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1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광-4253 선고일 2013.12.16

쟁점1토지가 임대용으로 4년간 사용되다가 양도일 전인 2011년 7월에 농지로 원상복구되었고 00구청장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여 지목을 공부상 지목인 답으로 정정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환급한 점 등에 비추어 양도당시 농지로 보아 8년 자경감면을 적용하도록 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7.9.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7.28. OOO 답 2,980㎡(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같은 곳 214-4 답 1,020㎡, (이하 “쟁점2토지”라 하고, 쟁점1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2012.10.23. OOO(주)에게 양도하고 2012.12.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것으로 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면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2토지는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으나, 쟁점1토지는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잡종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OOO원과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액 OOO원을 부인하여 2013.7.9.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1필지였으나 양수인의 요구에 따라 잔금청산일 4일 전(2012.10.19.) 임의적으로 2필지로 분할하였으므로 2012년 8월 양도계약일 당시 및 2012년 콩 수확시기에는 1필지OOO였으며, 또한 쟁점토지는 OOO 직원이 2011년 7월 농지법에 따라 농지로 복구되었음을 확인하였고, 2013.5.25. OOO이 쟁점토지가 당초 대지로 과세하였던 재산세를 농지로 원상복구(복토) 되었음을 확인하고 재산세 과오납금(OOO원)을 환급한 사실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2토지는 8년 이상 재촌․자경사실과 양도당시 농지였음을 인정하면서도 쟁점1토지만 양도일 현재 잡종지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양도일 현재 농지여부에 불문하고 쟁점토지는 배우자가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청구인이 상속받아 1년 이상 경작을 한 토지이고, 양도직전 5년 중에서 3년 이상 경작에 사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1년 11월말경 배추 등을 수확하여 김장을 하여 주위 사람들과 나누어 먹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농지원부 확인한 바 2011년 11월경의 실제 지목은 잡종지로 표기되어 있고, 전체 토지면적은 4,000㎡(1,210평)로 상당히 큰 규모의 밭이므로 경작시 필수적인 비료 사용내역, 배추, 콩 등 종자 구입내역 및 수확물 판매내역 등 자경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중 김OOO, 임OOO이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2011년 9월 초순과 2012년 4월 초순경에 토지를 두 번에 걸쳐 로타리 작업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2년 3월의 인터넷사진을 판독한바, 바로 옆 토지는 로타리 작업을 한 흔적이 보이는데 쟁점1토지는 로타리 작업을 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 청구인이 콩을 재배하였다는 시기인 2012년 4월부터 2012년 10월까지는 전체 토지에 콩 재배상태여야 하나, 토지 취득자인 OOO산업(주) 대표 정OOO은 양도계약일(2012.8.27.)과 잔금청산일(2012.10.23.) 당시의 토지상황은 쟁점1토지 지상은 2012년 3월 및 2012년 7월의 인터넷 사진과 같이 콩 및 밭고랑이 보이지 않았고 약간의 잡풀만 있는 잡종지 상태였고, 쟁점2토지 지상에는 콩이 재배된 상태였다고 진술하여 쟁점1토지를 양도당시 잡종지로 보아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1토지 양도당시 잡종지이고, 청구인의 쟁점1토지에 대한 총 보유기간(7년 3월) 중 비사업용 기간(3년 7월)이 100분의 20이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1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배우자가 1983.6.22. 취득한 쟁점토지를 2005.7.23.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받아 2012.10.23. 양도하고 신고한 양도소득세 내용 및 처분청의 경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OO: OO)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상속재산으로 피상속인(청구인의 배우자)의 보유기간 22년을 포함하여 총 30년 이상 보유하였고 마을주민들의 확인에 의한 바 피상속인 및 청구인의 자경기간은 총 8년 이상이고, 보유기간인 30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였고, 쟁점2토지는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으며 양도당시 농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점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4,000㎡(1,210평) 규모의 큰 밭임에도 불구하고 경작시 필수적인 비료사용내역, 배추·무·파 등 씨앗 구입내역, 콩 종자구입내역 등 자경관련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농사를 짓기 위해 쟁점토지에 2011년 9월과 2012년 4월에 각각 로타리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로타리 작업자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2012년 3월경 촬영된 인터넷 ‘Daum사진’을 판독해 보면 쟁점토지 바로 옆 토지는 로타리작업을 한 흔적이 보이는 반면, 쟁점토지는 로타리 작업과 농사를 지은 흔적이 없으며, 또한, 농지원부를 확인한 바 배추를 수확하였다는 2011년 11월경의 실제 지목은 휴경상태의 잡종지로 표기되어 있고, 청구인이 콩을 재배하였다는 시기인 2012년 4월부터 2012년 10월까지는 전체토지에 콩 재배상태여야 하나,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OOO산업(주) 대표 정OOO에게 확인한 바, 재배 주장시기인 양도계약일(2012.8.27.)