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공사대금지출 관련 금융증빙 등 쟁점건물의 공사원가를 증명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면, 취득가액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광-4175 선고일 2014.05.01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대금지출 관련 금융증빙, 세금계산서 등 쟁점건물의 공사원가를 증명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12.13. 취득한 OOO 대지 6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지상에 2003.12.30. 5층의 근린생활시설 1,563.03㎡(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용으로 사용수익하면서 2005년부터 쟁점부동산을 장부에 반영하여 2010년까지 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2011.8.11.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일괄양도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OOO으로 산정하여 2011.10.12.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6.13.부터 2013.6.28.까지 청구인에 대해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검인계약서 등을 근거로 OOO원으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건물 신축 당시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한 건에 대하여 OOO에서 현지확인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조사된 건물 공급가액 OOO원에 미환급세액 OOO원을 가산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감가상각누계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으로 하여 2013.9.4.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년 11월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하여 2003년 1월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OOO원에 쟁점건물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OOO에 건축허가 신청시 OOO OOO의 요청으로 건축비용을 OOO원에 계약한 것으로 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한 후, 2003.10.29. 공사금액 OOO원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03.12.30. 준공된 쟁점건물에 미진한 부분이 많아 OOO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OOO이 2004년 초 도산하고 OOO이 잠적하면서 청구인이 2005년 7월까지 추가자금 OOO을 들여 잔여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쟁점건물의 취득에는 토지매입비 OOO원이 소요되었다.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OOO에 대해 당시 실거래가액을 다운시켜 신고하는 것이 관행이었음에도 청구인은 OOO으로 성실히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사람으로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실거래가를 낮추지 않고 정직하게 신고하여 등록세와 취득세를 정확하게 납부하였으나, 건축비에 대해서는 세법에 무지하였던 청구인이 같은 성당의 교우인 OOO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별 의심없이 동의하여 주었던 것이다. 다만, 쟁점건물이 건축된지 이미 10년이 경과하였고, 청구인이 2011년 쟁점건물을 양도한 후 관련 증빙자료를 모두 보존하지 못한 점은 청구인의 불찰로 인정하나, 심판청구를 위해 관련증빙을 최대한 찾아본 결과, 2004.3.29. OOO의 OOO에게 지급한 OOO원, OOO이 지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2005.4.26. OOO 대신 지급한 돌값 OOO원 등의 건축비 명세가 나와 이를 제출하는 바이고, 처분청이 주장하는 평당 OOO원의 건축비용은 임시건물이나 조립식 건물 외에 어떠한 건물도 지을 수 없고(청구인이 첨부한 쟁점건물의 사진에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다른 임대용 건물에는 잘 설치되지 않은 다수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고, 내외장재도 결코 싼 자재를 사용하지 않아 평당 OOO원의 건축비용으로는 이러한 건물을 도저히 지을 수 없다), 평당 OOO원의 실건축비용도 OOO에 비하면 매우 저렴한 금액이라는 것이 여러 건축업자의 의견인 점, 2004년 OOO에서 쟁점건물에 대한 건물분 재산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산정하였고, 청구인이 그동안 그에 상응하는 재산세를 건물매도시까지 성실히 납부한 점, 2003년도 당시의 쟁점건물 건축시가에 대해 공인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받아본 결과 각각 OOO원으로 평가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임이 입증된다고 생각하고, 처분청이 같은 국가기관인 OOO의 건물분 재산세 과세표준이 OOO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과, 청구인이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제출한 공인감정평가기관의 평가금액이 감정서상 감정평가시점이 건축당시(2002년)으로 분명히 명시되었음에도 부동산 취득일 전후 3개월 내에 평가된 금액이 아니라고 하여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청구인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청구인이 2004년 1월에 건축자금 부족으로 OOO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2011.8.11.까지 상환한 이자가 OOO원을 넘는데 최소한 건축을 완료한 시점까지의 이자상환액만이라도 취득가액에 산입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대출금의 대출(2004.1.13.)이 건물완공일(2003.12.30.) 이후에 이루어져 그 이자를 취득가액에 합산할 수 없다고 하나, 쟁점건물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많은 금액을 지출할 수 밖에 없어 대출을 받아 건물에 사용하였는데도 단순히 대출일자만을 대조하여 취득가액에서 제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한 건에 대해 OOO장이 2004.2.5.부터 2004.2.7.까지 실시한 현지확인조사에서 청구인은 2003.2.3. 공급대가 OOO원으로 하여 OOO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10.29. 공급대가 OOO원으로 도급금액을 변경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을 OOO 대표 OOO 계좌 등으로 OOO회에 걸쳐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입금전표 및 청구인이 수기로 작성한 공사비 지급내역서에 의해 확인되고, 나머지 공사대금 OOO원은 현지확인 종결일인 2004.2.6.까지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청구인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OOO에서는 실지거래가액에 대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토지와 건물의 가액 등이 합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문명한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라고 판시OOO 하였는바, 청구인과 OOO은 도급계약을 통해 쟁점건물의 도급금액 OOO원으로 약정하였고, 실제로 약정된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시 확보된 도급계약서, 변경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청구인이 작성한 공사비 지급내역서 및 확인서, 계좌이체 내역 등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므로 이를 쟁점건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현지확인조사서에는 쟁점건물의 공사금액의 적정성에 대해 당시 상가건물의 신축공사비가 평당 약 OOO원 정도였으나, OOO 대표자 OOO과 청구인이 종교적인 친분관계 때문에 쟁점건물을 일반적인 시세보다 낮은 가액인 평당 OOO원에 도급계약 체결할 수 있었다고 언급되어 있고, 청구인이 추가적으로 지급하였다고 공사금액에 대한 증빙자료(금융거래내역서, 자재구매내역서, 세금계산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판청구시 건물 신축비 추가 발생분에 대해 금융거래내역서OOO를 제출하고 있으나, 당해 금융거래가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어떤 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현지확인 당시 청구인이 2004.2.6. 작성해 준 확인서에는 미지급금도 OOO원이 남아 있었던 점등을 감안할 때 동 금액이 쟁점건물의 추가신축비용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인은 건축자금 부족으로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나, 건설자금이자는 계약체결일 이전 또는 이후부터 소유권을 확보할 때까지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으로 쟁점건물의 취득일(사용승인일) 2003.12.30. 이후인 2004.1.3.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비용은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것일 뿐만 아니라 대출금의 성격 또한 건설자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건축비용으로 OOO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 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 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해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2013.6.13부터 2013.6.28.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토지, 건물을 OOO원에 일괄양도하였고, 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대출금 변제내역서 등을 확인한 결과, OOO원은 청구인이 OOO에서 대출한 대출금(-7-, -7-)을 양수자가 변제하였으며, OOO원은 임대보증금 승계로 대체하였고, 나머지 차액은 청구인의 계좌(-2-**)에 입금된 것으로 조사하였다.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당초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토지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검인계약서, 취득세 과세증명서, 납세자가 제출한 영수증 등에 의하여 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확정하고, 건물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다음 <표1>과 같이 2003년 제1기 예정부터 2003년 제2기 예정까지 3차례에 걸쳐 환급신청하여 환급을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표1> 쟁점부동산 관련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내역

