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개인사업자인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광4844 선고일 2014-09-18 조세심판원

[요지]

○○공업은 청구법인 사업개시 후에도 사업을 영위하다가 5년 후에 폐업한 점, 청구법인은 ○○공업과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공업의 대표자가 청구법인의 설립당시 대표자이거나 최대주주가 아닌 점, ○○공업의 종업원을 일부 채용하였으나 신규종업원도 그 이상 채용하였고, 매출거래처와 생산제품도 ○○공업과 상당부분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개인사업체였던 ○○공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였다거나 사업을 확장 또는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8.9.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 및 2010사업연도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4.10. 설립하여 “OOO 주식회사”라는 법인명으로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2007~2010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았다.
  • 나. 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자인 OOO(411-04-7****, 대표 최OOO)을 법인전환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3.8.9.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가) 청구법인은 개인기업인 OOO과 다른 장소에서 2006.8.28.사업자등록을 하여 별개의 독립된 법적 실체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OOO은 청구법인과 별도로 2001.5.4. 개업하여 청구법인이 사업을 개시한지 5년도 넘게 사업을 영위하다 2012.12.27. 폐업하였음에도 OOO이 법인전환한 것으로 봄은 부당하며, 청구법인은 OOO의 사업용 자산을 양수한 사실이 전혀 없고, 신규로 창업을 하면서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 등 약 OOO원 상당의 사업용 자산을 신규로 매입하여 투자하였으므로 새로이 사업을 개시한 창업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은 2006.4.10. 설립되어 2006년도 중에 토지 매입, 공장건물 신축 및 주요 기계장치 설치를 완료하여, OOO이 계속적인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2006년에 이미 제조활동을 개시하였으며, 2007년 1월 신규거래처인 OOO에 납품될 도급계약을 하였고, 그 해 7월부터는 도급이 아닌 직접 납품을 시작하였는바, 청구법인이 OOO의 매출처인 OOO(주)에도 납품을 하였으나, 이는 OOO(주)가 기 등록된 OOO과 청구법인이 같은 친족회사라는 이유로 협력사 신규등록을 제한하고 청구법인의 생산효율과 대외신인도 등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을 협력사로 변경함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이며, 청구법인의 신규 매출이 발생한 2007사업연도에 OOO(주)가 아닌 신규거래처에 대한 매출액 비중이 50%를 초과한 사실만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새로운 창업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다) OOO이 2007년 1월 임대업을 업종 추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외주업체였던 OOO(제3자)과의 임대차 거래가 발생함에 따라 사업자등록상 업종을 추가한 것이며, 동 업체에 2007년 12개월간 임대를 하고 이후 ㈜OOO(제3자)에게 2008년 3개월간 임대를 하였고, 임차자들이 경영상의 이유로 이전한 이후 청구법인에 임대하였는바, 이는 단순한 임대차 거래일 뿐 창업의 판단기준은 아니며, OOO은 2007년 1월 임대업을 업종 추가한 이후에도 2007년 7월까지 제조업 매출이 계속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청구법인은 OOO의 종업원을 일부 인수한 사실은 있으나, 선박부품 거래처인 대기업의 협력사 등록제한과 이에 따른 종업원의 고용안정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의 종업원을 인수하기 이전부터 신규채용을 하였고 인수한 인원 이상 신규직원을 채용하였으므로, 개인기업의 종업원을 상당수 인수하였다하여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은 부당하다. (마) OOO의 대표자는 최OOO이지만, 청구법인의 설립시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75.0%)는 최OOO으로 개인기업의 대표자 최OOO과 특수관계자에는 해당되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당초 설립(2006.4.10.)시 대표이사를 최OOO으로 하였다가 2007.2.23. 최OOO으로 변경한 이유는 대기업과의 거래유지를 위한 영업력 확보 차원의 조치였으며 법인설립 이후 최대주주는 최OOO으로 계속 유지되었으므로 법인을 소유 또는 지배하는 자와 개인사업자는 별개라 할 것이다. (바)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기존 OOO을 기술선도의 경영방침에 걸맞게 청구법인으로 법인전환하였다고 게재하였으나, 회사의 홈페이지는 외부거래처나 고객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며, 회사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영업력을 확대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한 광고에 불과한 것이다.

