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수령자가 청구인의 어머니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공무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상시근로자인 청구인이 재직기간 동안 공직에 전념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쌀직불금 수령자가 청구인의 어머니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공무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상시근로자인 청구인이 재직기간 동안 공직에 전념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의 토지는 취득 등기접수일이 1995.6.29.로 보유기간이 16년 4월이고, 같은 리 802-14 토지는 등기접수일이 1985.4.27.로 보유기간이 26년 6월 이며, 같은 리 802-15 토지는 등기접수일이 2007.4.27.로 보유기간이 4년 6월로 확인되어 쟁점농지를 1983년부터 또는 1994년부터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힘들고, 같은 리 802-14 토지는 어머니인 김OOO와 공동소유자이었고, 쟁점농지의 2009년, 2010년, 2011년 쌀 직불금 수령자가 김OOO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3항에 의하면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OOO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상시근로자(재직기간: 1988. 3.11. ∼ 양도일 현재)로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8년자경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고, 쟁점농지가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대체농지에 대하여도 청구주장의 이유가 없다.
(1) 청구인의 주민등록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쟁점농지의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경작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가 2013.10.10. 발행한 재직증명서에는 청구인이 1988.3.11.부터 발행일 현재까지 OOO 의회사무과에 재직(발행일 현재 지방행정주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 심리자료에는 청구인의 어머니 김OOO가 쟁점농지에 대한 2009년, 2010년, 2011년 쌀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채권자인 OOO, 채무자인 김OOO 및 채무인수자인 청구인이 2011.11.11. 약정한 채무변경약정서에는 청구인이 조성토지인 OOO 답 10,053.1㎡에 대한 김OOO의 채무(상환원리금)를 인수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채권자인 OOO, 채무자인 신OOO 및 채무인수자인 청구인이 2011.11.11. 약정한 채무변경약정서에는 청구인이 조성토지인 OOO 답 10,028.0㎡에 대한 신OOO의 채무(상환원리금)를 인수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OOO이장인 김OOO은 2013.9.17.자 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이 OOO 답 2,985㎡, 같은 리 802-14 답 1,217㎡는 1983년부터, 같은 리 802-15 답 2,181㎡는 1994년부터 직접 논농사를 자경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다) OOO은 2013.9.17.자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2008년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OOO에서 논농사용 비료를 구입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라) OOO는 2013.9.17.자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2008년부터 OOO 소재 OOO에서 논농사용 농약을 구입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6)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호는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있으며, 같은 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상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그 입법취지상 주업이 농업인 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하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조심 2013부3475, 2013.10.23. 외 다수 참조)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쟁점농지의 2009년, 2010년, 2011년 쌀직불금 수령자가 청구인의 어머니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인이 1988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OOO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상시근로자인 청구인이 재직기간 동안 공직에 전념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