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원이 대가를 지불하고 대리경작을 하는 경우 해당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자경농지가 아님.
종중원이 대가를 지불하고 대리경작을 하는 경우 해당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자경농지가 아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종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누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군·구9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한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호 생략) 법 제69조 제1항의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2013년 4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처분청의 ○○○○에 따라 2013년 1월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종중원에게 문답한 결과, 양도농지는 인근 종중원들이 청구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매년 일정 기준의 사용대가(임대료)를 지불하며 각자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농작물을 경작하여 수확해 온 대리경작 농지임을 확인하였다.[박○○{현(現) 재무}, 박○○{전(前) 총무 겸 재무},박○○(인근 종중원)모두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되어 있고, 청구종중의 회계장부와 관련해서는 2002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청구종중의 수입 및 지출내역을 기록해 온 장부를 현(現) 재무 박○○이 보관하고 있으며, 동 장부에는 청구종중이 소유한 농지관리 관련해서 임대료 수입내역이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종중이 경작비를 종중원에게 정산했다는 내용은 발견할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시 제출된 장부는 이중 작성 혐의 있는 가공장부로 확인되고, 청구종중의 장부내용이 경정청구시와 현장 확인시 현저히 달라 청구종중의 현(現)회장 박○○{현(現)재무 박○○ 동석}와 쟁점농지를 실지 경작한 자로 지목된 박○○을 문답한바, 쟁점농지는 자경농지 감면대상이 아닌 대리경작 농지로 판단되며(현장확인시 문답한 종중원들의 진술내용과 일치하였다), (나) 청구종중에서는 쟁점농지 취득시부터 관행적으로 인근 종중원이 농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고 그 대가로 매년 초 일정 기준의 저가임대료를 받아 청구종중의 수입으로 계상하여 종중시제, 회의 등 각종 행사경비로 사용하였고, 사용대가를 지불한 종중원은 농작물 경작 및 수확물 처분 등에 있어서 청구종중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아니하고 각자 자기책임 및 자기계산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고 수확물을 처분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또한 쟁점농지는 대부분 취득시부터 종중원 박○○ 및 그의 부친 박○○(사망)이 대를 이어 위 방식으로 대리경작(일부만 종중원 박○○, 박○○ 등이 대리경작)해왔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종중 장부 내용의 진위에 대해 현(現)회장 박○○를 문답한바, 지난 번 현장확인시 청구종중의 재무 박○○이 제출한 혐금출납장부가 청구종중에서 작성·보관해 온 진정한 장부임이 틀림없으며, 경정청구시 제출된 장부의 실체 및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함으로써 경정청구시 제출된 장부는 이중으로 작성된 가공장부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다. (다) 처분청의 문답내용에 의하면 청구종중의 현(現) 회장 박○○는 양도일 및 경정청구일 이후 청구종중의 회장에 취임(2012.3.22.)하였음을 사유로 문답에 소극적이며 구체적인 진술을 피하나, 쟁점농지 경작상황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시 문답한 청구종중의 전·현직 재무 박○○ 및 박○○이 대리경작 농지라고 진술한 내용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금번 양도소득세 문제는 청구종중이 세법을 잘몰라 이루어진 사안으로 세금을 부당하게 내지 않으려 한 것은 아니니 선처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청구종중의 장부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시 제출한 장부(지명이 들어간 용어로 임대료 수령내역이 기재됨)가 청구종중에서 작성·보관해 온 현금출납장부가 틀림없다고 진술{현(現)재무 박○○ 동석}하였다고 되어 있고, 쟁점농지 대부분의 실경작자인 박○○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양도농지 대부분 1970년대 초 부친 박○○(작고)이 사비를 들여 농지로 개간한 후 대를 이어 박○○ 본인이 농지를 경작하였으며, 농작물 경작시 재배품목 선정이나 수확물 귀속(처분) 등 영농활동에 청구종중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고 자기책임 등 자기계산으로 경작하였으며, 농지사용에 대한 대가로 청구종중에서 관행적으로 약정되어 내려온 저가의 임대료를 매년 초 종중에 지급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대리경작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처분청의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종결 보고서(2013년 1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쟁점농지는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구역상 상업·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나 지정일인 2008.9.5.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였으므로 감면대상농지에 해당하고, 재촌 자경여부 등에 관하여 보면, 쟁점농지는 종중원의 문답(진술서) 등에 의하면 박○○과 부 박○○(사망) 및 그 외 종중원들에 의해 토지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재촌자경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종중은 농지경작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고 경작자와의 일정한 약정에 의해 경작자 책임 하에 농지를 경작하였고, 경작자는 청구종중에게 결산시(매년 초)에 매년 일정한 대가를 임대료 방식으로 지불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종중원 진술(문답)내용 등에 의하면, 경정청구서(2011.11.17.)