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에 대한 교환계약이나 정산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실질적으로 정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금전으로 각 대가를 수수한 점, 그 대금도 공급대가 전체에 대하여 수령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교환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쟁점거래에 대한 교환계약이나 정산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실질적으로 정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금전으로 각 대가를 수수한 점, 그 대금도 공급대가 전체에 대하여 수령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교환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OOO세무서장이 2013.7.19.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소금물을 전기분해하여 가성소다, 염소, 수소를 병산하며, 이중 염소(Cl2)의 가장 큰 용도 중 하나는 범용수지인 PVC 제조의 주원료로 사용되고, 청구법인은 자체 생산한 염소와 OOO과의 쟁점거래를 통해 공급 받은 쟁점액화염소를 에틸렌과 혼합하는 아래의 화학공정을 거쳐 PVC 원료가 되는 EDC를 생산(청구법인이 OOO에 매출하는 쟁점부생염산(HCI)은 발생하지 아니함)하는 한편, Cl 2 (염소) + C 2 H 4 (에틸렌) = C 2 H 4 Cl 2 (EDC) 청구법인은 MDI, TDI 제조업체인 OOO 주식회사 및 OOO 주식회사(OOO 주식회사와 함께 이하 “청구외법인들”이라 한다)에게 장기간 염소(Cl2)를 공급하고, 청구외법인들은 이를 원료로 사용하여 주제품인 MDI, TDI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부생염산(HCl)을 청구법인이 매입하는 전략적인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쟁점액화염소를 매입하여 EDC를 생산하는 공정과 청구외법인들로부터 부생염산을 매입하여 OOO에게 판매하는 것은 그 생산 공정과 제품 이동경로 등이 전혀 다른 별개의 거래임을 알 수 있는바, 교환거래라 함은 기본적으로 금전의 대가를 수반하지 않고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반대급부로 다른 재화 또는 용역을 받는 거래를 의미하나, 쟁점거래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OOO에 쟁점부생염산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전을 수령하였으며, OOO으로부터 쟁점액화염소를 공급받고 그 반대급부로 금전을 지급하였으므로, 각자 개별적으로 독립된 매매거래에 해당하여 처분청이 주장하는 교환거래로 볼 근거가 없으며, 일반적인 교환거래는 당사간의 약정에 의하여 교환되는 재화의 경제적 가치가 결정되어야 이루어지는데 청구법인과 OOO은 가격이 상이한 재화인 쟁점거래에 대하여 교환약정을 하거나 가격 차이에 따른 정산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가격 차이에 대한 대가를 서로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교환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먼저 청구법인의 2008년 제2기 중 거래처별 염산판매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1>과 같이 OOO에 매출한 단가는 타 업체에의 매출 평균단가보다 1/5 수준 이하의 비정상적인 것임을 확인할 수 있고,
○○○ 또한 염소매입과 관련한 OOO의 염소매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2>와 같이 청구법인의 매입단가는 타 업체로부터의 평균 매입단가의 1/5 수준으로 비정상적인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바,
○○○ 청구법인은 2008년 제2기 중 OOO에 1톤당 평균 단가 OOO원인 쟁점부생염산을 1톤당 단가 OOO원에 공급하여 그 차액 OOO천원 상당의 비용을 부담하였으며, 그 대가로 OOO으로부터 쟁점액화염소를 매입하면서 정상가액보다 OOO천원 저렴하게 공급받은 것이 사실이므로, 쟁점거래는 각자 개별적인 독립된 매매거래가 아닌 상호 관련성이 있는 거래에 해당되고, 청구법인 본점에 대한 OOO지방국세청 조사시 제출한 확인서에서 “당 업체는 2006년 4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OOO으로부터 염소를 매입하는 대가로 염산을 공급하는 교환거래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이 과소하게 신고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2011.5.25.)를 제출한 바 있으므로, 쟁점거래가 교환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또한 청구법인이 염산을 매출한 내용을 살펴보면, 2008년 제2기 중 타 업체에 판매한 1톤당 평균단가는 OOO원이나 OOO에 판매한 평균단가는 17.89%인 OOO원에 불과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OOO에 타 업체 평균단가보다 쟁점부생염산을 저가로 공급하고, 그 대가로 쟁점액화염소를 염가로 제공 받은 것이 사실이므로 이를 개별적 이익을 고려한 정상적 거래라고 볼 수 없고, 거래당사자간에 필요에 의하여 쟁점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할 뿐 교환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1) 부가가치세법(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⑥ (생 략)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2.․4. (생 략)
② ~⑤ (생 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② ~④ (생 략)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⑫ (생 략)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② (생 략)
(1) 청구법인은 기초화합물(CA, PE, PVC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OOO으로부터 쟁점액화염소를 매입하고, 청구외법인들로부터 구입한 쟁점부생염산을 OOO에 매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2012년 7월 처분청의 과세자료 검토서 내용에 나타난 청구법인이 OOO에 쟁점부생염산을 과소매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지방국세청에서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8년도분 청구법인의 매출과세표준 과소신고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고, (나) 위 통보자료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서 염산을 타 업체에 공급한 평균단가를 산출하고 OOO에 매출한 단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다음 <표3>과 같이 청구법인의 매출신고 과소금액을 계산하고 있다.
