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시 동일한 사유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또한 개최권에 따라 지급되는 개최권료는 로고 사용권 및 티켓 독점 판매권을 포함한 권리의 대가로 주로 지급한 로열티라 할 것이어서 법인세법 및 한영 조세협약상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있음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시 동일한 사유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또한 개최권에 따라 지급되는 개최권료는 로고 사용권 및 티켓 독점 판매권을 포함한 권리의 대가로 주로 지급한 로열티라 할 것이어서 법인세법 및 한영 조세협약상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있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청구법인이 OOO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권리는 이벤트, 즉 한국에서 OOO국제자동차경주대회(이하 OOO라 한다)를 OOO 월드 챔피언쉽 행사로 지정하여 이를 추진할 권리이고, 이에 상응하여 OOO가 부담하는 의무는 청구법인이 OOO 월드 챔피언쉽 행사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OOO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소 16대의 경주자동차가 이벤트에 참여하거나 Concorde협약을 준수하도록 합리적 노력을 다하고, 아울러 이벤트OOO의 개최와 관련하여 자문 및 지원을 할 의무이고, 이벤트OOO의 개최로 인하여 어떠한 특허권, 저작권 등을 취득하지 아니하다. OOO 월드 챔피언쉽과 관련된 이름들 및 상표들과 관련하여서는 모두 OOO에 귀속될 뿐만 아니라 계약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OOO 월드 챔피언쉽과 관련된 이름들 및 상표들을 사용할 권리가 부여된 것은 아니며,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OOO의 노하우가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어서 본 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OOO에 지급하는 대가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도 아니라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본 계약에 따라 OOO로부터 취득하는 권리는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또는 신안)·도면·비밀공식(또는 비밀공정)에 대한 사용이나 사용권은 아니고, 또한 노하우를 취득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본 계약에 따라 OOO에게 지급하는 대가 또한 OOO의 사용료소득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본 계약에 따라 OOO에 지급한 대가는 사용료가 아니라 독립적 인적 용역소득 또는 사업상 이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OOO가 국내에 고정사업장 내지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이어서 위 대가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과세권은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청구인이 OOO에 지급하는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이행하거나 원청징수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1) 이 건은 원천징수대상자인 OOO가 이미 청구하여 기각 결정된 것과 동일한 사안으로서, 경정청구 거부처분 후 동일한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조심 2012서0014, 2012.2.21. 같은 뜻)하고, 경정청구권자를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로 명시하는 것이 양 자의 경정청구권이 상호 병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천징수대상자 OOO의 동일 건 경정청구의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에 관계없이 청구법인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정청구 기한 내라고 하여 원천징수대상자인 OOO의 당초 경정청구 거부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동일한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경정청구 거부에 대한 불복청구기간(90일)이 경정청구기간(3년)으로 연장되는 것과 같게 되어 국세기본법이 불복청구기간을 단기의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반하게 되며, 불복제도와 경정청구의 기간이 중복되는 등 두 제도가 중첩되고 충돌될 소지가 있어 재청구한 경정청구는 부적합하다. 또한, 청구법인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서 경정청구권자를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 중 1인이 행사하면 된다고 보더라도 과오납된 원천징수 세액의 최종적인 귀속주체인 청구인이 정당한 경정청구권자이며, OOO는 부적법한 경정청구인으로서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7년 개정세법에서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경정청구를 허용한 개정취지는 납세의무자(소득자)인 외국인에 대하여도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하겠다는 취지이며, 청구법인이 2012.11.27. 국세청에 질의하여 회신한 예규에서도 외국법인이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세액을 실지로 부담한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에게는 국세환급청구권이 귀속된다(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21, 2012.11.27.)라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외국법인 OOO의 경정청구는 부적합하며, OOO의 경정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이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2)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당해 대가 및 그 권리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그 권리․자산 등이 공부에 등록되었는지 여부와 관계가 없고, 한․영 조세조약은 다음과 같은 모든 형태의 지급금을 사용료소득으로 정의하고 있다. * 영화필름 또는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예술 또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또는 신안)․도면․비밀공식(또는 비밀공정)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관련 정보(노하우)에 대한 대가로서 수취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또한, OOO 국제자동차 경주대회는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로서 동 대회 개최권을 따는 경우 7년간 국내에서 OOO 대회를 개최할 수 있어 많은 수익(연평균 OOO억원)을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경제파급효과(생산유발 OOO억원, 고용창출 18,000명 등)를 가져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OOO 국제자동차경주대회 개최권은 상업권 또는 특허권 등으로 등록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무형의 가치를 가지는 권리로서 동 대회 개최권을 따내기 위해 지급되는 개최권료는 OOO 대회의 로고 사용권 및 OOO 대회 티켓 독점판매권을 포함한 권리의 대가로서 법인세법 및 한․영 조세협약상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고, OOO는 OOO대회 티켓 독점판매권과 함께 OOO대회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노하우(경기운영 지원, 대회규칙 준수여부 관리․감독)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계약서 상 비밀보호규정이 있으며 엄격히 지켜질 것을 요구받고 있고, 쟁점개최권료 제공대가가 통상의 이익수준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를 보면 OOO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원가 및 이익률과 이에 대한 비교분석 대상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0년 OOO대회 개최결과 청구법인에서 OOO억의 손실이 났음에도 청구법인이 노하우 제공으로 인한 한국 OOO대회 개최 흥행결과를 보증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용료 소득에 해당된다.
