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생 략)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표1>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OO: OO) <표2>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 OO)
(2) 조사청의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는 2011.7.14. 광주광역시 OOO에서 개업하였으나 임대차계약 후 입주하지 않고 사무실을 방치하고 있어 2011.8.19. 건물주가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과 대표자 고은하는 인천광역시 OOO번지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조사일 현재 연락두절 상태이며 거래처 현장확인 과정에서 OOO의 대표 고OOO를 만나본 사람이 없으며 2011.12.31. 폐업한 사실 등이 조사자료에 나타난다. (나) OOO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IP조회 결과 유한회사 OOO과 동일한 컴퓨터에서 발행되었고 OOO의 계좌의 인터넷뱅킹 IP주소는 유한회사 OOO 계좌의 인터넷뱅킹시 IP주소와 동일한 사실 등이 조사자료에 나타난다. (다) 유한회사 OOO의 실제 운영자인 오OOO은 조사초기에는 연락이 가능하여 세무서에 출석하여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한 후 조사청에서 오OOO이 OOO의 가공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의 실행위자임을 파악하고 출석요구하자 사업장을 폐문하고 연락두절인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라) 조사청은 OOO가 가공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취하였으며, 청구법인에게 발행하여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13개 업체에 가공세금계산서 OOO원을 발행·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OOO를 실체가 없는 Paper Company인 100%자료상으로 확정하여 OOO 및 명의대표자 고OOO, 실행위자 오OOO을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및조세범처벌절차법제17조에 의하여 고발조치하고, 가공매출처 및 가공매입처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파생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OOO와 거래시 접촉한 사람, 연락처는 알지 못하며 단지 소개를 받아 거래했다고 하면서 구체적 거래경위를 진술하지 못하고, 원시장부를 제시하지 못하며 도급계약서 및 하도급대금직불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와 금융이체액과의 차액 OOO원은 OOO 인부들에게 직접 지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3.6.13.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는 계좌이체를 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인건비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직불처리하면서 2011.8.25. OOO원과 2011.9.24.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정상거래를 주장하는 OOO 소속 일용근로자 홍OOO 외 35명은 1명(유한회사 OOO 대표로서 자료상으로 확정)을 제외하고 청구법인 소속 상용근로 및 일용근로자임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지급명세서로 확인된 사실과 2011년 매출액은 OOO원이나 인건비 합계는 OOO원(손익계산서상 급여 OOO원, 제조원가명세서상 노무비 OOO원․외주가공비 OOO원)으로 인건비 비중이 95%로 과다하다고 조사되어 있다. (다) 도급계약서의 계약일자가 OOO 사업자등록 신청일 2011.7.14. 이전인 2011.7.10.로 되어 있고 OOO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사실이 조사자료에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 계좌에서 OOO 계좌로 이체된 금액(OOO원) 중 일부금액(OOO원)이 같은날 청구법인 대표 홍OOO의 어머니 박OOO의 계좌로 아래 <표3>과 같이 반환된 사실이 조사자료에 나타난다. <표3> 청구법인이 OOOOOOO에 대금 입금 후 재입금 현황 (OO: O)
(4)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로 OOO와 도급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의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OOO와의 도급계약서,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 금융거래내역(OOO은행 계좌번호 1005-*-****), 전자세금계산서 2매, 2011년 7월과 2011년 8월 공사내용 각 1매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도급계약서의 계약일자가 소급작성된 점에 대하여 우선 구두 계약 후 공사착수하고 OOO의 사업자등록 이후 소급 작성하였으며 이는 실무상 빈번히 발생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금융증빙의 차액 OOO원은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에 따라 OOO의 소속 일용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영세하여 인건비 지급에 대한 급여대장이나 증빙자료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으며 일용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적사항 등을 수취하지 못하고 현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OOO는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OOO원(공급가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OOO원(공급가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100%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거래내역에 대한 소명자료로 전자세금계산서, 도급계약서, 임금직불동의서 및 금융증빙, 월별 공사내역을 제출하면서 청구법인이 임금직불동의서에 따라 OOO의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내역의 구체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공사대금 지급 당일 OOO의 계좌(OOO 483501--****)에서 즉시 급여지급된 근로자중 42명은 청구법인에서 기 제출한 상용근로 및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와 일치하고 있으며, 청구법인 계좌에서 OOO로 이체된 금액중 일부가 청구법인 대표자의 어머니 박OOO에게 재입금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