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시 쟁점매입처의 실제 사업자 00는 사업용계좌가 00명의로 되어 있어 자신이 실제 사업자임을 청구인에게 알리고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시작할 때 사업장을 방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세무조사시 쟁점매입처의 실제 사업자 00는 사업용계좌가 00명의로 되어 있어 자신이 실제 사업자임을 청구인에게 알리고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시작할 때 사업장을 방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OOO(대표: 정OOO)으로부터 2009년 제2기에 OOO원(공급가액, 이하 같다), 2010년 제1기에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OOO(대표: 박OOO)로부터 2010년 제1기에 OOO원, 2010년 제2기에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관련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2012.11.5.〜2013.1.18.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자의 명의가 실제 공급자(박OOO)와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의 실제 사업자가 박OOO임을 알고 거래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였다.
(3) 위 조사보고서에 첨부된 심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로부터 OOO간 도로변OOO에 고철이 쌓여 있다는 전화를 받고, OOO을 방문하여 한OOO(박OOO의 배우자)를 만났으며, 자신의 배우자와 거래를 하라고 해서 박OOO와 고철거래 방법을 협의한 다음, 선급금을 주기로 하고 거래를 시작하였고, 당시 박OOO가 정OOO인줄 알았으며, 2010년 6월말 박OOO로부터 OOO을 폐업하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 때 박OOO가 실제 사업자임을 알게 되었고, 선급금을 동생(박OOO)이 운영하는 OOO에서 인수할 것이라고 해서 OOO과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OOO의 사업장을 방문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처분청의 조사에 앞서, OOO세무서장은 OOO과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심문조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의 명의상 사업자인 정OOO과 박OOO은 명의만 대여하였을뿐, 박OOO가 실제 사업자라고 진술하였으며, 박OOO도 자신이 실제 사업자임을 인정하고, 청구인과 최초 거래시 선급금을 지급받을 사업용계좌가 정OOO 명의로 되어 있어 자신이 실제 사업자임을 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신의 선급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2010.5.18. 박OOO(박OOO의 동생) 소유의 토지OOO와 임OOO(박OOO의 모) 소유의 토지OOO 및 건물OOO에 근저당권(채무자: 박OOO, 채권최고액: OOO원)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6)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5.20.~2010.6.23. 기간동안 정OOO 명의의 예금계좌로 고철대금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7) 거래처 원장에는 OOO이 2010년 6월 OOO의 채무 OOO원을 인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8) 청구인은 당초 박OOO의 진술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박OOO의 확인서, 박OOOㆍ임OOOㆍ박OOO가 청구인에게 OOO원의 지급을 약속한 어음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고, 2014.4.9.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OOO을 방문했을 때 사장으로 안내받은 박OOO도 여자이고, 사업자등록증에 대표로 되어 있는 정OOO도 여자이므로 박OOO가 정OOO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9) 살피건대,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시 쟁점매입처의 실제 사업자인 박OOO는 사업용계좌가 정OOO 명의로 되어 있어 자신이 실제 사업자임을 청구인에게 알리고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2010년 6월말 박OOO가 OOO의 실제 사업자임을 알았다고 진술하였으나, OOO에 대한 채권(선급금)을 담보하기 위해 2010.5.18. OOO의 명의상 대표인 박OOO과 그의 어머니인 임OOO 소유의 부동산에 채무자를 박OOO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바, 박OOO과 임OOO는 박OOO의 가족으로 정OOO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청구인은 근저당권 설정일 이후인 2010.5.20.부터 2010.6.30.까지의 기간에도 정OOO 명의의 예금계좌로 고철대금을 송금하였고, OOO과 거래를 시작할 때 사업장을 방문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문서 마지막에 아래 마크가 나타나도록 부탁드립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