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정상적인 품질의 유류가 아닌 해상에서 쓰다 남은 질 낮은 벙커C유를 구입하여 정제연료유의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판매한 정제연료유는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중유 또는 부생연료유의 품질기준에 대부분이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사석유류를 제조ㆍ판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품질의 유류가 아닌 해상에서 쓰다 남은 질 낮은 벙커C유를 구입하여 정제연료유의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판매한 정제연료유는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중유 또는 부생연료유의 품질기준에 대부분이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사석유류를 제조ㆍ판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OOO이 2013.9.12. 청구법인에게 한 2011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매입장부에 폐유와 B/C유로 구분표시 되어 있어 B/C유를 정상적인 B/C유 매입으로 보았으나, 실제 B/C유는 해상폐유를 매입한 것이고, 조사청이 확인한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 OOO의 문답서에서도 “벙커C유는 주로 해상의 선박에서 가져오는데 폐유로 정제하여 연료유로 만드는데 사용하고, 또 다른 것은 황성분이 육상에서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OOO%의 고유황이기에 희석하여 황성분을 낮추어 육상에서 사용가능하게 만들어 판매하였다.” 라는 문답내용이 나타나는바, 벙커C유가 폐유라고 말하고 있으나, 조사청은 위 진술내용을 왜곡하여 의도적으로 불법유통 B/C유라고 단정하면서 조사과정과 조사보고서에 없는 내용을 임의적으로 추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고 있다. 또한, OOO의 대표 OOO과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 OOO은 동일인으로 OOO의 세무조사(유류유통과정)시 OOO에 대한 문답서에서도 “벙커C유는 주로 해상의 선박에서 가져오는데 폐유로 정제하여 연료유로 만드는데 사용하고, 또 다른 것은 황성분이 육상에서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OOO%의 고유황이기에 희석하여 황성분을 낮추어 육상에서 사용가능하게 만들어 판매하였다.”라는 동일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바, OOO은 청구법인과 같이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업체로 OOO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청구법인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4)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무자료 매입처로 확인된 OOO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OOO가 판매용으로 보관하고 있던 중질유 유류에 대한 시료채취 후 OOO에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폐유가 아닌 중유(B-C, B-A, 등)로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OOO에서 2011년에 구입한 해상B/C유는 1리터당 OOO원이며, 전체 해상B/C매입량의 OOO이며, 청구법인은 2011년 11월까지만 영업을 하고 공장시설이 경매되어 폐업되었다. 조사청이 OOO를 2014년에 세무조사하면서 품질검사를 의뢰한 OOO의 유류는 청구법인이 2011년에 매입한 해상B/C유와 동일한 품질이 아님에도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폐업한 후 3년이 지난 후에야 매입처 중의 한 곳인 OOO의 시료검사를 토대로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해상B/C유를 매입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도 위배된다.
(5) 시 험성적서상의 약품연료유, 이온정제유는 청구법인이 생산한 품목 중 OOO으로 전체 생산량 OOO리터 중 OOO에 해당하고 주로 공장 등에 연료로 사용되며, 정제연료유, 열분해유는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품목 중 OOO으로 전체 생산량 중 OOO에 해당하고 주로 목욕탕 등에 연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의 품질기준〈별표〉상의 1호(등유형) 및 2호(중유형)의 품질기준에 미달한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시료(샘플 OOO리터)를 제출하여 받은 시험성적서가 중유(벙커C유)에 대한 것이 아닌 폐유에 대한 것이라고 이 건 심판청구 제기 이후에 주장하고 있으나, OOO에서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분기별로 정제된 연료유를 샘플로 채취하여 검사하고 있으므로 조사청의 이와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1)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⑥ 과세물품,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 부할 의무가 있다.
2.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제5조【제조로 보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본다.
1.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
6. 법 제1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
1. 중유 2) 중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지식경 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석유제품 중 부생연료유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4조【석유제품의 품질기준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유 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석유제품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환경부 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 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석유정제업자 등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석유제품의 품질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품질기준에 맞도록 석유제품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 OOO 호) 제2조(품질기준)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의 품질기준에 없는 용제 및 특수용도의 윤활유(그리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석유제품의 품질검사를 목적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한국석유관리원”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에 품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의 제시규격을 품질기 준에 갈음한다. 【별 표】
부생연료유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가 석유제품 외의 제품을 제조함에 있어 부산물로 생산되어 보일러(가정용을 제외한다) 또는 노(furnace)의 연 료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 합하여야 한다.
• 0.5 이하 10% 잔유중 잔류탄소 (무게%) 0.15 이하 15 이하 회분 (무게%) 0.02 이하 0.05 이하 황분 (무게%) 0.1 이하 0.2 이하 밀도 @15℃(kg/m 3) 850 이하
• 색 (육안식별) 파란색 검은색 식별제 첨가량 (mg/L) 10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