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발행자는 쟁점매입처가 아닌 다른 매입처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임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발행자는 쟁점매입처가 아닌 다른 매입처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인 박OOO의 진술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고액의 거래를 하면서 쟁점매입처를 직접 방문하거나 대표자 면담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거래과정에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OOO세무서장),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 당시 현장에는 ‘OOO’ 상호의 간판만 있었고, OOO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며, 선급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박OOO이 쟁점매입처에서 실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정당하게 대금을 지불하고 고철을 구입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명의위장사실을 알면서도 위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일별거래내역, 금융거래자료, OOO지방법원OOO지원 지급명령 등을 제출하였다. (3)부가가치세법제38조 제1항에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들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는 박OOO이나 실사업자는 박OOO이며 박OOO는 OOO도 실지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처분청은 2012.8.28. 박OOO를 자료상 및 자료상 수취자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당초 OOO에서 토지 584㎡를 임차하여 사업자등록 한 사실이 확인되고 2010.7.6. OOO으로 서류상 사업장 이전하였으나, 실제로는 동일 장소에서 폐업시점까지 영업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고, 쟁점세금계산 서상의 주소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세무서장이 작성한 심문조서에 의하면, 박OOO는 실제 OOO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 것이나 쟁점매입처에서 발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박OOO은 사업자등록 후 박OOO가 모든 사업을 운영하였고, 본인은 2개월 정도 직원들 식사를 챙겨주는 일만 하였으며, 고철사업을 운영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라) 살피건대,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려면 쟁점매입처가 정상사업자로서 청구인과 실지거래에 따른 것임을 청구인이 객관적으로 입증한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바, 처분청의 조사결과 박OOO와 박OOO은 자매지간으로서 쟁점매입처의 실질사업자는 박OOO이며 동생인 박OOO은 명의대여자로 조사되었고 박OOO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질발행자는 쟁점매입처가 아닌 OOO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에 대해 쟁점매입처와 OOO의 실질사업자인 박OOO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질공급자를 달리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쟁점매입처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 대부분이 OOO에서 발생한 매출인 것으로 조사되어 검찰에 고발된 점, 일별거래내역 등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위장거래가 아닌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려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개시하기 직전에 사업자등록증, 계좌 등을 확인하고 그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면서 거래명세표와 같은 거래자료를 면밀히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매입처와 첫 거래를 하면서 단지 전화주문만으로 거래를 개시하였고 한 번도 쟁점매입처를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스 스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여 부에 대한 확인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매입처로부터 고철을 운송해 올 당시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사업장소재지 (OOO)와 실제 사 업장소재지(OOO)가 다르다는 사실에 대해 의심을 가지거나 확인을 시도한 정황 등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신고 등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