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4차례의 약정에 의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과세기간 이후에 이미 확정된 쟁점이자소득의 수령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자소득이 실현된 2009년에는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지급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4차례의 약정에 의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과세기간 이후에 이미 확정된 쟁점이자소득의 수령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자소득이 실현된 2009년에는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지급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 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 처분청은 2013.4.4.~4.23. 청구인에 대한 2008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일반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처분청의 조사내용 및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채무자에게 2008년∼2010년 중 아래의 〈표1〉과 같이 총OOO원의 비영업대금을 대여하고, OOO원의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2011.1.27. 상환받지 못한 비영업대금 OOO원 중 OOO원을 아래의 〈표2〉와 같이 납골당 지분 15%로 전환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채권담보 목적으로 OOO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매월 말일(2011.7.31. 기한)에 월 1%의 이자를 수취하기로 하면서, 2011.2.28.∼6.2. 기간 중 OOO원의 이자를 수취하였으며, 당초 지급받기로 한 약정이자OOO원은 상호 합의하에 소멸시켰다. (다) 2008.12.3. 작성된 OOO 37,413㎡(11,317.43평)의 납골당 지분 계약서에는 고OOO 35%, 청구인 30%, 고OOO 30%, 김OOO 5%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OOO 추모관 소유지분 취득금액은 아래의 〈표3〉과 같다. (라)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채무자의 배우자)의 소유 등기부등본상 청구인 권리 변동 내역은 아래의 〈표4〉와 같다. (마) 2011.1.27. 작성된 “봉안당 사업 약정서”는 대표자 고OOO외 OOO(이하 “갑”이라 한다)와 공동사업자인 대표자 청구인 외 김OOO(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OOO 추모관’ 봉안당 사업에 관하여 쌍방 협의하의 약정으로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제3조【지분관련】가. 이미 설치수리된 종교단체OOO봉안당과 설치신고 미 수리된 봉안당(관련부대사업포함)의 지분은 “갑”과 “을”이 각각 50%씩을 가지며 그에 따른 권리도 함께 갖는다. 제5조【차용금 상환관련】
(2)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이자소득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부득이 투자로 전환한 것이므로 이를 대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사채이자)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11.1.27. 대여원금 중 OOO원은 투자지분으로 전환하고, OOO원은 채무자 연대보증인의 보유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하여 채권을 확보하였으며, ‘OOO 사업 약정서’상 채무자는 50%(약 OOO원 상당)의 지분율을 소유하고 있는 점, 4차례의 약정에 의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과세기간 이후에 이미 확정된 쟁점이자소득의 수령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자소득이 실현된 2009년에는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지급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수입시기가 이미 실현된 2009년 귀속분의 쟁점이자소득을 대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