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이후 양도계약 해제통지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주식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이후 양도계약 해제통지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2011.9.2.)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9.2. OOO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에게 OOO영농조합법인의 주식 6,500주(1주당 OOO원)를 양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2011.11.25. 증권거래세를 신고 무납부하였고, 처분청이 2012.1.3. 청구인에게 증권거래세 OOO원을 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이 2012.4.3.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은 2011.12.20.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OOO원)를 자진신고하였고,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사업연도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거래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을 제출하였던바, 해제통지서(2013.7.16.)에는 “2011.9.2. OOO영농조합법인 주식 6,500주에 대해 체결된 청구인과 이OOO 사이의 양도양수계약을 채무자 이OOO이 불이행하여 채권자인 청구인이 동 주식의 양수도계약을 해제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수취한 사실이 없다는 증빙으로 제출된 청구인 명의의 금융거래내역 4건을 보면, 청구인 OOO계좌(××××-02-375×××)에 2006.10.5. ~ 2012.3.10. 중 OOO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OOO원(64회)이 입금되었으며, 이에 대해 OOO영농조합법인의 대표 이OOO은 처분청과의 전화통화에서, OOO원은 청구인이 2006년 11월 법인 대표에서 사임할 때까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며 주식매매대금 OOO원은 지급하지 않았고, 채무불이행에 대한 최고도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은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2013.12.11. 14:00)에 참석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처분을 받은 후 해제통지를 하였으나 친척간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과세처분이 없었다면 해제통지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4)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당초의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수도거래에 대하여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였고, OOO영농조합법인은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주식의 소유자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예고 전까지 계약해제 및 이에 따른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쟁점주식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OOO원), OOO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은 증여세(OOO원)가 고지되어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점, 민법 제544조 상 계약일반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채무이행에 대한 최고를 하였다는 증빙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에 대한 청구인의 계약해제는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매매거래를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로 보아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