(2) 당초 개인사업자를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의 설립시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는 OOO의 대표자가 아니었으며, OOO에서 제조한 바 없는 대형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최초로 창업 감면을 받은 2007년부터 매출액의 절반 이상이 대형제품군에서 발생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OOO, 소형엔진 OOO’ 등 주로 소형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소개되어 있다고 하나, 홈페이지는 외부인을 위한 광고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수준의 정보만을 기재하는 것이며 세부사항을 정확히 기술할 필요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경쟁회사에 노출될 위험도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이 근거로 삼은 홈페이지는 과세 사업연도 당시의 자료도 아니고, 과세 사업연도 당시의 매출구성내역은 이미 제출한 거래처별 원장을 통하여 상세히 입증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홈페이지 홍보기사만 근거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은 개인사업자와 달리 대형제품을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사업자와 청구법인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산업분류가 동일하고 사업자등록상 업종도 동일한 것을 설명하고 있으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는 조선업은 중분류 1개, 세분류 5개로 분류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자동차산업(중분류 6개, 세분류 10개)에 비하여도 산업분류가 상세하지 못한 상황이며, 이러한 산업분류표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하여 동종사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거래의 실질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고, 설령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업종코드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동종의 사업여부’는 사업용 자산 등을 일부라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폐업한 후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판단기준으로 청구법인에 적용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인 OOO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거나 사업용 자산을 매입한 사실이 없으며, 새로운 창업을 하면서 토지·건물ㆍ기계장치 등을 신규로 투자하여 개인사업자와는 각각 별개의 법적실체로 영위를 하고 있었으므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당초 신고내용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가) 전라남도 OOO에 소재한 OOO은 전라남도 OOO에 설립한 청구법인이 본격적으로 선박자재부품의 생산을 시작하기 전인 2007년 제1기 예정신고까지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2007년 제1기 예정신고 이후 단일거래처이자 고정거래처인 OOO㈜를 특별한 대가없이 청구법인에 인계함에 따라 선박자재부품에 대한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OOO은 2007.1.29. 임대업을 추가하였고, 2008년 1기부터는 청구법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제세신고 내역에서 확인되고 있다. (나) 청구법인 설립전인 2006년도 OOO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청구법인의 직원승계 여부를 검토한바, 전체 직원 36명 중 25명(69.4%)의 직원이 청구법인에게 인계되었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 설립(2006.4.10.)시 개인사업자 최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아니었으나, 설립일로부터 6개월 후 청구법인이 본격적으로 선박부품생산을 시작하자 최OOO을 법인대표자가 변경하였고, 보유지분 또한 자(子) 최OOO 75%, 제(弟) 최OOO 12.5%, 최OOO 12.5%로 특수관계자가 전체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개인사업자와 청구법인의 소유 및 지배하는 자가 동일하다 할 것이다. (라)청구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un*.co.kr) 보도자료(2006.12.28.)를 보면 OOO는 2007년 매출 OOO 돌파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 조성으로 향후 모기업의 물량 확대 및 제품 대형화 추세에 발맞춰 기존의 대지 700평(건평400평) 공장부지에서 전체면적 3,200평(건평1,500평)으로 확정 이전하였다. 이전과 동시에 기존 상호인 OOO에서 기술 선도의 경영방침에 걸맞게 OOO㈜로 법인 전환하여 발전 의지를 더욱 확고히 다졌다. OOO은 OOO 전문 생산을 위한 OOO을 구성(이하생략)”이라는 내용을 공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개인사업자를 청구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에서 생산한 소형제품(Pure Room Unit)과는 달리 대형제품(Tank Top Unit)을 주로 생산한 것이므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회사소개란의 사업장위치 내용을 보면 OOO, 소형 엔진 OOO’ 등 주로 소형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소개되어 있고,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개인사업과 달리 대형제품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동종의 사업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개인사업자과 청구법인의 세분류는 선박건조업(3111)으로 일치하고, 세세분류 또한 선박 구성부분품 (31114)까지 동일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 시 신청한 업종도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351103)으로 같으므로, 청구법인은 당초 개인사업자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것이므로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①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⑮ 법 제6조 제6항을 적용할 때 동종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감사 시정사항 등 과세심리자료를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괄호생략)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6항에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항 제2호에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당초 개인의 주거래처였던 OOO(주)가 그대로 청구법인의 거래처로 인계된 사실이 조회되고, OOO의 대표자 최OOO은 법인을 설립한 후 개인사업체의 사업장을 임대업종으로 전환하였으며, OOO이 2006년 제출한 갑종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근로자 36명 중 25명(69.4%)이 청구법인에서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TIS) 사업자등록(변경)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6.8.25.을 개업일로, 전라남도 OOO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선박구성부분품(351103)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대표자는 사업개시 당시 최OOO이었다가 2007.2.27. 최OOO으로 변경하였고, 개인사업자 OOO은 2001.5.6.을 개업일로, 전라남도 OOO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선박자재부품(351103)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하고 2007.1.29. 임대업을 추가하였으며, 대표자는 최OOO이었고, 2012.12.27.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 OOO이 2007년 7월 이후 제조업 매출이 없으나, 2007년 1월 임대업을 추가하면서 기존의 공장건물 및 기계장치 등 설비 일체를 제3자인 OOO에 임대하고, OOO이 동 공장건물과 기계장치를 임대하여 제조업을 계속 영위하였으며, 개인사업자의 설비일체는 2012년 폐업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유지되었다고 주장하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및 2012년 기계설비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OOO과 동일장소가 아니라 2개 이상의 블록을 사이에 두고 600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아래와 같이 공장용지를 취득하고 건물을 신축한 후 새로이 시설투자를 하여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계약서와 지도 등을 제출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주요 사업용 자산 취득내역> 위: 백만원)

