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기타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 건 과세처분일 이전에 수재한 금액을 모두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그 중 일부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다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됨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기타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 건 과세처분일 이전에 수재한 금액을 모두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그 중 일부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다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3.8.8.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과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은 OOO 의장1부 도장보온과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OOO 협력사인 OOO 총무 정OOO로부터 “공정 감독, 작업량 선정 전반적인 부분에서 편의를 잘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총 21회에 걸쳐 OOO원을 수수한 사실이 청구인의 범죄일람표에서 확인된다. < 청구인이 정OOO로부터 받은 금품 >
(2) 청구인은 2011.3.24.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되어 2011.8.12. 광주수원 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OOO원과 추징금 OOO원을 선고받았으며 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을 보면, 청구인은 2010.8.5. 정OOO의 예금계좌OOO로 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정OOO는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모두 반환받았다는 확인서(2013.5.2. 작성)를 제출하였다. (4)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4호에서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기타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정OOO로부터 수수한 OOO원과 관련하여 광주지방법원으로 부터 벌금 OOO원과 추징금 OOO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일 이전인 2010.8.5에 정OOO로부터 수재한 OO,OOO,OOO원을 모두 반환하여 배임수재와 관련하여 실지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담세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그 중 일부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다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서2662, 2011.11.10.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