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유상증자후 기존주주들이 인수를 포기한 주식을 제3자에게 배정한 것은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의 이익에 해당되므로 쟁점주식을 통해 배정받은 이익을 증여의제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법인이 유상증자후 기존주주들이 인수를 포기한 주식을 제3자에게 배정한 것은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의 이익에 해당되므로 쟁점주식을 통해 배정받은 이익을 증여의제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이 건 법인은 2010.04.27 보통주식 15,000주(주당 발행가액 10,000원)를 유상증자하였다.
(2) 이 건 법인은 2010년 4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보통주식 15,000주를 기존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주 인원이 기존 주주인원보다 더 많아야 한다는 당시 법무사사무실의 잘못된 상담에 따라 인적사항 등 자료수입이 용이한 직원 및 인척인 청구인의 사전 동의없이 이 건 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이 건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 입출금내역, 법무사사무실 및 그 대표자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가) 2010.04.27 이 건 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3억원의 예금잔액 증명서로 유상증자등기가 이루어졌고, 2010.05.27 ㅁㅁㅁ 75백만원, ㅁㅁㅁ 45백만원, ㅁㅁㅁ 30백만원을 유상증자대금으로 현금 납입한 사실이 자본금원장 및 현금출납자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실제 주식대금을 납입한 사실 없이 명부상 주주로 등재만 되어 있다. (나) 유상증자 및 건설업면허 취득조건 중 주주인원의 잘못된 상담으로 청구인의 명의가 이용되었음이 법무사사무실 대표자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기존주주의 주식인수증의 날인도장과 달리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기 위하여 막도장을 일괄 주문하여 날인한 사실 또한 주식인수증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직원으로 2013년 1월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2013년 1월중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후 알게 되었고, 고액의 증여세가 청구인에게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고서 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이 건 법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주주총회 참석 및 배당금 수령 사실이 없는 등 주주로서 어떠한 주권도 행사하지 않았고, 주식인수증에 날인된 도장을 청구인은 보관 및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이 건 법인에서 사용하는 도장은 외출결재서류에 날인된 도장 및 날인이므로 청구인의 동의 없이 그 대표이사 등이 본인의 명의를 이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겠고, 더구나 이 건 법인은 유상증자 전후 주주구성이 모두 과점주주 100%에 해당되어 조세회피목적 등으로 유상증자를 한 사실도 없다. (라) 이와 같이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된 사유는 건설업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명의가 이용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과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3에서 ‘회사의 주주로 명부상 등재되어 있더라도 회사의 대표자가 임의로 등재한 것으로 회사의 주주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인 주주를 세법상의 주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 및 명의상 주주와 관련한 판례와 심판결정례에 따라 명의가 이용되어 주주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설영 청구인이 실질 주주로서 쟁점주식을 인수하였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2010.04.27 유상증자 전 6개월 이내인 2009.11.25 ㅁㅁㅁ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ㅁㅁㅁ에게 500주(10%)를 주당 1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더구나 처분청은 2009.12.31을 평가 기준일로 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거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였는데, 순자산가액 계산시 2009.12.31 현재 퇴지급여추계액 159백만원을 반영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의 평가는 과대평가되었다고 하겠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 제60조 등은 비상장주식 평가시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 3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인정하여 평가할 수 있고, 이들 가액이 평가기간 밖에 있다 하더라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법인의 2009사업년도 주식 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2009.11.25 ㅁㅁㅁ가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인 ㅁㅁㅁ에게 500주를 주당 1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2010.04.27 유상증자시의 1주당 발행가액 10,000원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또한, 처분청은 2009.12.31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거 주식가액을 평가였는데, 순자산가액 계산시 2009.12.31 현재 퇴직급여추계액 159백만원을 반영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 건 법인의 증자전 주식가액이 1주당 982,957원으로 높게 평가된 이유는 비정상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2009년 당기순이익 1,508백만원에 대한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때문이라 할 것인데, 가족지분율이 90% 이상인 시점에 당해 법인의 주식을 위 평가액으로 거래할 자가 몇 명이나 될 것이고, 무상으로 증여를 한다고 가정하여도 증여세를 본인이 부담하면서까지 당해 주식을 증여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므로, 2009.11.25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1주당 매매가액 10,000원 및 2010.04.27 유상증자시 1주당 신주발행가액 10,000원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4) 이와 같이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인과 사전합의 없이 주주명부에 임의로 등재하였을 뿐 청구인은 주주로서 어떠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고,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한 후 알게 되는 등 명의상 주주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하고, 만약 이러한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평가기준일 전 주식매매와 관련된 거래가액이 존재하므로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의제 가액 산정시 미반영한 퇴직급여 추계액을 반영하여 