는 종중원(경작자)인 박○○ 및 당시 회장인 박○○에 의해 제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경정청구서에 첨부된 문답서(확인서) 및 관련증빙서류(회의록·수입지출장) 등 일부 내용이 실제내용과 상이하게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며, 박○○{현(現)재무}의 진술{현(現)회장 박○○ 동석}에 의하면, 청구종중에서는 농지를 경작한 종중원들에게 임대방식으로 농지를 대여하였고 농지임대료를 매년 결산시에 쌀값을 기준(결산당시 시세)으로 일정한 금액을 받아 청구종중 장부에 기재(적립)하여 종중시제, 회의 등 각종 경비에 사용하였으며 농지(농작물)관리 및 수확물 등은 경작자 책임으로 청구종중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2011.11.17.자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당시 세무서에 제출된 확인서내용은 본인의 직접적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작성되었으며, 특히 청구종중이 농지수확물에 대하여 직접 관리하고 경작자가 청구종중에게 결산 등 종중회의시 보고를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경정청구시 제출된 청구종중의 수입·지출장부가 원본과 상이한 장부임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며, (다)박○○{전(前)총무 겸 재무}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청구종중 소유 농지의 대부분을 박○○, 박○○(박○○의 부)이 경작하였고 일부농지의 경우 종중원(박○○, 박○○ 외)이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며, 종중원이 임대방식으로 경작한 뒤 임대료를 면적기준으로 산정하여 청구종중에게 지불하였고 청구종중에서는 농지임대에 따른 수익금(임대료)으로 종중 시제 등 관련경비를 충당하였으며 농지경작에 필요한 모든 비용 및 농작물 수익금 등은 종중원에게 모두 귀속되었고, 제출된 청구종중의 수입·지출장부의 경우 본인이 총무(재무겸직) 시절 보관(작성)하고 있었던 장부와 동일한 형식이나 장부상에 기재된 필체는 본인의 필체가 아니며, 장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농작물 수확 등 농지결산 항목 등은 기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 청구종중 소유 농지의 경작자이자 종중원인 박○○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청구종중 소유 농지 등에 대한 유지 및 관리는 종중원들의 책임 하에 이루어졌으며 최초 경작당시 일정면적당 임차료 등을 산정하여 농작물 수확한 후 농지면적당 정해진 일정 비율의 세를 결산 당시 쌀값시세를 기준으로 지불하였다고 되어 있다. (3)처분청은 다음 <표1>과 같이 청구종중의 수입·지출장부(농지임대수입 내역 발췌분)를 비교·분석하여 제시하였고, 처분청의 현장확인{현(現)재무 박○○ 사무실}시 2002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청구종중의 수입·지출 장부가 작성·보관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경정청구시 제출된 장부와 비교·대사한 바, 경정청구시 제출된 장부는 청구종중에서 실제 보관하고 있는 장부와 필체, 내용(적요), 수입·지출 금액등이 상이한 가공 장부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처분청이 청구종중에게 보관중인 장부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농지임대 부부만 발췌해서 사본으로 제출하였다는 의견이다. <표1> 종중 수입·지출장부(농지임대수입 내역 발췌분) 비교·분석 (단위:원) 청구종중 사무실 보관중인 장부 경정청구시 제출된 장부 년월일 적요 수입금액 년월일 적요 수입금액 2003.3.24. 임대료 홍복리 1,684,325 2002.3.26. 종중농지 경작비정산 13,254,000 2004.3.13. 임대료 홍복 1,953,480 2003.10.31. 종중농지 경작비정산 13,300,000 2005.3.28. 홍복 대, 전 전세 2,017,425 2004.3.12. 농산물판매 8,459,000 2004년분 2006.3.21. 홍복 세입 1,600,730 2004.,10.31. 경작비정산 5,340,000 2007.1.17. 홍복임대료(세입) 1,778,930 2005.3.28. 경작비정산 7,188,785 2008.1.10. 홍복리임대료(1092㎏) 1,843,290 2005.9.12. 경작비정산 6,611,000 2009.2.17. 홍복 2008년 세입 1,092㎏ 1,992,800 2006.3.21. 종중농산물 경작비정산 7,924,230 2006.10.1. 경작비정산 5,375,000 2007.1.17. 홍복임대료 (세입) 1,778,930 2008.1.10. 옥석임대료 1,172㎏ 1,843,290 2009.2.17. 홍복2008년세입 1,092㎏ 1,992,800 2010.1.20. 홍복임대료 1,092㎏×1750원 1,911,000 2011.3.10. 홍복세 1,092㎏ 1,911,000
(4) 청구종중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고유번호증 사본, 회계장부 사본, 등기부 등본 6부 등을 제출하였다.
(5)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실피건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이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의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종중은 쟁점농지를 1936년부터 직접 경작하여 왔고, 쟁점농지의 경작자는 청구종중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총무로, 청구종중 회장의 공식적인 회의비나 업무비 외에 지출한 소소한 경비는 공식적인 지출로 회계처리하기에 부적절한 면이 있어, 수십 년 전부터 총무에게 농지를 경작하게 하고 그 수익으로 청구종중의 일을 처리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은 ○○○○로 인하여 처분청의 조사가 실시된 것으로서 쟁점농지의 실경작인 박○○이 부친 박○○으로부터 대를 이어 자기책임 하에 농작물을 경작하여 수확·처분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매년 청구종중에 지불해 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청구종중이 임대료를 수취한 사실이 청구종중의 장부상 확인되는 점, 청구종중이 임대료를 수취한 사실이 청구종중의 장부상 확인되는 점, 청구종중은 1936년부터 쟁점농지를 청구종중의 책임하에 재촌자경하였다고 주장한, 청구종주우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