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의 실지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실지귀속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의 실지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실지귀속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의 남편이었던 강OOO는 2004.1.말경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동료교사들인 김OOO, 정OOO, 박OOO, 조OOO, 김OOO(이하 “투자자”라 한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자와 함께 쟁점부동산을 OOO만원에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하면서 이 과정에서 박OOO이 관리 및 처분을 대리하였고, 이후 2007.10.26. 쟁점부동산은 OOO만원에 매도되었는바, 이중 OOO만원은 박OOO이 이를 받아 아파트시행사업 및 무역회사에 투자하였고, 나머지 OOO만원은 강OOO가 수령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OOO지방법원 사건OOO에 2010.1.12. 제출된 박OOO의 준비서면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는 강OOO임을 알 수 있듯이 강OOO와 청구인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유효한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므로 사실상 지배․관리 처분한 자는 강OOO이므로 이 건 과세는 강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예비적 청구) 설령, 계약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더라도, OOO지방법원 판결문OOO에 박OOO이 청구인 몰래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그 후 이를 매도한 후 이에 대한 매도대금을 모두 취득하였으며, 박OOO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청구인 명의로 세금신고를 하였고, 법원도 이를 인정하여 청구인이 세금을 낸 직후부터 이율을 계산하여 배상하라는 판결을 한 바, 쟁점부동산은 강OOO와 박OOO의 관리 하에 OOO만원에 매도되어 매도대금 중 강OOO가 OOO만원을, 박OOO이 OOO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죄로 기소된 만큼 청구인이 이를 횡령 당했다면 경제적 관점에서 횡령을 당한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다.
(1) (주위적 청구) OOO고등법원은 판결문OOO에서 “피고(청구인)는 대내외적으로 유효하게 위 OOO동 토지(전 소유자 서OOO 지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처분대금도 당연히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어서” 라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이 귀속된다고 분명히 판결하였고, OOO지방법원OOO은OOO건설은 박OOO 및 최OOO가 매매잔금의 수령을 거부하자 2006.12.18. 매매잔금 OOO만원(이하 ‘이 사건 잔금’이라 한다)을 피고 최OOO 앞으로 변제 공탁하였다.라고 하고, 피고(청구인)는 박OOO과 공모하여 OOO동 퇴지(서OOO 지분, 쟁점부동산)를 이중 매매함으로써 OOO건설에 대해 배임죄를 저지른 사실로 기소되어 2007.11.8. 1심OOO에서 벌금 OOO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008.4.24. 항소심OOO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상고심OOO의 상고기각 판결에 따라 2008.7.10. 확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판결문의 이유 중 기초사실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기초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출증거서류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직접적으로 개입되어 있었음을 기초사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피고들이 박OOO과 공동으로 위 토지를 이중 매매하였다는 사정: 피고 최OOO가 박OOO으로부터 미리 이중매매 사실을 보고받았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최OOO가 박OOO과 공모하여 위 토지를 이OOO에게 이중매매한 것에 대하여 배임죄가 인정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이 또한 쟁점부동산 양도과정에서 청구인이 계속적으로 개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박OOO이 청구인의 허락없이 임의로 소비하였다며 박OOO을 고소하였고, OOO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OOO호(죄명: 횡령)로 공소제기 후 OOO지방법원OOO에 의거 징역 2년의 선고를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토지소유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며, 청구인 스스로 이 건 청구서 등에 강OOO 및 박OOO에 대해 ‘횡령’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으며, ‘횡령’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 수중에 있으나 타인의 소유인 돈 또는 재산을 의도적으로 사사로이 사용하는 범죄’로 청구인 소유의 양도대금을 강OOO 및 박OOO이 허락 없이 임의로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청구인은 양도대금이 청구인 소유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OOO사건과 관련 피고 박OOO이 제출한 준비서면을 보면, “가. 원고(청구인)는 피고 박OOO의 중개로 원고 소유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외 OOO건설과 2006.9.28.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OOO건설로부터 매매대금 OOO만원 중 계약금 OOO만원은 계약당일에, 중도금 OOO만원은 2006.12.15. 원고의 OOO은행 계좌로 각 수령하였는데, 피고 박OOO이 원고의 통장과 도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회로 원고의 승낙도 없이 OOO만원을 불법 인출한 다음 자신의 친동생인 박OOO 명의 OOO은행계좌로 입금하여 놓고 임의대로 사용함으로써 위 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박OOO은 원고에게 위 OOO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이는 청구인이 주장한 내용을 피고 박OOO이 기재한 것으로 이 또한 청구인 양도대금이 청구인 소유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한 횡령죄로 2년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박OOO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박OOO이라는 취지의 부당이득금청구소송OOO을 제기 후 박OOO이 불출석한 궐석판결을 근거로 하여 박OOO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이고, 청구인은 명의수탁자라는 주장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경제적인 무능력자인 박OOO에게 억지로 떠넘기기 위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의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②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더라도 양도소득은 강OOO 및 박OOO이 모두 이를 횡령․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2.8.12.)를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OOO고등법원 판결문(OOO, 부당이득금 반환) 및 공소장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만원에 취득하여 양도가액 OOO만원에 OOO건설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필요경비는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확인한 바, OOO만원으로 확인되었다.