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1) 이 건 법인이 청구인의 명의를 임의로 도용하였는지 여부 (가) 청구인은 명의도용 사실의 근거자료로 제출한 이 건 법인의 예금계좌는 2009.06.18 개설되어 1년 후 이자와 함께 원금이 지급되는 만기복리식 정기예금으로, 위 계좌에 기재된 3억원의 예금잔액 증명을 통해 유상증자가 이루어졌고 이는 당시 매출액 10억원 미만의 업체가 납입자본금 이상의 은행잔액증명서를 통해 은행잔액증명금액 한도내에서 유상증자가 가능하여 150백만원을 유상증자하였으므로 자본금원장 및 현금출납장에 의해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ㅁㅁㅁ을 제외한 나머지 명의상 주주인 청구인은 실지 주식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계좌에 최초 입금된 3억원의 출처와 2010.07.05 해지된 이후의 금액 흐름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의 명의도용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고, 이 건 법인의 이사회 의사록상 유상증자 납입기일인 2010.04.27과 현금출납장상 ㅁㅁㅁ의 자본금 증자명목으로 주식대금을 납입한 2010.05.28은 상이함에도 이에 대한 기존주주의 주금납입 150백만원에 대한 금융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실지 주식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나) 또한, 청구인은 그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사실을 2013년 1월에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고서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이 건 법인의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음에도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설득력이 없고, 또한 청구인은 2013.02.04 증여세과세예고통지와 관련한 세금문제 해결에 대한 ‘내용증명서’만 발송하였을 뿐 현재까지 이 건 법인 대표이사의 명의도용 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도 물은 적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법무사사무실 사무장 및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 ㅁㅁㅁ의 사실확인서는 2013년 4월에 작성된 확인서로 3년 전의 사실을 기억에 의존해 작성한 것이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에는 증거 능력이 부족한 증빙자료로 판단된다. (다) 더구나 ㅇㅇ세무서장이 이 건 법인의 불균등증자로 인한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배정받아 이익을 얻은 ㅁㅁㅁ에게 부과한 증여세에 대하여 ㅇㅇ지방국세청장은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2) 쟁점주식의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는 상속(증여)재산 평가시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3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인정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이들 가액이 평가기간의 밖에 있다 하더라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처럼 2009.11.25 ㅁㅁㅁ가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 ㅁㅁㅁ에게 500주를 1주당 1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고는 하지만 양도인 ㅁㅁㅁ는 2001.01.04부터 현재까지 이 건 범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원으로, 위 거래가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와 임원 사이의 거래로서 완전하게 상호 이해관계가 대립된 거래 상대방으로 보기 어려워 그 거래가액이 대등한 관계에서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어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증자일 전후 3월이내에 매매 등이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재산 가액을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나)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9.12.31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가액 평가시 퇴직급여추계액 159백만원을 반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법인의 2009.12.31 현재 퇴직금추계액 명세서상 ㅁㅁㅁ외 11명은 2008.12.31 2008년까지 근속한 퇴직금에 대하여 중간정산하였고, 이 건 법인은 동 퇴직금을 손금산입하였으며, 2009년 이후부터는 1년 단위별로 퇴직금을 정산한 후 손금산입하였음이 이 건 법인이 신고한 2008년 및 2009년 귀속 퇴직급여지급명세서 및 재무제표상에서 확인되고 있음에도 위 이 건 법인의 2009.12.31 현재 퇴직급여추계액 150백만원 계산내역상 이미 중간정산한 1년 미만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보여지며, 나아가 이 건 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시행령 제54조에 의하여 1주단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것이므로, 이 건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소득이 급증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가 커졌으므로 2010년 유상증자 전 주식의 가치 982,957원은 적법하게 평가되었다 할 것이다.
(3) 이와 같이 청구인은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사실을 2013년 1월에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고서야 알게 되었다고 하나, 이 건 법인의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명의도용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들이 청구인의 명의도용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빙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쟁점주식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기준일 밖에 주식거래를 한 ㅁㅁㅁ는 2001년부터 이 건 법인의 장기근속 임원으로, 현재까지 이 건 법인의 사용인으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해당 거래가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와 임원간 거래로서 완전하게 상호 이해관계가 대립된 거래 상대방간 거래로 보기 어려워 그 가액이 대등한 관계에서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어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퇴직급여추계액은 중간정산으로 이미 지급되어 이 건 법인의 퇴직급여추계액 159백만원의 계산내역은 신뢰성 없는 자료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유상증자에 따른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의 평가 등 증여재산가액 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1) 이 건 법인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 ㅇㅇㅇ에서 전파수위제어기 및 자동제어장치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 이 건 법인은 2010.05.28 보통주식 15,000주를 유상증자한 후 기존주주인 ㅁㅁㅁ이 인수를 포기한 6,000주를 청구인 등 5명에게 배정하였고, 청구인은 그 중 2,000주를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해 배정받았다.