과 잔금청산일(2012.10.23.)의 토지상황은 쟁점1토지(2,980㎡) 지상은 콩 및 밭고랑이 보이지 않았고 약간의 잡풀만 있는 상태 즉 잡종지였고, 쟁점2토지 지상에는 콩이 재배된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도시지역내의 생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83.6.22. 청구인의 배우자 최OOO가 취득한 후 2005.7.28. 청구인이 상속을 받았고 2011.10.14. 행정관할구역변경으로 OOO에 OOO로 지번이 변경되었으며, 2012.10.19. OOO에서 같은 동 214와 214-1로 분할된 후 2012.10.23. OOO산업(주)로 소유권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는 2007년 11월~2011년 7월까지 「농지법」 제36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OOO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OOO건설에 임대하였으며, 2011.7.7. OOO구청장이 ㈜OOO건설에 발송한 공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지상에 있던 가설건축물이 철거된 것으로 나타나며, ㈜OOO건설은 “OOO구청 직원”과 청구인의 아들 최OOO의 “농지로의 복구확인을 거쳐”, 농지법 시행령 제40조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제출)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비용으로 OOO구청장에게 예치한 보증보험증권(보증금액 OOO원)을 찾아간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구청장이 2013.6.20. 청구인에게 보낸 “2012년 재산세(토지분)에 대한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한 사유” 공문에 의하면, 2012년 9월 재산세(토지분) 과세당시 “OOO”상 공사용가설건축물이 존재한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토지의 현황지목을 “대지”로 과세하였으나, 위 지상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2011년 7월 철거되었고, 해당 토지 또한 가설건축물 축조 전 상태로 원상복구(복토) 되었음이 확인되어 “대지”로 과세되었던 2012년 재산세(토지분)을 공부상 지목인 “답”으로 정정함에 따라 환급금이 발생된 것으로 되어 있다.

(5) 처분청은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에서 2005.7.28.(상속일)~2007.10.26.(임대일) 기간동안의 위성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자경한 흔적이 없고, 양도시점에는 풀이 무성한 잡종지라는 의견이나,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2007년 2월 및 2008년 2월에 촬영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농지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고 보리를 심지 않은 다른 농지와 같은 형태를 띠고 있으며, 2011년 11월 및 2012년 3월에 촬영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가설건축물은 철거되고 농지로 원상복구되었으나 농작물은 심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5항에 의하면,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하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항에서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청구인의 배우자)의 보유기간 22년을 포함하여 총 30년 이상 보유하였고 피상속인 및 청구인의 자경기간이 총 8년 이상인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이 다툼이 없는 점,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 답 4,000㎡에서 양도일(2012.10.23.) 4일전인 2012.10.19. 같은 동 214 답 2,980㎡와 같은 동 214-1 답 1,020㎡로 분할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OO O구청장이 2013.6.20. 청구인에게 보낸 “2012년 재산세(토지분)에 대한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한 사유” 공문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2012년 재산세를 ‘대지’로 과세하였다가 2011년 7월 공사용 가설건축물이 철거되고 농지로 원상복구(복토) 되었음이 확인되어 공부상 지목인 “답”으로 정정하여 환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2007년 2월 및 2008년 2월에 촬영한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농지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고 보리를 심지 않은 다른 농지와 같은 형태를 띠고 있는 점, 농지로 복구한 이후에도 농작을 위해 복토작업과 잡석 등 이물질 제거작업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현황은 농지(답)로 보이고, 피상속인 및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재촌․자경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1토지를 양도당시 잡종지로 보아 8년 이상 재촌․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