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회생계획인가결정 매출채권을 채무자의 주식으로 변제받은 경우,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3-광-4895 선고일 2014.05.28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2012.9.8.˜2012.11.7.기간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공표되지 않은 날은 제외)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 쟁점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 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지방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OOO 주식회사의 주식OOO의 1주당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호에 따라 평가기준일 OOO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 가 액의 평균액(OOO., 공표되지 않은 날은 제외)으로 평 가한 가액으로 하고,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OOO 주식회사의 주식 OOO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 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등의 공동수급체(대표회사)로, OOO 노반신설 등 7건 공사와 관련한 OOO㈜ (2010년 워크아웃진행 중이고, 이하 “회생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미회수 채권 OOO, 채권 채무 재조정(장기미지급금) OOO에 대한 OOO지방법원의 회생법인의 회생계획인가결정(2012회합116 회생)은 아래 [표1]과 같은 바, OOO 출자전환된 채권 OOO 중 세금계산서 교부분(78.27%) OOO이 회생법인의 주식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로 출자전환 되었다. [표1] 청구법인의 회생법인에 대한 미회수채권 처리내역
  • 나. OOO 청구법인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OOO과 쟁점주식의 시가 OOO의 차액 OOO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OOO(쟁점금액에 대한 매출세액)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 중 교부받은 회생법인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OOO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 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와 제19 조의2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고, 여기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란 법원의 직권 으로 채권․채무 재조정을 통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명된 채권을 의미하는바, 출자전환으로 변제받은 주식의 시가와 기존 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이 역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볼 수 있으므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최근 심판결정례(조심 2012서2200, 2013.9.11.)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에 따르면 파산, 강제집행 등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의 2 제1항을 준용하여 판단 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손사유에 대한 인용규정이 아닌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를 준용하라는 규정이 부가가치세법상 존재하지 않는다. OOO 기존에 법인세법과 일치하지 않았던 대손사유에 대한 부분을 일치 시키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2에서 열거되어 있었던 대손사유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의 2를 준용하도록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었는데, 이를 법인세법상 취득원가 규정까지 준용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 개정 취지에 대한 오해로 볼 수 있고, OOO 법 개정 이전의 다수의 심판례에서 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시가와의 차이를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판단 하고 있었다(국심 2004중2043, 2005.1.21, 감심 2004-35, 2004.5.13. 외 다수)”라고 하면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단지 법 개정으로 대손사유를 법인세법과 일치시켰다고 하여 OOO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 또한 법 개정 취지에 대한 오해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 심판결정례는 나아가 “특정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 시가로 평가 해야 한다는 것이 세법상의 대원칙이고,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제도의 본질적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회생법인으로부터 받을 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청구법인이 받은 쟁점주식의 시가와의 차이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에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①채권가액에서 ②회수가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①채권가액은 실제 발생한 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을 의미하고, ②회수가액은 받은 물품의 시가를 의미하므로 받은 물품이 금전이 아닌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연히 그 주식의 시가가 회수 가액이 되어야만 한다. 출자전환으로 청구법인이 받은 쟁점주식의 시가산정은 ⓐ부가가치세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적용하여야 하고, 또한 ⓑ법인세법상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시 가는 한국거래소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회생법인의 경우 출자전환일OOO이 매매정지기간OOO에 포함되어 출자전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 존재 하지 않으므로 그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사용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평가기준일(이 건의 경우 OOO) 이전․이후 2개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평가 기준일 이전․이후에 감자가 존재할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감자일 OOO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감자일OOO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기간이 모두 매매정지기간OOO에 포함되어 한국거래소의 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결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아래 [표2], [표3]과 같이 기존 출자전환된 ①채권가액 OOO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②회수가액) OOO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이 대손금액에 해당하며, 그 중 110분의 10인 OOO이 대손세액공제금액이라 하겠다. [표2] 대손세액공제금액 산정내역 [표3] 쟁점주식 시가산정 내역
  •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대손세액공제 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이 파산․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을 받을 수 없게 되어 대손처리된 경우에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인데, 청구법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이 단지 공동수급체의 지위로 거래상대방인 회생법인에게 공사원가 배분금액을 청구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갖는 채권은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 또한,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와 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설령 이 건에서 청구법인이 회생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변제받은 경우 해당 채권의 장부가액이 교부받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국세청 법규부가 2012-253, 2012.6.28. 부가가치세과-1079, 2011.9.9.). (2) 한편, 청구법인은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시가에 대 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회생법인의 주 식은 2012.6.27.에 관리종목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 법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시가를 계산 하 여야 한 다고 주장하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청구법인이 채무자의 주식 으로 출자전환 받음으로써 청구법인의 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보 아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출자전환으로 교부받은 쟁점주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 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회생계획인가의 결정내용상 원본이 삭감되어 회수불능채권 으로 확정된 바도 없으며, 채무자가 최종 파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부가가치세법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여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을 채무자(회생법인)의 주식 으로 변제받은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회생법인의 주식(쟁점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출자전환일이 매매정지 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평가 적정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대손세액 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④ 법 제1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의2【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평가기준일 이전․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2.12.31. 