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고철)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3-광-4834 선고일 2014.04.15

세무조사시 쟁점매입처의 실제 사업자 00는 사업용계좌가 00명의로 되어 있어 자신이 실제 사업자임을 청구인에게 알리고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시작할 때 사업장을 방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6.21.부터 2012.1.17.까지 ‘OOO’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OOO과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다음,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11.5.〜2013.1.18.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의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2013.4.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종합소득세(증빙불비가산세) 2010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8.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고철대금의 결제계좌, 계량증명서, 운송내역, 거래장부, 거래명세표, 쟁점세금계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쟁점매입처가 실제 거래를 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OOO과 거래를 위해 사업장(OOO)을 방문할 당시 야적된 고철,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와 동일한 간판 등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사본)과 사업용계좌를 받은 다음, 박OOO를 명의자인 정OOO으로 알고 거래를 시작한 점, 근저당 설정과정에서 박OOO가 정OOO이 아닌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정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점, OOO의 사업장은 OOO의 사업장과 동일하고, 사업장(토지)의 소유자가 OOO의 대표자 박OOO이며, 청구인이 OOO에 지급한 선급금 OOO원을 OOO이 인수하는 등 OOO이 OOO을 양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OOO과 거래를 한 점, OOO세무서의 자료상 조사에는 박OOO가 거래 시점부터 OOO의 실제 사업자를 자신이라고 청구인에게 알렸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이 박OOO의 확인서에 나타나고, 청구인에게 실제 사업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대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의 실제 사업자인 박OOO는 OOO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시 청구인과의 고철거래는 OOO의 소개로 시작하였고, 거래 시작부터 실제 사업자는 정OOO이 아니라 본인이라는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한 점, OOO의 명의자인 정OOO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박OOO(OOO의 명의상 대표, 박OOO의 동생)과 임OOO(박OOO의 모)의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근저당을 설정하였는데, OOO과 관련된 채무이므로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로 알고 있는 정OOO이 채무자가 되어야 함에도 박OOO의 동생인 박OOO이 채무자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수취인을 청구인, 발행인을 박OOOㆍ임OOOㆍ박OOO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을 제시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정OOO을 실제 사업자로 알고 있었더라면 당연히 약속어음 발행인에 정OOO이 포함되어야 함에도 제외되어 있는 점, OOO의 명의자인 박OOO은 OOO세무서의 자료상 조사시 박OOO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을뿐, 고철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박OOO 또한 자신이 OOO의 실제 사업자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OOO의 사업장을 방문한 사실이 없고, 자신의 거래편의와 채권확보를 위해 2010.7.6. OOO의 사업장OOO을 OOO의 사업장OOO으로 이전하도록 하면서, 그 때부터 OOO과 거래를 시작하였음에도 OOO과의 2010년 6월분 거래분에 대하여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OOO에 대한 채권(선급금)을 OOO이 인수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OOO(정OOO)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OOO(박OOO)이 OOO(정OOO)의 채무를 인수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실제 사업자가 박OOO임을 알고서도 2010.5.20. 추가로 선급금 OOO원을 정OOO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그후 2010.6.30.까지 고철대금 OOO원을 정OOO의 계좌로 이체한 점,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의 실제 사업자가 정OOO이나 박OOO이 아닌 박OOO임을 알고 거래한 것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대표: 정OOO)으로부터 2009년 제2기에 OOO원(공급가액, 이하 같다), 2010년 제1기에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OOO(대표: 박OOO)로부터 2010년 제1기에 OOO원, 2010년 제2기에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관련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2012.11.5.〜2013.1.18.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자의 명의가 실제 공급자(박OOO)와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의 실제 사업자가 박OOO임을 알고 거래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였다.

(3) 위 조사보고서에 첨부된 심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로부터 OOO간 도로변OOO에 고철이 쌓여 있다는 전화를 받고, OOO을 방문하여 한OOO(박OOO의 배우자)를 만났으며, 자신의 배우자와 거래를 하라고 해서 박OOO와 고철거래 방법을 협의한 다음, 선급금을 주기로 하고 거래를 시작하였고, 당시 박OOO가 정OOO인줄 알았으며, 2010년 6월말 박OOO로부터 OOO을 폐업하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 때 박OOO가 실제 사업자임을 알게 되었고, 선급금을 동생(박OOO)이 운영하는 OOO에서 인수할 것이라고 해서 OOO과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OOO의 사업장을 방문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처분청의 조사에 앞서, OOO세무서장은 OOO과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심문조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의 명의상 사업자인 정OOO과 박OOO은 명의만 대여하였을뿐, 박OOO가 실제 사업자라고 진술하였으며, 박OOO도 자신이 실제 사업자임을 인정하고, 청구인과 최초 거래시 선급금을 지급받을 사업용계좌가 정OOO 명의로 되어 있어 자신이 실제 사업자임을 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신의 선급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2010.5.18. 박OOO(박OOO의 동생) 소유의 토지OOO와 임OOO(박OOO의 모) 소유의 토지OOO 및 건물OOO에 근저당권(채무자: 박OOO, 채권최고액: OOO원)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6)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5.20.~2010.6.23. 기간동안 정OOO 명의의 예금계좌로 고철대금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7) 거래처 원장에는 OOO이 2010년 6월 OOO의 채무 OOO원을 인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8) 청구인은 당초 박OOO의 진술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박OOO의 확인서, 박OOOㆍ임OOOㆍ박OOO가 청구인에게 OOO원의 지급을 약속한 어음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고, 2014.4.9.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OOO을 방문했을 때 사장으로 안내받은 박OOO도 여자이고, 사업자등록증에 대표로 되어 있는 정OOO도 여자이므로 박OOO가 정OOO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9) 살피건대,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시 쟁점매입처의 실제 사업자인 박OOO는 사업용계좌가 정OOO 명의로 되어 있어 자신이 실제 사업자임을 청구인에게 알리고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2010년 6월말 박OOO가 OOO의 실제 사업자임을 알았다고 진술하였으나, OOO에 대한 채권(선급금)을 담보하기 위해 2010.5.18. OOO의 명의상 대표인 박OOO과 그의 어머니인 임OOO 소유의 부동산에 채무자를 박OOO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바, 박OOO과 임OOO는 박OOO의 가족으로 정OOO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청구인은 근저당권 설정일 이후인 2010.5.20.부터 2010.6.30.까지의 기간에도 정OOO 명의의 예금계좌로 고철대금을 송금하였고, OOO과 거래를 시작할 때 사업장을 방문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문서 마지막에 아래 마크가 나타나도록 부탁드립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