○○○
(3)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잉여 염산처리 및 염소매입의 필요성 및 경제적 유인내용을 보면, (가) 영여 염산처리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당시 국내 염산 공급사의 생산량이 많아 공급과잉 상황에 있었고 염산의 특성(유독물)상 저장 및 국제교역의 어려움에 따라 과잉된 염산의 해결을 위해서는 OOO에 일정량의 염산을 톤당 OOO원에 매출하여 폐기 처리하거나 공급사의 가동율 조정으로 염산생산량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며, 청구법인의 고객사인 청구외법인들의 염소유도품(MDI, TDI) 생산시 병산되는 부생염산량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고객사 가동율 유지를 위해 청구법인은 장기공급/구매계약에 의거 잉여된 염산을 매입하여 판매용 가성소다와 반응시켜 중화처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중화처리 시 중화처리비용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청구법인은 가급적 중화처리를 줄이고자 기존 판매와는 별도로 외부판매를 계획하게 되었고, OOO은 2008년에 OOO로부터 OOO공장을 인수하여 가동하게 되었으며 가동에 필요한 염산을 확보할 필요에 따라 청구법인이 외부판매를 계획했던 잉여염산을 OOO에 판매하면서 가격적인 부분은 청구법인의 잉여염산 중화처리비 절감 등 거래당사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독립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결정한 거래이다. (나) 염소매입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2008년 염소 고객사들의 생산효율개선에 따른 청구법인의 염소 판매량 증대로 EDC 생산에 투입될 염소가 일시적으로 부족하게 되었고, 수출계약 이행량 대비 생산량 부족이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EDC 제조용 염소를 외부에서 구입하게 되었으며, EDC는 HCC의 PVC용으로 50%는 내수용으로, 해외 Buyer와의 계약에 의한 수출로 50%가 소요되고, 해외 Buyer와의 수출계약은 장기 공급계약에 따른 월별수요량이 사전에 결정되지만, EDC생산은 염소의 외부판매수량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매입하는 액화염소의 양은 청구법인의 EDC 제조용 염소의 필요량에 따라 결정되며, 청구법인이 매월 필요로 하는 염소의 수량이 확정되면 OOO 및 기타 거래처로부터 염소를 매입하였다.
(4) 청구법인이 OOO에 쟁점부생염산을 매출하고 받은 대금의 입금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OOO에 쟁점부생염산을 일반적인 판매가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매출한 것이기는 하나, 청구법인 입장에서 쟁점부생염산이 공급과잉될 경우 주력제품의 생산에 영향이 있고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 폐기하여야 하기 때문에 낮은 가격에라도 매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성이 있다는 청구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쟁점액화염소를 매입하여 EDC를 생산․판매하는 청구법인은 염소의 고객사들인 청구외법인들의 생산효율개선에 따른 청구법인의 염소판매량 증대로 EDC 생산에 투입될 염소가 일시적으로 부족하게 됨에 따라 EDC 수출계약 이행량 대비 생산량부족이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EDC제조용 염소를 외부에서 매입하게 된 것으로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한 거래를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OOO에 쟁점부생염산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수령하였고, OOO으로부터 쟁점액화염소를 공급받고 금전으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과 OOO이 쟁점거래를 하면서 교환계약이나 가격차이에 대한 정산약정을 한 사실이 없으며, 가격이 상이한 재화를 각각 거래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정산을 하였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교환거래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중3439, 2013.1.9.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교환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