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7항은 타사업장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공장에서 본점 영업부 매출달성분을 본점의 매출로 착오하여 본점을 공급자로 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가 아닌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2011.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7항은 타사업장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공장에서 본점 영업부 매출달성분을 본점의 매출로 착오하여 본점을 공급자로 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가 아닌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1. OOO세무서장이 2013.7.10. 청구법인에게 <표1>과 같이 한 2011년 제2기분부터 2012년 제2기분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대신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과세기간별로 OOO원 한도로 한다)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 쟁점매출액 관련세액 중 2011년 제2기분은 청구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2011.12.31.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7항이 개정되어 타사업장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도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하도록 조정되었으며, 처분청도 청구법인이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한 201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동 규정에 근거하여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추징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을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액을 국고에 납 입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관할세무서 오류로 인한 과오납징세액은 본점을 OOO공장으로 이전(2013.7.4.)한 이후에 본점과 청구법인의 관할세무서가 동일하게 되므로 내부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사항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경정시 청구법인이 착오로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한 쟁점매출액 관련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으로부터 발생한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본점을 공급자로 하여 발급된 쟁점세금계산서는 착오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고의로 매출세금계산서의 발행을 기피하거나 위장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탈세하거나 상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한도 없이 부과하여 동 행위를 엄하게 규제하는 규정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을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실제 지점근무자가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확인되므로 지점에 대해 세금계산서 미발행이 아닌 “착오 또는 과실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 공급가액의 100분의 1(과세기간별 1억 한도)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011.8.1. OOO공장 준공과 동시에 본점을 연락사무소로 전환하고 전직원을 OOO공장으로 이전근무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본점업무가 OOO공장에서 이루어지게 되었고, 사실상 본점을 OOO 공장으로 이전 후 세무담당 직원이 OOO 공장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종전 본점의 영업부 직원들에 의해 달성한 매출액을 본점 매 출액으로 착오하여 본점을 공급자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행위는 세금계산서 발행 기피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2007년국세기본법제49조 가산세 한도 개정 취지에서 언급한 고의성 없는 단순협력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매 과세 기간 OOO원 한도로 세금계산서 부실기재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타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였더라도 국고 전체를 기준으로 초과환급신고금액이 없음에도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4) 납세의무자가 착오에 의해 관할세무서장을 달리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의무를 부적법하게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착오에 의한 것이고 결과적으로도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과 동일하며, 세액징수나 세무행정 질서에도 악영향이 없어 행정벌인 가산세를 부과할 정도의 의무위반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세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가산세 제도 도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발생한 쟁점매출액 관련세액을 청구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1.12.31. 개정된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7항의 규정에 의거 2012.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가 타사업장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봄으로 청구법인이 2011년 제2기분 쟁점매출액 관련세액을 청구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본점에서 납부한 쟁점매출액 관련세액은 본점을 OOO공장으로 이전하였으므로 동일한 관할세무서에서 내부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사항이라 하나, 부가가치세는부가가치세법제6조에의해 사업장별로 신고 및 납부하고, 쟁점매출액 관련세액은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관할세무서 오류로 인한 과오납징세액이 아닌 지점 매출분을 본점 매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과세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업장 이전의 개별적 사항을 이유로 처분청 내부에서 정리할 수 있는 사항이라 하여 쟁점매출액 관련세액을 청구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본점을 공급자로 하여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착오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본점은 OOO 주식회사 계열회사로 회계담당직원의 기본적 교육 및 직원관리가 철저할 것인데 본점의 경리 직원이 OOO공장을 본점으로 착오하고, 영업부 직원들에 의해 달성한 매출액을 본점 공급분 매출액으로 착오하여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본점 매출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은 단순히 기입을 하는 업무가 아닌 영업내용에 따른 매출의 결과이고, 매출에 대한 정확한 신고 자료 및 증빙서류 및 매출금 등 대금회수 관련이 되는 일체의 기업경영에 근간이 되는 자료인데, 이 건 청구에 관련된 1년 6개월 동안 평균 20여건의 세금계산서 발행시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를 담당 직원의 착오로 발행하였다면 청구법인 내에 관련 세무업무 직원 및 관리자 일체가 착오를 하여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청구법인과 본점은 개별적으로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시에만 공급자의 사업자 번호를 착오로 기재하여 발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우며, 세무적으로 OOO공장이 본점이었다면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을 할 필요가 없었으며,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신청(2012.12.10.) 