기획재정부령 제3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법인 등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의 합산기간이 4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합산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이 공휴일(매매거래가 없는 토요일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등의 공동수급체(대표회사)로, OOO노반신설 등 7건 공사와 관련하여 회생법인으로부터 대금 OOO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OOO 회생법인에 대한 OOO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으 로 인하여 OOO 중 세금계산서 교부분(78.27%) OOO과 관련 회생법인의 쟁점주식OOO 으로 출자전환 되었는바, 청구법인은 OOO 회생계획인가결정일 현재 회생법인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산출된 1주당 가액 OOO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 OOO을 시가로 보고, 출자 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 OOO과의 차액인 쟁점금액을 회생불능 채권으로 보아 처분청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쟁점금액의 부가가치세 상당액 OOO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OOO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는 건설업자가 공동도급공사를 수행하면서 다른 공동수급체에게 청구한 공사원가 배분액을 회수하지 못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을 채무자의 주식으로 변제받은 경우 해당 채권의 장부가액 중 교부받은 채무자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2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 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에 따라 계산한 금액(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은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으로 하되,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 기 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본문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 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그 제2호에서 평가기 준일 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그 제3호에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 기 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규정 하 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1항에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 이 후 각 2월간의 합산기간이 4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합산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이 경우 평가기준일이 공휴일(매매거래가 없는 토요일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출자전환으로 교부받은 쟁점주식의 시가산정 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2013년 4월 작성한 회생법인 주식평가서 에는 OOO현재를 기준으로 한 1주당 평가액이 OOO으로 되어 있다. [표4]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시가산정 내역 등

(5) 청구법인이 제출한 회생법인의 주식과 관련한 OOO자 금융 위원회 공시자료에는 명의개서정지기간과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이 동일 하게 OOO부터 주권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신주권교부예정일이 OOO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6)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로서 해당 공사에 투입될 자재 등을 일괄 구입하고 그 대금을 공사원가 분담금 명목으로 회생법인 등에게 청구하였으므로 회생채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매출채권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회생법인에 대한 미회수채권 OOO은 7개 공사에서 발생된 것이어서 처분청의 의견을 위 금액 전체에 적용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공동수급체로 참여하고 있는 OOO 노반신설 공사와 관련 공동도급공사는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국심 2006서1250, 2007.8.31., 같은 뜻임) 등으로 보아 이 건 처분에 대한 근거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7)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변제받은 경우, 회생채권은 전액 주식으로 변제되어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대 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에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 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의2 단서 규정의 입법취지는 채권자 법 인의 대손 및 채무자 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인한 법인세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지 채권자 법인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 려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조심 2013서4289, 2004.1.6., 조심 2013서4072, 2013.12.31., 같은 뜻임), 매출채권과 관련된 채권이 출자 전환 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 으로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은 출자전환으로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이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 행령 제50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별 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의2 단서 규정의 입법취지는 채권자 법인의 대손 및 채무자 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인한 법인세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지 채 권자 법인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려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힌 종전 심판례(국심 2004중2043, 2005.1.21., 국심 2003중2725, 2004.6.29., 국심 2001서2656, 2001.12.27.)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출자전환된 주식을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출자전환시점에서 법인세는 대손금을 손금산입 못하지만 주식 처분시 처분손실 계상이 가능한 반면에 부가가치세는 채권의 장부가액 전부가 주식으로 변제된 것으로 취급되어 추후 매각되더라도 사실상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하게 되는 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물론 공사채권 자체마저 회수하지 못한 채권자 법인에게 그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 채권자에게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매출채권과 관련된 채 권이 출자전환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대손세액과 관련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시점에서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 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2서2200, 2013.9.11. 합동회의, 조심 2013서 4289, 2014.1.6. 등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 법 인의 주식이고, 법인세법상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는 한국 거래소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야 하 는데, 유가증권시장에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기간 중 일부 매매거래가 정지된 기간이 있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당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OOO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평가 기준일이 매매정지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이 후 2개월 간의 종가평균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주식의 출자전환일(2012.11.12.)이 매매 정지기간OOO에 포함되어 있고, 그 전일부터 소급하여 OOO까지도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에 있어 그 평가기준일을 OOO로 보아야 하며, 이 건과 같이 평가기준일 이후에 감자 OOO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기준일OOO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감자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공 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OOO, 공표되지 않은 날은 제외)을 쟁점주식의 시가[일반적인 경우 OOO.부터 감자일(감자는 OOO과 OOO 두 차례 이루어 졌으나 평가기준일과 가까운 OOO 적용) 전일OOO까지 공 표된 최종 시세가액도 반영하여야 하나, 동 기간이 매매거래 정지기간에 속해 있어 공표되지 않은 날에 해당되므로 제외]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OOO 기간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 가 액의 평균액(공표되지 않은 날은 제외)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출자 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함이 합 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및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