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 미등재면적에 해당하는 보상가액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광-4466 선고일 2014.02.12

쟁점부동산 보상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상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증개축으로 인한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 하여 필요경비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쟁점주택의 구조를 목조기와로 보아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의 주택 100.02㎡의 취득가액 산정시 동 주택의 구조를 목조기와로 보아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4.7. 상속으로 취득한 OOO의 대지 218㎡(2012.8.10. 같은 동 133-1 대지 130㎡, 같은 동 133-2 대지 44㎡로 분할) 및 주택 66.12㎡를 2012.12.6. OOO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후 동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해당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대지 및 그 지상의 주택①(22.62㎡) 및 주택②(100.0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상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수용보상가액인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평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2013.6.10.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간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26. 이의신청을 거쳐 2013.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은 1923년 신축된 한옥(목조기와)으로 수십년 전부터 수용대상으로 지정되는 등으로 가격상승 요인이 없어 개별공시지가 및 실질가치가 하락하여 실질적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형식적 세법에만 의거하여 과세함은 조세법률주의, 과잉금지의 원칙위배,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

(2) 처분청은 OOO가 보상한 OOO원으로 평가한 건물(주택①, 주택②)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과소평가하여 산출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 보상금액 전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거나 최소한 건축물대장 미등재 면적만이라도 자본적 지출로 인정하여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

  • 다. (3) 주택②는 목조기와건물로 여러 차례 증․개축되었고, 이는 당초 보상시 블록기와건물로 보상된 사실이 잘못되어 OOO에 감정평가를 정정하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OOO에서 받은 회신에서 동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바, 주택②의 건물기준시가 산정시 목조건물인 구조지수 0.8(목조), 잔가율 0.2(목조, 1975년 이전 신축), 조정률 1.2(2회 이상 건축)를 적용하여야 한다.

(4) 양도일 현재 2005.1.1. 기준으로 적용되는 2005년 개별공시지가가 존재하므로, 이 건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시 2005.1.1. 기준으로 고시되어 있는 2005년 개별공시지가(OOO원/㎡)를 적용하여야 한다.

(5) 청구인은 법령의 부지나 고의․과실로 독자적인 판단에 의거하여 신고한 것이 아니라,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세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 기관 및 전문가의 상담․조언을 받아 납세자의 입장에서 유리한 방법을 찾아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의무이행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제96조 제1항은 같은 법 제94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면적을 포함한 전체 면적에 대한 보상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은 상속 또는 증여(괄호생략)받은 자산에 대하여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 제61조 제1항 제1호는 토지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주택특성관리 상세표의 토지산정가액은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과 취지가 달라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없는 점으로 보아, 상속으로 취득한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상 평가액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청구주장 (1) 및 청구주장(2)].

(2) 청구인은 주택②가 목조(기와)건물로 여려 차례 증ㆍ개축되었으므로, 건물기준시가 산정시 구조지수 0.8(목조), 잔가율 0.2(목조, 1975년 이전 신축), 조정률 1.2(2회 이상 개축)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OOO 및 OOO, 주식회사 OOO의 공문내용을 살펴보면, 주택②의 감정평가액 산출의견에 ‘건축물대장 및 현황이 목조 기와지붕 단층건물(주택)로서 본 건물에 블록조 및 벽돌조 기와 지붕의 주거용건물이 증축 또는 보강되었으며, 건축물대장상 1923년도에 사용승인된 건물이나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 경과연수(90년) 대비 비교적 양호한 상태의 주택으로 보고 평가하였음’으로 기재되고 있어 이는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사항과 실질적인 구조와 면적의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서, 개축이 2회 이상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개축된 면적 및 개축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바, 당초 사실상의 구조와 공부상의 구조가 다를 경우 사실상의 구조에 따라야 하며, 보상비 지급조서(지장물)에 의한 주택②의 기준시가 산정시 구조지수 0.6(시멘트블럭조), 잔가율 0.1(시멘트블럭조, 1985년 이전 신축), 조정률 1.0(기와지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청구주장 (3)].

(3) 상증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은 상증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4년 개별공시지가인 OOO원/㎡의 공시일은 2004.6.30.이며, 2005년 개별공시지가인 OOO원/㎡의 공시일은 2005.5.31.이므로,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2005.4.7. 현재 고시되어 있는 2004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 건 토지의 기준시가를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청구주장 (4)].