(5)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변경)사항 및 주주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 설립 당시(2006.4.10.) 자본금 OOO원,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는 최OOO(75%, 최OOO의 자)이고, 최OOO이 12.5%, 최OOO(최OOO의 동생) 12.5%의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2007.2.27. 대표이사를 최OOO으로 변경(출자지분 변경 없음)한 것으로 나타난다.

(6) OOO과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이행상황명세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2006∼2007년 중 채용인원 52명 중 25명(46%)의 직원을 OOO으로부터 승계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의 종업원 신규채용 및 승계현황>

(7) 청구법인 및 OOO의 매출처 원장 등에서 나타나는 매출처별 매출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법인은 거래처 OOO(주)를 승계하였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처와의 거래비중도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과 OOO의 매출처 현황> (단위: 백만원)

(8) 청구법인은 OOO과 같은 선박부분품 제조업을 영위하였으나, OOO은 소형부분품을 제조하였고 청구법인은 대형부분품을 주로 제조하였는바, 품목별 매출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소형과 대형부분품은 선종, 구성품, 제작방법, 기능 등 전혀 다른 부분품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선박부분품 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법인 및 OOO의 품목별 매출내역> (단위: 백만원)

(9) 한편,중소기업 창업지원법제2조 제1호의 위임에 따라 창업의 범위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그 각 호 중 제2호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소기업청 주관 홈페이지(창업넷)의 창업실무자료집 등에서 그 예시로 A개인사업자가 기존사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장소에 B법인을 설립할 경우, 새로이 설립된 B법인은 별개의 사업자로서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 “창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그 각 호 중 제2호에서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OOO은 청구법인의 사업개시 후에도 임대업을 계속 영위하다가 5년 후에 폐업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와 별도로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의 대표자가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대표자이거나 최대주주가 아닌 점, 청구법인은 사업장의 토지를 매입하여 공장건물을 신축하였으며, OOO으로부터 기계설비 등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시설투자와 고용 등을 하여 기업창설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의 종업원을 일부 채용하였으나 신규 종업원도 그 이상 채용한 점, 매출거래처와 생산제품도 OOO과는 상당부분 다른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의 종업원을 상당수 채용하였고, 청구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청구법인이 OOO을 법인전환한 것으로 게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사업자인 OOO이 법인으로 전환한 것이거나 사업을 확장 또는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