(2) 또한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2004년과 2011년에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였으나,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은 복식부 기에 의하여 건물의 취득가액을 장부에 반영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장부에 반영된 건물의 취득가액이 실가를 반영하지 못한채 건물 기준시가에도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취득관련 서류도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여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당초 사업장 관할서인 OOO에서 위 부가가치세 환급건에 대하여 당시 실시한 환급현지확인(2004.2.5.~2004.2.7.) 서류를 확인하여 당초 도급계약서, 변경도급계약서, 청구인이 자필로 기재한 공사비지급내역서, 계좌이체내역 등에서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이 OOO원(공급대가)으로 나타나므로 건물의 취득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와 관련하여 OOO의 환급현지확인시 청구인은 2004.2.6. 2003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현지확인조사와 관련하여 쟁점건물 신축비용 OOO원을 지급하였고, 2004.2.6. 현재 OOO원을 아직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OOO에 제출한 공사비지급내역서는 청구인이 수기로 작성한 장부(그 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및 OOO 계좌()의 금융이체증명서, OOO의 영수증OOO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표2> 청구인이 수기로 작성한 쟁점건물 공사비 지급내역

(4)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기간 중 2013.6.19. 쟁점토지의 취득시 실거래가액이 OOO원, OOO과의 쟁점건물 신축공사 도급금액 OOO원, 추가 부대공사비 OOO 등을 지불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동 확인서에 청구인이 수기로 작성하여 첨부한 쟁점부동산의 공사내역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후 청구인이 처분청에 추가로 제출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은 당초 확인서에서 토지 실거래가액을 OOO원이라고 한 것은 부동산매매계약서나 대금지급내역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 없어서 단순히 기억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고, 본공사 공사대금 OOO원과 부대공사비로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부분도 도급계약서나 대금 지급내역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 없어 당시의 기억을 더듬어 작성한 것이라는 내용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인 OOO와 매수인인 청구인이 2002.11.23. 쟁점토지를 매매대금 OOO원에 매매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건물분 재산세 과세표준이 OOO 원으로 산정되어 청구인이 그동안 그에 상응하는 재산세를 건물매도시까지 성실히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다음 <표3>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3> 청구인 제출 세목별 과세증명서(건물분 재산세 과세내역)