②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개최권료가 사용료 소득인지 여부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소득세법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소득세법제119조 제1호·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1호·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소득세법제164조, 제164조의2 및법인세법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소득세법제137조,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2. 원천징수의무자가소득세법제146조 및 제156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3.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세법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권리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 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3) 한․영 조세조약 제12조 (사용료) 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② 그러나 이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또는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예술 또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또는 신안)․도면․비밀공식(또는 비밀공정)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관련 정보 (노하우)에 대한 대가로서 수취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1) 한국에 주사무소를 둔 청구법인은 2007.2.6.경 영국에 주사무소를 둔 OOO와 OOO국제자동차경주(이하 OOO라 한다)의 일부인 한국 경주에 대한 프로모션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한국 내에서 OOO를 위하여 OOO가 청구인에게 본 계약서에 합의된 귄리를 제공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청구법인은 OOO에 쟁점개최권료를 지급하였다.
(2) OOO도는 2006.경 본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 본 계약의 내용에 대한 검토없이 OOO도와 민간이 출자한 상법상 주식회사인 프로모터가 OOO로부터 개최권을 양수받아 개최권료를 지불하기로 한 해당 개최권료의 지급대가가 어떠한 소득에 해당하고 해당 세율이 얼마인지를 질의하였고, 국세청은 이에 대하여 “개최권료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서면인터넷 방문상담2팀-975, 2006.5.30.)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0.10.24.과 2011.10.16. 두 번에 걸쳐 OOO를 개최하고, 위 각 OOO를 개최하기에 앞서 OOO의 2010.6.7.자 청구에 따라 같은 해 7.30.경 OOO에 미화 OOO달러, 2011.7.27.자 청구에 따라 미화 OOO원을 각 지급하였고, 앞서 본 국세청의 회신내용에 따라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10.8.10.경 국세 OOO원을, 2011.8.10.경 국세 OOO원을 원천징수세액(법인세)으로 납부하였다.
(4) 청구법인은 본 계약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이 납부한 국세가 한·영 조세협약에 따라 국내 과세관청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소득에 대한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은 2012.6.29. 처분청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청구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원천징수대상자인 OOO도 동일 사안에 대하여 2012.7.24. 경정청구를 한 후, 청구법인은 2012.8.10.경 경정청구를 취하하였고, OOO는 2012.9.26. 경정청구가 처분청에 의해 아래와 같이 기각된 이후 불복기간 내에 심사 또는 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 o OOO세무서 재산법인세과-5322, 2012.9.26.
• 기각사유: OOO 국제자동차경주대회 개최권은 상업권 또는 특허권 등으로 등록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무형의 가치를 가지는 권리로서 동 대회개최권을 따기 위해 지급하는 개최권료는 OOO대회의 로고사용권 및 OOO대회 티켓독점판매권을 포함한 권리의 대가 및 경기운영지원등의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및 한․영조세협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5) 이후 청구법인은 경정청구 기간 내인 2013.5.30. 처분청에 2010.8.10.경 납부한 2010년도 원천징수 법인세 금 OOO원, 2011.8.10.경 납부한 2011년도 원천징수 법인세 금 OOO원이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영 조세조약”이라 합니다)에 따라 “대한민국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3.7.22.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4항에서 경정청구권자를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로 명시하였다 하여 동일 사안에 대해 중복해서 다시 경정청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경정청구서에 대하여 “경정할 이유 없음”을 취지로 하여 통지하였다.
(6) 2007.2.6. 청구법인과 OOO가 체결한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7) 쟁점ⓛ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을 보면, 경정청구권자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로 명시되어 있고,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징수대상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를 수도 있는 점에서 납세자권익보호측면에서도 양자의 경정청구권은 상호 병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최종적인 귀속 주체가 청구법인인 점에서 청구법인에게도 경정청구권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천징수대상자인OOO가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8)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사용료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당해 대가 및 그 권리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고, 그 권리․자산 등이 공부에 등록되었는지 여부와 관계가 없으며, 통상 독점적 경제가치를 특정인과 통상이윤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거래하는 반면,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은 보편화된 일반적 경제가치를 지출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으로 거래한다 할 것이다. (나) OOO 국제자동차경주대회 개최권은 상업권 또는 특허권 등으로 등록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무형의 가치를 가지는 독점적 배타적 권리이고, 동 대회 개최권을 따라 지급되는 개최권료는 OOO 대회의 로고 사용권 및 OOO 대회 티켓 독점판매권을 포함한 권리의 대가로 주로 지급한 로열티라 할 것이어서 법인세법 및 한․영 조세협약상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 스스로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이행해온 점에서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개최권료가 인적용역 내지 사업이윤에 해당하고 OOO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아 대한민국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