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청구임
청구인이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청구임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에 대하여 본다.
1. 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서는 우편송달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