(4)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무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11.13. 선고 2000두3788 같은 뜻임). 또한, 양도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소득세법제96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고, 취득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 상증법 제60조, 제61조,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세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인의 의무이행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청구주장 (5)].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부동산의 실질가치가 하락하여 양도차익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보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거나, 건축물대장 미등재면적에 해당하는 보상가액을 자본적 지출로 인정하여야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주택②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시 동 주택의 구조를 목조기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이 건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시 2005.1.1. 기준으로 고시되어 있는 2005년 개별공시지가(OOO원/㎡)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청구인에게 의무이행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12.1.1. 법률 제11146호 개정된 것)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이하 생략)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나. 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제164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③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1.25. 법률 제23527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이하 생략)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⑥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

(5)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 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ㆍ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산출세액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14조 제1항ㆍ제4항에 따른 세액에서 같은 법 제9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또는 제14조 제3항ㆍ제6항에 따른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서 각각 같은 법 제10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산출세액 × 과소신고분 과세표준 과세표준 제47조의4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 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양도가액 (나) 취득가액

(2) 쟁점부동산에 대한 보상비 지급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보상금 수령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토지 (나) 지장물 중 주택

(3) 주택① 및 주택②에 대한 감정평가 조서, 등기부등본 및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건물의 구조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가) OOO지사의 감정평가 조서(지장물) (나) 등기부등본 (다) 일반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

(4)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는 다음과 같다. (가) 개별공시지가OOO (나) 개별주택가격OOO

(5) 2005.1.1. 시행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에 대한 국세청 고시 제2004-36호(2004.12.31.)에서 확인되는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 건물 기준시가 = ㎡당 금액 ×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

○ ㎡당 금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잔가율 ×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 구조지수 시멘트벽돌조(0.9), 목조(0.8), 시멘트블록조(0.6)

• 잔가율 시멘트벽돌조, 목조의 모든 건물(0.2), 시멘트블록조(0.1) 처분청이 산정한 내역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주택①에 대하여는 다툼 없음).

(6)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시장과 OOO지점이 감정평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민원회신한 내역에서 주택①은 조서상 구조 및 규격에는 블록스레트로, 면적은 22.62㎡로, 감정평가액의 산출의견에는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건물(주택)로써 현재 거주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동 민원회신 내역에서 주택②는 조서상 구조 및 규격에는 블록기와로, 면적은 100.02㎡로, 감정평가액의 산출의견에는 건축물대장 및 현황이 목조기와지붕 단층건물(주택)로서 본 건물에 블록조 및 벽돌조 기와지붕의 주거용 건물이 증축 또는 보강되었으며, 건축물대장상 1923년도에 사용승인된 건물이나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 경과연수(90년) 대비 비교적 양호한 상태의 주택으로 보아 평가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7) OOO지점이 보내 온 청구인의 민원제기에 의하여 현장확인시 촬영한 사진에는 주택②가 목조구조에 블록벽 또는 벽돌벽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8)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형식적 세법에만 의거하여 과세함은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배되고, 보상금액 전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거나 최소한 건축물대장 미등재 면적만이라도 자본적 지출로 인정하여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 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6조 제1항은 같은 법 제94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보상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상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이 증․개축으로 인한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주장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둘째, 처분청은 주택②의 기준시가 산정시 보상비 지급조서(지장물) 등을 고려하여 주택②를 시멘트블럭조로 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하였으나, OOO시장과 OOO지점이 청구인에게 감정평가 관련 민원회신 내역에서 주택②는 조서상 구조 및 규격에는 블록기와로, 면적은 100.02㎡로, 감정평가액의 산출의견에는 건축물대장 및 현황이 목조기와지붕 단층건물(주택)로서 본 건물에 블록조 및 벽돌조 기와지붕의 주거용 건물이 증축 또는 보강되었으며, 건축물대장상 1923년도에 사용승인된 건물이나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 경과연수(90년) 대비 비교적 양호한 상태의 주택으로 보고 평가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OOO지점이 청구인의 민원제기에 의하여 현장확인한 사진 등에서 주택②가 목조기와구조에 블록 또는 벽돌벽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주택②를 목조기와구조로 보아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셋째,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시 2005.1.1. 기준으로 고시되어 있는 2005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 제61조 제1항에서는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토지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증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에서는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개별공지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2005.4.7.) 현재 고시되어 있는 2004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 건 토지의 기준시가를 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넷째, 청구인은 의무이행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1.11.13. 선고, 2000두3788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을 수용으로 양도한 후 양도차익을 과소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경정한 것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사유는 의무이행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