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배임수재로 받은 금액을 과세처분 전에 반환하였음에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광-3814 선고일 2013.11.0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기타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 건 과세처분일 이전에 수재한 금액을 모두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그 중 일부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다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8.8.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과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의장 1부 도장보호과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OOO 협력사인 OOO 총무 정OOO로부터 “공정 감독, 작업량 선정 전반적인 부분에서 편의를 잘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8.12.31.부터 2010.7.12. 까지 총 21회에 걸쳐 OOO원(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2011.8.12. 광주지방법원 으로부터 배임수재에 따른 벌금 OOO원과 추징금 OOO원을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1고단856 배임수재)받았으며 동 판결은 확정되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정OOO로부터 받은 OOO원 중 2010년에 받은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3.8.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과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정OOO로부터 교부받은 OOO원을 2010.8.5. 정OOO에게 전액 반환하였으며, 위 금액의 반환과 상관없이 광주지방법원의 선고에 따라 정OOO로부터 교부받은 OOO원과 동일한 금액을 추징당하고 벌금으로 OOO원을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동일한 과세연도가 아닌 그 이후에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미 발생한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정OOO로 부터 수수한 OOO원 중 2008년과 2009년에 받은 것으로 확인된쟁점금액은 이미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배임수재로 교부받은 쟁점금액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전에 청구인이 반환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 의장1부 도장보온과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OOO 협력사인 OOO 총무 정OOO로부터 “공정 감독, 작업량 선정 전반적인 부분에서 편의를 잘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총 21회에 걸쳐 OOO원을 수수한 사실이 청구인의 범죄일람표에서 확인된다. < 청구인이 정OOO로부터 받은 금품 >

(2) 청구인은 2011.3.24.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되어 2011.8.12. 광주수원 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OOO원과 추징금 OOO원을 선고받았으며 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을 보면, 청구인은 2010.8.5. 정OOO의 예금계좌OOO로 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정OOO는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모두 반환받았다는 확인서(2013.5.2. 작성)를 제출하였다. (4)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4호에서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기타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정OOO로부터 수수한 OOO원과 관련하여 광주지방법원으로 부터 벌금 OOO원과 추징금 OOO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일 이전인 2010.8.5에 정OOO로부터 수재한 OO,OOO,OOO원을 모두 반환하여 배임수재와 관련하여 실지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담세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그 중 일부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다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서2662, 2011.11.10.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