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대금을 실질적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계약금 상당액을 계약서상 양수인에게 반환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처분청의 조사당시 청구인이 ○억원 정도 이익이 남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취득권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대금을 실질적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계약금 상당액을 계약서상 양수인에게 반환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처분청의 조사당시 청구인이 ○억원 정도 이익이 남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취득권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여 쟁점토지의 거래과정을 살펴보면, (가) 주식회사 OOO는 2002.10.1.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입하기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OOO원을 납부하였다. (나) 2002.10.25. OOO와 체결한 권리의무승계계약에 의해 OOO에게 승계되었다. (다) 양수인 OOO의 지위는 2002.11.15. OOO에게, 양수인 OOO의 지위는 2003.2.17. OOO에 승계되었다.
(2) OOO과 OOO은 쟁점토지취득권(쟁점토지 양수인의 지위)을 승계받으면서 청구인측에 합의금 OOO원을 지불하였고 그 내역 및 영수증, 금융증빙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나는바, 이 중 OOO원은 현금수령하였고, OOO원은 청구인의 자녀 OOO의 계좌로, 나머지 OOO원은 OOO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 OOO의 대금지급 내역 (
(3) 처분청 조사 당시의 청구인에 대한 전말서(2012.8.21.)에 의하면, (가) 청구인은 OOO를 매도한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고 매도가가OOO원쯤 되는데 본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이 안 돼 아는 후배 OOO가 대표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OOO, 본인의 배우자인 OOO 명의로 토지취득계약을 하였고,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주식회사 OOO이 사업실적이 없어 대출을 받을 수 없고, OOO는 공직에 근무하고 있어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워, 주식회사 OOO 지분은 OOO 명의로 계약 변경하였으나 이렇게 명의를 변경하여도 은행대출을 할 수 없게 되자 중도금을 납부할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본인이 납부한 계약금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이를 것이 명백하기에 쟁점토지를 인수할 사람을 물색하던 중, 주식회사 OOO 소개로 OOO의 OOO을 만나게 되었고 결국에는 쟁점토지를 OOO이 취득하도록 쟁점토지의 취득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으며 OOO는 OOO이 본인과 상관없이 투자자로 모집하여 양수인의 지위를 공동 취득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나) 쟁점토지취득권 양도시 본인(청구인)이 2002.10.1. OOO와 계약하고 계약금으로 납부한 계약금 OOO1,195백만 OOO원은 OOO을 만나기 전까지 소요된 사채이자, 아파트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경비 등 비용으로 들어갔고, 성과금으로 받은 OOO원 정도는 비용으로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OOO원 정도만 실제 이익으로 남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에게 투자를 권유한바, 주식회사 OOO이 당초 약정했던 OOO원에 못미치는 OOO원만 투자하자 주식회사 OOO에 기투자금 및 비용 포함 OOO원을 돌려주고 주식회사 OOO 대신 OOO이 권리의무를 승계하였고, 그 과정에서 계약금 OOO원은 주식회사 OOO의 통장에서 지급되는 등 청구인은 중개역할만 하였다는 주장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이용을 계획하고, 쟁점토지취득권의 매매를 알선·중개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OOO에서 제출한 권리의무승계 합의금 지불내역에 의하면, 2002~2003년 기간 동안 합의금 OOO원이 청구인의 아들(1991년생) 명의계좌에 입금되었고, 계약금 OOO원은 청구인이 연대인으로서 영수한다고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이를 실질적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금 OOO원 중 쟁점토지 매매계약의 계약금 상당 OOO원을 계약서상 양수인OOO에게 반환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처분청 조사 당시 청구인은 OOO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자신의 비용으로 사용하여 나머지 OOO원 정도 이익이 남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취득권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