(7) 청구인은 2003년도 당시의 쟁점건물 건축시가에 대해 공인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받아본 결과 각각 OOO원으로 평가되었다고 주장하며, OOO가 2013.6.28. 부터 2013.7.1.까지 기간동안 기준시점을 2003.12.30.로 하여 쟁점건물을 감정평가한 결과 쟁점건물을 OOO원으로 감정평가한 감정평가표와 OOO이 2013.6.28.부터 2013.7.1.까지 기간동안 기준시점을 2003.12.30.로 하여 쟁점건물을 감정평가한 결과 쟁점건물을 OOO원으로 감정평가한 감정평가표를 각 제출하였다.

(8) 청구인은 2004년 1월에 건축자금 부족으로 OOO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2011.8.11.까지 상환한 이자가 OOO원을 넘는데 최소한 건축을 완료한 시점까지의 이자상환액만이라도 취득가액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OOO의 대출계좌 -7-**와 -7-의 일반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는바, 동 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1.13. 대출받은 OOO원(대출계좌 -7-**)에 대해 2004.2.13.부터 2009.1.5.까지 OOO회에 걸쳐 이자를 OOO원을 상환하였고, 2004.1.13 대출받은 OOO원(대출계좌 -7-)에 대해 2004.2.13.부터 2009.1.5.까지 OOO회에 걸쳐 이자 OOO원을 상환한 사실이 나타난다.

(9)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위하여 쟁점건물의 공사대금 지급증빙자료를 최대한 찾아본 결과, 청구인이 2004.3.29. OOO의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OOO 계좌 -2-** 예금거래기록명세표 및 청구인이 2005.4.26. OOO 대신 돌값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동 계좌의 통장사본을 각 제출하였다.

(10) 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세 납부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년 1월 쟁점건물을 OOO에 등기등록하면서 쟁점건물의 시가표준액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다.

(11)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건축하면서 쟁점건물의 건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였고, 동 차입금을 2004년 1월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변제하였다고 하면서, 쟁점건물 준공후의 대출금 이자를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과 관련하여 OOO 차용금과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금의 관계를 감안하면 당해 대출금이 쟁점건물의 건축과 관련된 대출금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금융기관의 대출시 금융기관OOO의 의뢰에 의해 OOO에서 쟁점건물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금융기관의 시가 감정은 일반 감정기관의 감정에 비해 현저하게 낮게 평가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건물의 완공시 쟁점건물의 실제가치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훨씬 상회한다고 주장하며, OOO에서 쟁점건물을 OOO원으로 평가(감정조사일 2004.1.12.)한 감정평가표를 제출하였다.

(12) 우리 원이 OOO에 요청하여 제공받은 쟁점건물의 2004년 ~ 2011년도분 일반건축물 정기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쟁점 건물의 각 연도별 재산세 과세표준 및 재산세액은 다음 <표4>와 같

  • 다. <표4> 2004 ~ 2011년분 쟁점건물의 재산세 과세표준 및 재산세액

(1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2004.3.29. OOO에게 공사대금으로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 예금거래기록명세서, 청구인이 2005.4.26. OOO 대신 지급한 돌값 OOO원에 대한 지출증빙 등 일부 공사대금에 대한 지출증빙만 제출되고,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대금지출 관련 금융증빙, 세금계산서 등 쟁점건물의 공사원가를 증명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이 쟁점건물의 취득원가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이자상환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해당 차입금이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전제되어야 하는바, 이 건의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이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는 점,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으로 추계결정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건물에 대한 감정가액은 건물완공후 9년 6개월이 경과한 후 소급하여 감정평가를 한 가액이어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OOO OOO의 부탁에 의해 쟁점건물의 도급가액을 OOO원으로 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당초 쟁점건물의 건축비 환급에 대한 OOO장의 현지확인시 쟁점건물의 건축비용이 OOO원이라는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이 건 심판청구에서의 청구주장과는 상이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에서 쟁점건물의 재산세 과표가 OOO원으로 산정되어 청구인이 그동안 그에 상응하는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우리 원이 OOO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반건축물 정기과세내역서에서 쟁점건물의 2004 ~ 2011년분 재산세 과표가 OOO원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건물의 건축비용으로 OOO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

  • 다. 따라서, OOO장이 현지확인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조사된 건물 공급가액 OOO원을 가산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감가상각누계액 OOO원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