이후에도 잘못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의 수정신고가 없었던 점 등은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 이전의 거래에 대한 처분청의 조세부과에 대하여 회피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 신청 이전에 대한 경우로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받지 않은 자가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의 매출에 대한 개별 사례로 과세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에는 이유가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세법상의 의무를 불이행 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행위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미교부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를 타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국고전체를 기준으로 초과환급신고금액이 없으므로 초과환급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나,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7항은 납부적 측면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에 대한 내용으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부당신고에 대한 감면을 인정해준 것이 아니다 할 것이므로 법규과-173(2009.09.22), 조세심 판례(조심 2010부382, 2010.08.10.), 판례 OOO의 판단 내용과 같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청구법인은 착오로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쟁점영세율 과세표준을 그 관할이 지점관할세무서장이라고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4조에서는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영세율 매출이 단순히 납부세액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자번호를 달리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액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며, 영세율 과세표준은 단순히 세액을 신고·납부하기 위함이 아닌, 부가가치세법 영세율로 규정된 항목에 대한 매출이 해당 사업장에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반하는 것은 세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① 청구법인이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 쟁점매출액 관련세액 중 2011년 제2기분을 청구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본점을 공급자로 하여 발급한 쟁점세금 계산서를 착오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부가가치세를 타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였으나 국고 전체를 기준으로 볼 때 초과환급신고금액이 없으므로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착오로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쟁점영세율 과세표준을 그 관할이 지점 관할세무서장이라고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2013.1.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및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 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분 납부세액과 초과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①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⑦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어느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49조【가산세 한도】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1항(같은 법 제28조 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항·제4 항 ․ 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가산세 (2)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신고ㆍ납세지】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가산세】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1, 1천분의 3을 적용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1, 1천분의 3을 적용한다.
2. 제16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1) 청구법인이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생산․매출한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공급자를 본점으로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쟁점매출액을 본점의 매출액으로 하여 부가가 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원천세 신고서 및 지출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본점인 OOO 주식회사OOO가 OOO을 생산하기 위하여 2011.8.1. OOO에 설립한 지점으로, 2011.8.10.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OOO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본점은 2010.3.12.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3.6.26.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를 청구법인과 동일한 OOO로 변경등기한 후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고, 2 013.7.4.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다) 청구법인 및 본점의 원천세 지출결의서(9.14. 작성)상에 기재되어 있는 작성자는 각각 채OOO으로 동일하고, 승인자의 서명 또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본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2011년 7월분 및 8월분 근로소득자 인원은 각각 19명, 6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2011년 8월분 근로소득자 인원은 13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본점의 2011.6.7. 지출결의서에는 사무실 가구구매 및 이사비용 OOO원이 OOO지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2012.12.10.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총괄납부 신청을 하여 20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본점에서 총괄납부하게 되었다.
(4)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2011.12.31.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7항이 개정되어 타사업장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도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하도록 조정되었으므로,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 쟁점매출액 관련세액 중 2011년 제2기분은 청구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1.12.31. 개정된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7항의 규정은 납세자의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타사업장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일 뿐, 타사업장에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는 규정은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2011.8.1. OOO공장 준공과 동시에 사실상 본점의 업무를 OOO공장으로 이전하였고, 세무담당 직원 또한 OOO공장에서 근무하며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본점 영업부 직원들에 의해 달성한 지점 매출액을 본점의 매 출액으로 착오하여 본점을 공급자로 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신설된 시점인 2011년 8월에 본점의 근로소득자 인원이 19명에서 6명으로 감소하고, 청구법인의 근로소득자 인원은 13명인 것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신고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 및 본점의 원천세 지출결의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작성자는 채OOO으로 동일하며, 승인자 또한 동일인에 의해 서명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착오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대신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한도로 한다)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쟁점③․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를 착오로 타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였더라도 국고 전체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초과환급신고금액 등이 없으므로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영세율과세표준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영세율과세표준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본점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되고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