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기존주주의 실권주에 대해 제3자 배정받아 신주를 저가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광-4815 선고일 2014.04.14

명의도용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특수관계자간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 증여이익 산정에도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2010.5.28. 15,000주(1주당 액면가액 OOO원)를 유상증자하였고, 기존주주인 선OOO와 유OOO이 인수를 포기한 6,000주 중 청구인 정OOO와 청구인 선OOO(이하 정OOO와 선OOO를 “청구인들”이라 한다)가 각각 1,000주 합계 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배정받았다
  • 나. 처분청은 OOO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비상장주식 증자 후 1주당 평가액 OOO원)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고, 기존주주 및 제3자가 신주를 불균등하게 인수한 결과 주주별 지분비율과 주식가치가 증감되어 증자 후 이익이 청구인들에게 무상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에 의거 청구인들이 얻은 증여이익을 각각 OOO원으로 하여 2013.2.13. 청구인 선OOO에게 2010.5.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2013.2.20. 청구인 정OOO에게 2010.5.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5.13. 이의신청을 거쳐 2013.9.3.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OOO의 대표이사가 청구인들과 사전합의 없이 청구인들을 주주명부에 임의로 등재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주주로서 어떠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고,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한 후 인지하였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들은 명의상 주주에 해당되므로 청구인들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가) OOO은 2010년 4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보통주식 15,000주를 기존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주수가 기존 주주수에 비하여 더 많아야 한다는 당시 법무사사무실의 잘못된 자문에 따라 인적사항 등 자료수집이 용이한 직원 및 인척인 청구인들을 사전동의도 없이 버들시스템의 주주로 등재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은 OOO 명의의 예금계좌 입․출금내역, 법무사사무실 및 그 대표자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나) 2010.4.27. OOO의 예금계좌(OOO 3-0*-6***-63)에 입금된 OOO원의 예금잔액 증명서로 유상증자등기가 이루어졌고, 2010.5.27. 유OOO OOO원, 선OOO OOO원, 유OOO OOO원을 유상증자대금으로 현금 납입한 사실이 자본금원장 및 현금출납장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들은 실제 주식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이다. (다) 유상증자 및 건설업면허 취득조건 중 주주수의 잘못된 자문으로 청구인들의 명의가 이용되었음이 법무사사무실 대표자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기존주주의 주식인수증의 날인도장과 달리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기 위하여 막도장을 일괄 주문하여 날인한 사실도 주식인수증에 의해 확인된다. (라) 청구인들은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2013년 1월중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후 알게 되었고, 고액의 증여세가 청구인들에게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고서 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버들시스템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바, 청구인들은 OOO의 주주총회 참석 및 배당금 수령 사실이 없는 등 주주로서 어떠한 주권도 행사하지 않았고, 주식인수증에 날인된 도장을 청구인들은 보관 및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들이 OOO에서 사용하는 도장은 외출결재서류에 날인된 도장 및 날인이므로 청구인들의 동의 없이 그 대표이사 등이 청구인들의 명의를 이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겠고, 더구나 OOO은 유상증자 전․후 주주구성이 모두 과점주주 100%에 해당되어 조세회피 목적 등으로 유상증자를 한 사실도 없다. (마) 이와 같이 청구인들이 주주로 등재된 사유는 건설업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명의가 이용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과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3에서 ‘회사의 주주로 명부상 등재되어 있더라도 회사의 대표자가 임의로 등재한 것으로 회사의 주주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인 주주를 세법상의 주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 및 명의상 주주와 관련한 판례와 심판결정례(대법원 2009.6.25. 선고 2009두5480 판결, 조심 2011서2122, 2013.1.31. 등 다수)에 따라 명의가 이용되어 주주로 등재된 청구인들에게 부과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청구인들이 실질 주주로서 쟁점주식을 인수하였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유상증자 전 6개월 이내인 2009.11.25. 박성태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유OOO에게 500주(10%)를 주당 OOO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고, 더구나 처분청은 2009.12.31.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거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였는데, 순자산가액 계산시 2009.12.31. 현재 퇴직급여추계액 OOO원을 반영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의 평가가 잘못되었다. (가) 상증세법 제60조 등은 비상장주식 평가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 3개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인정하여 평가할 수 있고, 이들 가액이 평가기간 밖에 있다 하더라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버들시스템의 2009사업년도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2009.11.25. 박OOO가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인 유OOO에게 500주를 주당 OOO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유상증자시의 1주당 발행가액 OOO원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보아야 한다. (나) OOO의 증자전 주식가액이 1주당 OOO원으로 높게 평가된 이유는 비정상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2009년 당기순이익 OOO원(2008년 OOO원, 2007년 OOO원)에 대한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때문이라 할 것인데, 가족지분율이 90% 이상인 시점에 당해 법인의 주식을 위 평가액(1주당 OOO원)으로 거래할 자가 몇 명이나 될 것이고, 무상으로 증여를 한다고 가정하여도 증여세를 본인이 부담하면서까지 당해 주식을 증여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므로, 2009.11.25.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1주당 매매가액 OOO원 및 유상증자시 1주당 신주발행가액 OOO원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OOO에서 최근까지 장기간 근무한 직원으로서 대표이사가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임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는 주장이 사회통념상 설득력이 없고,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대표이사에 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을 물은 사실도 없으며, 추후에 작성된 사실확인서는 객관적인 증거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들은 2009.11.25. 박OOO가 특수관계 없는 유OOO에게 법인의 주식 500주를 1주당 OOO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어 이를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박OOO는 2001.1.4.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장기간 근무한 임원으로서 법인의 대표이사와 임원의 거래이므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은 상증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의 규정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는바, 당해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소득이 급증(2009년 OOO원, 2008년 OOO원, 2007년 OOO원)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가 커졌고 이에 따라 2010년도 유상증자 전 주식의 가치가 OOO원으로 평가된 것이므로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잘못이 없다.

