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2013.8.9부터 90일 이내인 2013.11.7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지난 2013.1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2013.8.9부터 90일 이내인 2013.11.7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지난 2013.1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2. 3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