의 현금흐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시 못하므로 쟁점②금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가공매입에 의하여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이 다시 법인으로 유입되어 거래처에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