(3) 청구인들은 주식가액 평가시 퇴직급여추계액을 반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법인의 2009.12.31. 현재 ‘퇴직금추계액 명세서(3개월)’상 강OOO 외 9명은 2008.12.31. 현재 2008년까지 근속한 퇴직금에 대해 중간정산하였고 법인은 중간정산산 퇴직금을 손금산입하였으며 200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손금산입하였음이 법인이 기신고한 2008∼2009사업연도 퇴직급여지급명세서 및 재무제표에서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이 제출한 2009.12.31. 현재 퇴직급여추계액이 정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한 것인지 여부

②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쟁점주식 평가시 퇴직급여추계액을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OOO은 2000.12.14. 설립되어 전파수위제어기 제조 및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0.4.29. 자본금이 OOO원(발행주식의 총수 5,000주)에서 OOO원(발행주식의 총수 20,000주)으로 변경등기 되었고, 등기상 임원명단은 아래 <표1>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1> OOO의 등기상 임원 현황 OOO (나) 법인등기부등본, 이사회회의록, 주식인수증, 2010사업연도 OOO의 법인세신고서에 첨부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국세청의 전산자료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버들시스템은 아래 <표2>와 같이 증자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들이 불균등증자로 인수한 신주현황 OOO ※ 기존 주주인 선OOO 및 유OOO이 인수포기한 6,000주를 청구인 등에게 재배정 (다) 처분청이 OOO의 유상증자시 기존주주의 실권주를 저가배정 또는 제3자 직접배정함으로써 청구인들이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결정 고지한 증여세는 아래 <표3>와 같은 것으로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표3> 수증자별, 증여자별 증여의제금액 및 총결정세액 OOO (라) 처분청이 증자전후 상증세법 제63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버들시스템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처분청의 OOO 주식 평가내역 OOO (마) 처분청이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총액은 아래 <표5>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청구인들의 급여내역 OOO (바) 청구인들은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증거로 OOO 대표이사 유OOO이 작성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확인서(2013년 4월), OOO 사무장(정OOO)의 사실확인서(2013년 4월), 정OOO의 주민등록증과 명함, OOO의 이사회회의록 (2010.4.27.), 증자등기시 첨부된 법인명의 예탁금에 대한 OOO의 잔액증명 확인서(2010.4.27. OOO의 예금잔액이 OOO원), 자본금계정별 원장 및 현금출납장(유OOO, 선OOO, 유OOO이 증자대금 납입), 청구인의 주식인수증상의 막도장과 기존주주의 도장 비교 및 청구인이 회사내부 결재서류에 사용하는 도장, 청구인 정OOO가 2013.2.4. OOO의 대표이사 유OOO에게 발송한 내용증명(명의도용 주장) 등을 제출하였다. (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유상증자 당시 OOO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증명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같은 뜻임),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정OOO는 OOO의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명의도용을 주장하면서도 증여세 부담 등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내용증명만 발송하였을 뿐 이에 대하여 민․형사상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들은 명의도용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유OOO 등의 확인서는 사인이 작성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유상증자 당시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의 이사회의사록상 유상증자 납입기일(2010.4.27.)과 현금출납장상 유상증자 주금납입일(2010.5.28.)이 상이하고, 주금이 현금으로 납부되어 청구인들이 실제 주식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설령 제3자가 쟁점주식 관련 증자대금을 납입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아닌 제3자를 실질적인 주주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유상증자 당시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박OOO와 유OOO간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OOO의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2005.11.23.부터 2011.3.4.까지 OOO의 이사로 있었던 박OOO가 2009.11.25. 소유주식 500주를, 양도금액 OOO원(1주당 가액 OOO원)에 대표이사인 유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박OOO와 유OOO 사이의 2009.11.25. 거래가액(1주당 OOO원)을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박OOO와 유OOO은 OOO의 임원과 대표이사이므로 위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가액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평가기간 밖의 매매사례가액인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박OOO와 유OOO 사이의 거래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가액 평가시 퇴직급여추계액(OOO)을 반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OOO은 2008년도에 소속 직원에 대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이를 손금산입하였고, 2009년 이후부터는 매년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손금산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도 퇴직급여추계액 산정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 평가시 퇴직급여추계액을 반영하지 아니하여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 세 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 과 같이 결정한

  • 다. [별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1.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해당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그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 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 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

3. 제1호나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신주나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신주를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명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2호 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1.1.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9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라 함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한 자와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9조 제2항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등을 말한다.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제49조【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 가.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등 1인”은 “상속인등”으로 본다)가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3)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주주명부등의 작성․비치】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은 주주 또는 사원(유한회사의 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주주 또는 사원의 경우는 법인명과 법인본점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① 사업연도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법 제11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라 함은 상법 제352조 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 또는 동법 제566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명부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주주 또는 사원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1. 개인의 경우에는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재외국민등록법상의 등록번호)

2.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법인명․본점등의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제154조 제3항에 규정하는 고유번호를 포함한다)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명․소재지 및 고유번호

4.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 또는 외국단체등록대장에 기재된 성명․단체명․체류지 및 등록번호. 다만,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및 번호 (5) 상법 제352조 【주주명부의 기재사항】① 기명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의 성명과 주소

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2의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3. 각주식의 취득년월일

②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그 종류, 수, 번호와 발행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6) 상업등기법 제82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

3. 상법 제422조 에 따라 검사인이 한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그 부속서류

4. 검사인의 조사보고나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관한 재판이 있은 때에는 그 재판의 등본

5.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 다만, 신주발행의 결과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에 대하여는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7)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문서 마지막에 아래 마크가 나타나도록 부탁드립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