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을 출고받은 청구인의 탱크로리차량 운전자가 청구인의 지시에 의하여 동 차량 에 탑재된 용기에 프로판을 주입하여 혼합하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충전소의 부탄저 장탱크로 반출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제조의제 및 반 출행위의 주체는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함
부탄을 출고받은 청구인의 탱크로리차량 운전자가 청구인의 지시에 의하여 동 차량 에 탑재된 용기에 프로판을 주입하여 혼합하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충전소의 부탄저 장탱크로 반출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제조의제 및 반 출행위의 주체는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와의 프로판 거래의 경우 정유사OOO 및 대리점(OOO)에서 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을 구입하여 청구인의 충전소로 들여오고, OOO의 경우는 부탄가스와 프로판가스를 대리점(OOO)을 통하여 정유사에 주문한 후 동일한 탱크로리에 출고받아 운송하여 이미 혼합된 상태로 청구인 충전소 저장탱크에 저장되는바, 결국 OOO로부터 매입한 프로판은 부탄과 혼합된 장소가 청구인의 사업장이 아니므로 과세처분 중 OOO 거래분에 대한 개별소비세 OOO원은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프로판을 혼합, 반출하는 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납세의무자임을 알지 못하여, 개별소비세 등 신고의무를 해태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청구인은 자신의 탱크로리 용차차량을 이용하여 OOO 등의 정유사에서 부탄을 출하 받아 청구인의 충전소로 오는 도중에 프로판 도매업체(OOO)에 들러 프로판을 탱크로리에 추가 주입하는 방식으로 부탄과 프로판이 자동 혼합되도록 한 다음 이를 청구인의 충전소에서 부탄으로 판매한 사실이 조사되었고, 탱크로리를 운송하는 운수업자는 청구인 지시와 책임 하에 있었으며, 프로판 도매업체는 프로판 구매 및 판매로 ㎏당 OOO원 정도의 이익을 남기나, 청구인의 경우 프로판을 부탄으로 판매하여 ㎏당 OOO원 이상의 이익을 향유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 자신의 책임과 관리 하에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부탄에 프로판을 혼합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목적으로 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혼합물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은 부탄(KG당 OOO원, 교육세 OOO원)과 프로판(KG당 OOO원, 교육세 0원) 세율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규정으로, 유효하게 성립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부담해야 하는지에 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유로는 납세의무가 면제될 수 없고, 성립된 납세의무에 대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청구인에 대해 무신고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며, 청구인 역시 제조장에서 구입하는 부탄과 프로판 도매업체에서 구매하는 프로판 가격내용을 잘 알고 있고, 프로판과 부탄의 가격 차이 원인이 개별소비세 등 세금 차이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에 대한 태만으로부터 기인한 사안으로 개별소비세 무신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도 정당하다.
(1) OOO로부터 매입한 프로판을 부탄과 혼합한 행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2)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볼 경우에도 개별소비세의 신고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2.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5) 개별소비세법 제5조 【제조로 보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본다.
1.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
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단서 생략)
2. 제3조 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 또는 수량. (단서 생략)
③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수량·요금·인원 또는 총 매출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제5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괄호 생략)로 한다. (7)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탄력세율】 법 제1조 제7항에 따라 별표 1 제6호 바목(부탄)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킬로그램당 275원으로 한다. [별표 1] 제6호 마목: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것으로서 탄소수 3개인 탄화수소의 혼합률이 몰백분율 기준으로 100분의 90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 제6호 바목: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 (7) 교육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4호 가목·나목·마목 및 사목의 물품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1) 청구인이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문답서(2012.11.15.)에는, 청구인의 책임 하에 부탄과 프로판가스를 운반하고 있고, 청구인의 충전소에서 프로판가스를 구입하여 부탄가스와 혼합하여 부탄가스로 판매한 사실이 있으며, OOO에서는 부탄가스, OOO에서는 부탄가스와 프로판가스를 각각 구입하여 판매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이OOO이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문답서(2012.11.12.)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신의 운반차량으로 OOO의 사업장에서 프로판을 충전하였고, 이들이 청구인의 사업장까지 직접 운반해 주지는 아니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이의신청결정서, 납세고지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쟁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로부터 매입한 프로판을 부탄과 혼합한 행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개별소비세법제3조에 따르면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가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인바, LPG제조·도매업체로부터 출고된 부탄을 청구인의 LPG탱크로리차량의 LPG운반용기(탱크)에 적재(부탄 100%~88%, 프로판 0~12% 비율로 혼합)하여 반출한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부탄을 제조·반출한 LPG제조·도매업체가 된다고 할 것이고, LGP제조·도매업체로부터 부탄을 출고받은 청구인의 탱크로리차량 운전자가 청구인의 지시에 의하여 프로판을 주문한 도매업체로 이동하여 도매업체에서 프로판을 부탄이 적재된 청구인의 탱크로리차량의 LPG운반용기(탱크)에 주입함으로써 부탄의 개별소비세율이 적용되는 과세물품이 프로판 주입량만큼 추가로 제조되었고, 동 과세물품은 청구인의 탱크로리차량에 의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충전소의 부탄저장탱크로 반출되었으므로, 이 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제조의제 및 반출행위의 주체는 프로판 도매업체가 아닌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다(조심 2013광3986, 2013.11.20. 같은 뜻). 또한, 프로판 도매업체는 청구인의 주문에 의하여 프로판을 공급하고 제품가격도 부탄이 아닌 프로판 가격만을 받은 반면에, 청구인은 도매업체로부터 매입한 프로판을 부탄과 혼합하여 차량연료용 부탄으로 판매함으로써 프로판과의 개별소비세율 차이에 따른 이익을 청구인이 취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이 점에 있어서도 이 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제조의제행위를 프로판 도매업체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을 이 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제조의제행위 및 반출자로 보아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와 같이 청구인의 주문에 의하여 프로판 도매업체가 부탄이 들어있는 탱크에 프로판을 주입하여 부탄과 프로판이 혼합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프로판의 혼합 및 반출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액화석유가스(LPG) 중 프로판이 혼합된 부탄의 개별소비세율(㎏당 OOO원)과 프로판의 개별소비세율(㎏당 OOO원) 차이를 미리 알고 프로판을 도매업체로부터 매입한 점, 청구인이 부탄에 프로판을 혼합하는 행위가 부탄의 제조의제행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이 건 개별소비세 신고의무의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문서 마지막에 아래 마크가 나타나도록 부탁드립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