(2) OOO고등법원 판결(OOO, 부당이득금 반환, 1심 판결: OOO지방법원 OOO, 원고(항소인): 청구인, 피고(피항소인): 박OOO, 정OOO, 조OOO, 김OOO, 김OOO)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
(3) OOO고등법원 판결(/2012나6850/ 손해배상, /2012나6874/ 손배배상, /2012나6881/ 손해배상, /2012나6867/ 손해배상, /2012나6928/ 손해배상, 원고(항소인): 조OOO, 김OOO, 박OOO, 정OOO, 김OOO, 피고: 최OOO(피항소인, 청구인)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원고들은 투자약정에 따라 강칠구 및 박중건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고, 강칠구 및 박중건은 위 투자금으로 진월동(서정섭 지분)토지를 피고 명의로 매수하였음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강칠구 및 박중건과 피고 사이에 계약명의신탁이 있었다고 할 것인데, 매도인인 서정섭이 위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대내외적으로 유효하게 위 진월동(서정섭 지분)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처분대금도 당연히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위 진월동(서정섭 지분)토지를 임의로 매도하여 그 처분대금을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신탁자인 강칠구 및 박중건 또는 이들을 대위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
(4) OOO지방법원 판결(/2010고합85/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 박OOO)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2004.1.중순경 광주 남구 백운동 프라도호텔에서 외삼촌인 강칠구의 소개로 정덕원, 박남순, 김봉섭 등을 만나 정덕원 등에게 “광주 남구 진월도 산 4번지 임야는 나중에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고, 도로계획이 있는 땅인데, 아주 싼 가격에 나왔으니 투자하면 좋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같은 달 말경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해변횟집에서 다시 조부종, 박남순, 정덕원 등을 만나 같은 취지의 설명을 하였으며, 이에 정덕원 등은 위 진월동 산4번지 임야에 투자를 하되, 위 임야가 팔리면 부대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투자금액의 비율에 따라 나누기로 결정하고, 정덕원, 조부종, 김봉섭, 박남순, 김성률이 같 은 해 2.초순경 약 4억6,000만원을 상당을 강칠구의 처 최삼례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여 같은 달 18.경 위 진월동 산 4번지 임야를 최삼례 명의로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06.9.28.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무령리 영광중학교 정문 앞에서 광주 남구 진월동 산 4 임야 8,628㎡중 최삼례 명의의 7,24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조영건설에 매매매금 11억5,000만원에 매도하여 같은 날 계약금 1억1,500만원, 중도금으로 1억1,500만원을 각 지급받고, 잔금 지급기일은 같은 해 12.15. 잔금 중 일부로서 4억6,000만원을 최삼례명 의의의 광주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아 피해자 정덕원, 조부종, 김봉섭, 박남순, 김성률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해 9.28. 15:00경 장소 불상지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4.588,5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6.9.2.경부터 2007.3.16.까지 총 228회에 걸쳐 합계 6억9,000만원을 임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
(5) 준비서면(OOO,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청구인, 피고: 이/지은/ 외 1)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6) OOO지방법원 판결(/2012가합52610/, 부당이득금, 원고: 청구인, 피고: 박OOO - 수감 중)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131,841,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5.1.부터 2012.12.2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별지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대신 납부한 세금 합계 131,841,7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08.5.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2.12.26.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청구원인
(7)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갑구를 보면, 서OOO은1989.11.9. 공유지분 8628분의 4314, 매매로 취득하고, 1994.6.10. 공유지분 8628분의 2835 명의신탁해지로 취득하고, 청구인은 2004.4.29.(등기원인 2004.2.18.) 매매로 취득하고, OOO건설주식회사는 2007.12.31.(등기원인 2007.10.26.) 매매로 취득하였으며, 동 증명서의 을구를 보면, 청구인은 2004.8.28. 근저당권 설정(채권최고액 /1억/원, 근저당권자 김/현승/)하고, 2007.10.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09.3.26.선고, 2008다48964, 48971 판결, 참고)할 것으로서 OOO고등법원 판결(OOO, 부당이득금 반환)에서 청구인은 박OOO이 2006.9.28. 청구인의 양해 아래 쟁점부동산을 OOO건설에 매도하여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과 중도금 각 /1억 1,500/만원, 잔금 OOO만원 등 합계 OOO만원을 지급받은 뒤 이를 다른 곳에 투자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청구인은 대매대금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이 된 후 이중매도로 박OOO과 함께 기소되어 배임죄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았고, 위 배임죄 수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OOO건설과 직접 체결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OOO건설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원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비한 위 박OOO을 고소한 뒤 경찰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받으면서 남편이었던 강OOO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지분을 자신 명의로 해 놓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청구인은 2009.7.경 위 박OOO과 이/지은/을 상대로 OOO지방법원/(2009가합7290호)/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 자신이 피고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합하여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한 소유자라고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한 점에서 청구인이 남편이었던 강OOO와 협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매수하였다고 인정한 점, OOO고등법원 판결(/2012나6850/ 손해배상 등)에서 강OOO 및 박OOO과 청구인 사이에 계약명의신탁이 있었다고 할 것이나, 매도인인 서OOO이 위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은 대내외적으로 유효하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처분대금도 당연히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판결한 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취득 후 양도하였고, 2004.8.28.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채권최고액 /1/억원, 근저당권자 김/현승/) 후 2007.10.8. 이를 말소한 점에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한 횡령죄로 2년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박OOO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청구소송OOO을 제기한 점에서 매매대금의 회수여부는 청구인과 강OOO 및 박OOO 사이에 채무회수문제로 이 건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문서 마지막에 아래 마크가 나타나도록 부탁드립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