(3)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를 보면, 이 건 법인은 2010.04.28 주금납입 보관증명서로 2009.06.18 가입한 복리식 정기예탁금 통장을 근거로 2010.04.27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유상증자 관련 등기 당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4) 청구인이 각 주주별 주식인수증을 제출하였는데, 이는 이 건 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2010.05.28 ㅁㅁㅁ이 현금으로 증자 기표하였다는 기장내역과는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이 건 법인의 유상증자 전후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였으며
(6) 청구인이 제출한 내용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 당시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ㅁㅁㅁ에게 ‘본인은 이 건 법인의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 증여세 과세예고통지서를 세무서에서 받고 알아본 바 본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그로 인하여 본인에게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아무리 제가 직원이라고 해도 동의도 없이 주주로 등재하여 재산상에 피해를 입게 되었으니 즉시 조치하여 주시길 바라며 만인 본인의 재산상에 피해가 간다면 손해배상소송 및 형사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7)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 ㅁㅁㅁ의 사실확인서에는 ‘2010년 4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법무사사무실의 잘못된 상담(면허취득 조건이 주주 3인 이상 필요)으로 인해 주주 3명을 채워 넣기 위해 인적사항을 사용하기가 용이한 청구인 등 3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주식인수증 등을 작성하였으며, 명의를 이용한 사실은 당사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가 이번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고 주주로 등재되었음을 알려주었다. 기존주주를 제외하고 증자를 한 이유는 정말 정보통신공사업 면허가 필요하다고 해서 하였으며 그 어떠한 이유도 없었다. 잘못 상담한 법무사사무실이 원망스럽고 짧은 시간 내에 주주를 세우기 위해 명의가 도용된 직원 및 처남에게 면목이 없고 앞으로 명의도용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도 질 각오가 되어 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 있고, 법무사사무소 사무장의 사실확인서에는 ‘2010년 4월 이건 법인의 정보통신업 면허취득과 관련한 유상증자 업무를 대행한 사실이 있다. 면허취득과 관련하여 실질 자본금을 맞추기 위해서 증자를 했던 것으로 기억나며, 그 당시 면허취득 조건으로 3명 이상의 주주가 필요하다고 상담을 한 사실이 있다. 그 당시 주주요건을 갑자기 맞추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사용이 용이한 직원 2명과 처남의 명의를 이용하여 주식인수증을 작성하였으며 증자대금도 이 건 법인에서 납입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 있다.
(8) 이 건 법인의 2010.04.27 이사회의사록을 보면, 사업규모의 팽창 등을 이유로 자본금을 증가할 필요가 있어 보통주식 15,000주를 발행하고, 주금납입일을 2010.04.27로 하는 내용의 신주발행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고 가결한 후 서명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 건 법인은 위 이사회의사록의 내용에 대하여 2010.04.29 법무법인 ㅁㅁㅁ사무소에서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9)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로 앞서 언급한 내용 외에 결근 등의 결재양식을 제출하고 있는데, 그 결재란에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인수증상 도장과는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0) ㅁㅁㅁ과 ㅁㅁㅁ간의 주식양수도와 이 건 법인의 주식 양도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에서 2005.11.23부터 2011.03.04까지 이 건 법인의 이사로 있었던 ㅁㅁㅁ이 2009.11.25 소유주식 500주를 5백만원에 대표이사인 ㅁㅁㅁ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11) 퇴직급여추계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및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 등을 보면 이 건 법인은 ㅁㅁㅁ외 9명에게 2008년까지 근속한 퇴직금 55,379천원에 대하여 중간정산한 후 2008년도에 손금산입하였고, 2009년 이후부터는 매년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손금산입하였음이 2008년 및 2009년 귀속 퇴직소득지급명세서 및 재무제표상 확인되고 있고, 2009.12.31 현재 이 건 법인의 퇴직급여추계액은 159,365천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1항 1호 는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을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가목과 다목에서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과 해당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13) 그 외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14) 먼저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유상증자 당시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증명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명의도용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명의도용을 주장하면서도 증여세 부담 등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내용증명만 발송하였을 뿐 이에 대하여 민형사상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명의도용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ㅁㅁㅁ 등의 확인서는 사인이 작성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유상증자 당시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법인의 이사회의사록상 유상증자 납입기일과 현금출납장상 유상증자 주금납입일이 상이하고, 주금이 현금으로 납부되어 청구인이 실제 주식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설령 제3자가 쟁점주식 관련 증자대금을 납입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아닌 제3자를 실질상의 주주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유상증자 당시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15) 다음으로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ㅁㅁㅁ와 ㅁㅁㅁ사이의 2009.11.25 거래가액을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ㅁㅁㅁ와 ㅁㅁㅁ은 이 건 법인의 임원과 대표이사이므로 위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가액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평가기간 밖의 매매사례가액인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을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가액 평가시 퇴직급여추계액을 반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퇴직급여추계액과 관련하여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은 2008년도에 소속 직원에 대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이를 손금산입하였고, 2009년 이후부터는 매년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손금산입한 사실이 재무제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9.12.31 현재 이 건 법인의 퇴직급여추계액이 정확성과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고, 그렇다면 처분청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산식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부과한 이 건 증여세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24 [별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3. 제1호나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신주나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신주를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명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