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비과세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1조의2에서 같다)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1조의2에서 같다)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1) 처분청의 경정청구에 대한 검토조서(2013년 6월)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에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관련예규(부가가치세과-2087, 2008.7.18)도 같은 취지인 바,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심판결정례가 합리적인 측면이 있으나 관련 법령을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쟁점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내역서는 아래와 같다.
(3)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아래와 같다.
(4) 청구법인의 도축두수 현황은 아래와 같다.
(5)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에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쟁점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도축 두수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나 관련법령에 근거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쟁점공통매입세액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