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비세

쟁점금액을 봉사료가 아닌 급여 성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광-3972 선고일 2013.12.03

급여형식으로 지급하였음이 금융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보조업무 종사자들에게 봉사료가 아닌 급여 성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OO OO OOO OO-OO에서 ‘OOO’(2012. 4.18. 폐업,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나이트클럽을 운영한 사업자로서, 2011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쟁점사업장을 찾은 고객들이 지불한 유흥음식요금 중 30%를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하여 봉사료로 계상한 OOO원을 웨이터들에 대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종합소득세 및 사업소득세(원천징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결과, 청구인이 2011년 쟁점사업장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유흥음식용역 제공대가의 30%를 봉사료 명목으로 구분·기재하고 웨이터들에게는 유흥음식요금의 15% 상당액을 봉사료로 지급하고, 나머지 15%에 상당하는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웨이터 이외의 종업원들[무대진(舞臺陣), 주방, 경리 등 보조업무종사자]에게 급여 성격으로 지급하면서 봉사료로 처리하여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조사하여, 웨이터들에게 지급된 봉사료를 제외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2013.6.12. 청구인에게 [별지]와 같이 개별소비세 2011년 2월~2011년 12월분 합계 OOO원, 부가가치세 2011년 제 1기~2011년 제2기분 합계 OOO원,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 O,OOO,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나이트클럽)을 찾은 고객은 나이트클럽의 모든 서비스에 대하여 봉사료를 부담한 것이므로, 웨이터가 아닌 보조업무종사자(무대진, 입구 안내자, 경리, 주방 근무자 등)에게 지급된 쟁점금액을 급여 성격으로 보아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봉사료로 하여 이 건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매출액의 일정률(30%)를 봉사료로 구분·기재하여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으나, 조사결과 웨이터들에게 실제 지급한 봉사료는 매출액의 15%이고, 나머지 15% (쟁점금액)는 웨이터 이외의 급여근로자(무대진, 안내서비스, 주방, 경리 등 보조업무종사자)에게 매월 월정액을 급여로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 건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유흥음식요금의 일정률로 계상한 봉사료 중 웨이터 이외의 종업원 들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봉사료가 아닌 급여 성격의 지급액으로 보아 이 건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 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제8조 (과세표준) 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각 호에 따른다.(단서 생략)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 (단서 생략)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031호로 2010.2.18. 개정된 것)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 연주료 그 밖에 명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봉사료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청의 세무조사 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은 2013.3.15.부터 2013.4.13.까지 OOOOO OO OOO OO-OO에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나이트클럽을 운영한 4개 사업장(OOO, OOO, OOO클럽, OOO)의 ‘봉사료 변칙계상 및 수입금액 신고누락혐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장을 포함한 위 나이트클럽들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일률적으로 유흥음식요금의 30%를 봉사료 명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동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제외하여 신고·납부하였으나 봉사료로 계상한 30% 중 실제로 웨이터들에게 지급된 봉사료는 15%이고, 나머지 15%는 웨이터 이외의 보조업무종사자(무대진, 주방, 경리, 주방 근무자 등)에게 급여 성격으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하여 쟁점금액을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사업장의 개별소비세 등을 경정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쟁점사업장 등을 포함한 위 4개 나이트클럽(이하 “쟁점사업장 등”이라 한다)에서 2009년부터 총괄이사로 재직중인 김OOO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기간인 2013.4.5. “쟁점사업장 등의 총괄이사로서, 청구인으로부터 경영을 위임받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유흥음식요금의 일정률(30%)을 봉사료로 구분하여 기재되도록 카드결제단말기를 설정하여 발행하였으나, 실제로는 웨이터들이 당일에 현금과 카드 수입금액의 15%를 자기 몫으로 제외하고 나머지만 입금하였고(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은 15%), 나머지 15%는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고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신고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제출하였다. (다) 조사청의 세무조사 기간 중에 쟁점사업장 등의 웨이터들이 작성하여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기본급은 없으며, 봉사료는 현금수입 및 카드수입의 각 15%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수령하였으며, 봉사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쟁점사업장에 지급(입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2013년 5월 쟁점사업장 등의 보조업무종사자들이 작성하여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30%의 봉사료 중에서 15%는 주임 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5%로 무대진과 실무부장(입구안내 및 서비스), 주방 등 보조업무종사자 등에 배분하기로 한 금액 중에서 000원(수령년월별로 수령액 기재)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2013.5.7. 국민은행 화정동지점에서 발급된 ‘탑라인 이체 확인증’ 및 금융계좌입금내역서에는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기간에 쟁점사업장 등의 사업용 계좌에서 급여/상여금 지급목적으로 출금되어 쟁점사업장의 웨이터 이외의 보조업무종사자들 명의의 금융계좌에 이체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고객으로부터 받는 유흥음식요금 중 30%를 일률적으로 봉사료로 구분기재하여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한 점, 유흥음식요금의 15%를 웨이터들에게 봉사료로 지급하고 나머지 15% 상당인 쟁점금액을 웨이터 이외의 종업원(보조업무종사자)들에게 지급한 점과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신고한 것을 배제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면서, 쟁점사업장(나이트클럽)의 모든 서비스(입구 안내부터 음악·무대, 화장실안내 및 대리운전·택시 호출 등)에 대하여 고객이 봉사료를 지불한 것이므로 웨이터 이외의 종업원(보조업무종사자)도 봉사료 지급대상임에도, 처분청이 웨이터 이외의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봉사료가 아닌 급여 성격의 지급액으로 보아 이 건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조에서 유흥음식요금 중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봉사료라 함은 개인서비스용역 공급대가와는 별도로 고객이 종업원이나 자유직업 소득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봉사료는 고객이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용역대가의 일정률을 봉사료로 추가로 지급받아 사후에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고객들이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서비스에 대하여 유흥음식요금의 30%를 봉사료로 지불한 것이므로 동 봉사료는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유흥음식행위를 한 고객들이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서비스용역에 대한 지불대가는 봉사료가 아닌 유흥음식요금이라고 할 것이고,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 개개인에게 고객이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유흥음식요금의 일정률을 봉사료로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만을 봉사료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고객이 지불할 유흥음식요금 중 30%를 일률적으로 봉사료 명목으로 계상하여 받은 점, 웨이터들이 당일의 현금 및 신용카드결제 수입금액 중에서 15%를 자기 몫의 봉사료로 제외하고 나머지를 쟁점사업장에 입금한 점, 봉사료로 구분 기재한 30% 중 웨이터들에게 지급된 15%를 제외한 나머지 15% 상당 인 쟁점금액을 보조업무종사자들(무대진, 입구안내자, 경리, 주방 등)에게 월 1회 급여형식으로 지급하였음이 금융증빙, 보조업무종사자들 의 사실확인서 및 쟁점사업장의 총괄이사 진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보조업무종사자들에게 봉사료가 아닌 급여 성격으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과세유흥장소인 쟁점사업장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이 건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문서 마지막에 아래 마크가 나타나도록 부탁드립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